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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특정 인터넷 쇼핑몰과 계약 맺은 광고모델이라도…
특정 인터넷 쇼핑몰과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모델이 다른 브랜드에 무료 협찬 활동을 했더라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일방 당사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계약 내용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조국인 판사는 박모씨가 김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24044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박씨는 2017년 9월 김씨와 피팅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저작권료로 22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두달 후 박씨는 "김씨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손해배상금과 위약금 등 6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박씨는 "계약 내용에 따라 김씨는 인스타그램에 하루 한 장 우리 쇼핑몰 제품을 착용하고 사진을 올려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글을 게시할 때 상품 소개글과 쇼핑몰 해시태그를 붙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동의 없이 다른 의류브랜드의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박씨의 귀책사유로 11월에야 쇼핑몰이 오픈돼 이전에 홍보할 제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오픈 후에는 제품을 찍고 상품 소개 글을 모두 게시하는 등 의무를 이행했다"면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에서 착용한 옷 등의 브랜드 업체는 A쇼핑몰과 '동종업종'이나 '경쟁업종'이 아닐 뿐 아니라 해당 업체들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고 모델·광고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만 제공받고 계정에 노출시키는 '협찬활동'을 한 것 뿐이며 박씨의 승인도 받았다"고 반박했다. 조 판사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계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경우, 문언의 내용이나 계약이 이뤄진 동기와 경위, 계약의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상대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계약내용 엄격해석… 경쟁업종도 아니다” 이어 "계약에 따르면 김씨가 박씨의 사전 승인없이 동일·경쟁업종의 모델·광고활동 등으로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고, 다른 쇼핑몰의 온·오프라인 모델활동 등 유사한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당하고 3개월분의 모델료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등 중대한 책임을 부과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문언 내용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이를 고려하면 계약에 따라 금지되는 김씨의 활동은 사전 승낙 없이 A쇼핑몰과 동일 또는 경쟁업종인 여성용 의류 및 가방 등 악세서리 판매업체로부터 모델료 내지 광고료 등 보수를 받고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김씨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해 C한의원, D치과, 기타 브랜드 등의 모델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김씨가 업체들로부터 모델료나 광고료 등 보수를 지급받고 광고모델 활동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한의원과 치과는 쇼핑몰과 동일 내지 경쟁업종이 아니고, 기타 브랜드의 경우에도 계약상 허용되는 '피고의 품위 유지와 관리를 위한 의류, 브랜드협찬 활동'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조 판사는 이 밖에도 "계약 내용에 따르면 계약 기간은 '최초 상품 촬영일인 2017년 10월 10일부터 3개월'로 돼 있는데 박씨의 요청에 따라 첫 상품 촬영이 같은 달 16일로 연기됐고, 이후 김씨가 사진의 보정본을 보내자 '쇼핑몰 오픈을 11월로 연기하며 그때까지 제품을 착용하고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지 말라'고 요청했다"며 "이후 둘 간 합의에 따라 11월 10일부터 사진을 업로드하기로 한 뒤 김씨는 계약해지 통보 하루 전까지 매일 제품을 착용한 사진을 올리고 소개글을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가 올린 사진 중 일부는 A쇼핑몰 해시태그가 되지 않았지만, 해시태그는 '해시(#)'를 붙인 태그를 적어두면 링크가 형성돼 같은 태그를 작성한 글들끼리 모아주는 일종의 검색기능으로, 직접 쇼핑몰 사이트로 연동되는 기능은 없다"며 "해시태그 미첨부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모델계약
경업금지
경쟁업종
박수연 기자
2019-03-18
민사일반
[판결](단독) “1년간 근처 학원에서 일 안하겠다” 약정 어긴 강사 법적 책임은…
영어강사가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근처 학원에서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경업금지약정을 어겼다가 고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조국인 판사는 최근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A외국어학원 측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059836)에서 "B씨는 A학원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6년 11월 A학원과 2017년 한해 동안 일하겠다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B씨는 일을 하면서 취득하게 되는 모든 정보와 노하우는 A학원의 영업상 중요사항 및 기밀사항임을 인정하면서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A학원이 위치한 대치동 또는 인근의 학원 등에서 근무하거나 개원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A학원에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 그러나 B씨는 2017년 11월 더 이상 A학원에서 일하기 어렵다고 통보한 다음 두달 뒤인 2018년 1월 A학원에서 500m 거리에 있는 C어학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B씨는 C학원에서 9개월가량 일하다 2018년 9월말 퇴직했다. 경쟁학원서 유명강사 빼내기 학생 수업권 등 침해 이에 A학원은 경업금지약정 위반이라며 B씨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B씨는 "경업금지약정은 경업금지에 따른 반대급부의 약정도 없이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인근 지역 취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생존권을 위협하고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며 근로기준법 제20조에도 위반된다"고 맞섰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을 통해 B씨는 A학원이 형성한 유형의 시설과 무형의 서비스를 활용해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들에게 자신들의 강의능력, 노하우, 경력 등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수강생들이 B씨의 강의를 다른 강사들의 강의에 비해 선호하게 되는 것이 전적으로 B씨의 노력과 능력에 기인한 것이라고만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업금지’ 1년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로 못 봐 이어 "A학원은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일 상권에 있는 다른 학원과 경쟁을 벌이고 있고, B씨가 학원을 그만 두고 인근에 동종 학원을 개설하거나 이직할 경우 학생들이 B씨를 따라 옮길 가능성이 높으며 이럴 경우 A학원 입장에서는 매출액 감소 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학원을 그만 둘 가능성도 있다"며 "B씨가 경업금지약정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기로 한 약정은 없지만,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이 많지 않을 수도 있음을 고려해 통상의 비율제 단과학원과 달리 최소 월급 400만원을 보장받았으므로 B씨가 이러한 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경업금지약정을 두지 않으면 경쟁학원에서 유명강사를 빼내는 일이 빈번해 학원업계의 거래질서 유지 및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다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경업금지 기간을 1년으로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는데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제한 없이 영어강의를 하며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했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학원측 승소판결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입법취지는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 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리한 계약 해지를 보호하려는데 있는 것이기에, 이 약정이 법조항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약정이 B씨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만 일방적으로 예정하고 있고, A학원이 학원업체와 강사의 관계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B씨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 체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는 점, 약정을 문언 그대로 적용해 B씨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할 경우 B씨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는 결과가 돼 부당한 점, 경업금지약정에서 경업을 금지한 기간과 지역적 특성·범위 등을 고려할 때 B씨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은 30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경업금지
근로계약
약정위반
박수연 기자
2019-01-31
민사일반
[판결] "'전기선로 무단 설치' 삼성전자, 한전에 위약금 배상해야"
삼성전자가 예비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장 간 전기설비를 무단 설치했다가 한국전력에 위약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한전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2016다215233)에서 "삼성전자는 한전에 132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전은 삼성전자가 공장마다 체결한 전기사용계약과 별도로 화성1공장과 2공장 사이에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를 마음대로 설치한 사실을 알고 2014년 1월 위약금 176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정전 시 반도체공장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한 자체 조치였고, 예비전력을 실제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삼성전자가 한전과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예비전력을 확보한 이상 전기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삼성전자는 117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예비전력 확보 부분이 추가로 인정된다"며 위약금을 132억5300여만원으로 높였다. 대법원도 삼성전자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1년 9월분부터 위약금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한국전력
위약금소송
삼성전자
이세현 기자
2018-12-13
노동·근로
조세·부담금
[판결](단독) “‘해고무효訴 화해금’ 과세대상 아니다”
해고 처분에 반발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근로자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회사로부터 받은 화해금에는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9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한국퀄컴㈜이 해고 근로자 류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를 상대로 "화해금 5억원 중 3억9000만원은 이미 지급했고, 나머지 1억1000만원은 원천징수대상으로 공제했으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돼야 한다"며 낸 청구이의소송(2017나2073137)에서 1심과 같이 사실상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화해가 이뤄졌다면 화해금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봐야 한다"며 "조세법의 엄격한 해석상 이를 소득세법상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보기 어렵고,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위약금이나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 등 분쟁과 관련해 지급된 화해금이나 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에서 지급된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계약 관계가 가지는 중요성과 특수성,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가지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청구를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화해금은 (비과세대상인) '분쟁해결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퀄컴은 류씨에 화해금 5억원 중 이미 지급한 3억9000만원을 제외한 1억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류씨는 퀄컴에서 대관업무 담당 이사로 재직하다 2015년 12월 해고되자 2016년 3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냈다. 법원은 같은 해 10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며 퀄컴에 "화해금으로 류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소송은 종료됐다. 그런데 퀄컴이 류씨에게 화해금을 지급하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퀄컴이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5억원 중 소득세 1억과 지방소득세 1000만원을 원천징수한 다음 3억9000만원만 류씨에게 지급한 것이다. 이에 류씨는 "화해금은 비과세소득이므로, 원천징수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퀄컴의 예금채권 중 1억1140여만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퀄컴은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당연히 공제돼야 할 1억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우리는 잘못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2심부터 원고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국가(대한민국)도 "화해금이 사인간 분쟁해결금이라는 이유로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응능과세'의 원칙에 반해 조세정의에 위반된다"며 퀄컴 측과 같은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자
해고무효확인소송
화해금
세금
화해권고결정
손현수 기자
2018-05-28
노동·근로
[판결] "갑자기 문 닫은 가맹점주, 맥도날드 본사에 가맹수수료 등 지급해야"
지난해 말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가게 문을 닫아버려 논란이 됐던 맥도날드 가맹점주와 본사의 법적 다툼 결과 1심에서 본사가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오선희 부장판사)는 한국맥도날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가 가맹점주 권모씨를 상대로 낸 금전지급청구소송(2017가합575992)에서 "권씨는 7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권씨는 2011년 10월 맥도날드와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이 조기에 해지되지 않는 한 10년 동안 서울 모 지점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권씨는 점포 운영 직후인 같은해 12월부터 서비스료와 전대료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2월부터는 서비스료와 전대료 대부분을 아예 내지 않았다. 맥도날드는 권씨에게 몇 차례 수수료 지급을 독촉하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최종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결국 권씨는 지난해 12월 점포 영업을 중단했다. 점포가 갑자기 문을 닫는 바람에 아르바이트생 등 69명은 임금 1억6000여만원을 받지 못한 채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맥도날드는 권씨를 상대로 "밀린 가맹수수료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13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권씨는 "맥도날드가 10년간 가맹점을 운영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는 5년 만에 해지했다"며 "2012년 내가 운영하던 지점과 700m 정도 떨어진 곳에 직영점을 열어 영업권을 침해하기도 했다"면서 위자료와 부당이득금 등 6억원을 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시 맥도날드가 권씨에게 배달서비스 지역 내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해 준다고 약속한 증거가 없고, 직영점 개점 이후에도 권씨가 운영하던 지점의 매출은 매년 큰 변동 없이 유지됐다"며 "직영점 때문에 가맹수수료를 못냈다는 권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해지의 책임은 권씨에게 있다"며 "권씨는 맥도날드에 미지급 수수료 2억8000여만원과 전대료 3억3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위약금의 경우 애초 맥도날드가 요구한 금액은 5억여원이었지만 이는 경제적 약자인 권씨에게는 부당한 요구"라며 "(권씨는) 20%에 해당하는 1억여원만 지급하라"고 했다. 한편 권씨의 임금체불로 피해를 본 직원들은 지난 1월 고용노동부의 중재로 다행이 밀린 임금을 모두 받았다.
임금
맥도날드
가맹점주
계약
이순규 기자
2017-09-11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해킹'으로 개인정보유출 고객, KT상대 소송… 1심 엇갈려"10만원씩 배상"·"면책 돼야" 엇갈린 판결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케이티(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항소심 판단이 주목된다. 인터넷이라는 특성상 모든 사이트가 해커의 불법적인 침입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완벽한 보안을 갖춘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 재판부가 있는 반면, 정보통신업체는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수준 이상의 보호조치를 다해야 한다면서 보다 큰 책임을 강조한 재판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17일 A씨 등 39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소413127)에서 "KT는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KT가 운영하는 마이올레 홈페이지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해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됐다. 해커는 이 홈페이지 이용대금 조회란에 고유숫자 9개를 무작위로 자동 입력하는 해킹프로그램으로 KT 가입고객의 9자리 고유번호를 맞춰 개인정보를 빼냈다. 이에 A씨 등은 2014년 5월 "KT의 관리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2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심 판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기술수준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지만 해커들은 항상 기술수준을 뛰어넘는 방법을 사용한다"며 "KT가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한 것만으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KT는 7개월간에 걸쳐 117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이뤄졌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보안관련 인력을 보강하거나 서버를 외부접속용과 내부 접속용으로 분리하는 등 해킹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B씨 등 같은 피해를 당한 3645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5362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했다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 접속 건수가 3300만여건에 이르는 마이올레 홈페이지의 시스템과 같이 방대한 규모의 모든 웹서버 접속 로그 기록을 실시간 분석하거나 상시적으로 사후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해커 접속(34만건)은 1% 미만이어서 이상행위를 탐지하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등을 송·수신할 때 암호화의 대상 범위는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인터넷 공중망을 의미한다"며 "해커가 암호화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곳은 대리점 PC 내부 영역으로 정보통신망법상 암호화가 요구되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조 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15년 2월 KT와 유사하게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매업체 옥션 사건에서 "온라인상거래업체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해도 업체가 미리 충분한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업체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판결했다(2013다43994). 한편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지난 20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KT 고객들이 "위약금 없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신청한 조정을 각하했다. 당시 KT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고객들이 서비스를 해지하겠다고 하자 위약금을 규정대로 물려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경실련은 2014년 7월 피해고객 57명과 함께 소비자원에 위약금을 물리지 않도록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했으므로 이용계약 해지에 귀책사유가 없고, 개인정보 유출로 재산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이에 경실련은 "소비자원은 합리적 설명 없이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채 사건을 장기간 방치해, 다수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해지 위약금을 부담하거나 남은 약정 기간을 채울 수밖에 없었다"며 소비자원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와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유출사고
해킹
집단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
개인정보보호법
이순규 기자
2017-02-27
민사일반
[판결] 1심서 승소해 가집행 했는데 2심에서 패소
1심에서 승소해 가집행을 진행했는데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면, 가집행 채권자가 가집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물어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가집행으로 권리의 조기실현을 이루는 반면에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한다는 취지다. A씨는 2013년 2월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B씨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씨는 2014년 5월 B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B씨는 A씨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소송을 내 2015년 1월 "A씨는 B씨에게 275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을 포함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B씨는 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A씨의 땅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했고 2015년 3월 개시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2015년 9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 땅에 대한 경매는 그대로 진행돼 2015년 10월 낙찰됐다. 하지만 B씨가 패소한 항소 결과를 반영해 경매금 1043여만원 중 대부분인 936여만원은 A씨에게 배당되고 집행비용 106만원은 경매신청권자인 B씨에게 지급됐다. B씨는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으나 올해 1월 상고가 기각됐다. A씨는 가집행으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춘천지법 민사3단독 지창구 판사는 A씨가 "가집행으로 손해본 106여만원을 달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가소283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 판사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라 하더라도 상소에 의해 승소판결 자체가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가집행선고를 부여했다해도 그 본안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집행을 한 당사자는 권리의 조기실현의 이익을 누리는 반면, 만일 그 판결이 상소심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에 의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 지는 것"이라며 "본안 판결의 변경으로 가집행선고가 실효되는 경우에는 가집행채권자는 고의나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가집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1심판결 가집행으로 A씨는 집행비용 106여만원의 손해를 입게 됐으므로 B씨는 A씨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06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가집행
권리조기실현
가집행손해배상
이세현
2016-09-27
민사소송·집행
(10)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적 성격
-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다1284 판결 1.사실 및 논점 가) ① 원고는 2007. 9.경 피고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러프킨 지원(이하 ‘미국 제1심법원’이라 한다)에 미국에서 판매되는 피고의 지폐계수기(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미국 제1심판결은 피고 제품 판매량 중 특허침해가 없었다면 원고에게 귀속되었을 판매량에 관한 일실이익을 먼저 산정하고,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판매량에 관해서는 합리적인 실시료를 계산하여 일실이익과 합리적 실시료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였는데,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원고가 판매할 수 있었던 제품의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시장가치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일실이익과 합리적 실시료는 모두 전보배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재적 성격의 손해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 피고는 미국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연방순회항소법원(이하 ‘미국 제2심법원’이라 한다)에 항소하였는데, 미국 제2심법원은 2012. 5. 25. 미국 제1심판결 중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은 유지하고, 354특허의 무효선언 부분은 파기한다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미국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미국판결은 피고의 상고포기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미국판결에 대한 제217조 제1항 소정의 ‘외국재판의 승인’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이사건 미국판결은 우리나라 손해배상의 기본원리인 제한배상주의에 반하는 과다한 배상액을 인정한 것이므로, 제217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217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승인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한다. 이 주장은 적법한가. 2. 대법원판결이유의 요지 가.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심리한다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그 확정재판 등의 옳고 그름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하는 것은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에 반할 뿐만 아니라,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대하여 별도의 집행판결제도를 둔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은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의 승인을 적정 범위로 제한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217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승인을 제한할 수 없다. 3.논점의 전개 가) 문제의 소재 대상판결의 취지는 전보배상을 명한 외국의 확정재판 등을 공서양속의 위반 이유로 실질적 재심사를 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에 반할 뿐만 아니라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대하여 별도의 집행판결제도를 둔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데 있지만, 손해배상의 산정에 관해서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주로 이에 관한 분석을 하기로 한다. 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적 성질 1) 징벌적 손해배상의 특이성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전보배상을 인정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은 본질적으로 가해자 행위의 반사회성을 처벌하는데 목적이 있어 형사법상의 벌금에 근사한 성격이 강하므로 외국재판의 승인대상이 아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오로지 미국이 자기의 공법적 정책목적달성의 수단으로 창설한 것이라고 한다면 외국재판의 승인절차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미국의 정책목적에 협력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본질적으로는 사적 제재이고 공적 제재가 아니므로 사법생활의 안정이라는 외국재판의 승인제도에 비추어 이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217조 제1항 3호를 무조건 적용하여 외국재판의 승인을 거절하는 것은 문제라 할 것이다. 2) 위약벌 우리 채권법에는 위약벌이란 제도가 있는데 이는 미국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매우 유사하다. 위약벌이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위반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로 1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위약벌은 당사자의 약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 위약금과 같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약정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도 없다. 그러나 위약벌이 당사자 사이의 약정인 이상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공서양속)에 관한 민법 제103조를 지나칠 수 없다. 그러므로 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판시함으로써 법의 일반원칙인 민법 제 103조에 의거하여 위약벌의 일부 또는 전부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게 하였다. 3) 제217조의 2 제1항 징벌적 손해배상도 본질적으로 사적 제재라는 점에서 위약벌과 성격이 동일하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이에 관한 약정이 없고 또 미국법에 따른 미국 법원의 판결로 그 액수가 정해진다는 점에서 한국법상의 위약벌과 다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민법 제103조를 미국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적용할 수 없으며 나아가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제217조 1항 3호도 그것이 위약벌과 같이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기한 것이 아닌 이상 직접 적용하기 곤란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사법생활의 안정이라는 외국재판의 승인제도에 비추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모두 부정하는 것도 문제이므로 결국 입법이 필요하다할 것인데 그 입법의 필요에 의하여 제 217조의2 제1항이 신설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하면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여기서의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의미하고, ‘대한민국 법률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공서양속에 위반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4. 결론 - 대상판결의 취지 대상판결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미국에서에서와 같이 형사법상의 벌금에 근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의 위약벌 약정과 유사하게 보면서도 그 제한의 기준이 되는 공서양속에 위반 여부를 제217조의2 제1항 규정에 맡겨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의 지급을 적정 범위로 제한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217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실질적 심사를 통하여 승인을 제한할 수 없으나 그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인지 아니면 전보배상인지 여부는 실질적 재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고 그 판단기준 가운데에는 공서양속위반이 가장 중요하다할 것이다.
징벌적손해배상
특허침해
외국재판승인신청
제한배상주의
위약벌
민사소송법제217조의2제1항
2016-09-12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법정이자,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아냐"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붙는 법정이자(法定利子)는 2014년 12월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2015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세금을 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163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등 B주택조합원들은 1990년 C씨의 경기도 남양주시 땅 일부를 매입하기 위해 C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2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C씨는 다른 곳에 이 땅을 팔았고, A씨 등은 C씨를 상대로 매매대금 등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2005년 2월 승소했다. 승소 후 조합원들로부터 C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한 A씨는 2007년 2월 C씨 소유의 서울 땅에 대해 사망한 C씨의 상속인들 명의로 대위등기를 한 뒤 경매를 신청했다. 그 사이 연 5%의 법정이자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연체이자가 붙어 A씨가 C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6억원 가량으로 늘어났다. C씨의 상속인 중 일부는 상속지분에 대해 경매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5억9000여만원을 A씨에게 줬다. A씨는 나머지 금액은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받았다. 강동세무서는 A씨가 받은 16억원 가운데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원금 12억8000만원과 대위등기비용 등을 제외한 법정이자 2억2400여만원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A씨에게 종합소득세 86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옛 소득세법은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A씨가 받은 돈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과 법정이자"라며 "법정이자에 따른 금원을 곧바로 기타소득으로 봐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지체책임에 따른 배상금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동세무서는 2015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이 부당이득 반환 때 지급받는 이자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예전부터 부당이득 반환 때 법정이자에 과세하던 기존 관행을 확인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과 성격이 다를뿐만 아니라 소득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소득 중 법에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소득세법의 규정 형식 등을 고려할 때 개정 법률이 확인적 성격의 규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법정이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자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6조 1항 1호부터 11호까지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유형과 유사해야 하고,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도 가져야 한다"며 "법정이자는 법률이 정한 일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해 당연히 발생하는 이자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이자소득 유형과 같이 금전 운용이익의 발생을 추구하는 거래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개정 법률에 의해서만 비로소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덧붙엿다.
부당이득반환채권
법정이자
과세대상
소득세법
강동세무서
이장호 기자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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