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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자산유동화 대출과 같은 구조화금융 설계하는 주관사는
자산유동화대출과 같은 구조화금융을 설계하는 주관사(대주)는 적어도 기초자산이 실재(實在)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실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신한금융투자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202930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하나은행은 신한금융투자에 7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위조된 매출채권 확인의무 소홀 손해배상 책임 면할 수 없다 하나은행과 A사는 A사가 B사에 대해 가지는 단말기공급계약 및 대리점계약에 따른 매출채권을 담보로 해 자산유동화대출(ABL) 거래를 하기로 하고, 이 같은 유동화대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C사를 설립했다. 이후 하나은행과 A사는 매출채권을 하나은행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A사와 C사 사이에 신탁관계에 따른 제1종 수익권을 C사에게 설정해주고 C사는 하나은행으로부터 수익권 취득자금을 대출받은 후 수익권에 따른 수익으로 대출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이 C사에게 제1종 수익권의 취득자금을 대출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이 체결됐고, 이후 신탁계약과 대출약정에 따라 2011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40여회에 걸쳐 1900억여원이 대출됐다. 한편, 2013년 10월 하나은행은 C사 외에 새로운 특수목적법인으로 D사를 설립해 위탁자를 A사 대신 E사로, 제1종 수익권자를 C사 대신 D사로 하고 선행 자산유동화대출과 동일한 방식의 거래를 계속하기로 하고 신한금융투자에 지급보증을 요청했다. 지급보증에 따른 대출약정서에는 '대주(하나은행)는 매출채권의 확인 등 본건 대출 관련 내용을 성실히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하나은행은 대출약정에 따라 D사에 124억여원을 대출했다. 2014년 2월 금융감독위원회가 저축은행들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A사와 E사가 B사와 사이에 단말기공급계약 및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A사와 E사 대표자가 B사 직원 등과 공모해 단말기공급계약서 및 대리점계약서, 매출채권확인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외관을 작출해 자산유동화대출과 같은 방법으로 은행들로부터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받음으로써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하나은행은 신한금융투자에 대출약정에 따른 지급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대출약정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취소돼 하나은행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며 대출약정에 의해 지급받은 지급보증수수료를 E사 계좌로 송금했다. 그러자 하나은행은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지급보증금 청구소송을 냈고, 판결에 따라 신한금융투자는 하나은행에 대출 원리금 합계 167억여원을 송금해 반환했다. 그러자 하나은행은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지급보증금 청구소송을 냈고, 판결에 따라 신한금융투자는 하나은행에 대출 원리금 합계 167억여원을 송금했다. 이후 신한금융투자는 "대출 과정에서 하나은행은 사업협약서 및 매출채권확인서 등 매출채권과 관련한 문서가 위조된 채 제출된 것 등을 확인하지 않아 대출약정을 위반했다"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고 대출을 실행해 지급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신한금융투자 일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주관사가 자신이 설계한 복잡한 금융상품으로 거래상대방을 유인할 경우 그 거래상대방의 합리적 판단을 담보하려면 상품의 위험에 대한 확인이 선행돼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관사는 자신이 설계한 자산유동화대출과 관련해 그 기초자산에 관한 실사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관사의 실사의무는 개별 약정이나 참여자의 유형에 따라 그 구체적 요구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나, 기초자산이 자산유동화 대출과 같은 구조화 금융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기초자산이 실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해선 실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하나은행이 B사의 담당 부서에 문의했거나 B사 법인인감증명서를 징구하는 등으로 매출채권 확인의무를 이행했다면 각 매출채권 확인서의 위조 사실이 드러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을 것이고, 신한금융투자는 어떠한 지급보증의무도 부담하지 않게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나은행이 이 같은 매출채권 확인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대출이 실행됐다"고 했다. 다만 "보증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주채무자의 자력을 조사하는 것이 통상인데 신한금융투자는 지급보증약정 체결시부터 대출 실행시까지 매출채권의 실재성에 관해 직접 조사한 바 없다"며 "종이세금서 및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매출채권 확인서를 수령했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은 전체 손해의 6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앞서 1심은 "대출약정이 하나은행에게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의 진위까지 확인할 의무를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결국 하나은행의 의무 위반과 신한금융투자가 지급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됐다는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실사
금융
대출
한수현 기자
2022-05-26
형사일반
[판결] '방용훈 사건 부실수사 혐의' 경찰관, 1심서 징역형
지난 2017년 처형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난동을 피운 고(故)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지난 3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656). A씨는 2016년 11월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방 전 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당시 방 전 사장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장 B씨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뒤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 판사는 "A씨는 피의자신문조서에 경장 B씨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각 증거에 따르면, A씨가 B씨의 사전 승낙 없이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B씨가 도장을 직접 날인했다고 하더라도 명의인을 기망해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해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며 "A씨가 허위 작성된 문서임을 고지하지 않고 B씨로부터 날인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이상 이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참여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관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경찰공무원이 혐의자를 조사하고 그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 같은 관행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설령 그러한 '불법'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A씨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채 판사는 "공문서에 대한 공신력을 훼손하는 공문서 위조 및 그 행사죄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고, A씨는 혐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조사 장소와 참여자를 허위로 기재, 참여인의 도장을 함부로 날인했다"며 "A씨는 이를 관행이라고 변명하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는 방 전 사장을 조사하면서 각종 편의를 제공했고, 그 동기가 무엇인지 알기는 어렵지만, 경찰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음은 분명하다"며 "A씨가 초범인 점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문서위조
경찰
방용훈
부실수사
이용경 기자
2022-05-04
행정사건
[판결] "조국 前 장관 딸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의 효력이 1심 본안소송의 결론이 선고될 때까지 일단 정지됐다. 이에 따라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졸업 자격을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18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지난 5일 부산대는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는 학칙과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해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어 조 씨의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조씨 측은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한 입학허가는 취소돼야 한다"면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는 처분이나 집행 등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부산대가 신청인에 대해 결정한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은 본안소송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본안소송의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국
입학취소
의전원
정준휘 기자
2022-04-18
민사일반
[결정] 조합원이 총회서 '서면의결권' 행사할 경우 조합에 본인확인 의무 있다
조합원의 서면의결권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이 조합 정관에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조합에는 그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이를 위반해 드러난 의사결정의 하자는 조합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전보성 부장판사)는 A씨 등 해임된 조합 임원 4명이 B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해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2021카합22041)에서 최근 "본안소송 판결 확정 때까지 B조합이 임시총회에서 한 해임 등 안건에 대한 결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B조합은 2021년 12월 A씨 등을 해임하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안건이 가결되자 조합장이던 A씨 등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결의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A씨 등에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고, 가처분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총회 당시 B조합원 수는 685명이고, 도시정비법 제43조 4항과 B조합 정관 제18조 3항에 의한 결의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려면 조합원 과반수인 343명 이상이 필요하다"며 "총회 의사록에는 조합원 400명(=서면결의서 제출 391명+직접 참석 9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돼 있지만, B조합 관계자(보조참가인)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 등 총회 자료에 따르면, 의사록과 달리 실제 서면결의서 제출자는 372명, 직접 참석자는 7명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면결의서 제출자 372명 중 135명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관계자들에 의해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고, 실제로 관계자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와 사실확인서상 필적도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춰 135명의 서면결의서는 위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위조된 135명의 서면결의서를 제외하면 결의의 의사정족수는 B조합원 과반수에 미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도시정비법 제45조 6항에서 '조합은 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개정 조항의 취지가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객관성·명확성·안정성을 위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되는 이상, 비록 이 조항 시행에 따른 구체적 본인 확인 방법이 B조합 정관에 반영돼 개정되지는 않았더라도 총회 당시 B조합으로서는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관계자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에는 신분증 사본 등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돼 있지 않고, B조합이나 조합장 권한을 대행하는 관계자들이 이들의 본인 여부를 확인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했다.
주택재개발조합
서면의결권
본인확인
이용경 기자
2022-03-25
형사일반
[판결]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 前 라디오21 양경숙씨 무죄 확정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 라디오21 전 편성본부장 양경숙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4258). 양씨는 2012년 지인 A씨의 아파트를 자신이 매입한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자신에게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양씨가 계약확인서와 차용증을 위조해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해당 서류의 작성 경위와 내용, 원본 존재 등에 관한 양씨의 진술 내용은 일관되지도 구체적이지도 않으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춰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양씨는 범죄사실에 관한 추궁을 모면하기 위한 진술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양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복잡한 거래관계에 대한 기억이 혼재돼 특정 거래내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일 뿐이라는 양씨의 변명도 일응 수긍할 만하고 양씨가 각 문서의 작성 경위나 내용, 원본 존재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약확인서와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양씨는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지원자들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이른바 '민주당 공천 사기' 혐의로 2013년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다른 사건의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2015년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사문서위조
계약서위조
아파트
위조
아파트계약서
양경숙
라디오21
박수연 기자
2022-03-14
선거·정치
행정사건
[결정] "사전투표 개표 막아달라"… 법원, 새누리당 후보 집행정지신청 각하
이번 대선에 출마한 한 후보가 사전투표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선거인에게 전달됐다면서 개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8일 옥은호 새누리당 후보가 서울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와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2022아10744).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옥 후보는 지난 4~5일 진행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거인에게 제공된 사전투표 봉투에 선거인이 기표해야 할 투표지 이외에 기호 1번 후보자에게 이미 기표된 위조 투표지가 들어 있었고 △투표장에서 기호 1번 후보자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2장 발견됐으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사전투표 절차에서 확진자의 신분증을 선거사무원이 일괄 취합해 사전투표용지를 대신 발급받은 후 대신 투표해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3항 등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비밀투표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사전투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2022구합58704). 옥 후보는 이와 함께 사전투표지 봉투가 개봉돼 투표지가 뒤섞여 버리면 선거인 1인으로부터 2장의 투표지가 나왔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해 투표의 유·무효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에서 선거부정 의혹이 제기된 이상 사전투표 전체에 대한 유·무효 판단이 본안 판결로 확인되기까지 관련 개표가 중단돼야 한다며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에서 옥 후보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해당 사전투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소송상 청구나 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본안소송이 적법한 항고소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집행정지 신청은 두 선관위의 개표사무 중단을 구할 소송상 청구 내지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180조 1항에서는 '투표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선관위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등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옥 후보 등이 공직선거법 제180조에 따라 구·시·군선관위 등 선거관리기관이 사전투표의 효력에 관해 한 어떠한 결정에 관해 개별적으로 다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옥 후보의 소명만으로는 사전투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본안으로 하는 집행정지 신청 역시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사전투표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같은 시간(오후 5~6시)에 투표를 하게 되면서 일부 투표소에서는 부실 투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노정희(59·사법연수원 19기·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담화문을 내고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선거
선관위
사전투표
한수현 기자
2022-03-08
형사일반
[판결] '횡령 전과' 종친회장 출마자에게 "사기꾼" 외쳤더라도
횡령 전과만 있고 사기 전력은 없는 종친회장 선거 출마자에게 "사기꾼"이라고 지칭했더라도 발언 내용이 주요 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0827). 모 종친회 소속인 A씨 등은 2017년 11월 열린 종친회 자리에서 회장직 선출 관련 발언을 하려던 C씨를 가리켜 "남의 재산을 탈취한 사기꾼이다. 사기꾼은 내려오라"고 말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해자인 C씨가 횡령, 위증교사, 사문서위조 등으로 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확인되지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 A씨 등이 말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설령 A씨 등이 진실로 오인했다고 하더라도 내용에 비춰 피해자의 훼손될 명예의 침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이 수백명의 종원들로서 범위가 넓으며, A씨 등이 회장직 선출 인사말을 하려는 피해자의 말을 가로막고 인사말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말한 표현방법 등에 비춰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발언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탈취한 전력이 있다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죄의 전과가 있는 이상 (발언) 주요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A씨 등이 '사기꾼'이라는 표현도 사용했지만 이는 피해자의 종친회 회장 출마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거나 다소 과장된 감정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탈취',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횡령죄의 범죄사실에 대해 일반인으로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 한 것일 수 있으므로, 원심은 전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표현과의 관련성을 심리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단순히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발언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A씨 등은 범죄전력이 있는 피해자가 종친회 회장으로 선출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종친회 회장으로서의 적격 여부는 종친회 구성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된다"면서 "A씨 등이 다소 감정적이고 과격한 방식으로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데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범죄전력과 같은 개인적인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종친회 회장으로 출마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관련성이 발생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명예훼손
사기꾼
선거
박수연 기자
2022-02-25
형사일반
[판결] 보이스피싱 자금 전달책이 은행 ATM으로 송금했더라도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제3자 명의로 은행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했더라도 이를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로는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5246). A씨는 2020년 11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3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가명으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금 수치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면서 무매체 입금(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은행 자동화기기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고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1회당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자동화기기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치 여러 명이 각 은행들의 '1인 1일 100만원' 한도를 준수하면서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다. 검찰은 A씨를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위계로 은행들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거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과 배상명령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해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자동화기기에 투입한 현금은 입력된 정보에 따라 수취계좌로 입금됐고 그 거래에 관한 명세서는 자동화기기에서 바로 출력됐다"며 "A씨가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수령계좌를 입력한 후 현금을 투입하고 A씨가 입력한 정보에 따라 수령계좌로 돈이 입금됨으로써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됐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해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회 100만 원 이하의 무매체 입금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은 파기돼야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은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 판결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업무방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박수연 기자
2022-02-22
형사일반
[판결]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항소심서 징역 40년
1조원대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등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 7500만원을 선고했다(2021노1378).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2대 주주인 이동열씨에게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변호사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을, 송상희 이사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사건에 가담한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에게는 징역 17년과 벌금 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에서는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은 증권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해 고도의 지능적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러한 범행을 계속하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대부분 재산을 상실하게 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고, 사모펀드 시장의 유통원활성과 공공성 등 사회적 법익을 침해했다"며 "현재까지도 피해가 계속되는 것은 요원하고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이 지대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여명으로부터 약 1조 1903억여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와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이라며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합5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옵티머스펀드
한수현 기자
2022-02-18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확정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61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1170).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다. ◇ '동양대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 대법원은 2019년 동양대 조교 A씨 등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해 임의제출자가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는 '피의자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는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그와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을 보유·행사하고 있는 경우여야 하고, 피의자를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해 실질적인 압수·수색 당사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며 "이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피의자나 그밖의 제3자가 과거에 그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하거나 전자정보 생성·이용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PC는 2019년 9월 10일 당시 동양대 관계자가 동양대에서 공용PC로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임의처리할 것을 전제로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 내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당시 보관·관리 업무의 담당자인 조교와 동양대 물품 관리를 총괄하는 행정지원처장이 동양대 측의 입장을 반영한 임의적인 의사에 따라 검찰에 제출했다"며 "정 교수는 PC 임의제출 당시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범죄혐의 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었기에 PC를 사용해 생성된 전자정보는 범죄혐싀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증거에 해당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범행의 증거로 사용된 부분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정 전 교수는 PC 압수·수색의 실질적인 피압수자가 아니고 검찰은 '피압수자'측인 A씨 등에게 참여의사를 확인하고 기회를 부여했지만 피압수자 측이 이를 포기했다고 인정되므로 PC에서 추출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집된 금용거래자료도 증거능력 인정 = 정 전 교수 측은 재판과정에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자료를 받기 전에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는 적법한 집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지만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선별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선별된 자료에 대한 압수절차가 진행 된 경우에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해 적시에 원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법한 집행 방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을 실펴보면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서 "각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확보된 금융거래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 징역 4년 원심 확정 = 정 전 교수는 동양대(경북 영주시 소재) 표창장을 조작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이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명의의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자녀 입시에 활용한 혐의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수한 혐의, 증거조작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정 전 교수는 또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4000여만원을 명령했다. 1심은 △정 전교수가 위조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이용하고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재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동양대 표창장을 비롯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 7가지 증빙서류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과 펀드 허위변경 보고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61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 전 교수 딸 조민씨의 7개 인턴·활동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는 한편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군산공장 가동소식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우국환 신성석유 회장으로부터 WFM 실물주권 10만주를 매수한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반면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자택과 동양대 교수실에서 보관하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은닉하라고 교사한 혐의는 1심의 무죄 판단과 달리 유죄로 봤다. 대법원도 이날 논란이 됐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 등을 인정하면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정겸심
조국
입시비리
박수연 기자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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