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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前 행정관 2심서 집유… 재판부 "궁극적 책임은 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이영선(38)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노1967).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에 출입시켰는데 이는 대통령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대통령을 수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며 비선진료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이 전 행정관의 지위나 업무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받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청와대에서도 받으려는 대통령의 의사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궁극적인 책임은 박 전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이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불출석하는 등 국회 증언감정법을 위반한 혐의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등에게 수십대의 차명폰을 지급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일부 차명폰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전 행정관 등이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차명폰 6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경호관은 청와대 재직 시절 무면허 의료인인 이른바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3회에 걸쳐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에게서 받은 의상비를 지불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타인 명의로 총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은 "공무원의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함에도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을 다해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비선진료
이영선
의료법
증언감정법
공무원
이장호 기자
2017-11-30
형사일반
[판결]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 1심서 '징역 3년'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이권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48)씨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11월 27일 기소된 후 36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2일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기소된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6고합1227). 재판부는 "차씨는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로 인한 최씨의 영향력을 알게 된 걸 계기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피해자를 협박해 지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차씨는 강요미수 사건에서 최씨의 지시를 받아 구체적인 범행의 실행 행위를 지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KT와 관련한 범행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가진 최씨에게 지인 채용을 부탁하는 식으로 범행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의 요구를 받은 기업이 느낄 압박감을 이용해 지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 기업 경영의 자율을 심각히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차씨와 함께 기소된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700여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송씨는 사기업 퇴사 후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송씨가 먼저 뇌물을 요구했고 법인카드 반환을 요청하자 현금을 요구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송씨의 국회 위증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모스코스는 최씨와 차씨 등이 설립한 광고회사다. 차씨 등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인 광고회사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또 최씨,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차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 픽처스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식으로 회삿돈을 세탁한 혐의도 있다. 송씨는 콘텐츠진흥원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사기업에서 3000여만원의 뇌물을 챙기고, 국회 국정감사에 나가 위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차씨와 송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김영수씨에게 징역 3년, 김홍탁씨에게 징역 2년, 김경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초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차씨 등의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하면서 재판이 지연되자 차씨 등에 대해 먼저 선고했다.
차은택
뇌물
이순규 기자
2017-11-22
기업법무
[판결] '삼성 합병 부당 압력 의혹' 문형표·홍완선, 항소심서도 '실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61)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2017노1886). 재판부는 "두 사람은 특정기업 합병을 찬성하도록 해 위법하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적 운영을 침해했다"며 "기금의 전문 자율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한 점 등을 참작하면 엄정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 전 이사장이 삼성물산 합병 안건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판단해, 사실상 합병 결정 과정에 청와대 개입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문 전 이사장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올리지 못하게 해 투자위원회의 찬성 결정을 뒤집지 못하게 한 행위는 직권남용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7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장관은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합병 찬성 지시 의혹을 부인하는 등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하고 합병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138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문형표
홍완선
이장호 기자
2017-11-14
행정사건
[판결] '이대 입학·학사 비리' 최순실씨,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와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7노1980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월, 류철균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남 전 처장의 교육부 특별감사 업무방해 혐의와 최 전 총장의 국회 위증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겐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했다"고 질타했다. 최씨는 딸 정씨,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주도록 해 이대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최순실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
특혜
업무방해
이장호 기자
2017-11-14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국정농단 청문회 위증사범에 대한 특검 기소 '적법성' 논란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실시한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면서 특검 기소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청문회에서 위증한 사람들에 대한 국회의 고발이 국정조사특위 활동 종료 후에 이뤄져 고발 자체가 위법해 특검의 공소제기도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인데,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과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등도 같은 시기에 고발돼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같은 혐의로 같은 시기에 고발돼 기소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이와 달리 징역형이 선고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이 교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2017노1617). 재판부는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기간이 끝나 고발 주체가 되지 못함에도, 고발이 이뤄져 공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특위의 존속기간은 활동기간 종료까지이고, 조사보고서가 제출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지속된다는 국회법 제44조 3항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한 것이다. 특위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 60일간 활동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국정결과보고서를 국회 본회의에 제출했고, 이 보고서는 올 1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14일 특위 청문회에서 "김영재·박채윤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줬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말하는 등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 2월 22일 국회에 이 교수와 김영재 원장,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에 대해 고발 요청을 했고, 국회 국조특위는 2월 28일 특검에 이 교수 등을 고발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 단서에 따르면 위증 등의 죄를 범한 증인을 고발할 수 있는 '재적위원'은 고발 당시 해당 위원회 소속 위원임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위증을 한 증인에 대한 청문회를 특위가 개최한 경우 해당 특위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등으로 위원회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때에는 특위의 '재적위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한 고발은 해당 특위가 존속하는 기간 중에만 가능하고, 이와 달리 재적위원을 청문회에서 증인의 증언이 이루어질 당시 '재적위원이었던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해 위원회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았음에도 고발이 가능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위 존속기간인 1월 20일 이후에 국회의원 13명의 연서로 이뤄진 이 교수에 대한 고발은 적법한 고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특검의 공소제기 자체에 문제가 없는 것을 전제로 유무죄 판단을 한 것이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1,2심에서 위증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정 교수는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우 전 수석과 윤 전 행정관 등도 이 사건들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피고인들이 있다는 점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 4월 11일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고발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행정관도 1일 열린 공판에서 "고발이 올 3월 이뤄졌다"며 특위의 고발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반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1월 17일 고발이 이뤄졌기 때문에 공소기각을 한 판결 법리에 따르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도 특위 할동 기간내에 고발이 이뤄져 특검의 공소제기의 적법성이 문제될 가능성은 없다.
국회증언감정법
이임순
위증
기소의적법성
이장호 기자
2017-09-01
형사일반
[판결] '비선진료 위증' 정기양 前 대통령 자문의,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7노1528). 재판부는 "정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비선진료나 미용시술 등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시기,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을 저버리고 세브란스병원 차원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답변내용을 미리 정한 뒤 위증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 교수가 비록 위증을 했으나 청문회에서의 핵심적 증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의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정 교수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에게 치료를 받은 환자나 그 보호자, 동료 의사 등 많은 사람들이 정 교수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볼 때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박 전 대통령에게 하려는 계획을 하고도 지난해 12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시술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문회
위증
비선진료
이장호 기자
2017-07-13
소비자·제조물
[판결] 무빙워크 위 전동휠체어 탑승 방치해 사고가 났다면, "안전배려의무 다하지 못한 대형마트 책임"
대형마트를 찾은 고객이 무빙워크에서 전동휠체어를 피하려다 다친 사고에서 대형마트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형마트는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무빙워크에 오르지 못하게 막아야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지난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포함) 사고 265건 중 52%에 달하는 138건이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에서 발생했다.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재발 방지에 미온적인 기업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의무이행을 부담시킨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지법 민사3부(재판장 이태웅 부장판사)는 21일 A씨(소송대리인 구길선·최용석 변호사) 등이 (주)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54250)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깨고 "이마트는 치료비 등 1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매장에 엘레베이터가 있기는 하지만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이동하려면 담당 직원을 비상호출하고 수동으로 조작해야 하는 등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며 "휠체어나 유모차를 동반한 고객이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면서 엘레베이터를 타기보다는 무빙워크를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마트로서는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승강기 구조를 개선하거나 안전담당 직원을 무빙워크 앞에 배치해 유모차나 휠체어의 진입을 막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도 무리하게 무빙워크를 벗어나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해 대형마트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2015년 1월 20일, 70대 남성인 A씨는 광주시 남구 이마트 봉선점에서 무빙워크를 타고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A씨 앞에는 전동휠체어를 탄 B씨가 있었는데 무빙워크가 지상 1층에 도달하자 휠체어 바퀴가 턱부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게 됐다. 결국 A씨의 쇼핑수레가 B씨의 전동휠체어와 부딪히고 말았다. A씨는 무빙워크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쇼핑수레 옆 쪽의 비좁은 공간으로 이동하다 갑자기 움직이게 된 전동휠체어에 밀려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척추전방전위증(척추뼈가 배쪽으로 밀려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증상)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와 A씨 부부는 2015년 4월 "이마트가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난 만큼 치료비와 위자료 등 4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이마트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수준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2015가단510509). 김용규(34·사법연수원 38기) 광주지법 공보판사는 "대형마트 운영자는 매장의 구조적 한계와 고객동선까지 감안해 적극적으로 안전배려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본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무빙워크
과실책임
안전배려의무
2017-06-30
선거·정치
[판결]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前 청와대 경호관… '징역 1년' 법정구속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번 선고는 '비선진료', '삼성합병 압박', '정유라 특혜 비리' 사건에 이어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네 번째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8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경호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97).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은 '주사아줌마' 박모씨 등이 청와대에 간단한 절차만으로 출입하게 했다"며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걸 인식했으면서도 이들의 행위에 조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건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도 의상 대금과 관련된 질문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서 받아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는 등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전 행정관이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함에도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을 다해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범행으로 초래된 결과와 이 전 경호관의 지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전 경호관은 선고 직후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경호관은 청와대 재직 시절 무면허 의료인인 이른바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3회에 걸쳐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에게서 받은 의상비를 지불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타인 명의로 총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받는다.
박근혜
비선진료
의료법
공무원
이순규 기자
2017-06-28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삼성 합병 압력' 문형표 전 장관…1심서 징역 2년6개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번 판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2017고합34).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조모 국장에게 '삼성물산 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해 사실상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했다"며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에 압력을 행사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국민연금공단의 개별의결권 행사에 개입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문 전 장관은 삼성물산 합병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전술적인 투자결정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홍 전 본부장도 부하 직원에게 합병시너지 자료를 조작하게 한 후 투자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하고 일부 위원에게 합병 찬성을 권유해 결국 합병안건이 투자위에서 통과되로독 했다"며 "이로 인해 공단은 보유 주식의 가치가 감소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상실했고 반면 이재용 삼정전자 부회장 등은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압력 행사의 배경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오늘 선고된 판결문에는 문 전 장관의 압력행사 배경에 삼성의 청탁 내지 박 전 대통령 등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 전 장관 등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만 인정한 셈이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7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장관은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합병 찬성 지시 의혹을 부인하는 등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하고 합병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138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2일 두 사람의 결심 공판에서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준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삼성
문형표
삼성물산
제일모직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순규 기자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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