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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사건' 아내 살인 혐의 무죄 확정
17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던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추락사로 위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른바 '여수 금오도 사건'의 피고인인 남편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과실 사고로 결론내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A씨에게 살인 혐의는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5503).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경 전남 여수시 금오도 인근 한 선착장에 있는 길이 약 60m 방파제 끝에서 부인 B씨가 탄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추락하는 도중 휴대전화로 119에 구조를 요청했지만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순간적으로 바다로 추락해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아내와 선착장에 머물던 A씨는 "후진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은 차의 상태를 확인한다"며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다. A씨는 차량 변속기를 중립(N)에 위치한 상태로 하차했고, 경사로에 주차돼있던 차량은 B씨가 탄 상태에서 그대로 바다에 빠졌다. 한편 B씨 명의로 수령금 17억원 상당의 보험 6개가 가입돼 있었고, 혼인신고 후 수익자 명의가 A씨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일부러 변속기를 중립에 넣고 차에서 내린 뒤, 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밀어서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도 없다"며 "A씨가 의도적으로 아내를 살해하려 했다면 탈출 시간을 지연시키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당시 차량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1억2500만원 상당의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2017년 개인회생 결정을 받아 매달 30만원을 납부해왔고 소득도 일정하게 있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타개책을 모색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차량이 정차한 곳은 선착장 경사로 부근이라 차량이 굴러가는 경우 바다로 추락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며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고, 기어를 중립상태로 둔 채 차량에서 내린 과실로 B씨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A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추락사
여수금오도사건
보험금
손현수 기자
2020-09-24
형사일반
[판결] 땅값 부풀렸다 들통나자 투자자 살해
부동산 투자금 반환을 독촉하는 투자자를 차로 치어 살해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B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6894).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A씨는 2017년 지인 C씨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씨로부터 부산 기장군과 경남 밀양시 등지에 대한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총 11억6500만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보다 부풀려졌다는 점을 안 D씨는 A씨와 C씨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독촉했다. D씨는 또 두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후 부동산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 이전 등을 합의하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A씨와 C씨는 현실적으로 합의 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웠고, D씨의 압박이 거세지자 교통사고로 위장해 D씨를 살해하거나 식물인간으로 만들자며 공모를 했다. 이후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23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범행을 함께 하자고 했고, 2019년 4월 A씨와 B씨는 승용차로 D씨를 들이 받았다. D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졌다. 1심은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태양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B씨에게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D씨가 사망했고,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와 B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은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라며 "이를 훼손한 범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D씨와 무관한 B씨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하며 범행을 지시하고, 예행연습까지 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1심과 같은 형을 두 사람에게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부동산
살해
독촉
투자자
손현수 기자
2020-09-03
민사일반
[판결] ‘원전(原電)’ 협력업체 직원은 파견근로자 아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보건물리실 출입·작업관리 업무를 한 협력업체 직원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들이 맡은 업무와 원전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서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가 실질적으로 소속 직원들을 관리·감독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모씨 등 근로자 11명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2017다1795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수원은 1997년부터 한빛원자력본부 방사선관리구역업무를 협력업체에 위탁 운영했다. 협력업체 직원인 김씨 등은 방사선관리구역 중 보건물리실 출입·작업관리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형식적으로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을 뿐 실제로는 한수원이 직접 사용·지휘했다"며 "한수원은 소속 직원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 우리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맡은 업무와 원전소속 근로자 업무 서로 구별 재판에서는 김씨 등이 한수원 소속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지, 또 한수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종속된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2015년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2010다106436)에서 협력업체 직원들을 현대차 소속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지난 3월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약 10년간 일해온 협력업체 직원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2017다217724)에서도 파견계약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협력업체가 실질적으로 소속 직원 관리·감독 당시 대법원은 △도급인(원청업체)이 수급인(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 명령을 내리는지 △도급인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함께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근무를 누가 관리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진정한 도급과 위장 도급을 구분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도 이 기준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수행한 업무는 한수원 소속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와 서로 구별된다"며 "김씨 등이 한수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등의 원고용주인 협력업체들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며 "김씨 등은 한수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김씨 등과 한수원 사이에 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협력업체
파견근로
원자력발전소
손현수 기자
2020-04-23
민사일반
[판결]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연구소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하라"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2년 이상 일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파견계약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현대차는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고 정규직과 차등 지급한 임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약 10년간 일해온 협력업체 소속 A씨 등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2017다21772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05~2006년부터 현대차의 신차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남양연구소에서 시험용 자동차의 도장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모두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이었는데, 도급업체가 한 차례 교체됐을 때도 모두 고용이 승계됐다. A씨 등은 2014년 10월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들이 현대차에 파견돼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파견계약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사용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A씨 등이 고용의무 발생 시점부터 계속해서 현대차 양산공장 내 도장공정에서 일한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과 실질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해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도장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수, 일일 작업량, 작업시간,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속도, 작업장소 등을 협력업체가 아닌 현대차가 모두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 남양연구소에 파견돼 현대차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며 "이들은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했고, 파견법에 따라 현대차는 A씨 등에게 고용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과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이들이 청구한 차액 3700만∼4000만원을 각각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현대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5년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2010다106436)에서도 해당 근로자들을 현대차 소속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도급인(현대차)이 수급인(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 명령을 내리는지 △도급인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함께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근무를 누가 관리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진정한 도급과 위장 도급을 구분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근로자
파견계약
현대차
손현수 기자
2020-03-26
형사일반
[판결] '150억 탈세 혐의' LG 총수 일가, 1심서 "무죄"
15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70)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6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LG총수 일가 1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씨와 하모씨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합932). 지난해 4월 국세청은 LG 총수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LG와 LG상사 주식을 100여차례 매매하는 과정에서 100억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총수일가에 대해서는 관리·책임 의무 소홀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주 일가 14명을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별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우선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씨와 하씨에 대해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위장한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봤다. 특수관계인 사이 주식거래가 이뤄질 때에는 20% 할증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일반적 장내거래로 꾸몄다는 게 공소사실의 핵심이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매매한) 해당 주가가 고가와 저가 사이에 형성돼 이 사건의 주식 거래로 가격이 왜곡되지 않았고 제3자 개입을 막을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거래량을 살펴봐도 특수관계인에 의한 특정거래를 체결하려는 불가피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매수인과 매도인이 사전에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특정시간에 그 주식을 매매하는 '통정매매' 혐의 역시 재무관리팀이 시간 간격을 두고 '분산 주문'을 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한 대로 통정매매로 공정거래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래소시장에서 경쟁매매가 침해됐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주식매매가 특정인 간 거래로 전환된다고 볼 법적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문대리인 등록을 안 하고 내용 녹음을 회피하며 주문표 작성을 안 하거나 허위 주문표 작성한 행위가 양도소득세 징수나 수납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특수관계인들이 같은 날 같은 수량을 매도한 사실을 과세기관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공소사실을 토대로 한 총수 일가의 공소사실도 무죄로 결론냈다.
탈세
희성그룹
조세범처벌법
박수연 기자
2019-09-06
형사일반
[판결] 법원, '위장 탈북 혐의' 50대에 무죄 선고… "국적 확인 엄밀해야"
탈북해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국내에 입국한 이후 탈북자라고 속여 정착지원금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북한이탈주민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2018노3175). A씨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한 뒤 중국 국적을 취득해놓고도 2008년 한국에 입국해 탈북자라고 자수해 총 48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960년 중국에서 태어난 A씨가 1975년 북한으로 이주해 생활하다 2001년 다시 중국으로 탈출해 중국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파악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면 이를 처벌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브로커 등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다시 발급받아 여권을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국적이 회복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떤 국가로부터 국적자처럼 사실상 대우받았다는 사정이 곧바로 법률상 국적의 취득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사는 A씨가 탈북 후 중국 국적법에 따른 국적회복절차를 거쳐 중국 국적을 회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법률상 중국 국적을 상실했음에도 공안기관이 이를 알지 못한 채 호구부 등을 근거로 A씨를 사실상 중국 국적자로 대우했을 개연성이 상당하고, A씨가 중국 국적을 회복한 중국 국적자라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탈북자 중 상당수가 3국을 거쳐 한국으로 입국하는 현실에서 탈북자가 브로커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3국의 신분증명서류를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탈북자의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지원 신청을 부정한 신청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A씨 변호를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도 2심 무죄 판결을 반겼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이번 판결은 탈북 이후 18년간 북한과 중국을 떠돌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A씨의 삶을 보호함과 더불어 대한민국이 탈북자를 국민으로서 보호해야 할 의무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탈북
중국국적
탈북자
정착지원금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19-07-29
민사일반
[판결] "수갑 찬 피의자 조사받는 모습 촬영 허용은 위법… 국가, 배상책임"
경찰이 수갑을 찬 피의자가 조사받는 모습을 언론사가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위법하므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언론에 피의자 촬영을 허용한 경찰의 조치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이어 법원도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와 관련한 전향적인 판결을 내놓음에 따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취재 허용 범위나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강하영 판사는 최근 A씨와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47454)에서 "국가는 A씨 등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형제 사이인 A씨와 B씨는 2011년 서울강동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이듬해 B씨는 구속됐다. 경찰은 출입기자실에 '교통사고 위장, 보험금 노린 형제 보험사기범 검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어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해 B씨가 강동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형제는 "경찰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조사과정의 촬영을 허용해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며 경찰의 행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2014년 헌재는 재판관 7(인용)대 2(각하)의 의견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 얼굴도 가리지 않은 채 기자들의 사진촬영·영상녹화를 허용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2012헌마652). 헌재는 당시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얼굴을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촬영허용행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권을 포함한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한다"며 "원칙적으로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그 범죄를 저지른 자에 관한 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예외는 공개수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장면을 공개 및 촬영하게 할 어떠한 공익적 목적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촬영허용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모자, 마스크 등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가리는 등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촬영허용행위는 언론 보도를 보다 실감나게 하기 위한 목적 외에 어떠한 공익도 인정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은 피의자로서 얼굴이 공개돼 초상권을 비롯한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받았고 촬영한 것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범인으로서의 낙인 효과와 그 파급효는 매우 가혹해 법익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후 A씨는 2016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다만 B씨는 2018년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한편 형제는 2017년 "경찰이 보도자료를 배포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언론에 조사 장면 촬영을 허가해 인격권과 초상권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는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형법 제126조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당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조는 원칙적으로 수사사건에 대해서는 공판 전에 언론에 공개할 수 없도록 하면서 중요범인이나 유사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강 판사는 경찰이 직무규칙을 위반해 피의자를 언론에 노출시킨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은 경찰청 훈령이지만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 활동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한 것으로, 상대방의 인권보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그런 직무규칙을 위반해 이뤄진 경찰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를 특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수사기관 내에서의 촬영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는데, B씨는 보험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피의자에 불과해 신상에 관한 정보공개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촬영을 허용하더라도 얼굴공개가 가져올 피해 심각성을 고려해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경찰은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B씨가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게 허용했다"며 "일부 언론에선 조사실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실명까지 나타나게 해 B씨의 초상권 및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에 대해서는 직접 촬영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강 판사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촬영행위' 외 국가의 배상책임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강 판사는 "경찰이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A씨 등의 범죄혐의가 다소 단정적으로 표현돼 있으나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발표에 불과하고 일반인 관점에서도 최종 판단은 재판결과에 따라 확정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며 "보도자료에서 형제의 성과 나이만 밝혀 익명의 형식을 취한 점, 피의사실 발표 권한자가 공식 절차를 거쳐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 A씨에 대한 무죄판결 이유에서 고의 교통사고 유발의 의심이 든다고 판단한 점, B씨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하면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국가배상
수갑
피의자
인격권침해
촬영
박수연 기자
2019-07-09
형사일반
[판결](단독) ‘주택청약통장 매입’ 60대 여성에 징역형
위장결혼을 통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격을 얻게 한 다음 이들로부터 주택청약통장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2015년 7월 C씨로부터 주택청약종합통장을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C씨가 D씨와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도록 해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청약 우선 순위 자격을 얻도록 한 다음 C씨로부터 주택청약종합통장을 매수했다. A씨는 그 대가로 C씨에게 1000만원을 줬다. A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같은 해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주택청약종합통장을 사들였다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최근 주택법 위반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단8651). 김 부장판사는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한 증서나 그 지위를 양수·양도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는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2004년 이후에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지난해 12월경 남편이 암에 걸려 간병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주택청약통장
위장결혼
박수연 기자
2019-05-23
형사일반
[판결]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에 걸린 성매매 알선… 무죄"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에 걸려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원찬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8노2290). A씨는 2017년 2월 손님으로 위장해 유흥주점에 찾아온 경찰관의 요청으로 여성 도우미를 불렀다. 이후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들이 성매매를 요구하며 여성 도우미와 이른바 '2차'를 가겠다고 하자 A씨는 성매매 알선비 20만원과 술값 등 총 6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함정단속에 걸린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성매매 의사가 없어 실제 성매매 실현 가능성이 없었는데도 '성매매 알선행위'가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특별법 제19조 1항 1호 위반죄는 추상적 위험범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윤락행위의 알선'은 당사자 사이에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해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끼리 윤락행위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었다"며 "이러한 법리는 성매매처벌법이 도입된 후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은 성을 '실제로' 매수하려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단속 경찰과 접대부 사이에는 성매매가 이뤄질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며 "이 경우 유흥주점 종사자가 단속 경찰관에게 성 판매 의사가 있는 접대부를 알선했더라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속 경찰관의 행위가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들이 고가의 술을 주문하고, 화대가 포함된 술값을 카운터에 제시하면서 성매매를 요구하는 수사방법을 사용해 유흥주점 관계자들로 하여금 금전적 유혹을 받게 한 사정이 있다"면서 "함정수사 항변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견해 대립이 있고, 대법원의 입장도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함정수사로 인정될 경우에도 그 효과에 관해 공소기각설과 면소판결설, 무죄판결설 등으로 견해가 나뉘어 있다"며 "개정 형사소송법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제308조의 2)'는 규정을 도입한 점으로 볼때 무죄판결설이 유력해 보이지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더이상 살펴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성매매알선
유흥업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왕성민 기자
2019-04-24
형사일반
[판결] 사측이 장소 선점한 '위장집회', 노동자가 방해했더라도 "무죄"
회사 앞 집회를 막기 위해 사측이 직원을 동원해 장소를 선점하는 이른바 위장집회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집회로 볼 수 없어 이를 방해했다고 해서 집회 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4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2651).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원인 고씨는 2016년 5월 17일 낮 현대자동차 본사 정문 앞 인도에서 진행중인 '성숙한 집회문화 만들기' 집회에 무단으로 끼어들어 '현대차 집중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구호를 제창하면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가 방해한 '성숙한 집회문화 만들기' 집회는 현대차 보안관리팀장인 황모씨가 신고한 것으로, 당시 현대차는 황씨나 현대차 명의로 거의 매일 회사 앞에 집회신고를 해 다른 개인이나 단체의 집회를 막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1,2심은 고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고씨가 방해했다는 기존 집회는 헌법과 집시법이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는 집회라기보다 현대차 경비업무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며 "동일한 장소에서 그 장소와 밀접한 내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타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를 배제 또는 제한하면서까지 보장할 가치가 있는 집회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기존 집회가 먼저 신고됐다 하더라도 적어도 동일한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참가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집시법 제3조 1항에 의해 '방해'가 금지되는 '평화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씨와 범대위 회원들이 기존 집회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기자회견 집회를 개최했다고 해서 곧바로 집시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며 "당시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을 대화와 설득을 통해 평화적인 집회가 진행되도록 유도하기보다 일방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참가자들을 강제로 밀어내는 조치를 했는데, 이에 대해 저항하거나 항의하기 위해 고씨가 경찰관의 방패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잡아 흔든 것을 폭행이나 협박 등을 사용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시법 법리를 오해할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유령집회
집회방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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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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