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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8.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5도6027 배임수재 (바) 상고기각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산업기반사업부 융자팀장으로서 정보화촉진기금의 융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 “정보통신업계의 동향과 전망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한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6도54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협박) (바) 상고기각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의 의미◇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이 그 내용이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치 않으며,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한 말에 관하여, 이는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06도620 허위보고 (라) 파기환송 ◇군인 사이에 발생한 구타사고에 관하여 허위보고한 것이 군형법 제34조의 ‘군사에 관한 허위의 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군형법 제38조에서 규정한 ‘군사에 관하여’의 의미를 ‘전투?작전?교육훈련 등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관련된 사항 중 허위 보고의 내용에 따라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것’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허위보고는 병력에 결원이 발생한 원인을 허위로 보고하고 군인 사이에 발생한 구타사고를 은폐함으로써 지휘관의 징계권 및 군사법권의 행사를 비롯하여 구타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병력에 대한 관리 작용에 해당하는 군행정절차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담당업무를 마치고 순수히 개인적인 모임을 하다가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결과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으나 당일 오후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상해의 원인을 피고인의 구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면대(악보거치대)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하여 업무상 상관에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안. 2006도64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나) 상고기각 ◇1.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게시물의 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본 사례 2.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비방의 목적도 없다고 본 사례◇ 1. 피고인(전 시민단체 대표) 등이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모임(약칭 조아세, 이하 ’조아세‘라고 한다)’ 홈페이지나 유인물 등에 게재한 게시물의 내용은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해자인 조선일보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게시물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조선일보 기자)은 조아세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대항하여 독자들에게 조아세의 정체와 활동상황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건전한 언론비판의 한계를 일탈한 조아세 활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선일보 독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서, 그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표현방식도 비교적 절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조아세 회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06도30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 상고기각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해 선거일’이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당해 선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행위가 있는 날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선거범죄가 범행 전후의 어느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인지에 따라서 좌우된다. ☞ 피고인이 2004. 4. 23.부터 2005. 5. 5.까지 사이에 행한 기부행위에 대하여, 기부행위가 그 성질상 대개는 앞으로 실시하게 될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점, 피고인이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평소 다음에 실시하게 될 ○○시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피력하여 온 점 등을 들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 사건 각 기부행위 이전에 실시된 2002. 6. 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기부행위 이후에 실시된 2006. 5. 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이 사건 각 기부행위일이 아니라 당해 선거일인 2006. 5. 31.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특 별] 2004두5515 감정평가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종사한 자 중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자의 범위(=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 또는 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시행령에서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를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정한 기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1차 시험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여 바로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입법취지와 제1차 시험 면제제도는 이를 넓게 운영하면 대다수 일반 응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 및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수행기관이 제1차 시험 면제기관으로 포함되게 된 경위와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선정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는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 수행기관에서 5년 이상 위 작성업무 또는 그와 직접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 국토연구원에서 13년 이상 근무하였지만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에 관여한 기간은 9개월 남짓한 원고를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로 보지 아니한 사례. 2006두3803 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없는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소극)◇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당해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지만, 소득처분만에 의하여 곧바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소득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해 법인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더라도 사후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과세관청이 징수처분에 나아갈 수도 없다.
배임수재
부정청탁
협박죄
군인
구타사고
허위보고
군형법
출판물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감정평가사
소득세
원천징수
2006-09-02
선거·정치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희망의 돼지저금통' 법원판결 엇갈려
지난 16대 대선에서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희망돼지 저금통’의 위법성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金秉云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배우 문성근씨와 노사모 회원4명이 희망돼지 저금통으로 모금 운동을 한 것에 대해 4일 무죄를 선고했다.(2003고합575) 하지만 문성근씨가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에 대한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와 오마이뉴스에 노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 20만원 가량의 희망티켓을 판매한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각각 4백만원, 50만원의 벌금형과 추징금 2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희망돼지 저금통은 일반인들로부터 정치자금을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돼지저금통 자체는 보통 개개인의 가정 등 일반 공중이 볼 수 없는 장소에 비치돼 돈을 모으는 용도에 사용되는 것일 뿐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공중에게 표시되어 광고의 목적을 달성하는’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공선법 제90조의 광고물 배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희망돼지를 배부한 뒤 돼지저금통을 가져간 사람들로부터 추후에 회수를 위한 연락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 행위가 독자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공선법 제107조에서 금지하는 서명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대전지법 등 지방의 5개 법원은 희망돼지 모금 운동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벌금 2백만원~30만원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희망돼지를 이용해 모금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노사모 회원은 모두 47명으로 1심 선고를 받은 19명 중 14명이 유죄판결을, 문씨 등 5명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희망돼지저금통
모금운동
노사모
정치자금
영화배우
문성근
김현주 기자
2003-09-05
노동·근로
민사일반
불법쟁의 벌인 노조에 손배 인정
불법쟁의를 벌인 노조와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19일 대구 동산의료원을 경영하는 계명기독학원과 의료원장 강모씨(68) 등 2명이 병원에서 불법쟁의를 벌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동산의료원지부와 노조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도21490)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천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원고 강씨를 모욕하거나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계명기독학원이 운영하는 동산의료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 99년2월 동산의료원 노조지부장 강모씨(35) 등 피고 노조원들이 병원 현관에서 농성을 벌여 병원업무를 방해하고, 또 유인물을 배포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 같은 해 10월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불법 쟁의를 벌이자 손해배상 소송을 내 1,2심에서 “피고들은 학교법인과 원장 강씨에게 각각 8백만원과 3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불법쟁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업무방해
농성
병원현관
동산의료원
정성윤 기자
2003-08-26
기업법무
민사일반
선거·정치
기업과의 문제로 대주주를 비난하는 것은 명예훼손
기업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그 기업의 대주주를 비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尹載允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송현섭 전 국회의원이 정민채씨를 상대로 "정씨가 국회 앞에서 회사일을 갖고 본인을 직접적으로 비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103093)에서 "정씨는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호성개발로부터 건물건축를 하도급 받아 공사하고 기성고에 따른 약정금을 받지 못하자 국회의사당 앞에서 호성개발의 대주주인 송씨를 비난하는 플래카드와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문제가 된 공사의 건축주는 송씨가 아닌 호성개발인데도 일반인들에게 송씨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송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호성개발이 정씨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을 갖고 정씨가 자신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국회 앞에서 배포하자 명예를 훼손에 따라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기업문제
부당처사
대주주비난
명예훼손
송현섭
정민채
호성개발
홍성규 기자
2000-11-03
민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원심승소 사건 접수된지 21개월만에 '허가기간 끝났다'며 각하
대법원이 접수된지 21개월에 걸쳐 사건을 심리, 원심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본안판단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한채 각하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따라 허가취소처분 취소나 접객업소 영업정지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건'의 경우, 신속한 재판으로 '기간도과'를 이유로 한 단순 '각하'가 아닌 본안 심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제1부(주심 申性澤대법관)는 지난9일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중도매인 허가를 취소당한 李철범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중도매인허가취소처분취소 재항고사건(98두1802)에서 소의 이익이 소멸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李씨가 윈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소송이 계류돼 있던중 3년의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에 의해 회복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도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소멸돼 부적법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는 통상 접수된 순서대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당사자가 상고이유등에서 밝히지 않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건인지 알기가 곤란해 사건의 성격에 따른 신속한 처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원심인 서울고법에서는 李씨가 승소판결(97구6065)을 받았으나 대법원에 계류중 李씨가 허가받았던 '3년의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돼 각하되는 결과를 보였다. 판결이란 적어도 당사자 일방은 불만을 가지게 되는데 본안에 대한 판단도 아닌 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한다면 당사자가 판결결과에 수긍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대법원에서도 기간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 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이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통상 대법원에 접수되는 행정사건은 1주일에 평균 15∼20건 가량인데 그중 집중적인 연구를 위해 공동연구관에게 돌아오는 사건은 6건 가량인 실정"이라며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건'중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등 판례가 축적돼 있는 사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개 사건별로 연구를 거쳐야 하므로 신속한 처리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물론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기간도과로 인한 각하를 예방할 수도 있지만 이를 제대로 아는 당사자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건'의 경우 집행정지신청제도를 알리는 유인물을 교부하는 방안, 사건표지나 상고이유등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건'임을 표시토록 하거나, 접수단계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건'임을 검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경우 당사자 일방에게 지나치게 기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건'은 대부분 행정사건에 국한되고 따라서 일반국민들이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이므로 소송에 어두운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데는 별반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법원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더욱 비중을 두려고 하는 경향임을 감안, 기간의 도과로 인한 각하가 아닌 본안판단이 가능할수 있도록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성위·정성윤기자
원심승소
본안판단
유효기간만료
승소판결
집행정지신청
김성위
1999-11-12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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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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