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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치료중 의식 잃고 쓰러진 아동 인공호흡 산소관 잘못 삽입… 저산소증 사망
치료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동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엉뚱한 곳에 '인공기도(산소관)'를 삽입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의료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A군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가 B아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33551)에서 "병원은 총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병원 의사가 A군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한 다음 기도삽관(intubation)을 했는데 이후에도 산소포화도가 50~60%로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산소포화도인 96%~100%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며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후 방사선 촬영을 통해 인공기도가 잘못된 위치에 삽입된 것이 확인됐으며 기존의 인공기도를 제거한 후 다시 기도삽관을 한 결과 산소포화도는 95%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도를 적절하게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키는 경우 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병원측은 (인공기도가) 식도가 아닌 기도에 제대로 삽관이 됐는지 확인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도삽관이 정상적이었는지 확인했더라면 A군의 상태가 호전됐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병원의 과실과 A군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병원 측은 A군 유족에게 위자료 등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17년 4월 17일 오후 2시께 A군(사망 당시 4세)은 지속적인 발열 증상을 호소하며 서울 용산구에 있는 B아동병원을 찾았다. 급성편도염으로 진단한 담당 의사는 A군에게 항생제를 투여했는데, 투약직후 A군은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면서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이다 의식을 잃었다. 병원은 오후 3시께 A군에게 인공호흡(앰부배깅)을 실시한 다음 인공기도를 삽입했지만 산소포화도는 50~60%에 수준에 머무르며 정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A군은 그 상태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대학병원에서는 인공기도가 엉뚱한 위치에 꽂혀있는 것을 발견했다. 세브란스 병원은 오후 3시 54분께 새로운 인공기도를 삽입했고 그 결과 오후 4시 무렵부터 산소포화도가 정상치인 95%를 회복했다. 하지만 A군은 1년 뒤인 2018년 5월경 결국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에 A군 부모는 "B병원의 의료과실로 A군이 사망했다"며 "총 5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사건을 대리한 홍지혜(37·사법연수원 44기) 제이앤씨 변호사는 "반복된 부작용 발생을 간과한 잘못에 관한 판단 부분, 의료진의 책임을 30%로 한정한 부분과 4세 아이의 장래 가동 연한을 65세가 아닌 60세로 인정한 부분 등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과실
인공호흡
저산소증
2019-02-27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희귀병 응급환자 진료 지체, 의료과실 아니다"
응급실 환자가 호흡곤란과 복통을 호소하는 등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는데도 의료진이 즉각 조치를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병원 측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료진이 알기 힘든 희귀 증상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병원이 불성실하게 진료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사망한 유모씨의 부모가 H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다10562)에서 병원 측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료행위의 속성상 의료진은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면서도 "주의의무 위반 정도는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당일 4시 32분경 응급실을 찾은 유씨는 5시 50분부터 의사를 뚜렷하게 표현하지 못한 채 호흡곤란과 복통을 호소하며 안색이 창백해졌는데, 당직의사는 7시 45분경 유씨의 혼수상태를 보고받고 컴퓨터 단층(CT) 촬영을 실시한 뒤 중환자실로 옮겼지만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씨는 악성신경이완증후군에 따른 일련의 증세가 진행되면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증상은 일부 신경과 전문의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질병"이라며 "A씨가 응급실에 내원 한 후 혼수상태에 이를 때까지 적절한 치료와 검사를 지체했다고 했지만 일반 의료진의 능력으로는 진단과 치료에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국해양대학교에 재학중이던 유씨(사망당시 22세)는 2011년 2월 18일 두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H 병원 응급실을 찾아 진료를 받은 뒤 증세가 호전돼 귀가했다. 그러나 유씨는 다음날 4시 32분경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다시 응급실을 찾았는데, 5시 50분에는 복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의식을 잃었다. 당시 간호사는 심호흡을 유도하고 산소를 투여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7시 45분 무렵 유씨의 상황을 당직의사에게 보고했다. 유씨는 종합병원인 S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일 뒤 뇌사상태 진단을 받았고 다음달 8일 사망했다. 부검결과 유씨는 '악성신경이완증후군' 등 희귀 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의 부모는 "응급실을 찾은 유씨의 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되고 있는데도 의료진이 곧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씨가 사망했다"며 "위자료 등 총 1억2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병원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의료진의 불성실한 치료가 인정된다"며 "유씨 부모에게 각 2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응급실
손해배상
희귀증상
왕성민 기자
2018-12-28
[판결](단독) 치매환자 요양병원 추락사… ‘관리 잘못’ 병원 15% 책임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환자가 높이 2m가 넘는 옥상 난간을 넘어갔다가 추락해 사망한 경우 병원에도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돌발행동 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춘호 부장판사)는 A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사망한 B씨(당시 66세)의 부인과 자녀 등 유족들이 병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58956)에서 "피고는 15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요양병원 측은 B씨가 자살을 시도하거나 우울증 등을 앓고 있지 않았고 옥상의 난간 높이 등을 고려할 때 사고는 B씨가 병원을 탈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비롯돼 예견할 수 없었던 만큼 보호감독의무 해태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치매환자를 입원시켜 치료하는 요양병원이라면 환자의 돌발행동에 대비해 주의를 기울이거나 환자를 살필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의 보호조치가 필요했던 B씨가 옥상에 드나들 때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던데다, 치매환자의 자해 또는 자살시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보호·감시해야 하는데 당시 폐쇄회로(CC)TV가 고장나 있었다"며 "특히 옥상 출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제한됐고 그 외 시간에는 누구나 출입이 가능했던데다 별도의 관리인도 두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B씨가 에어컨 실외기를 밟지 않고서는 난간을 스스로 넘기 어려웠고, (자신이) 추락할 경우 죽거나 다칠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뛰어내렸다는 점에서 B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병원 측의 책임을 15%로 제한했다. B씨는 2016년 10월 밭에서 일을 하다 넘어져 눈 부위와 머리를 다쳐 같은 해 11월 뇌수술 등을 받았다. 수술 뒤 퇴원한 김씨는 혈관성치매, 당뇨병 등의 증상으로 요양치료를 받기 위해 같은 해 12월 경기도 수원에 있는 A요양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입원 6개월 뒤 이 병원 옥상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높이 210㎝나 되는 난간을 넘어갔다가 바닥으로 추락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B씨의 유족들은 "환자의 거동이 불편하고 판단능력이 온전치 않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데도 병원 측이 옥상에 접근을 못하게 하거나 옥상에 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았다"며 "2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요양병원
보호감독
의료진
치매
박수연 기자
2018-06-21
[판결] '예강이법' 사건 유족, 병원 상대 민사소송서 패소
중대한 의료사고가 났을때 병원 측의 동의 없어도 의료사고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한 '예강이법'의 주인공 전예강 양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25일 2014년 코피가 멈추지 않아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던 중 쇼크로 숨진 전양(당시 9세)의 유족들이 세브란스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3464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의료진은 전양의 용혈성 빈혈, 백혈병 등에 대한 진단을 위한 검사를 시행했거나 골수검사를 시행할 예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에 관한 감별진단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요추전자 검사를 무리하게 시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양이 뇌수막염 증상 중 하나인 발열 증상을 보인 점, 전양에게 나타났던 의식 저하의 원인이 다양할 수 있어 검사가 필요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의료진이 뇌수막염을 의심하고 이를 진단하고자 요추천자 검사를 한 것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양은 2014년 1월 23일 오전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오후 4시 54분께 숨졌다. 선행 사인은 빈혈과 상세 불명의 혈소판감소증, 직접사인은 저혈량성 쇼크와 상세 불명의 출혈이었다. 전양 부모와 오빠 등 유족들은 같은 해 6월 전양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매우 낮아 빈혈이 의심되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이 뇌수막염으로 오진해 불필요한 검사를 시행하는 바람에 전양이 숨졌다며"4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유족은 1심 판결이 선고된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료사고
분쟁
예강이법
검사
연대세브란스병원
왕성민 기자
2017-10-31
의료사고
[판결] "낳자마자 숨진 아기… 출산전 이상 발견 못한 의료진 책임 50%"
선천성 횡경막 탈장 증상을 안고 태어난 신생아가 사흘만에 숨졌다면 의료진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신 기간 중 태아의 건강 상태를 충실히 검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 부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가 B씨 등 인천의 모 산부인과 병원 의사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8330)에서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둘째 아이를 임신한 A씨는 2014년 8월부터 B씨 등이 일하는 산부인과에서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았다. 임신 20주차인 같은해 11월 말 태아 정밀초음파검사에서 의료진은 A씨에게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다고 했다. A씨는 2015년 1월 임신성 당뇨 진단도 두 차례 받았지만 식이조절과 운동으로 혈당을 조절하면 되는 정도라는 말에 안심했다. 이후 여러차례 진행된 초음파검사에서도 의료진은 태아의 체중과 양수가 적당하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출산 3일만에 아이를 잃었다. A씨는 2015년 4월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15분 만에 몸무게 3.32㎏의 남자아이를 출산했지만 아이는 산소포화도 수치가 정상보다 낮고 피부도 창백했다. 대학병원 정밀검사 결과 아이는 간을 제외한 소장, 대장, 췌장 등 거의 모든 장기가 탈장한 상태였다. 특히 탈장 된 쪽의 폐가 완전히 펴지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 '횡격막 탈장' 진단이 내려졌다. 급히 수술을 받았지만 아이는 회복하지 못하고 태어난지 사흘 만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A씨 부부는 "출산 전까지 총 22차례에 걸친 산전 진찰을 통해 아이가 선천성 횡격막 탈장을 앓는 사실을 진단할 수 있었다. 의료진이 진찰을 소홀히 해 태아의 상태를 정상으로 오진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씨 등 의료진은 "초음파검사 결과 선천성 횡격막 탈장을 의심하거나 진단할 만한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고, 출산 후에도 신생아 소생술에 따른 응급조치를 적절하게 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이 출산 전 A씨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초음파 검사 결과를 토대로 태아의 선천성 횡격막 탈장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추가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선천성 횡격막 탈장을 진단할 때 위장의 음영이 관찰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소견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신 중인 아이를 안정화하려는 의료진의 조치가 늦었고 그것이 생존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숨진 아이의 선천성 횡격막 탈장이 의료진의 치료 행위로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돼 B씨 등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산부인과
선천성횡경막탈장
태아
의료진
신생아
강한 기자
2017-10-10
민사일반
[판결](단독) ‘브이백’ 분만하다 신생아 장애… "'부작용 설명 소홀' 병원, 위자료 줘야”
산모가 이른바 '브이백(VBAC·Vaginal Birth After Cesarean section)' 방식으로 분만하다 신생아가 장애를 입은 경우 병원이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산모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 같은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의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 등 과실이 없었다면 신생아가 입은 장애는 병원 책임이 아니라고 봤다. 브이백 분만은 제왕절개로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산모가 자연 분만으로 아기를 낳도록 하는 시술로 최근 자연주의 출산방식으로 각광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한모(6)양의 부모와 조부모가 산부인과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A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64868)에서 "A재단은 한양의 어머니 박모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첫째 아이를 제왕절개로 분만한 박씨는 2011년 9월 A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도 화성의 B병원에서 둘째인 한양을 브이백 분만으로 출산하려 했다. 그런데 출산 과정에서 박씨에게 자궁 파열이 의심되는 증상이 확인되자 병원 측은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분만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한양은 자발호흡이나 울음이 없이 사지가 창백한 상태로 태어나 정밀검사 및 집중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들도 혼자서 할 수 없고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발달지연 상태를 보였고, 결국 남은 인생 동안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한양의 가족들은 2014년 9월 "의료진의 과실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15억3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병원 측이 브이백 분만의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데 대한 과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시술 전 환자의 상태 및 시술로 인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의 정도와 예방 가능성 등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지 않았다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측이 박씨의 서명을 받은 동의서에는 브이백의 장점만을 기술하면서 위험성이 낮고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자궁파열의 발생 빈도도 1% 미만이라고 기재돼 있을 뿐"이라며 "브이백 분만이 자연분만보다 자궁파열의 위험성 훨씬 증가된다는 등의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 측은 설명의무를 위반해 박씨가 브이백으로 분만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며 "다만 박씨도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인터넷 등을 통해 브이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그 위험성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이 분만감시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분만 과정의 의료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의사의 설명은 환자의 승낙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그 상대방은 환자이고 환자의 가족은 그 상대방이 될 수 없다"며 나머지 가족들의 독자적인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자료
설명의무
부작용
브이백분만
산부인과
병원
이순규 기자
2017-08-24
형사일반
[판결](단독) 식이장애 조현병 환자 빵 먹다 질식사…“병원 40% 책임”
식이장애를 가진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가 병원에서 간식으로 제공한 빵을 먹다 질식해 사망했다면 병원 측에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사망한 유모(당시 56세)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이 은평병원을 운영하는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532343)에서 "시는 1억6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은 유씨가 조현병과 더불어 식사속도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등의 식이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빵을 간식으로 제공한 후 이를 섭취하는 것을 제대로 관찰·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측 주장처럼 식이장애를 가진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라면 병원 측은 오히려 조금이라도 질식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음식물을 의료진의 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삼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찰·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원 측의 과실로 질식사고가 발생했고 유씨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국가유공자인 유씨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여명종료일(2039년 6월)까지 인천보훈지청장으로부터 최소 월240여만원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씨 스스로의 행동에 의해 질식사고가 발생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병원 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1979년 5월 육군에 입대한 유씨는 군 복무 중 분대원들의 구타로 조현병이 발병해 1981년 3월 의병전역했다. 이후 유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해 상이등급 1급(1항) 판정을 받고 1994년 6월부터 여러 병원을 옮겨다니며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장기간의 입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유씨는 망상, 환청 등과 더불어 스스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가 계속되자 2014년 3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종합병원인 은평병원에 입원했다. 유씨는 같은 달 9일 병원에서 간식으로 제공한 카스테라 빵을 먹다 빵이 목에 걸렸다. 컥컥대는 유씨를 발견한 간호사가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3일 뒤 질식에 따른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 유씨의 유족들은 지난 5월 "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병원 측은 "조현병과 더불어 식이장애를 가진 환자들에게 어떤 음식물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지, 이러한 환자들의 음식물 섭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찰·감독해야 하는지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식이장애
조현병
병원
간식
질식
사망
관찰·감독
이순규 기자
2017-08-14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주 6일, 60시간 일하다 숨진 환경미화원… 법원 "업무상 재해"
주 6일 근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초과근무로 피로가 누적돼 사망한 환경미화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4년간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심근경색으로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273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는 60세로 고혈압 등 지병을 갖고 있었고 공중화장실 관리, 재활용품 수집 등 대부분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 추위와 더위, 햇볕에 노출되는 야외에서 육체노동을 했다"며 "매일 2~3시간씩 초과 근무도 해 항상 피로함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의 과로나 누적된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기저 질환(고혈압)을 유발 또는 악화 시킨 것"이라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쓰러진 당시에는 주민센터에서 관할구역 순찰 및 쓰레기 무단 투기자 적발 등 종전보다 육체적 부담이 덜한 일을 한 면이 있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무시나 항의를 받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도 적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90년부터 서울 강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일했다. 2014년 3월부터는 개포동의 한 주민센터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무단투기 단속업무를 맡았다. A씨는 같은 해 8월 주민센터 청사 앞에서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A씨는 주민센터에서 일할 때 주 6일을 근무하며 이틀은 오전 6시까지, 나흘은 오전 7시까지 출근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쓰러지기 전 1주일 동안은 주 60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 투기 단속업무를 할 때는 하루 중 4시간을 도보로 순찰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자 단속 과정에서 무시나 항의도 받았다. 의료진은 A씨가 업무상 과로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했다. A씨의 유족은 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환경미화원과로사
업무상재해인정
강남구청환경미화원
과로사
업무상과로
강한 기자
2017-05-08
의료사고
약국서 파는 감기약 먹고 부작용에 실명…누구 책임
약국에서 흔히 파는 일반 종합감기약을 먹고 부작용이 생겨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아 결국 환자가 실명을 했다면 병원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0년 감기몸살 기운이 있어 약국에서 B사 제품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종합감기약을 사먹었다. 그런데 낫기는커녕 오히려 온몸이 쑤시고 얼굴이 붓기까지 했다. 김씨는 사흘 뒤 C병원 응급실을 찾아 증상 등을 설명했지만, 병원은 A씨가 먹었던 약과 동일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함유된 진통제 등을 처방했다. 이후 A씨의 증상은 더 심각해져 온몸에 발진이 생겼다. 눈은 충혈됐고 고열에 시달렸다. 이에 A씨는 D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약물 부작용인 '스티븐 존슨 증후군(SJS)' 중에서도 정도가 가장 심한 '독성 표피 괴사융해증(TEN)'이라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SJS와 TEN은 피부가 벗겨지고 입과 호흡기 등 점막이 파괴돼 호흡곤란이나 실명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A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각막이 손상돼 실명했다. 이에 A씨와 가족들은 감기약 제조사인 B사와 이 약을 팔았던 약사 E씨, 초기 치료를 담당했던 C병원 등을 상대로 "4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B사의 감기약 때문에 SJS가 발병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다, 해당 감기약 설명서에 SJS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고열이나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제약사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약사에게도 약의 매우 예외적인 부작용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C병원도 SJS를 초기에 알지 못하고 약물을 처방해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A씨와 가족들(소송대리인 이인재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나2010343)에서 초진을 한 C병원의 책임을 인정해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C병원 응급실을 내원할 당시 발열과 얼굴이 붓는 경향, 가려움과 발진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염성 질환 또는 약물에 의한 알러지 질환, 자기면역 질환 등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며 "의료진은 A씨가 내원 전 감기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들은 이상 약물 부작용으로 이 같은 증세가 나타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적어도 A씨가 복용한 약의 종류와 주성분, 복용량 등을 자세히 문진했어야 했는데도 이런 사항들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C병원은 문진의무를 소홀히 해 감기몸살약과 같은 주성분의 약을 처방함으로써 A씨가 조기에 TEN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실명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감기약을 제조한 B사와 약사 E씨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약국
종합감기약
부작용
아세트아미노펜
스티븐 존슨 증후군
독성 표피 괴사융해증
실명
제약사
의사
문진의무
이장호 기자
2017-04-17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필러 시술받다 실명… “의사, 배상해야”
깊게 팬 주름 등에 피부와 비슷한 성분을 주사해 볼률감을 높여주는 필러 시술을 받다 실명한 50대 여성에게 의료진이 고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시술 전에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50대 여성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씨가 의사 B씨와 병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33953)에서 "B씨 등은 공동해 1억2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필러 시술은 필러의 혈관 내 주입으로 발생하는 혈관 폐쇄와 그로 인한 시력 상실, 뇌경색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콧대와 미간 부위에 실시된 필러 시술 직후 왼쪽 눈의 시력을 상실함과 동시에 뇌경색이 발병했다"며 "필러 시술 이외에는 이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는 시술 전에 환자에게 필러가 혈관 내에 주입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B씨가 A씨에게 필러 시술 전 부작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가 적절한 응급조치를 했던 점 등을 고려해 의료진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A씨는 2013년 11월 C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B씨로부터 코와 팔자주름 부위에 필러 시술을 받았다. A씨는 필러 주입 직후 통증을 호소했고 인근에 있는 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왼쪽 눈은 실명하고 급성 뇌경색이 발병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뇌경색
시력상실
배상금
필러시술
의사의설명의무
이순규 기자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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