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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서울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 건설업체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지역에서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사 대표 B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회사에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3237). 이 판사는 A 사와 B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이전에도 추락 위험이 있는 공사 현장에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지 않아 안전의무를 위반해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사업주로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사고 이후 안전 보건 계획 설정, 위험성 평가 등 대책을 마련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신축 공사 현장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C 씨는 추락으로 인해 사망했다. 당시 A 사는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추락 방호시설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C 씨가 사망하기 전 수차례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 미비 등에 대해 지적을 받았지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A 사와 B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서울 소재 검찰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날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치사
중대재해
한수현 기자
2023-11-21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법원 "안인득 방화살인 막지 못한 경찰…국가, 유족에 4억 배상해야"
2019년 안인득이 저지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4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안 씨가 범행 전 이웃을 상대로 이상행동을 해 112 신고를 했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사망·상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박사랑 부장판사)는 15일 A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A 씨 등에게 총 4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1가합580851). 재판부는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정신건강복지법의 내용과 경찰의 역할 및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정신질환이 있고 자·타해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업무지침과 매뉴얼에 근거해 행정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안인득의 자·타해 위험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경찰관들은 행정입원 관련 조치에 나아가지 않고 해당 사건을 현장에서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안인득과 그 가족들을 통해 안인득의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반복되는 유사한 신고 이력을 함께 검토했다면 관련 부서의 협조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이라며 "안인득에 대한 특이한 신고내용이 반복됐음에도 각 사건들을 단편적인 개별사건으로 취급하고 그 연관성을 파악해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입원 조치를 검토하거나 진주경찰서 관련 부서에 보고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개월 전부터 안인득에 대한 수차례의 112신고 등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이 드러나면서 범죄예방,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보호 등 국가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됐다"며 "경찰관들의 직무상 위반은 피해자들의 사망, 상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록 안인득의 범행과 이를 저지하지 못한 경찰관의 부작위가 공동으로 작용해 피해자들의 사망 및 상해라는 결과를 야기했으나, 직무상 의무에 반해 범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데 불과한 국가에 대해 안인득과 동일시해 대등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이념에도 배치된다"며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해 국가의 책임비율을 전체 손해의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안 씨는 2019년 4월 자신이 살던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사망하게 하고 17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안 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2016년 7월경 진료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자신을 험담하고 괴롭힌다는 생각에 빠져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안 씨로부터 괴롭힘을 받던 한 주민은 5차례 112 신고를 해 피해사실을 알렸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별도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 씨 범행으로 인해 가족을 잃게 된 A 씨 등은 경찰관이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사망 및 상해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배상
안인득
범죄피해
한수현 기자
2023-11-16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누출 사고에 "대피하라" 작업중지권 행사로 정직 2개월… 대법원, "징계는 부당"
누출 사고 피해를 우려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무단이탈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근로자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무효확인 소송(2018다288662)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7월 오전 7시56분경 세종 부강산업단지 KOC솔루션 공장에서 화학물질인 '티오비스' 약 300ℓ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티오비스는 상온에 노출될 경우 분해되면서 유독성 기체인 황화수소를 발생시킨다. 소방본부는 지역주민들에게 사고지점으로부터 반경 50m 거리까지 대피하라고 방송했다.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장도 통제선 내에 있는 6개 공장 근로자들의 대피를 유도했다. 하지만 누출 사고 지점으로부터 반경 200m 정도 거리에 있는 콘티넨탈 작업장 근로자들에 대해선 대피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회장을 맡고 있던 A 씨는 오전 9시쯤 사고 소식을 듣고 회사에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후 사측과 사고 대책을 논의했는데, 당시 근로감독관은 대피를 권유했다. 회사 측은 A 씨에게 사고 현장에 방문할 것을 제안했지만 A 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뒤늦게 소방본부에 전화를 해 '이미 대피방송이 있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A 씨는 작업장을 떠나면서 조합원 28명에게도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하라고 했다. 이틀 뒤 A 씨는 회사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자회견문도 발표했다. 이에 사측은 A 씨가 조합원들과 함께 작업장을 무단이탈했고 기자회견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회사를 비방했다며 A 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A 씨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사측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만한 급박한 위험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1,2심은 "A 씨는 재난지휘통제소를 방문해 객관적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상황인지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거부했다"며 "작업중지권 행사는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기자회견으로 '회사가 누출 사고를 인지했는데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회사와 임직원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황화수소 피해 범위를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웠고 상당한 거리까지 유해 물질이 퍼져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누 출사고 지점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공장에서도 오심, 구토, 두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했던 사정 등을 보면 콘티넨탈 회사 작업장이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위치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는 근로자이자 노조 대표자로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누출됐고 이미 대피 명령을 했다'는 취지의 소방본부 설명과 대피를 권유하는 근로감독관의 발언을 토대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대피하면서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대피를 권유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작업중지권
근로자
징계
누출사고
박수연 기자
2023-11-09
형사일반
[판결] '마약수사 무마 혐의' 양현석 YG 전 대표, 1심 무죄 뒤집고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진=연합뉴스> 소속 연예인의 마약 혐의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라며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고법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노112).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YG 전 경영지원실장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양 전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항소심 결과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의 보복협박 및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된 면담 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면담강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했을 때 적용된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는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마약류 범행을 저지를 리가 없다고 강하게 단정하면서 최초진술을 한 피해자를 질책했다"며 "피해자의 말을 거짓말로 단정하며 경찰에서의 진술에 대해 '쓸 데 없는 일을 벌였다'고 한 것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 내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힘을 명시적으로 앞세우지 않았더라도 발언이 이뤄진 장소와 경위 등에 비춰 위력의 행사에 포섭될 수 있다"며 "위력 행사를 인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비아이에 대해 간이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적 없다고 보고받았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일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 형사사법 기능의 원활한 작용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법익이 상당 기간 침해되기도 했다"며 "양 전 대표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비아이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국가 형벌권 행사에 초래된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 전 대표는 잘못된 믿음 아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이고, 그 위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양 전 대표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표는 소속 연예인인 비아이의 대마 흡연 등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고자 경찰에서 관련 진술을 한 제보자 한서희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양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하면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한 씨는 최근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경찰의 내사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양현석
YG
마약
보복
협박
한수현 기자
2023-11-08
형사일반
[판결] 광화문 천막 철거 방해한 우리공화당 당원들, 벌금형 확정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불법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당원들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A 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70만 원~35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6505). 우리공화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서 참가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진상규명 촉구와 사망자 추모를 이유로 2019년 5월부터 광화문광장에 천막 2개 등을 설치했다. 하지만 이들은 서울시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서울시가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계고장을 여러 번 보냈으나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A 씨 등은 당원 200여 명과 함께 서로 팔짱을 낀 채 대열을 만들어 행정대집행을 방해했고, 천막 철거를 시도하는 서울시 공무원과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 원~3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공무집행방해
우리공화당
광화문광장
천막철거
한수현 기자
2023-11-08
헌법사건
헌재, "에이즈 감염인 체액 전파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조항은 '합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람의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한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예방법 처벌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 의학수준에 따라 에이즈 감염인이 치료를 잘 받을 경우 바이러스 전파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파가능성이 낮은 감염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리고 한 전파매개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합헌이라는 취지다. 헌재는 26일 A 씨가 청구한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제25조 제2호 위헌제청 사건(2019헌가30)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일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사건의 심판대상조항인 현행 에이즈예방법 제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25조 제2호는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합헌 의견을 낸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우선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제한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들 재판관은 "에이즈 감염인이 체내에 에이즈 원인 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가 검출한계치 미만으로 억제된 상태에 있으면 별다른 예방조치가 없더라도 전파매개행위를 한 상대방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임상연구에서 드러난 공통된 결과"라며 "HIV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현재의 의학수준과 국민의 법 의식 등을 반영한 규범적 재평가의 필요성, 상대방의 자기결정권 보장 필요성, 상대방에 의한 심판대상조항의 악용가능성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의학적 치료를 받아 HIV의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감염인임을 알리고 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의학적 치료를 받아 HIV의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예방조치 없이도 성행위를 할 수 있다"며 "에이즈 비감염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감염인와 성행위를 하는 상대방의 자기결정권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의학적 치료를 받아 HIV의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감염인임을 알리고 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감염인에게는 자유로운 방식의 성행위가 금지되므로 그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될 수 있다"며 "그러나 상대방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감염인과의 성행위로 인하여 완치가 불가능한 바이러스에 감염돼 평생 매일 약을 복용하여야 하는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염인의 제한 없는 방식의 성행위 등과 같은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약되는 것에 비해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것은 더욱 중대하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감염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 위헌 의견을 낸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을 "감염인 중에서도 의료인의 처방에 따른 치료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감염인의 전파 매개 행위까지도 예외 없이 전부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들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합헌 결정은 에이즈 감염인의 전파행위 처벌조항이 무조건 합헌이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처벌조항에 대한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해 처벌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합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이즈예방법
에이즈
전파행위
HIV
홍윤지 기자
2023-10-26
형사일반
[판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준강간치사 혐의 징역 20년 확정
인하대 사망사건 20대 피의자 <사진=연합뉴스> 대학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 씨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886).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김 씨는 2022년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건물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A 씨를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A 씨를 발견했지만,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119 신고를 하지 않고 A 씨의 옷가지 일부를 옆에 놓아둔 채 현장을 빠져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피해자 A 씨의 사망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A 씨를 방치하고 도주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 1심은 "피고인의 주된 목적은 성관계이며 피해자를 창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준강간치사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살인
강간등살인
인하대
성폭행
이용경 기자
2023-10-26
형사일반
[판결] '세무조사 무마 뒷돈' 혐의 윤우진 前 용산세무서장 1심 '징역 10월'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사진=연합뉴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25일 징역 10개월형을 선고했다(2021고단7325).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세무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 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한 중견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 5억 원과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윤 전 세무서장이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청탁·알선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취득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또 사건을 소개해준 대가로 법무법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호텔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금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부분은 범죄증명이 없는 부분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또 "징역 10개월과 3200만 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한다"며 "다만 윤 전 서장이 6개월간 구속돼 있었고 다른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 방어권 행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금품 등 이익을 얻기 위해 법률사무에 함부로 관여할 경우 법률사무의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를 방해하고 법 질서를 해할 위험이 있다"며 "피고인은 전직 용산·영등포세무서장 등으로 근무했던 자신의 신분, 경력, 인맥을 이용해 세무공무원에게 청탁·알선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사무를 알선했다. 범행 수법이나 수수금액 액수에 비춰 죄질 좋지 않고 죄책 심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세무사 자격 소지자로서 세무조사 관련 문서 작성과 대리 등 일부 노무를 제공한 점은 유리한 점으로 참작됐다. 이날 선고 직전 윤 전 서장은 "여러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전 서장에게 "징역 5년과 1억90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서장은 윤대진(59·사법연수원 25기)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윤우진
세무조사
청탁
알선
뇌물
홍윤지 기자
2023-10-25
형사일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경미한 행위도 누적-반복해 공포심 느끼면 스토킹 범죄”
[대법원 판결] 개별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누적·반복된 행위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2023도6411(2023년 9월 27일 판결) [판결 결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쟁점] △스토킹범죄의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필요로 하는지(침해범인지) 여부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사실관계와 1,2심] A 씨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약 한 달간 6회에 걸쳐 자신과 이혼한 B 씨의 집에 찾아가 B 씨와 자녀를 기다리거나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는 등 접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2021년 3월 A 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해 자신과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등 A 씨를 만나는 것에 대해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다. 1심은 A 씨에게 1년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2심은 A 씨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A 씨의 행위 중 일부는 여러 사정들에 비춰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행위는 그 행위의 본질적 속성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단기간에 수차례 반복된 행위는 누적적·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상대방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 및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최초로 판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더라도 '누적적·포괄적'으로 평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다고 본 첫 판결이다."
스토킹
스토킹행위
박수연 기자
2023-10-20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만취 과속운전 7명 사상'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만취 상태로 과속을 하다가 일가족 7명을 사상에 이르게 한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8968).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4월께 오후 9시30분쯤 세종시의 한 2차선 도로를 만취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일가족이 탄 승합차를 들이받아 6명을 다치게 하고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상자 중에는 5세 여아 등 10세 미만 아동 3명이 포함됐다. 사고로 크게 다친 B(42세,여)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저녁 11시반 숨졌다. A 씨는 제한속도(시속 50km)를 훌쩍 넘긴 시속 107km로 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의 2배가 넘는 0.169%였다. 그는 밤길인데도 상향등을 켜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피해 차량 측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은 반대 차선으로 불법유턴 하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또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고위 공직자로 모범이 돼야 하는데도 음주와 과속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상대 차량에도 잘못이 있으므로 책임을 모두 A 씨에게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중요한 원인으로 보이지만 음주·과속 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A 씨의 죄책이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위험운전치사
교통사고
음주운전
박수연 기자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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