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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행정사건
使측의 불성실 단체교섭도 부당노동행위
회사가 단체교섭 실무자에게 지침이나 권한을 주지 않은 채 노조측과 교섭토록 해 노사간 잠정합의가 연속 파기되고 단체교섭이 지연됐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대림산업지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3구합5642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림산업이 1차 잠정합의를 파기한 후 그와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2차 잠정합의를 체결하고서는 다시 이를 파기한 일련의 행위들은 노조와 회사 사이의 단체교섭을 부당하게 지연시킨 행위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단체교섭에 성실한 자세로 응했더라면 당연히 예상되는 노조 측 요구에 대해 실무자들에게 협상 지침을 줬거나 최소한 1차 잠정합의를 파기할 당시의 조건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렸을 것"이라며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면 노조와 회사는 상호 수용 가능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합의 가능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측은 이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교섭에 임해 2차 잠정합의가 1차 잠정합의와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체결되게끔 방치했다"며 "교섭 담당자들에게 노조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에 관한 협상 권한도 부여하지 않으면서 마치 협상 권한 일체를 위임한 것과 같은 위임장을 줘 노조로 하여금 기본적 요구사항의 수용 여부에 관한 권한도 없는 자와 무의미한 협상만을 반복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대림산업 사측과 노조는 2012년 6월 직원들의 연봉제와 호봉제 임금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 차액을 소급 지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단협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사측은 "회사 인사 원칙을 훼손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담당 실무자들의 권한 넘는 교섭"이라며 잠정합의안을 파기했다. 이후 비슷한 내용으로 이뤄진 2차 잠정합의에 대해서도 사측이 파기하자 노조는 중노위 구제신청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
형식적교섭
불성실단체교섭
협상권한
장혜진 기자
2014-06-16
민사일반
행정사건
구청서 발급한 허위 인감증명 믿다 사기당했어도
금융기관이 구청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대출자 확인을 게을리했다가 사기대출을 당했다면 금융기관과 구청의 과실 비율이 9대 1로 금융기관의 잘못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우모씨 등은 2009년 A씨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 위임장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꾸며 용산구청에서 A씨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우씨 등은 이를 이용해 A씨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도봉새마을금고로부터 6억원을 대출 받았다. 이후 도봉새마을금고는 A씨의 인감증명서가 잘못 발급됐다는 사실을 알고 용산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최근 도봉새마을금고가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3나2011391)에서 "대출금의 10%인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감증명서가 인감명의인 본인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자료는 아니므로 인감증명서 소지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은 인감증명서에 나타난 인영을 그 소지자가 거래과정에서 날인한 인영과 대조하는 동시에 주민등록증 등의 신원확인서류나 관계자 등을 통해 인감명의인 본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인감이 도용된 A씨의 주거지와 새마을금고의 주소는 상당히 떨어져 있고 A씨는 원고와 거래한 적이 없었으며 원고는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의 전입세대를 공부상으로 열람했을 뿐 아파트에 방문해 거주자를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다"며 금융기관의 과실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인 신청의 경우와 달리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의 무인을 전자적으로 대조해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담당 공무원이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본인에 의해 진정하게 위임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때 소관 증명청에서 활용가능한 모든 자료와 방법을 사용하여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구청에 10%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인감증명서
사기대출
허위위임장
주의의무
과실
장혜진 기자
2014-06-05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항소심 승소 파기환송심서 패소 '성공보수금'은…
민사소송 항소심 사건을 대리해 승소했으나 이후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파기되고 환송 후 항소심에서 패소한 경우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혼선을 빚고 있다. 이는 성공보수 지급의 요건인 '위임사무의 성공'을 파기환송 전 항소심 결과와 환송 후 항소심 결과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달리 판단한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와야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불명확하면 고객의 이익으로'라는 기존 판례에 따라 변호사나 로펌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사건 수임 계약 때 성공보수와 관련한 약정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A종친회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하며 서울에 있는 B대형로펌에 사건을 맡기면서 3000만원을 항소심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했다. A종친회는 1심과 2심에서 승소하자 B로펌에 약속한 대로 성공보수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2심 승소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됐고, 환송후 항소심에서 최종 패소했다. 그러자 A종친회는 "성공보수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12일 A종친회가 B로펌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반환소송(2013가단511417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항소심 사건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승소한 후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될 것까지 예상하고 위임사무의 범위에 파기환송 후 항소심까지 포함해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B로펌이 위임받은 사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B로펌이 지급받은 성공보수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금이라는 A종친회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A종친회는 재판 과정에서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B로펌이 파기환송심을 맡아 진행했고, 애초에 체결한 위임계약서에도 '파기환송 사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소극적 규정만 마련해 뒀을 뿐 별개의 위임사무로 한다고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위임사무인 '당해 심급'에 파기환송심도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B로펌이 파기환송심에서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점이 B로펌에 불리한 사정일 수 있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소송대리권이 당연히 부활해 다시 소송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사정만으로 애초의 항소심 위임사무에 파기환송심을 포함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파기환송 후 항소심도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위임사무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였다면, A종친회는 위임사무가 아직 성공하지 않아 성공보수금의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달리 성공보수금을 미리 지급해야 할 아무런 사정이 없는데도 이를 지급한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같은 법원의 판결과 취지가 어긋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C로펌이 의뢰인 D씨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소송(2013나3808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공보수비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확정돼야 비로소 특정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환송 전)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은 때를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점도 분쟁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이상 계약서 작성을 주도한 법률전문가인 원고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성공보수비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건 수임약정을 꼼꼼히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항소심 수임 약정이 파기환송 후 항소심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계약내용의 불분명함을 두고 다투게 된다면 법률전문가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판단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진녕(42·사법연수원 33기)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항소심을 수임하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을 때까지 상정해 꼼꼼하게 성공보수 약정을 맺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성공보수를 두고 분쟁이 생길 여지가 많다"며 "결국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지만 그 전에 미리 약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항소심
파기환송
성공보수금
소송위임
수임약정
위임사무
홍세미 기자
2014-02-21
형사일반
대부중개업자가 타인 명의로 대출 받은 돈, 개인 용도로 사용…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은 돈을 전달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기·횡령) 등으로 기소된 대부 중개업자 지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6622)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빌려준 피해자 김모씨는 차용인인 윤모씨가 제공한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신뢰해 윤씨에게 돈을 대여해 준 것일 뿐, 지씨는 차용금의 채무자가 아닌 이상 지씨의 변제 자력이나 변제 의사 여부가 김씨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의 수단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씨가 대부중개업자로서 윤씨의 차용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던 이상, 그 돈을 윤씨에게 실제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김씨에 대한 기망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근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2011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대부중개회사 사무실에서 윤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에게 전달한 대부계약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등을 이용해 김씨에게서 1500만원을 빌렸다. 지씨는 "돈을 빌려주면 윤씨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25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고, 윤씨가 2~3개월 후에 원금을 갚고 이자를 지급할 것이다"라고 말한 뒤 1500만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받았고 윤씨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 지씨는 돈을 빌릴 당시 개인채무가 수억원에 달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이미 사기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집행유예기간에 있던 지씨는 이외에도 사문서 위조와 횡령 등의 범행을 저질러 기소됐고, 1,2심은 지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했다.
사기
횡령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자
차용금
기망행위
좌영길 기자
2013-10-28
민사일반
대리인에 인감도장 등 넘겨주며 공정증서 촉탁 맡겼다면
대리인에게 인감도장 등을 건네며 공정증서 촉탁을 맡겼다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복대리권까지 준 것으로 봐야 하므로 복대리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석모(49)씨가 최모(69)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 항소심(2013나265)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석씨가 최씨에게 35억원을 빌리면서 약속어음을 설정해 주고 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받기 위해 직원에게 자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주며 대리하도록 했다"며 "약속어음에 대한 공증을 석씨의 직원이 아닌 채권자 최씨가 받았더라도, 석씨의 직원이 대리권을 최씨에게 넘겼으므로 그 공정증서는 유효하고 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도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은 석씨의 직원에게 공정증서 촉탁 권한을 재위임할 권한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석씨는 자신의 채무에 관해 책임을 부담할 의사로 직원에게 공증 촉탁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는 제3자에게 복대리권을 부여하는 복임권까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석씨는 2010년 6월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최씨로부터 35억원을 빌리면서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고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증을 받기로 했다. 업무때문에 자리를 비우기 어려웠던 석씨는 회사 직원에게 자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넘기며 돈을 받아오게 했고 직원은 채권자 채씨에게 위임장과 석씨의 인감증명서 등을 넘기며 공증증서 촉탁을 맡겼다. 석씨는 돈을 빌리고 5개월 간 이자를 꼬박 내오다가 횡령 혐의로 구속되는 바람에 돈을 제때 갚지 못했고 최씨는 미리 받아둔 주민등록증 사본 등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 촉탁을 한 뒤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그러나 석씨는 "공증촉탁을 직원에게 맡겼지 최씨에게 맡긴 것이 아니므로 공증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청구이의소송
대리권
대리인
복대리인
복대리권
공정증서촉탁
복임권
홍세미 기자
2013-08-13
가사·상속
친생자 확인소송… 北주민 승소 확정 안팎
지난달 25일 대법원은 북한 주민들이 우리 법원에 낸 친생자 확인소송(2011므3105)에 대해 원고승소 취지의 첫 확정판결을 내렸다. 북한 주민들이 친자확인 소송을 내 승소했다는 점에서 많은 화제를 낳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법정에 직접 출석할 수가 없어 소송준비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한 내 북한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률이 시행중이어서 승소한 북한 주민들은 당장 재산 상속은 물론 금전적으로 혜택을 얻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윤모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큰 딸만 데리고 월남한 후 남한에서 재혼한 부인 권모씨와 사이에 자녀 4명을 남기고 1987년 사망했다. 이후 고인의 큰 딸은 재미교포 선교사에게 북한의 가족을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이 선교사는 북한을 방문해 북한 국가보위부 관계자를 통해 윤씨 등 4남매와 접촉해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알렸다. 윤씨 등은 소송위임장과 자필진술서, 영상자료, 모발 등 유전자 검사 샘플을 선교사를 통해 누나에게 전달했고 이를 바탕으로 2009년 2월 윤씨 등은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소송을 냈다. ◇당사자 한 번 못만나고 진행…소송 준비만 꼬박 1년= 소송을 준비하는 데에만 꼬박 1년이 걸렸다. 소송을 대리한 배금자(52·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 의료진을 대동하고 평양에 가서 의료 자선활동을 수십년간 해온 선교사 서모씨는 국가보위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다. 서씨는 북한주민소송에 필요한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 심부름을 해주는 것에 동의했고, 배 변호사는 서씨를 만났을 뿐 직접 당사자를 접촉하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소송 위임에 관한 부분을 모두 영상으로 기록할 수 밖에 없었다. 소송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는 장면과 이를 낭독하는 장면은 물론, 사망한 부친의 친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손톱과 머리카락을 채취하는 장면까지 모두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촬영한 동영상은 판사실에서, 유전자 검사용으로 보내온 손톱과 머리카락 등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남한의 가족의 혈액과 함께 검증을 받았다. 제출된 북한주민대장과 공민증 등 신분증이 실제임을 증명하기 위해 탈북한 전직 국가보위부 공무원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는 서류들이 모두 북한에 존재하는 문건임을 증언했다. 소송 과정도 쉽지 않았다. 소송의 피고인 검사가 소송위임장이 북한 당국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를 의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씨 등과 같은 남북 이산가족들이 부모·자식의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윤씨 등이 소송 위임 과정에서 북한 국가보위부 관계자의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윤씨 등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된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1·2심은 배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100억대 재산 조정성립'재산 처분 어떻게 되나= 윤씨 등은 선친이 남긴 100억원대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내 지난 2011년 '권씨와 이복형제·자매 등은 부동산과 일부 금원을 윤씨 등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구체적인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이 쉽게 실제 재산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다. 2011년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됐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은 남한에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재산관리인은 보존행위와 이용, 개량행위만 할 수 있고 재산의 처분 등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사실상 현 상황에서는 북한주민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재산상으로 큰 실익은 없는 셈이다. 배 변호사는 "법안은 북한에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요건으로 생계유지, 질병치료나 학업에 필요한 점을 요구하고 있어 북한주민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은 그대로 남한에 묶이게 돼 탈북이나 통일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엄연히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국민인 북한주민을 외국인이나 사생아보다도 더 홀대하는 차별적인 법률을 통과시킨 국회의 인권수준에 실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북한관련 법제에 정통한 한 법조인은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남한의 친족관계를 이용해 소송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남용을 막기 위한 입법 필요성이 있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였던 과거 서독이나 대만도 비슷한 취지의 법률이 있었다.
친생자확인소송
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와상속등에관한특례법
북한주민소송
친자확인
북한주민상속
좌영길 기자
2013-08-05
가사·상속
북한주민, 대법원서 친자확인소송 승소 확정
북한 주민들이 우리 법원에 친생자 확인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북한 주민 윤모(61·소송대리인 배금자 변호사)씨 등 4명이 "남한에서 사망한 남성이 친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해 달라"며 검사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소송(2011므310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친자관계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신분상의 법적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주된 고려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윤씨 등이 소송 위임 과정에서 북한 국가보위부 관계자의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윤씨 등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된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사는 재판과정에서 △윤씨 등이 자유로운 의사로 소송대리를 위임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소송위임에 대해 공증이 없는 점 △소송위임장이 북한 국가보위부 등 당국의 강압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 체제의 실상에 비춰 윤씨 등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생자관계 확인소송에서 피고는 통상 부모가 되지만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가 피고가 되도록 규정한 민법 조항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도 검사가 피고가 됐다. 재판부는 또 "윤씨 등과 같은 남북 이산가족들이 부모·자식의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해서는 안 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윤씨 등이 고인인 윤모씨의 친생자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윤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큰 딸만 데리고 월남한 후 남한에서 재혼한 부인 권모씨와 사이에 자녀 4명을 남기고 1987년 사망했다. 이후 고인의 큰 딸은 재미교포 선교사에게 북한의 가족을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이 선교사는 북한을 방문해 북한 국가보위부 관계자를 통해 윤씨 등 4남매와 접촉,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알렸다. 윤씨 등은 소송위임장과 자필진술서, 영상자료, 모발 등 유전자 검사 샘플을 선교사를 통해 큰 딸에게 전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09년 2월 윤씨 등은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한편 윤씨 등은 선친이 남긴 100억원대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내 지난 2011년 '권씨와 이복형제·자매 등은 부동산과 일부 금원을 윤씨 등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친자확인소송
북한주민친자확인
친생자확인
좌영길 기자
2013-07-31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 최종성사에 기여 못했다면
중개업자가 땅 거래 중개를 시작했더라도 최종적으로 거래가 성사되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수현 판사는 공인중개업자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중개수수료 청구소송(2012가단19055)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A씨의 중개로 B씨 등이 C협회에 땅을 팔기로 하는 협의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계약에 필요한 기본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결국 협의가 결렬됐고 이후 B씨가 지인을 통해 C협회와 계약을 마무리한 것" 이라며 "A씨의 중개행위로 B씨 등과 C협회가 최종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부동산중개업자는 계약의 체결을 중개해 당사자 사이의 계약 체결을 성사시켰을 때만 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중개인이 노력을 했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이상 그 비율에 상당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다만 예외적으로 의뢰인이 중개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해 중개인을 배제한 때 혹은 중개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중개가 중단된 경우에 이미 이뤄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B씨 등과 협회가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A씨를 배제하고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거나 A씨의 책임없는 사유로 중개행위가 중단됐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청주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C협회로부터 사옥 신축부지를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매물로 나와있던 B씨의 땅을 소개했다. 당시 토지의 공동소유자였던 B씨는 매매를 위한 위임장 등을 준비하지 않았고, C협회는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할 수 없다"며 거래를 결렬시켰다. 이후 C협회 소속 회원과 친분이 있던 B씨의 친구가 나서서 계약을 마무리 짓자 A씨는 "중개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공인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중개실패
중개중단
중개인배제공모
직접매매계약시중개료
홍세미
2013-02-13
국가배상
등기필증 멸실로 등기대리 위임장의 공증서 제출된 경우
대리인이 등기업무를 할 경우 등기공무원은 위임장 공증서가 등기의무자 본인이 출석해 공증을 받은 것인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저당권자인 H새마을금고가 "등기공무원이 등기업무 대리에 관한 공증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2억2000만원을 대출해주고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4709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등기소 출석 의무를 갈음하는 부동산등기법상의 공증이란, 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임을 확인하는 서면에 대한 공증이 아니고,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작성 부분이 등기의무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공증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등기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해 공증을 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등기관은 등기필증이 멸실돼 신청서 또는 위임장의 공증서가 제출된 경우 등기의무자 본인이 출석해 공증을 받은 것인지를 확인해 등기업무를 처리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서면의 보정을 명하거나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2008년 4월 건물과 대지를 소유한 이모씨가 등기신청 업무를 자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위임장을 위조했다. 양씨는 광주광역시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위임장에 대한 인증을 받은 뒤 광주지법 등기담당 직원에게 인감증명서와 위조된 증여계약서, 위임장, 인증서를 제출해 이씨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H새마을금고는 양씨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부동산을 담보로 2억2000여만원을 대출해줬다. 이씨는 2010년 4월 양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H금고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했고, 판결이 확정되자 H금고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등기공무원확인의무
대리인등기
등기위임장공증서
부동산등기법
대리인출석공증
등기필증멸실
좌영길 기자
2012-10-16
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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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제출 안한 법무법인에 배상 판결
법무법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패소 판결을 받은 소송의뢰인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최근 T사가 S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8148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연대해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법무법인은 T사의 상고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고 김씨는 담당변호사로 지정됐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T사의 상고가 기각됐다"며 "피고들은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으므로 T사가 상고심을 받지 못한 불이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S법무법인은 소속 사무장이 T사의 전 사주의 부탁을 받고 개인적으로 상고심 절차를 진행했고, 수임료 1000만원은 사무장이 이전에 빌려준 항소심 착수금 1000만원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무장은 법무법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고, 사무장이 당사자를 위해 변호사 선임료를 대신 납부해 준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S법무법인이 대법원에 소송위임장까지 제출한 점 등에 비춰 S법무법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T사는 안산의 공장 건물을 매수했다가 매도인의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자 2006년 8월 S법무법인에 소송을 맡겼다.
상고이유서
패소판결
소송의뢰인
위자료
항소심착수금
이환춘 기자
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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