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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요양기관 강제지정 합헌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강제로 지정하는 제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의사 이모씨 등 2명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기관이 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1항 제1호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86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의료보장체계의 기능 확보와 국민의 의료보험수급권 보장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며 "계약지정제를 선택하거나 강제지정제의 예외를 허용하면 (보험이 적용되는)의사의 안정적인 확보가 곤란하게 되는 등 의료보장체계의 원활한 기능 확보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서도 요양급여비용 산정과 비급여 의료행위의 가능성을 통해 의료기관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가 반영돼 의료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12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요양기관
강제지정
국민건강보험법
직업의자유
의료기관
의료법
신소영 기자
2014-04-30
형사일반
"'HIV 수치 높다' 발설한 사실만으로 의사 처벌 안돼"
의사가 환자의 HIV(후천성 면역 결핍증) 수치가 높다는 점을 발설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은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 감염인의 동의 없이 에이즈 감염사실을 알릴 수 없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환자의 HIV 수치가 높다는 점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한 혐의(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이모(35) 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083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에 대한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전주혜 부장판사)는 지난 8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에서 말하는 '감염인'은 1차 선별검사결과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인검사가 완료돼 최종 감염여부가 판정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씨가 1차 선별검사결과를 다른 의료인에게 고지한 것을 두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명동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해 1월 편도선염과 비중경만곡증 등의 진료를 위해 찾아온 환자에 대해 혈액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환자의 HIV 수치가 높다는 점이 발견되자 이씨는 이 환자에 대해 처음 진료의뢰서를 발부했던 의사 정모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씨는 정씨에게 '수술 전 검사결과 HIV수치가 높아 수술을 연기해야 할 것 같다. 다른 곳에서 수술받기 위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기 위해 다시 찾아갈 수도 있으니 알고있어라'는 말을 했다가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벌금 2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HIV
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
의사발설
혈액검사
좌영길 기자
2013-11-25
형사일반
'강의료' 형태로 뒷돈 챙겨준 동아제약 전무 집행유예 3년
제약회사가 영업사원을 위해 동영상 강의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강사로 참여한 의사에게 강의료를 건넨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제적 이익수수를 금지한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위헌심판제청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30일 의약품 판촉을 위해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동아제약 전무 허모(55)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3고합241). 동아제약으로부터 강의료 등을 받은 김모씨 등 의사 18명과 병원 사무장 장모씨에게는 벌금 800만원~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13고합24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아제약이 애초 에이전시 업체를 통한 현금지급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하려다가 외부에 합법적으로 보이기 위해 영업사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사에게 강의료 등을 지급했다"며 "외관상으로 강의료 등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를 빙자해 제약사가 의사 등에게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제약사의 계약대금 지급 등은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리베이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약사가 영업사원을 위한 교육 컨텐츠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사 등에게 강의료 등을 지급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리베이트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반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씨 등은 강의제작 업체 A컨설팅을 통해 강의료와 설문조사비, 광고료 등 명목으로 김씨 등 의사 18명 등에게 1000만원에서 최고 36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기소된 의사 중 일부는 의료인의 경제적 이익 수수를 금지한 의료법 제23조의 2가 명확성의 원칙 등을 위반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동아제약
뒷돈
약사법
의료법
의약품판촉
리베이트
의사강의료
홍세미 기자
2013-09-30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탤런트도 우리 병원서 라식" 광고했다가
유명 방송인과 탤런트들이 자신의 병원에서 라식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사에게 또 다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더라도 이중처분이 아니므로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서울 서초구에서 안과를 운영하는 의사 엄모(52)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365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처분과 자격정지처분은 그 목적, 요건, 효과가 전혀 다르다"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자격정지처분을 중복 부과했더라도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적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엄씨는 라식 수술을 한 연예인이 자신의 경험을 글로 게시하는 메뉴인 '스타체험기'에 방송인 백모씨의 사진과 글을 게시했다"며 "일반 소비자가 보기에는 백씨가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허위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중적으로 알려진 연예인이 엄씨의 병원에서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의료기관 선택에 혼란을 일으킨 점 △의료행위 광고는 일반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허위 광고를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 △허위 광고를 엄씨 스스로 삭제한 것이 아니라 백씨 등의 이의 제기로 광고를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한 점 등을 보면 엄씨가 백씨 등과 손해배상 합의를 했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원칙을 위배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엄씨는 2008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카페에 방송인 백씨와 탤런트 김모씨 등의 사진과 글을 올려 허위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죄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고 서초구 보건소장으로부터도 업무정지처분 2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받고 2011년 4월 납부했다. 엄씨는 벌금과 과징금을 납부했는데도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리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라식
과징금
의사면허
허위광고
스타체험기
자격정지
김승모 기자
2013-04-07
의료사고
행정사건
'의료사고 배상금 대불제도' 위헌제청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비용을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징수하는 대불(代拂)제도가 헌법에 위반될 염려가 있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했다.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 등이 성립됐는데도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다. 지난해 4월 의료조정중재원 출범 당시 의료계는 이 제도 도입에 강하게 반발해 사회적 논란이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최근 병원장 김모씨 등 30명이 낸 손해배상금 대불시행 및 운영방안 공고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0304)에서 김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대불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제청을 했다(2012아367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2항은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불비용 부담액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금전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정작용"이라며 "국회의 결정 내지 관여를 배제한 채 대불비용 부담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대불비용 부담액 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불비용 부담액은 부담자의 범위와 징수절차와 함께 대불비용 부과·징수의 본질적인 요소"라며 "대불비용 부담액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재산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하므로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조정중재원은 지난해 4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운영에 필요한 34억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손해배상금 대불 시행 및 운영방안'을 공고했다. 김씨 등 병원 운영자들은 공고를 취소해 달라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이번 위헌제청으로 김씨 등이 낸 행정소송은 헌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리가 중단된다. 한편 같은 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도 박모씨 등 7명이 낸 공고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7513)의 심리를 중단했다.
의료사고배상금대불제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피해자배상금
법률유보원칙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신소영 기자
2013-01-31
기업법무
민사일반
제약사 영업팀장이 친 골프공에 병원장 부인 실명… 私的 영업활동, 제약사 책임 없어
병원장 부인이 제약회사 영업이사 등과 골프를 치다가 골프공에 맞아 실명했어도 제약회사가 골프 접대를 금지했다면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고영구 부장판사)는 최근 병원장 부인 강모(59·여)씨가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골프를 친 것이므로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D제약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58249)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골프공을 친 D제약사 영업팀장 김모씨와 골프장에 대해서는 "9000여만원을 연대해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골프장은 경기보조원(캐디)이 안전한 경기 진행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팀장 김씨와 영업이사 유모씨는 골프경기에 관해 D제약사에 보고하거나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없고, 유씨는 사적으로 골프를 친 것이라고 증언했다"며 "D사는 한국제약협회 회원사로서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기 위해 매월 임직원들을 상대로 한 영업회의에서 의료기관 등에 대한 골프초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D사가 직원들이 골프 초대 등의 향응을 제공한 것이 적발되면 공정경쟁규약상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와 유씨가 D제약사 임직원으로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골프를 쳤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씨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강씨는 병원장인 남편과 함께 2010년 10월 파주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D제약사 병원영업 총괄담당 이사 유씨, 영업팀장 김씨와 라운딩을 했다. 4번 홀에서 김씨가 티샷을 한 공이 오른쪽 앞에 서 있던 강씨의 얼굴에 맞았고, 강씨는 왼쪽 눈이 파열됐다. 치료를 받았지만 실명한 강씨는 D제약사 등을 상대로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제약회사
골프접대
골프공
실명
영업활동
공정경쟁규약
이환춘 기자
2012-07-05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 의약품 거래 관련 리베이트, 법인세 산정시 '손비금(損費金)' 포함 싸고 엇갈린 판결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사례금(리베이트)을 법인세 산정시 손비금액에 포함할지를 두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손비(損費)금액이란 법인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으로,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이나 자산의 평가차손 등을 말한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의약품 도매업체 T사가 "약국과 도매상 등에 지급한 리베이트는 판매 부대비용이므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며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79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법인세 2억5200여만원 및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14억69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에는 위법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한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특별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며 "법령이나 사회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세법을 확대 적용하면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사례금 수수관행은 회계처리하지 않는 비자금 조성과 연결돼 탈세 등 폐해를 낳게 되고, 건강보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러한 관행은 의약품 유통구조 등 구조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무리하게 세법을 확대 적용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2008년 12월 14일 이전에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기관 등 개설자에게 지급한 사례금은 약사법령에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개정 전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만 금지하고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금전, 물품,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으로 금지 대상이 확대됐다. 재판부는 "제약회사와 도매상, 도매상 상호 간 사례금 수수는 현재까지도 약사법에서 금지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T사가 사례금을 지급한 S사가 병원이 우회 설립한 도매상이라고 하더라도 S사에 지급한 사례금을 의료기관에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T사에 대한 2004~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하면서 제약회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채무를 현금 변제했다고 회계처리한 18억6900여만원을 손금산입에서 제외했다. 이에 T사는 "이 금액은 약국, 제약사, 도매상 등에 사례금으로 지급됐으니 손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법인세 5억3400여만원과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19억9700여만원을 취소해달라며 2010년 3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한편 지난달 3일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W제약이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0누43466)에서 "리베이트 제공은 위법한 비용의 지출로서 손금산입 인정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리베이트 자금은 분식회계 등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고, 비자금은 횡령·분식회계·조세포탈·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조세법이 그러한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해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면 위법 상태를 무한정 용인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두 판결 모두 리베이트의 위법성을 인정했지만 손금산입을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상반됐다. 행정8부는 리베이트를 '위법 상태'로 평가해 손금산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행정5부는 '사회적 해악'을 인정하면서도 세법의 확대 적용은 안 된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 이처럼 엇갈린 판결이 나옴에 따라 대법원이 리베이트의 위법성과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제약사의 병·의원 리베이트 금액은 적발된 것만 약 969억원이며, 실제 연간 리베이트 규모는 3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의약품거래
손비금액
리베이트
사례금
법인세법
손금산입
약사법
이환춘 기자
2012-03-09
민사일반
의료사고
법원 "결과 좋아도 진료기록부 기재 제대로 해야"
진료결과가 정상이더라도 의료진이 진료기록기재를 소홀히 해 진료경과가 불명확해 졌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2003년 미국산부인과학회 및 소아과학회가 제시한 분만시의 태아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의 판단기준에 따라 분만시 태아곤란증이 있었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진료기록 미기재나 불성실기재 등에 대한 의료소송상의 취급에 대해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최근 분만과정에서 아기를 잃은 변모씨와 김모씨가 "의료진의 과실로 분망중 아기가 뇌손상을 입어 사망했다"며 분당 A병원 원장 손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17040)에서 1심을 취소하며 "2,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 개인병원들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중요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있을 때만 그 진료결과를 기재하고 진료결과가 정상적인 경우에는 기재를 소홀히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있다"며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런 부실기재행태는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를 가지고 바로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제21조에 의해 환자 등에게 진료기록 열람권이 인정되는 만큼 의사측이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해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데 따른 불이익을 환자측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며 "이런 상황을 초래한 의사측이 유리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의료법 제22조, 23조에 의하면 의료진에게는 진료기록 작성의무가 부과돼 있는데, 이 법조문의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해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게 하기 위한 것일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해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했다.
진료결과
진료기록기재
진료경과
작성의무
의료법
적정성
김소영 기자
2011-03-18
민사일반
의료사고
자연분만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안 알렸더라도 설명의무위반 이유로 의사에 손배청구 못해
자연분만을 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산모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씨 부부가 생후 1년이 안된 쌍생아 중 한 명이 뇌성마비판정을 받자 쌍생아를 분만한 K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6250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할 상황이 아니라면 질식분만이 가장 자연스럽고 원칙적인 분만 방법이므로 의사가 산모에게 질식분만을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 설명의무를 위반해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과실과 관련해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 및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병원은 출산당시 태아의 태위가 모두 정상이었고 응급상황에 대비해 제왕절개수술 준비와 조산되는 신생아의 치료를 위해 소아과 의사를 분만실에 대기시켰다"며 "뇌성마비는 그 원인이 명확히 규명된 바 없고 태반조기박리 등으로 인해 태아에 대한 산소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쌍생아를 출산할 경우, 조산으로 인해 뇌·폐 등의 기관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가 쌍생아로 출생했고, 조산으로 인해 출생당시 체중이 1.46kg에 불과한 미숙아였으며 선천적 장애로 인해 뇌성마비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2001년 당시 쌍생아를 임신하고 있던 김씨는 자연분만으로 체중이 1.4kg인 첫 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다른 한명이 자연분만으로 출산하기 위험해지자 제왕절개수술을 받아 1.46kg인 둘째를 낳았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2002년 뇌성마비로 뇌병변 장애 1급 진단을 받자 병원측을 상대로 총 7억4,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의사가 김씨의 출산을 위해 질식분만을 선택한 것에 과실이 없고 병원측의 설명의무 위반과 아이에게 발생한 뇌성마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자연분만
산모
설명의무위반
뇌성마비
제왕절개
질식분만
정수정 기자
2010-07-05
행정사건
여드름 치료비 안내광고, 의료법 위반 안돼
인터넷 홈페이지의 여드름 치료비 안내광고는 의료법 위반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윤모씨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치료비 안내광고는 정보공개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2009구합13450)에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에 대한 할인행위를 환자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27조3항의 입법취지는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데 있다"며 "의료법인·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27조3항의 환자의 유인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윤씨의 광고행위는 시술비 내역으로 구성돼 있을 뿐이며, '고품격의 치료를 저렴한 가격에'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시술비가 다른 의료기관보다 저렴하다는 것인지 윤씨가 종전에 정하고 있던 시술비를 할인했음을 알리는 취지에 불과한 것인지조차 분명하지 않다"며 "의료법 제27조3항의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윤씨가 할인대상으로 삼은 여드름 PDT시술, IPL레이저 시술, 알라딘 필 시술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급여대상진료가 아니므로, 진료비를 할인한다고 해서 의료법 제27조3항에 정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현금결제시 추가할인을 해 준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의료기관 간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홈페이지에 '여드름에 획기적인 치료법인 PDT치료를 저렴한 가격,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특별한 기회로 여러분께 찾아갑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1회 40만원' 등의 표현으로 가격을 고지했다. 이로 인해 윤씨는 지난해 3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자 4월 소송을 냈다.
홈페이지
치료비안내광고
비급여
할인행위
환자유인
추가할인
현금결제
여드름치료
이환춘 기자
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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