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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뒤늦은 상고이유서 제출로 의뢰인 패소 확정됐다면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한 법무법인과 담당 변호사가 위자료 1500만 원을 연대해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손승온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건설업체 A 사가 B 법무법인과 C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합543395)에서 "B 법무법인과 C 변호사는 연대해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건설 하도급 분쟁을 겪던 A 사는 원청을 상대로 한 소송 항소심에서 B 법무법인을 선임했지만 패소했다. B 법무법인 소속 C 변호사는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A 사는 다시 B 법무법인과 구두로 상고심에 관한 위임 계약을 맺고, B 법무법인은 C 변호사가 계속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그런데 C 변호사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지나 뒤늦게 소송위임장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패소가 확정된 A 사는 B 법무법인과 C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서 판단 받을 기회 상실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재판부는 "C 변호사는 상고심 사건 담당 변호사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불성실하게 소송대리 행위를 수행해 A 사로 하여금 상고이유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받을 기회 자체를 잃게 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소송대리 행위의 내용, 소송대리 업무의 공익성, 전문성 등에 비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법 제50조 제6항은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210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 집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며 "B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0조에 따라 C 변호사와 연대해 A 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판단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된 A 사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A 사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전부 패소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고자 했던 점, B 법무법인이 항소심에서 받은 보수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연대 지급할 위자료는 1500만 원"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C 변호사가 상고심의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면 항소심 판결이 취소되고 A 사가 승소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대리
변호사
불성실
이용경 기자
2023-01-07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국가, 법무부 비정규직 근로자에 미지급 수당 23억 지급하라"
법무부 산하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법무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관별로 각종 수당을 차등 지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23일 법무부 비정규직 근로자 A 씨 등 57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2020가합586005)에서 "국가는 A 씨 등 577명에게 23억49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청, 교정청 등 83개 기관에서 미화, 경비 등 15개 직종에 근무하는 A 씨 등은 2020년 10월 "법무부가 같은 공무직 간 복리 후생적 임금인 가족 수당, 교통 수당, 근속 수당, 명절 휴가비 등을 차별 지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동일 직종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소속 기관별로 수당을 다르게 받았다"며 미지급 임금 등 1인당 평균 430만 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가는 "A 씨 등은 각 소속 기관에서 정한 보수 기준과 적용 훈령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행정사무 보조와 조리, 운전 등의 업무는 기관에 따라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며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각 기관에 채용 권한 등을 위임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속 집단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는 예산 이외 수당의 차별적 지급을 정당화할 의미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A 씨 등이 청구한 수당이 업무 성과 등과 무관한 성격의 임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관별로 수당을 달리 지급하는 것은 더욱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시했다.
임금
수당
비정규직
이용경 기자
2022-12-26
의료사고
형사일반
[판결] "레지던트 의료사고, 교수 책임 무조건 단정 안돼"
전공의(레지던트) 과실로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를 위임한 전문의(교수)를 무조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서울의 한 병원 임상조교수 A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499).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레지던트 B 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 씨와 B 씨는 2016년 6월 대장암이 의심되는 80대 환자에게 장 청결제를 투여하도록 처방했다가 환자의 대장에 천공이 생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 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B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는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의료행위를 위임했을 때, 위임받은 의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위임한 의사에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적으로 위임한 것인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위임받은 의사의 자격, 평소 수행한 업무, 위임 경위와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춰 그 의료행위가 위임을 통해 분담할 수 있는 내용이고 실제로도 위임이 있었다면 위임한 의사에게 과실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B 씨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수행하지 않은 장 청결제 처방과 설명 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레지던트
과실치사
의료사고
박수연 기자
2022-12-01
민사일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단독)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
[대법원 판결]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했지만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도급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2022다246757(2022년 10월 14일 판결) [판결 결과] 건축사무소인 A 사가 재개발조합인 B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소송에서 일부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환송. [쟁점]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했지만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피고가 민법 제673조에 의한 해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법원이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B 조합은 A 사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및 설계에 관한 용역계약('도급계약'의 일종)을 체결한 후 A 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용역계약 해제통지를 했다. A 사는 △주위적으로 피고의 해제통지가 부적법해 용역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용역대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용역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B 조합은 "자신이 A 사에 대해 한 A 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통지가 적법해 용역계약이 해제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A 사의 용역대금채권은 단기소멸시효 3년이 경과해 소멸했다"고 맞섰다. 1,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 요지]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민법 제673조에 기하여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오히려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처지가 된다. 도급인으로서는 자신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자신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결과가 된다면 이는 도급인의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의사표시의 일반적인 해석의 원칙에도 반한다. 수급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으므로 도급인의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믿고 일을 계속했는데,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가 인정되면 그 사이에 진행한 일은 도급계약과 무관한 일을 한 것이 되고 그 사이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B 조합은 A 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약정 해제사유를 이유로 한 2013년 5월 30일자 해제통보에 따라 각 용역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거나 그 무렵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됐다고 주장했을 뿐,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B 조합이 해제통고에 민법 제673조에 의한 해제의 의사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없는데, 원심이 B 조합이 주장하지도 않은 민법 제673조에 의한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도 반한다." [대법원 관계자] "앞서 대법원은 '위임계약'에서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해지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2012다71411 판결 등), 이는 위임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인데 채무불이행 주장 자체가 신뢰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수임인에게 계속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도급계약'은 위임계약과 달리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와 같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이 판결은 △위임계약에서의 임의해지의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가 도급계약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과 △도급계약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다."
계약해제
도급
채무불이행
임의해제
박수연 기자
2022-11-20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변론요지서' 미제출한 법무법인, 의뢰인에 3천만 원 배상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실수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소속 로펌과 함께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지난 7일 A 씨가 B 법무법인과 담당 변호인이었던 C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가단3101)에서 "B 법인과 C 변호사는 공동해 A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2020년 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하면서 B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B 법무법인 측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항소이유를 진술하는 등 변론을 진행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결심공판 당시 항소심 재판부가 B 법무법인에 그동안의 증거 수집과 증인신문 등을 통해 밝혀진 사안을 '변론요지서'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는데, B 법무법인은 작성한 '변론요지서'를 A 씨에게만 보내고 정작 재판부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 A 씨는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자 B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변론요지서 등의 미제출로 인해 방어권을 침해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B 법무법인 측은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면서도 항소심 변론진행의 잘못을 인정해 수임료 3850만 원을 모두 A 씨에게 반환했다. 서 부장판사는 "B 법무법인은 항소이유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문서송부 촉탁과 증인신청 등 추가 증거수집 절차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롭게 이뤄진 증거수집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다시 보충하거나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항소이유 유무에 관해 정확히 판단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조력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또 "B 법무법인 측의 변호활동 소홀로 A 씨가 항소심 판단을 받을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항소심 재판부가 심리를 종결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제출하도록 권유한 '변론요지서'를 법원에 전혀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형사사건 승패와는 무관하게 형사 피고인이었던 A 씨로서는 항소심에서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라며 "B 법무법인은 그로 인해 A 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 변호사는 의뢰인인 A 씨를 위해 성실하게 소송사무를 수행하고, A 씨가 실질적 변호인 조력권을 잃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챙겨야 할 선관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것은 C 변호사 자신의 과실이므로 B 법무법인의 책임과는 별도로 직접 A 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며 "A 씨에 대한 이들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이고, 소송위임 경위와 위임약정 내용, 변론요지서 미제출 경위, 종전 소송의 유죄판결 및 양형이유, 판결 결론의 파기가능성 유무, 수임료 전액 반환 등의 사정, 구속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침해라는 점에서 민사사건에 비해 그 침해의 정도와 손해배상액을 더 중하게 봐야 하는 점을 고려해 B 법무법인과 C 변호사가 공동해 배상할 위자료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변호사
선관주의의무
수임료
이용경 기자
2022-11-17
민사소송·집행
전문직직무
[결정](단독) 소송대리인이 답변서 제출 등 소송행위 없었다면
소송대리인이 출석 의무가 없는 소송절차 내에서 답변서나 준비서면 제출 등의 소송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지불한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3부(재판장 정선재 수석부장판사, 박형남, 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강남구청이 A 씨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사건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대상사건 (제3심 변호사보수를 제외하고) 제1,2심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액으로 상환하라"고 일부인용 결정했다(2022라20982). A 씨는 2019년 6월 강남구청의 행정처분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강남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이 소송 1,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했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가 개시됐으나 2022년 3월 심리불속행 기각됐다. 상고심 과정에서 강남구청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했지만, 강남구청의 소송대리인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의 제출 등 소송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강남구청의 소송대리인이 대상사건 상고심 소송절차에 관여한 바 없는 이상, 해당 상고심의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11일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김문석, 이상주, 박형남 부장판사)는 항고심에서 소송대리인이 답변서나 준비서면의 제출 등의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2022라20934). 대법원은 지난 1992년 11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소송절차에 관여한 바 없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변호사가 소송절차 내 아무런 대리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변론종결시까지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 소송절차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 그에 대해 보수가 지급됐다 하더라도 소송비용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90마1003).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소송행위
한수현 기자
2022-11-03
행정사건
[판결] "제빙기, 수입신고 의무 없는 기계 해당"
제빙기는 수입식품법령상 수입신고 의무가 없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A 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496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냉동기 수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A 사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등록을 했고, 국내 카페 전문점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빙기를 수입하면서 관할세관에 수입신고를 했다. 2020년 10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A 사가 제빙기 4400여대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이 중 일부를 판매했다며 식품위생법 제72조 등에 따라 제빙기 4000여대에 대한 회수 및 폐기 명령을 하고, 나머지 제빙기에 대해선 압류했다. 이에 불복한 A 사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회수 및 폐기명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취소했지만 압류처분은 유지하는 결정을 했고 A 사는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사는 "해당 제빙기는 수입식품법상 수입신고가 면제되므로, 수입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수입식품법 제20조 제1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수입신고에 관해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제품이 식품위생법상 기구에 속한다고 보더라도 수입신고 의무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내에 있는 별표 규정에서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에 속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수입신고를 요구하고 있지 않고, 이는 법률이 정한 위임범위 내에 있으므로 수입식품법 제20조 제1항이 예외 없이 모든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제빙기와 같이 식품에 직접 닿게 되는 제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입식품법상 수입신고 의무를 전제로 한 수입신고의 조건부 수리 및 보류, 수입검사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식품 위생이나 인체 안전에 위해를 가져올 염려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이러한 위해발생 우려가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엔 수입식품법 제22조의 검사명령 등을 발령해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입신고의 현실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관계 법령의 개정을 논할 수 있을 따름이지, 행정 내지 형사상의 중대한 불이익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수입
수입식품법
수입신고
한수현 기자
2022-10-23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한진중공업 2차 희망버스 집회, 경찰 해산명령 위법"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간부에게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의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간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1년 6∼10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며 4차례에 걸쳐 희망버스 집회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금지된 야간집회를 주최하거나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A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4차 희망버스 집회는 적법하게 신고돼 A 씨의 미신고 집회 주최 및 해산명령 불응 혐의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은 2차 희망버스 집회 당시 A 씨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경찰이 당시 해산명령을 하면서 '미신고 집회'라는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집시법 제20조 제1항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같은 조 제2항은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의 해석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며 "따라서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이 2011년 7월 당시 7000여 명과 함께 2차 희망버스 시위에 참가해 차로를 점거한 채 한진중공업 방향으로 진행했고, 이에 대해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감 B 씨로부터 3회에 걸친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봐도 공소사실과 같이 경감 B 씨가 이 사건 시위가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해산명령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불법적인 행진시위' 혹은 '불법도로 점거행위'라는 '미신고 집회 또는 시위'와 다른 사유를 들어 해산명령을 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B 씨가 발령한 3회에 걸친 해산명령이 모두 적법한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A 씨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판결은 집시법 제20조 제1항의 해산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래 대법원은 집시법상 집회의 해산 요건을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해 왔다"며 "이번 판례는 그와 같은 기존 대법원의 판례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희망버스
집시법
해산명령
한진중공업
이용경 기자
2022-10-1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일까? 대법원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처음으로 판단했다.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한 민법 제163조 제5호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으로 볼 수도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21다31111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어 A 씨는 한 빌라를 매수한 뒤 2014년 2월 C 씨에게 빌라를 임대하면서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했다. C 씨는 2015년 5월 세무사인 B 씨에게 해당 빌라를 포함해 자신이 숙박업을 운영하는 빌라 6채에 관한 세금 신고 업무를 위임했다. B 씨는 A 씨를 위해 2015년 5월 2014년 종합소득세를 비롯해 2017년 5월 2016년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했다. 이후 B 씨는 2019년 12월 법원에 A 씨를 상대로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용역비 429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청구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이 내려져 확정됐다. 그러자 A 씨는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민법은 1958년 2월 제정되며 제163조를 둬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을 규정했고, 그중 제5호에서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및 사법서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을 규정한 뒤 1997년 12월 개정되며 계리사를 공인회계사로, 사법서사를 법무사로 바꾸었을 뿐 내용의 변경은 없었던 반면, 세무사 제도는 민법 제정 이후인 1961년 9월 세무사법이 제정되면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고도의 공공성·윤리성 등 고려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시효적용 이어 "법령의 제·개정 경과 및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직무에 관한 채권'은 직무의 내용이 아닌 직무를 수행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점 △민법 제163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사 외의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도 단기 소멸시효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하면 어떤 채권이 그 적용대상이 되는지 불명확해져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민법 제163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만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세무사와 같이 그들의 직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3조 제5호가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무사의 직무에 대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는 세무사법의 여러 규정에 비춰봤을 때 전문적인 세무지식을 활용해 직무를 수행하는 세무사의 활동은 최대한의 효율적인 영리 추구 허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 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상인의 영업활동과 그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해야 할 사회경제적 필요도 없어,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해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세무사
소멸시효
민법제162조
박수연 기자
2022-09-25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추심방법 등 스스로 결정해 업무수행한 채권추심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신용정보회사 지사 소속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까. 대법원은 △추심순서와 구체적 추심방법을 채권추심원들이 스스로 결정해 업무하고 △사측이 추심원의 근무태도나 성적을 평가해 보수에 반영하지 않은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A 씨 등이 고려신용정보㈜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2020다2968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려신용정보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원으로 지사(지점) 등 소속으로 채권관리와 추심업무를 담당했던 A 씨 등은 사측에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 등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 업무형태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A 씨 등 채권추심원은 채권의 추심순서와 구체적인 추심방법을 스스로 결정해 추심업무를 수행했고 고려신용정보가 A 씨 등에게 추심순위를 지정하거나 구체적 추심업무의 내용 또는 방법 등을 특별히 지시하지 않았다"며 "고려신용정보는 A 씨 등의 근무태도나 근무성적 등을 평가해 보수나 처우에 반영하거나 추심실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려신용정보가 A 씨 등의 추심활동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기는 했지만 업무 평가 자료로 사용하거나 이에 근거해 업무지시를 하거나 불이익을 가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고려신용정보가 월 2만 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우편발송비용 이외의 비용은 채권추심원이 모두 부담한 점, 채권추심업무 외의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채권추심원의 겸직을 제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A 씨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채권추심원
근로자
퇴직금
박수연 기자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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