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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용도가 2개이상 일때 용도별 개별공시지가 산정해야
하나의 땅이 둘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와 부수적인 용도의 구분이 어렵다면 용도별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에는 하나의 필지가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용도를 주된 용도로 보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왔다. 이번 판결은 주된 용도만을 기준으로 전체 토지가격을 산정할 경우, 토지가격과 표준공시지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용도별로 따로 공시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장모씨가 "토지에 부당하게 높은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됐다"며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3887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필지가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때 2개의 용도가 명확히 구분돼있고 기능적으로 상호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된 용도와 부수적인 용도의 구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용도별로 따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며 "지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용도를 주된 용도로 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면 부수적인 용도 면적의 토지부분에 지나치게 높은 개별공시지가가 책정돼 지가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은평구에 있는 장씨의 땅은 43%는 주유소가 건축돼 주유소 부지로, 57%는 농작물 경작지로 사용중이었다. 그러나 은평구청은 43%에 불과한 주유소부지를 주된 용도로 보고 나머지 농경지의 공시지가도 주유소용지의 개별공시지가인 ㎡당 250만여원으로 책정하자 장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주유소부지
경작지
은평구
표준공시지가
토지가격
필지
개별공시지가
토지
김소영 기자
2007-06-08
가사·상속
종중(宗中)재산 남여종중원 차별분배 인정
종중 총회결의로 '독립세대주'인 남성종중원과 출가한 여성종중원 들과의 종중 재산을 차이나게 분배해도 '합리적인 범위내' 라면 차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성인여성도 종중원이 될 수 있다는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여성종중원의 구체적인 종중재산 분배에 대한 케이스라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재협 부장판사)는 28일 우봉 김씨 계동공파 16·17·18대 여성 자손인 김모(56)씨 등 27명이"출가한 여자들에게 종중재산을 균등 분배하라"며 종중을 상대로 낸 분배금청구소송(☞2006가합207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재산은 성년 남녀 종중원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포함한 공동선조 후손 전원에게 속하는 것"이라며"세대주인 종중원에게 3,800만원을 지급하고 결혼한 여자종중원에게는 세대주라도 1,500만원을 지급한 종중 총회 결의는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을 중심으로 구성된 세대와 여자후손으로 다른 종중원과 결혼해 타 종중원의 후손을 낳은 세대와 차이를 둔 것으로 부계혈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종중의 특성상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아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봉 김씨 계동공파 종중이 세대주에게는 각 3,800만원을 지급했지만 비세대주인 성인남녀와 출가한 여성에게 똑같이 1,500만원을 분배했고, 미망인, 배우자, 종중발전기여자, 장애자, 취학미성년자, 미취학미성년자에게도 일정금액을 분배해 종중재산이 성년 남녀 종중원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포함한 '후손 전원'에게 속한다는 법리에 비춰볼 때 합리적 범위 내 결의로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의 주장처럼 종중재산을 분배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원에게 균등하게 귀속돼 바로 지급청구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세대주인 남성 종중원과 출가한 세대주인 여성 종중원의 금액에 차이를 둔 것이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지만 후손들의 종중에 대한 기여도, 세대주 여부, 사회·경제적인 책임능력, 연령 등을 감안한 종중의 결의가 제반사정에 비춰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무효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우봉 김씨 계동공파 종중은 지난해 6월 종중 소유 서울은평구 소재 토지가 수용되면서 130억원을 수령해 종중원인 남성 세대주에게 각 3,800만원, 비세대주 성인과 출가한 여성에게 각 1,500만원, 미망인·배우자·종중발전기여자·장애우·취학 미성년자에게 각 700만원, 미취학 미성년자에게 400만원씩 분배했다. 이에 출가한 여성 종중원들이 "보상금을 차등분배한 종친회의 결의는 종중원의 균등한 몫을 침해한 무효"라며 "별도의 분배비율에 관한 결의 없이도 당연히 성인 남녀 종중원에게 균등하게 3,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종중총회결의
남성종중원
여성종중원
종중재산
공동선조후손
우봉김씨계동공파
지급청구권
남녀평등
장정화 기자
2006-11-30
노동·근로
민사일반
입시학원 전임강사는 ‘근로자’
개인사업자로 등재된 입시학원 종합반 전임강사가 실질적인 종속관계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단독 이종광 판사는 24일 서울 은평구 청솔학원에서 전임강사로 일하다가 퇴직한 정모(45)씨 등 2명이 학원장 김모(51)씨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04가단69638)에서'각각 3,200여만원과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그 계약형식에 상관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정씨 등은 학원에서 재학생반 전임강사로 다른 시간강사 내지 단과반 강사들과 달리 매일(주 6일) 출근하며 고정적인 월급을 받았던 점, 출퇴근 시간 등 학원 강사들에 대한 복무규정과 인사규정이 시행됐던 점 등을 들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학원장 김씨가 정씨를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소득신고를 했다고 해도 급여지급시 갑종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해 줬다"며"정씨 등이 이 학원 외에서는 강의를 할 수 없었고, 기본급여가 강의시간이나 수강생 수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되고 연차에 비례해 일정하게 상승하도록 책정돼 있으며 원장이 강사들의 수업운영 내지 학원생 관리에 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전임강사의 임무를 관리해온 점 등을 비춰볼 때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학원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씨 등은 2000년 6월부터 5년간 청솔학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하다 퇴직 했으나 원장 김씨가 퇴직금 지급을 하지않자 소송을 냈다.
개인사업자
입시학원
전임강사
퇴직금
청솔학원
근로기준법
장정화 기자
2006-11-30
민사일반
서울서부지법, 동향인 주거건물에도 일조권 침해인정
남쪽 방향의 햇빛을 차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일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동향인 주거용 건물에 대한 일조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이 없는 가운데 나온 판결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9단독 정인재 판사는 29일 원고 권모씨가 자신의 일반주택으로부터 1m 거리, 북동향 방향에 연립주택을 지은 피고 탁모씨 등을 상대로 낸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2005가단45462)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주택이 비록 남쪽이 아닌 동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인근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던 직사광선을 지나치게 차단하는 손해를 입게 했다"며 "피고 주택이 들어선 후 하락한 주택 및 대지 시가와 생활상의 불편과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정 판사는 또 "동향인 주거용 건물의 경우에 원래 누리고 있던 일조시간 자체가 남향건물에 비해 적기 때문에 수인한도를 같은 기준에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원고의 주택에서 동쪽을 향한 방의 창문을 대상으로 측정할 때 동짓날 기준으로 총 일조시간이 평균 4시간이었던 것이 피고 주택이 들어선 후 평균 37분에 불과해 일조침해율이 84%로 피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서울은평구 일반주택 거주자인 권씨는 2002년 자신의 주택과 1m 거리에 탁씨 등이 4층 다세대주택을 ㄱ자 모양으로 신축하자 "일조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었다.
주거용건물
남향건물
일조권
연립주택
일조권침해
장정화 기자
2006-10-16
민사일반
시설물에 투자한 동업자도 청산할 때 다른 동업자가 출연한 임대보증금 지분있다
시설물에 투자한 동업자도 청산할 때 다른 동업자가 출연했던 점포임대차보증금에 지분을 갖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재협 부장판사)는 19일 경마게임장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사업초기 게임기 등 시설구입·설치로 투자한 임모(49)씨가 점포임대차보증금을 댄 윤모(39)씨를 상대로‘투자자금을 돌려달라’며 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2005가합809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원고의 출연재산과 피고의 출연재산이 서로 분리돼 각자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돼 청산시 당연히 각자 그 출연재산을 환수함으로써 동업관계를 종료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며“동업관계 청산시에는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청산당시 잔여 동업재산에 관해 각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이를 분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통상 동업자가 각자 현금이나 시설물, 운영비, 점포경영능력 등 서로 다른 재화를 동업자금으로 출연하는 경우 자신이 출연한 재화에 전속적 권리가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출연재화가 동업자금으로 돼 조합재산을 형성하고 이후 출연재산과 영업을 통한 수익이나 채무 등도 동업자 전원의 권리의무관계에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임씨등은 2004년 3월 서울 은평구에서 경마게임장을 동업하기로 하고 점포임대차보증금·게임기 등 시설설치와 인테리어 비용으로 6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동업약정을 해지로 임씨는 자신이 투자한 시설물 등을 되판 가격이 형편없게 되자 윤씨가 투자한 점포임대차보증금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시설물투자
동업자
청산
점포임대차보증금
투자자금
장정화 기자
2006-09-2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입주권 노려 무허가주택에 전입신고 주민등록직권말소는 정당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입주권을 받기 위해 구입한 무허가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뒤 낮에만 생활한 경우에는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긴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청이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강북뉴타운개발계획지인 진관외동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말소당한 김모씨(42)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말소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4두11329)에서 지난달 25일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입신고의 요건인 '거주지를 이동한 때'라 함은 30일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며 "30일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지 않고 단순히 거주지를 이동했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이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제2항 소정의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하므로 시장 등은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개발사업계획이 발표됨을 계기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아들과 함께 전입신고를 했으나, 자녀교육문제로 원래 살던 아파트를 오가며 낮에만 생활한 사실 등에 비춰보면 원고가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3년 서울은평구진관외동의 무허가주택을 매수해 거주하다 2000년 이 주택을 임대하고 인근 아파트로 이사했으나, 2002년 서울시가 '강북뉴타운개발계획'을 발표한 뒤 다시 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아파트와 오가며 낮에만 생활하다가 구청으로부터 주민등록을 말소당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주민등록직권말소
무허가주택
입주권
강북뉴타운
전입신고
정성윤 기자
2005-04-04
민사일반
'판결확정 됐어도 사실과 다른 경우 집행하는 것은 권리남용 해당'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배치되는 경우 그 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김모씨 등 2명이 권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상고심(2002다48559)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돼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해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확정판결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 판결 성립 경위와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해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법리는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 99년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단독주택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전 소유자의 동생인 피고 권씨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부지원에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김씨 등은 연대해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내렸으며, 당사자들의 이의 신청이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권씨가 조정결정을 근거로 강제집행에 나서자 김씨 등은 “권씨가 가장임차인이라는 증거가 발견된 만큼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판결확정
권리남용
실체적권리관계
신의칙
우선변제권
정성윤 기자
20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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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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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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