모발과 피부 조절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KERATIN'이라는 단백질 이름을 상표로 등록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13일 (주)태평양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KERATIN이라는 상표등록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거절결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2후192)에서 특허청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ERATIN이 국제 화장품 원료집에 모발 및 피부조절 기능이 있는 화장품 원료로 포함돼 있고 식품의약안전청도 화장품 원료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상표법 제6조제1항제3호는 상품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이상 이 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특허청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KERATIN이 백과사전, 국어대사전, 영한사전에 단백질의 일종으로 정의되고 있고 이 이름을 제품명의 일부로 하는 마스카라나 헤어팩 제품등이 판매 · 광고되고 있으며, 고교 생물교과서에도 소개되고 있음을 종합하면 지정상품의 거래자들이 KERATIN을 상품의 원재료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태평양은 1999년3월 미용비누, 샴푸, 치약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KERATIN이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거절결정을 내리자 특허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냈고 기각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