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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요구시 알선 사항 구체적으로 특정 안됐어도 돈받은 공무원 알선뇌물요구죄로 처벌가능
공무원이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 도와주겠다"는 다소 막연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더라도 알선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청탁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청탁할 공무원 역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알선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알선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세무과 소속 공무원 최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392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형법 제1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 및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선뇌물요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 뇌물요구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며 "단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뇌물을 요구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하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해 해결을 도모해야 할 현안이 존재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씨가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해 장래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공무원에게 부탁해 해결해주겠다며 1,000만원을 요구했다"며 "그 내용 자체로 피고인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임이 명백하며, 뇌물요구의 명목도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알선뇌물요구죄에 해당한다"며 "뇌물요구 당시 피고인이 알선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됐다거나 피고인의 알선에 의해 해결을 도모해야 할 현안이 존재했는지 여부는 알선뇌물요구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구청 세무과 공무원인 최씨는 지난 2007년 서울 북창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주인 김모씨에게 "세금문제나 영업허가 등 주점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 도움을 주겠다"며 1,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앞으로 생길지 모르는 막연한 기대감을 전제로 한 요구만으로 알선뇌물요구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알선수뢰죄
알선뇌물요구
청탁내용
특정
장래
류인하 기자
2009-08-17
형사일반
유흥주점에서 '음란행위' 엄격해석
유흥주점에서의 '음란행위'에 대한 판단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유흥주점 접대부의 성적부위 노출행위가 사회적으로 유해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노골적인 노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쉽게 음란행위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K주점 주인 이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3119)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2조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행위'는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시키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때의 '음란'이라는 개념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음란성에 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형성·발전돼 온 사회일반의 성적 도덕관념이나 윤리관념 및 문화적 사조와 직결되고 아울러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 및 다양성과도 깊이 연관되는 문제"라며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풍속영업장소에서 이뤄진 행위가 음란행위에 해당하려면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평가될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적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행위를 표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4월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황모씨에게 상의를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한 채 남자손님이 가슴을 만지도록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흥주점
음란행위
접대부
노출행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류인하 기자
2009-03-11
행정사건
공무원 실수로 제한구역에 단란주점 허가내줬다면 취소 못해
단란주점 영업이 제한된 구역이라도 담당공무원이 알지 못하고 영업허가를 내줬다면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최근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최모씨가 서울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6013)에서 “영업이 가능하다고 믿고 원고가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점 등을 볼 때 영업허가취소는 원고의 신뢰보호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피고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 단란주점영업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최씨와 담당공무원 모두 영업허가 당시 그 지역이 단란주점영업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최씨는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상당한 돈을 투자했는데 허가 후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영업을 중지한다면 영업손실이 막대해 보이고, 근처에 다른 유흥업소들도 상당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5년 8월 종로구 일부지역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의 용도를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했다. 그러나 최씨 등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영업허가를 신청했고, 역시 이를 알지 못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왔다. 이후 행정청이 단란주점영업이 허가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하자 최씨 등은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신뢰보호이익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영업허가
단란주점영업
영업허가취소
엄자현 기자
2007-11-30
금융·보험
민사일반
윤락녀에 선불금 대출은 무효
대출금이 윤락행위를 하는 유흥주점 여종업에게 주는 선불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준 경우 이러한 대출금약정은 무효이므로 여종업원은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은 S신협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술집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던 권모(34)씨와 연대보증인 2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소송 상고심(2007다1681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파산하기 전 S신협은 대출금이 권씨의 윤락행위를 권유·알선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고율의 이자를 상환받을 목적으로 선불금 지급자력이 부족한 유흥업소 업주들을 대신해 대출해 준 것이라고 보고 대출금약정이 민법 제103조 또는 구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2002년 10월 권씨에게 연이자 36%로 3,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술집업주 박모씨 부부로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이자를 받았으나, 이후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박씨 부부에 대해서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승소판결을 내렸으며, 권씨와 연대보증을 섰던 다른 술집여종업원들에 대해서는 패소판결을 내렸었다.
윤락행위
대출금
윤락녀
대여금반환
선불금대출
정성윤 기자
2007-10-06
노동·근로
행정사건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받은 접대 대가성 없어도 해임 사유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받은 접대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임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최근 경찰에서 근무하다가 유흥주점으로부터 업무관련 대가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박모경장이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등 소송 항소심(2006누30357)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흥주점 업주나 접대부로부터 업무관련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거나 사례를 받았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으나, 혼인관계에 있는 박씨가 유흥주점에 수차례 출입하면서 접대부와 성관계를 맺고 금품을 제공받는 등의 관계를 유지한 것은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행위”라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어떤 대가로 접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차례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런 처신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한 행위로 그 위신을 크게 손상시킨 것”이라며 “해임처분으로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잃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5년 유흥주점에서 양주 등을 마시고, 유흥주점에 근무하던 접대부와 업소 주인 등과 함께 여행을 가 잠자리를 가지는 등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이에 박씨는 접대부와 관계도 갖지 않았고 업무와 관련해 대가관계로 향응을 접대받지 않았으므로 해임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해임처분무효확인등
대가성
접대
유흥업소
경찰공무원
징계
품위손상
엄자현 기자
2007-08-10
행정사건
공무원 무지로 단란주점 영업허가… 구청서 취소못해
담당공무원이 알지못하고 제한된 구역에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내줬다면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7일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최모씨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347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피고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 단란주점영업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최씨와 담당공무원 모두 영업허가 당시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최씨는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상당한 금원을 투자했는데 허가 후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영업을 중지한다면 영업손실이 막대해 보이고, 근처에 다른 유흥업소들도 상당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단란주점 영업허가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하자가 있다 해도, 이런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는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경우에 한해 취소할 수 있다"며 "영업허가취소처분으로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이 훨씬 더 크므로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다른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982)에서도 "원고가 단란주점영업이 가능하다고 믿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점 등을 볼 때 영업허가취소는 원고의 신뢰보호이익을 침해한 것이라서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2005년 8월 종로구 일부지역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의 용도를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했다. 그러나 최씨 등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채 영업허가를 신청했고, 역시 이를 알지못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왔다. 이후 행정청이 단란주점영업이 허가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하자 최씨 등은 소송을 냈다.
단란주점
영업허가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
영업손실
유흥업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엄자현 기자
2007-06-11
형사일반
반대신문 없이 원진술자의 진술만으로는 증거가치 없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원진술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하는데 동의했더라도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무죄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해야 하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8일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사장 김모(45·여)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05도9730)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해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며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기관의 조서내용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면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이는 원진술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원진술자의 법정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는 물론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윤락행위를 하도록 직접 알선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접객원들의 진술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재판과정에서 반대신문 기회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소재불명으로 성사되지 못하고, 재판의 장기화에 따라 9~10회 공판기일에 가서야 부득이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사기관이 접객원들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 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2년 7~8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유흥주점에서 보도방을 통해 소개받은 채모씨 등 접객원들에게 손님과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2심에서는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윤락행위등방지법
유흥주점
공판중심주의
공판기일
진술조서
반대신문
증거가치
정성윤 기자
2006-12-14
형사일반
유흥업소, 청소년고용시 나이 엄격 확인해야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종업원을 고용할 때 단순히 생년월일이 기재된 피고용자의 건강진단결과서만을 보고 고용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미성년자를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기소된 원모씨(42)에 대한 상고심(☞2002도2425)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고용할 때는 주민등록증 등 연령에 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통해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며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이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강진단결과서에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돼 있지만 이는 주민등록증에 유사한 정도로 공적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다른 공적 증명력 있는 증거에 대한 확인 없이 성인이라는 말만 믿고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에게는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유해업소
유흥업소
종업원고용
청소년고용
청소년보호법
정성윤 기자
20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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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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