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구속기소된 서진환(4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4210)에서 검사와 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20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 지극히 대담하고 잔혹하며 범행 결과도 중대하다"며 "서씨의 범죄 전력과 범행수법, 내용, 책임 전가 태도, 개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사형은 생명의 소멸을 가져오는 극형이고 극히 예외적인 형벌인 점을 고려하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교화의 가능성이 비록 실낱같지만,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씨에게 사형 선고만은 면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작년 8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 A씨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사이 집 안에 몰래 들어가, 집으로 돌아온 A씨를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은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20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