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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광석 앨범 판권 및 저작인접권 모두 김씨 처와 딸 소유"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가수 故 김광석씨의 부친이 김씨 사망 이전에 계약한 '김광석의 다시부르기' 등 4개의 음반에 대한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며 김씨의 어머니와 형이 김씨의 아내와 딸을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 등 확인소송 상고심(2006다72130)에서 지난달 26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부친과 김씨의 부인 사이에 체결한 합의는 4개 음반에 대한 불명확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앞으로 발생할 음반과 관련한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민법상 화해계약"이며 "합의서에서 정한 4개 음반에 대한 권리는 故 김광석씨 부친의 생전에는 부친에게, 부친 사망시에는 김씨의 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합의서에서 4개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해 새로운 음반을 제작할 경우에는 김씨의 부친과 아내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것을 김씨의 부친과 김씨의 처 사이에 저작인접권이 공유된 것으로 해석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며 "4개 음반에 대해 김씨의 부친과 아내가 저작인접권을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기존 4개 음반의 판매로부터 수익을 얻을 권리는 김씨의 부친이, 4개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해 제작할 예정인 라이브 음반의 판매수익을 얻을 권리는 김씨의 부인 서씨와 딸이 갖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숨지기 3년 전인 지난 93년 김씨의 부친은 킹레코드사와 '김광석의 다시부르기 Ⅰ·Ⅱ', '김광석 3·4집' 앨범제작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었다. 이후 김씨가 숨지자 김씨 부친은 음악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씨의 아내와 딸은 상속인으로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 법적 다툼을 벌이다 96년6월께 4개 음반의 판권 등 모든 권리는 김씨의 부친이 갖고 있다가 부친이 사망하면 김씨의 딸에게 양도하고, 향후 제작될 모든 음반계약은 김씨의 부친과 아내가 합의해서 체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2005년 김씨 부친이 숨지자 김씨의 모친과 형이 "합의는 무효"라며 김씨의 부인과 딸을 상대로 소송을 내자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2심 재판부는 "4개 음반의 판권은 딸에게 있으며 이후 새 음반을 제작할 경우 원·피고에게 권리가 공동귀속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었다.
김광석
판권
저작인접권
음반
판매수익
류인하 기자
2008-07-01
행정사건
형사일반
"오락실 상품권, 문광부장관 지정한 것만 인정"
사행성 오락기를 통해 누적된 점수를 상품권으로 교환해줄 때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종류 외의 것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바다이야기’를 설치해놓고 이를 이용한 손님에게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지 않은 ‘해피스핀2’ 상품권 2만장을 교환해준 혐의(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등으로 기소된 이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06노860)에서 지난 24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비법 제32조3호(가)목 및 제50조3호는 원칙적으로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지정하는 상품권만을 경품용으로 허용하는 취지”라며 “비록 제2조4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고, 그에 따라 이뤄진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상품권 지정행위도 그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게임제공업자가 지정하지 않은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해서는 안될 의무가 소멸하거나 비지정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권리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게임제공업자인 이씨가 문광부장관이 지정한 것 외의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한 행위는 음비법 제32조3호 소정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속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심판결에는 음비법 제32조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해피스핀2
음비법
바다이야기
문광부장관
상품권
사행성오락기
류인하 기자
2008-05-07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故 김광석씨 음반 저작인접권 부인·김씨 부친 공동 소유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향후 발매될 음반의 제작·판매의 저작인접권은 김씨의 부친과 부인이 공동으로 갖고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9일 고 김광석씨의 모친인 이모씨와 김씨의 동생이 김씨의 부인인 서모씨와 서씨가 대표로 있는 음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10434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부친과 서씨가 분쟁끝에 합의를 하면서 서씨는 향후 제작할 라이브 음반에 관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갖기로 하며, ‘다시부르기’ I갏I 등 총 4개 음반 및 라이브 음반과 별도로 새로운 음반을 추가 제작할 경우에는 수록된 음원에 대한 실연자인 김광석의 저작인접권을 김씨의 부친과 서씨가 공동으로 갖기로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서씨가 원고측 동의없이 제3자가 ‘앤솔로지’ 등의 음반을 발매하는데 음원테이프를 이용하게 하는 등 김광석 음반을 제작·판매했으므로 김씨의 부친이 사망하기 전에는 부친의 저작인접권 지분을, 사망 이후에는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저작인접권 상속분을 침해했다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광석
저작인접권
음반
저작권
손해배상청구
엄자현 기자
2008-01-24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아침이슬’ 앨범 재발매 가능
지난 71년 김민기의 ‘아침이슬’ 음반 제작사는 음반을 다시 발매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아침이슬 음반을 재발매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아침이슬’의 작곡자이자 가수인 김민기씨가 당시 음반제작자였던 김모씨와 (주)뮤직리서치를 상대로 낸 음반판매금지가처분(2007카합3061)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 70년대에는 주요음반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신인가수의 경우 기획사가 음반사의 상호를 빌리고 시설을 한시적으로 임차해 음반을 제작하고 그 대가로 대명료와 임대료를 지급하는 ‘대명제작방식’이 많이 이뤄졌다”면서 “당시 신인이었던 김민기도 음반사와 직접 음반제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 87년 발생한 저작권 분쟁에서 피신청인인 김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한 사정에 비춰볼 때, 김씨가 음반을 제작하지 않았다면 신청인이 굳이 김씨에게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만큼 김씨는 음반의 제작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저작권법 제5조 제2항 제4호는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것을 ‘개작’의 한 형태로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개작한 자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작자’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구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는 음반의 복제, 발매, 배포권을 가지나 그것이 작사, 작곡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만큼 김씨 등이 김민기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지난 70년대의 음반제작의 일반적인 관행 등에 비춰 신청인 김민기는 제작자인 김씨에게 음반의 복제, 배포권을 양도하고 김씨가 이를 임의로 처분함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당시 음반이 LP에 고정된 것으로 재발매할 앨범이 CD이더라도 CD는 LP의 대체물로서 이 같은 매체의 변화가 결론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침이슬
음반
음반제작사
김민기
(주)뮤직리서치
음반판매금지가처분
작곡가
저작권
김소영 기자
2007-12-18
금융·보험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10.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42566 약속어음 양도배서 및 교부 (다) 상고기각 ◇1. 신탁재산이 멸실·훼손됨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그 멸실·훼손된 재산이 물상대위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2. 가분적이지 않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의 일부를 배상한 경우, 채권자 대위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1. 신탁법 제19조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탁재산의 형태가 변하더라도 당초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은 물론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권리주체라는 지위에서 얻게 되는 모든 재산도 신탁재산이 된다는 것을 밝힌 것이고, 이 규정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신탁재산이 멸실·훼손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 수탁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이 직접 신탁재산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그 멸실·훼손된 재산이 물상대위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민법 제399조는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가 가분적인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성질상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의 일부를 손해배상한 것만으로는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07다35534 합격거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객관식 택일형 시험문제에서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것이 출제행위에서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객관식 택일형 시험문제에 있어서 출제의도와 답항 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ㆍ평가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도 없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짐작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객관적 출제의도와 답항 선택의 지시사항은 문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진정한 출제의도와 답항 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응시자로서는 위와 같은 명시적ㆍ묵시적 지시시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ㆍ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는 것이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평균수준의 응시자에게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ㆍ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의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장애를 주지 않을 정도에 그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제행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007다42877(본소), 42884(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타) 상고기각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의 법률관계◇ 1.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은 단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부보함으로써 단체 구성원에 대한 단체의 재해보상금이나 후생복리비용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이외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퇴직 등으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에 대한 단체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는 종료되고,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종전 피보험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에 대한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보험보호를 계속 받을 수 있을 뿐이다. 2. 또한, 위와 같은 단체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의 승낙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보험계약자가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종전 피보험자를 새로운 피보험자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종전 피보험자의 자격상실 시기를 피보험자변경신청서 접수시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보험회사의 승낙과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 피보험자가 변경되는 경우 단체보험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변경신청서 접수시까지 종전 피보험자의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위 약관조항이 피보험자변경이 없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형 사] 2005도7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등 (타) 상고기각 ◇공무원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경우, 그 돈의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 공무원이 관공서에 필요한 공사의 시행이나 물품의 구입을 위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경우, 그 돈의 성격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뇌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 약정하여 이를 횡령(국고손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돈을 공여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해당 계약 자체의 내용 및 성격, 계약금액과 수수된 금액 사이의 비율, 수수된 돈 자체의 액수, 그 계약이행을 통해 공사업자 등이 취득할 수 있는 적정한 이익, 공사업자 등이 공무원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은 시기와 돈을 공무원에게 교부한 시간적 간격, 공사업자 등이 공무원에게 교부한 돈이 공무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바로 그 돈인지 여부, 수수한 장소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 피고인이 해당 공사업자 등과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그만큼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07도4695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 등 (나) 파기환송 ◇수인이 공모하여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한 추징의 가부(소극)◇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모하여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07도55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상고기각 ◇공소사실 내용이 함정수사로 유발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제기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원심이,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투약할 생각이 없었는데 경찰관의 지시를 받은 갑이 여러 날에 걸쳐 집요하게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요청한 끝에 피고인이 이에 응하게 된 사실 및 갑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필로폰 구입대금도 경찰관이 마련해 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당초 범죄의사가 없었던 피고인에게 경찰관과 갑이 공모한 계략에 의하여 범의를 일으키게 한 함정수사로 유발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제기를 무효라고 판단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하여, 이를 수긍하고 상고기각한 사례. 2007도6519 주택법위반 (타) 상고기각 ◇구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97조 제1호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해석◇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구 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1호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동조의 사업을 영위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주택법 시행령(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은 구 주택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라는 어느 한 가지 기준 이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구 주택법 제97조 제1호, 제9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연간 일정 규모 이상인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도록 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자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위 각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합하여 20호(또는 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한 경우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끝>
약속어음양도배서및교부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주택법
합격거부처분취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007-11-01
헌법사건
등급분류 안받은 비디오물 유통금지한 구 음비게법 '합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유통을 금지한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4일 손모씨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의 제작·유통 등을 금지하고 있는 구 음비게법 제18조 5항은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2004헌바36)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비디오물 등급분류는 영등위가 표현물의 공개, 유통 여부를 사전적으로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용 연령을 분류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며 "시간이 경과해 이용 가능한 연령이 되면 해당 표현물에 대해 접근이나 이용이 자유로워지므로 공개나 유통 자체를 사전적으로 금지해 시간이 지나도 접근이나 이용이 불가능하게 하는 사전검열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비디오물의 속성상 일단 보급된 뒤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키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규율하는 수밖에 없으므로 유통 전에 등급분류를 받고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의 최소침해성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지난 99년 12월부터 2000년까지 영등위의 수입추천을 받지 않고 외국 영화 DVD를 수입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채 2,500점을 인터넷을 통해 유통시켰다가 음비게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이후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다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사전검열금지원칙
등급분류
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영상물등급위원회
비디오물등급분류
여태경 기자
2007-10-06
형사일반
게임결과와 상관없이 경품 제공했다면 음비법 위반 안돼
게임제공업자가 게임 결과와 상관없이 경품을 제공했다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4일 화상경마게임장을 개업하면서 고객 유치를 위해 경품을 제공한 혐의(음비법 위반)로 기소된 양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4401)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비법에서 게임제공업자의 경품제공행위를 처벌하는 주된 목적은 경품제공과 관련한 게임제공업소에 특유한 사행성 조장이나 청소년유해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며 "사행성 조장 등의 행위로서 게임제공업소에 특유한 행태는 게임물이용자의 게임물 이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고 게임물 이용과 무관한 별개의 행위, 예컨대 즉석복권을 이용한 경품추첨 등을 통해 유발되는 사행성 조장 등의 행위는 게임제공업소만의 특유한 행태라고 볼 수 없으며 게임 결과와 상관없는 경품제공까지 금지하는 것은 게임제공업자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형벌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게임제공업의 경품취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문화관광부 고시에서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경품지급방법을 한정하는 취지라기보다는 오히려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것이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요소가 됨을 전제로 음비법 규제대상을 그에 한정하려는 취지라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음비법 제32조 제3호와 이 사건 고시에서 규제하는 경품제공행위는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물을 이용한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정되고 '게임의 결과와 상관없이' 경품을 제공한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화상경마게임장을 개업하면서 손님 유치를 위해 게임장에 입장하는 손님 중 베팅기계에 1만원 이상을 투입한 손님들에게 일률적으로 즉석복권을 지급하고 복권에 당첨된 손님들에게 물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음비법 제32조 제3호는 게임제공업자가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제공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고시는 등급분류시 경품지급기능이 있는 상태로 분류를 받은 게임물에 한해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경품을 고객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행성
경품제공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게임제공업자
화상경마게임장
여태경 기자
2007-09-07
지식재산권
모바일 등 판매 권리 가수에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김영혜 부장판사)는 24일 자신들의 앨범에 수록된 곡으로 편집 앨범을 만들어 파는 등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그룹 '봄여름가을겨울'의 김종진(45)씨와 전태관(45)씨가 D음반사 대표 김모(59)씨를 상대로 낸 인세 등 소송(☞2004가합14681)에서 5,75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반 발매 당시 편집음반이나 모바일·인터넷 음원 제공 서비스의 활성화를 예견했다면 원고들이 다른 약정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해 무제한적으로 편집 앨범을 제작하거나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에 제공하는 행위는 원고들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범위는 해당 음반의 제조·유통·판매에 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實演者)의 실연 복제 독점권, 음반제작자의 음반 복제·배포권, 방송사업자의 방송 복제·동시중계 방송권으로 나뉘며 50년간 존속한다. 전씨 등은 1988.6∼2002.1월까지 김씨와 음반계약을 맺고 10장의 음반을 발매했으나 김씨가 자신들의 곡을 이용해 2003∼2005년 컬러링 등 모바일·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집음반을 제작하자 2004년 9월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저작권
봄여름가을겨울
편집앨범
인세
저작인접권
지식재산권
2007-04-2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 노래방 미성년 도우미 고용
노래방 등에서 미성년자 도우미를 고용했을 경우에 다른 법률에 유사사항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더라도 특별법인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5일 노래방과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도우미로 고용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차모·최모씨 부부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17217)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음반 및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 시행률을 들어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하는 행위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로 돼있고,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부과기준은 금 5만원이므로 3월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450만원 정도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한 청소년보호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돼야 할 것" 이라며 "피고가 청소년 보호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1인당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운영하는 업소가 일반음식점영업의 형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최씨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은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 영업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차씨가 운영하는 단란주점도 비록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호프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했다 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 출임·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의 "보도방에서 불러 일시고용하는 형태이므로 인력소개업자의 말을 믿고 청소년인 것을 모르고 고용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 고용할 때는 연령을 확인해야 하고, 주민등록증 등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부부는 각각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도우미를 고용한 관계기관에 적발되어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자 소송을 냈다. ---------------------------------------------------------------------------------- "다른법과 경합땐 특별법 우선 적용" 담당재판부 밝혀 이번 사건은 청소년보호법과 음반 및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 등에서 유사한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어떤 법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음비게법은 '청소년을 노래연습장에서 고용하는 경우 영업정지 3월 혹은 영업정지 1일당 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심을 맡은 이영진 판사는 "원고들이 과징금부과처분 이후 사업장을 양도해 사실상 영업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영업정지처분의 실익이 없어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게됐다"고 밝혔다.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450만원의 과징금만 내면 된다. 이 판사는 "다른 법과 경합이 있을 때 특별법인 청소년보호법이 우선적용돼야 한다"며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와 그 법이 가지는 고유한 의미 등을 생각해 볼 때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노래방이 음비게법에 의해 등록됐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이 기타 공익목적을 비교해 볼 때 적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중에서도 원고들의 업소가 법시행령 제3조 제4항 2호의 '일반음식점영업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라면 청소년 1인당 500만원의 과징금만 부과된다.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영업이 제3조 제4항 2호에 해당하므로 1명 1회고용마다 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야 한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이 판사는 "유흥주점의 안주등이 조리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유흥주점영업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라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2항에서 청소년 고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1명 1회 고용마다 최고 천만원의 과징금을 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노래방도우미
청소년보호법
단란주점
음비게법
노래연습장
음반및비디오물게임물에관한법률
영업정지
엄자현 기자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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