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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1차 사법시험 일요일 시행은 합헌
사법시험 1차시험을 일요일에 시행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金京一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위모씨가 "기독교 교리상 일요일에는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던 헌법소원 사건(2000헌마159)에서 종교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위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달리 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써 사법시험과 같이 대규모 응시생들이 응시하는 시험에 있어 일요일 아닌 평일에 시험이 있을 경우, 시험장소·시험관리를 위한 공무원 확보 또 수험생 중 직장인 등이 많아 시험당일의 원활한 시험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또 "일요일은 특별한 종교의식일이 아니라 일반적인 공휴일로 보아야 하므로 기독교를 다른 종교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며 사법시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한 공고는 공무담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이모씨가 "상표법위반이 되지 않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위반행위가 됐다"며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99헌바7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표법에 제18조제1항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라도 규정한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는 상표법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구체적 입법목적과 규율방법을 달리함으로써 상호간에 저촉·충돌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호대상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의 불명확성이 초래된다고는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청구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질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정모씨 등이 서울교육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사용금지결정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2000헌마260)에서도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사용허가신청 거부결정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사법시험일요일시행
부정경쟁방지법제15조
종교의자유
서울교대운동장사용거부
상표법제18조1항
이효성 기자
2001-10-05
산재·연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퇴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취업시 연금삭감조항 위헌제청 결정
공무원으로 20년 복무하다 퇴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연금의 2분의 1만 받을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이 결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김치중·金治中 부장판사)는 15일 강모씨등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1백5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지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취소 소송(2000구22467)과 관련 군인연금법 제21조 제2호가 위헌이라며 낸 위헌제청신청(2000아1345)에서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중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고 결정했다. 또 김모씨등 8명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역연금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2000구22450)과 관련해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에 대해 낸 위헌제청도 받아들였다(2000아1346).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군인연금법이 95년 개정, 2000년 시행되면서 연금의 2분의 1밖에 받지 못하는 취업기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한 기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으로 확장, 한국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 주식의 7.247%를 갖고 있다해서 대한항공에 취업한 조종사들보다 반이나 적은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94년 6월30일 "퇴직연금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지급을 정지하는 한 입법자의 형성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결정(☞92헌가9)한 바 있고 이후 연금재정이 고갈되자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을 개정, '2분의1출자'를 '일부'로 개정했다.
군인연금법제21조제5항제2호
공무원연금법제47조제2호
평등권
공무원연금
공무원퇴직자취업
군인연금
박신애 기자
200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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