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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행정사건
형사일반
경찰관은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 요구, 직무관련없이 돈 받아도 해임은 정당
경찰공무원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자신의 직무과 관련없는 곳에서 돈을 받았더라도 엄격히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몇 년에 걸쳐 유흥업소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겨 해임된 경찰공무원 이모(46)씨가 울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의소 상고심(☞2008두6387)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6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공무원은 업무특성상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데 이씨는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대상업소인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자의 형인 성모씨로부터 명목이 불분명한 다액의 금전을 수년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받았다"며 "이러한 금품수수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경찰공무원들이 단속대상업소의 위법행위에 대해 공평하고 엄정한 단속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단속에 있어서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지적하며 이씨에 대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 마약수사대에 근무하던 이씨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성씨의 형으로부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받아 총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해임되자 곧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라며 해임처분취소소송을 냈다. 1·2심은 "마약수사과에 근무하는 이씨의 경우 유흥업소단속과는 직무관련성이 비교적 낮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이씨의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경찰공무원
청렴성
직무관련
뇌물수수
유흥업소단속
마약수사
류인하 기자
2008-07-11
행정사건
공무원 실수로 제한구역에 단란주점 허가내줬다면 취소 못해
단란주점 영업이 제한된 구역이라도 담당공무원이 알지 못하고 영업허가를 내줬다면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최근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최모씨가 서울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6013)에서 “영업이 가능하다고 믿고 원고가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점 등을 볼 때 영업허가취소는 원고의 신뢰보호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피고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 단란주점영업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최씨와 담당공무원 모두 영업허가 당시 그 지역이 단란주점영업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최씨는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상당한 돈을 투자했는데 허가 후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영업을 중지한다면 영업손실이 막대해 보이고, 근처에 다른 유흥업소들도 상당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5년 8월 종로구 일부지역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의 용도를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했다. 그러나 최씨 등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영업허가를 신청했고, 역시 이를 알지 못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왔다. 이후 행정청이 단란주점영업이 허가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하자 최씨 등은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신뢰보호이익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영업허가
단란주점영업
영업허가취소
엄자현 기자
2007-11-30
금융·보험
민사일반
윤락녀에 선불금 대출은 무효
대출금이 윤락행위를 하는 유흥주점 여종업에게 주는 선불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준 경우 이러한 대출금약정은 무효이므로 여종업원은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은 S신협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술집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던 권모(34)씨와 연대보증인 2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소송 상고심(2007다1681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파산하기 전 S신협은 대출금이 권씨의 윤락행위를 권유·알선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고율의 이자를 상환받을 목적으로 선불금 지급자력이 부족한 유흥업소 업주들을 대신해 대출해 준 것이라고 보고 대출금약정이 민법 제103조 또는 구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2002년 10월 권씨에게 연이자 36%로 3,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술집업주 박모씨 부부로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이자를 받았으나, 이후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박씨 부부에 대해서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승소판결을 내렸으며, 권씨와 연대보증을 섰던 다른 술집여종업원들에 대해서는 패소판결을 내렸었다.
윤락행위
대출금
윤락녀
대여금반환
선불금대출
정성윤 기자
2007-10-06
노동·근로
행정사건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받은 접대 대가성 없어도 해임 사유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받은 접대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임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최근 경찰에서 근무하다가 유흥주점으로부터 업무관련 대가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박모경장이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등 소송 항소심(2006누30357)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흥주점 업주나 접대부로부터 업무관련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거나 사례를 받았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으나, 혼인관계에 있는 박씨가 유흥주점에 수차례 출입하면서 접대부와 성관계를 맺고 금품을 제공받는 등의 관계를 유지한 것은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행위”라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어떤 대가로 접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차례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런 처신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한 행위로 그 위신을 크게 손상시킨 것”이라며 “해임처분으로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잃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5년 유흥주점에서 양주 등을 마시고, 유흥주점에 근무하던 접대부와 업소 주인 등과 함께 여행을 가 잠자리를 가지는 등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이에 박씨는 접대부와 관계도 갖지 않았고 업무와 관련해 대가관계로 향응을 접대받지 않았으므로 해임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해임처분무효확인등
대가성
접대
유흥업소
경찰공무원
징계
품위손상
엄자현 기자
2007-08-10
행정사건
공무원 무지로 단란주점 영업허가… 구청서 취소못해
담당공무원이 알지못하고 제한된 구역에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내줬다면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7일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최모씨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347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피고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 단란주점영업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최씨와 담당공무원 모두 영업허가 당시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최씨는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상당한 금원을 투자했는데 허가 후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영업을 중지한다면 영업손실이 막대해 보이고, 근처에 다른 유흥업소들도 상당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단란주점 영업허가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하자가 있다 해도, 이런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는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경우에 한해 취소할 수 있다"며 "영업허가취소처분으로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이 훨씬 더 크므로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다른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982)에서도 "원고가 단란주점영업이 가능하다고 믿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점 등을 볼 때 영업허가취소는 원고의 신뢰보호이익을 침해한 것이라서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2005년 8월 종로구 일부지역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의 용도를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했다. 그러나 최씨 등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채 영업허가를 신청했고, 역시 이를 알지못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왔다. 이후 행정청이 단란주점영업이 허가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하자 최씨 등은 소송을 냈다.
단란주점
영업허가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
영업손실
유흥업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엄자현 기자
2007-06-11
형사일반
윤락 여성 선불금 안 갚아도 된다
대법원이 최근 윤락업소 취업 때 받은 선불금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된 성매매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한데 이어 이번에는 윤락여성은 주점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3일 윤락행위를 강요한 술집 업주 배모씨(62·여)가 종업원 김모씨(45·여)를 상대로 낸 가불금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27488)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 2002년1월 술집종업원으로 취업하려는 김씨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1천6백만원을 주고 한 달에 1백40만원씩 갚아 나가기로 했으나, 김씨가 2주 가량 일하다 과거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사건으로 경찰에 검거돼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되자 선불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유흥업소 주인에게서 1천1백만원의 선불금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업소 여종업원 조모씨(22)에 대한 상고심(☞2004도3187)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락여성
선불금
영리목적
유흥업소
술집종업원
사기
정성윤 기자
2004-09-07
형사일반
유흥업소, 청소년고용시 나이 엄격 확인해야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종업원을 고용할 때 단순히 생년월일이 기재된 피고용자의 건강진단결과서만을 보고 고용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미성년자를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기소된 원모씨(42)에 대한 상고심(☞2002도2425)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고용할 때는 주민등록증 등 연령에 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통해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며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이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강진단결과서에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돼 있지만 이는 주민등록증에 유사한 정도로 공적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다른 공적 증명력 있는 증거에 대한 확인 없이 성인이라는 말만 믿고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에게는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유해업소
유흥업소
종업원고용
청소년고용
청소년보호법
정성윤 기자
20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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