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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김승연 한화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놓고 공방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2013노2949)에서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대립했다. 김 회장은 지난 25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 구속집행정지는 다음 달 7일 만료된다. 김 회장은 이날 의료진을 대동하고 간이침대에 누운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김 회장은 재판이 시작하자마자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 퇴정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김 회장이 만성 폐쇄성 폐 질환, 급성 천식으로 산소호흡기의 도움을 받고 있고, 최근 낙상으로 전치 3개월의 요추 골절을 입었다"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김 회장의 몸이 좋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수감이 불가능한지는 의문"이라며 "검찰 내 의사출신 검사들은 김 회장이 수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해 진술하는 의료진에 대한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구속집행정지 연장 심리가 있을 때마다 김 회장이 대금을 지급하는 서울대 병원 의사가 진술하고 있어 공정성에 의문이 간다"며 "진료 기록을 객관적인 제3의 기관이나 의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신장 이식수술을 위한 구속집행정지 심문에서 법원의 자문위원이 법정에 나와 진료기록을 검토하고 질의응답한 사례가 있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그룹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9월 배임·횡령죄의 범위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구속집행정지
김승연
한화
연장심리
부실계열사
횡령
배임
신소영 기자
2013-10-29
형사일반
CJ 재판부 "檢, 이재현 횡령 603억 용처 밝혀라"
회삿돈 603억원을 미술품·고가 와인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범죄 사실을 밝히기 위한 검찰의 여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2013고합710)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부외자금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변호인 측은 부외자금은 기업 운영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조성됐고 공적용도로 사용해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삼성과의 계열분리 이후 CJ 임직원의 동요가 있어 핵심 인력을 잡기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필요가 있었다"며 "부외자금은 격려금, 판공비, 경조사비, M&A를 통한 기업성장을 위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부외자금이 모자라면 이 회장 개인재산을 이용해 회사 경비를 조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격려금의 60%가 이 회장의 형제, 이 회장의 개인재산을 관리한 경영지원실 재무팀, 비서, 운전기사 등에게 지급됐다"며 "핵심인력이 아닌 친분관계에 따라 지급한 것을 두고 공적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경영지원실 재무팀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직원들은 한 달에 2~3번 1억원을 만원권으로 준비해 쇼핑백으로 포장한 후 회장실에 현금으로 올렸다"며 "이를 비용 처리하기 위해 직원들의 영수증과 카드매출 전표를 조작하기도 했다"고 맞섰다. 이 회장의 회삿돈 횡령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검찰은 돈의 용처가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외자금이 공적활동에 일부 사용됐다면 조성된 부외자금 전체 금액을 횡령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공소를 제기한 검찰이 부외자금 조성 경위와 개인적으로 사용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조성된 부외자금이 현금으로 사용돼 자금 사용처를 밝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재판장인 김용관 부장판사는 "변호인 주장대로 부외자금이 공적자금으로 사용됐다면 관리한 장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도 "검찰이 구체적인 사용처와 내역, 자금 흐름을 밝혀야지 사용처를 입증 못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CJ그룹
입증책임
횡령
이재현
부외자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신소영 기자
2013-10-22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檢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세포탈 종합판"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2013고합710)에서 검찰은 "CJ그룹의 사건은 조세포탈을 위해 재산을 적극적으로 숨긴 행위의 종합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관리한 것이 조세포탈을 하기 위해 재산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부정한 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사진= 이재현 CJ그룹 회장 검찰은 "여러 개의 차명계좌에 재산을 분산하고, 차명계좌 전담 관리 부서를 둔 것, 차명계좌로 얻은 이익을 현금으로 바꿔 해외 미술품·고가 주택을 사들인 것, 오너가 이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을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판단한 판례가 있다"며 "이 회장의 사건에는 이 모든 것이 들어 있어 '적극적인 은닉행위의 종합판'"이라고 강조했다. 또 "1994년 이후 대주주의 상장주식 소유 비율 제한이 폐지됐기 때문에 차명으로 관리할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차명계좌 이용만 가지고는 부정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주식 양도 대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없도록 숨긴 정도가 돼야 부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삼성과의 계열분리 이후 제일제당의 안전한 경영권 확보를 위해 차명계좌로 관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논쟁에 대해 재판장은 "이 회장이 대부분 1994년 이후 차명계좌로 주식을 소유했는데,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라도 이 회장 본인 소유로 주식을 취득하면 되지 꼭 차명으로 관리했어야 했느냐"며 의문을 나타냈다. 이 회장 측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조세범죄 양형기준을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새 양형기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의 경우 포탈세액이 1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때는 기본 형량을 징역 4~6년으로 하고 있고, 200억원 이상이면 5~9년으로 정하고 있어 양형이 대폭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변호인은 "양형기준이 기소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긴 하지만, 6~7년 전 범죄에 소급적용 하는 것은 새 양형기준 시행 직전에 기소된 다른 사건들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 회장의 해외 차명계좌를 통한 조세포탈과 부외자금 횡령에 대한 쟁점 정리가 있을 예정이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CJ 임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 오면서 546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96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현지 법인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569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고 있다.
이재현CJ그룹회장
조세포탈
조세포탈종합판
차명계좌
재산은닉
부외자금
횡령
비자금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신소영 기자
2013-10-08
형사일반
구속기소된 CJ 이재현 회장 유죄 인정되면…
지난 18일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어느 정도 형량을 받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은 해외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6200억원의 비자금을 굴리며 546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96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현지 법인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569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7월부터 시행된 조세범죄 양형기준을 적용받는 첫 재벌총수다. 이 회장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2013고합710). 박정식(가운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18일 이재현 회장 등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조세포탈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건을 직접 수사한 특수2부의 윤대진(왼쪽) 부장검사와 신봉수(오른쪽) 부부장검사가 배석했다. 횡령과 배임은 동종범죄로 손해 액수를 합산해 양형기준 유형을 선택한다. 이 회장은 횡령·배임 합산액이 300억원 이상인 5유형에 해당해 기본 5~8년 사이의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조세범죄 양형기준은 횡령·배임 범죄보다 높다. 특가법상 200억원 이상 조세포탈을 한 경우 기본 양형은 5~9년이다. 계획적·조직적 범행, 조세 징수를 피하기 위한 재산 은닉 등 양형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8~12년까지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이 회장처럼 여러 범죄로 기소된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두 범죄에서 형의 상한이 높은 범죄를 기본 양형으로 정한다. 이 회장은 형량이 더 높은 조세범죄 양형기준을 기본 양형으로 하게 된다. 그리고 다른 범죄 양형의 상한에 2분의 1을 기본 양형의 상한에 더해 양형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 회장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가정한다면, 가중·감경 양형을 제외한 기본 양형만 따져봤을 때 조세범죄 5~9년에 횡령·배임 양형의 상한 8년의 2분의 1인 4년을 합산하게 된다. 따라서 5~13년의 양형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주장한 공소사실대로 2000억원대의 금액이 모두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배임은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또 재판부의 심리에 따라 공소사실보다 인정된 손해 금액이 낮아지거나 일부 무죄가 인정될 수 있다. 이 회장이 만성신부전증 말기 상태라는 점과 손과 발 근육이 위축되는 삼성가의 희귀 유전병으로 알려진 '샤르코-마리-투스(CMT)'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형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이재현
CJ그룹
조세포탈
조세범죄
횡령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신소영 기자
2013-07-22
형사일반
대법원, '청부살인 혐의' CJ그룹 회장 개인자금 관리팀장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2일 살인미수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그룹의 전 자금관리팀장 이모(43)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39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살인미수교사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박모씨를 살해하려고 준비하고 강도상해범행을 했다는 취지의 폭력조직원 정모씨 등의 진술은 진술 경위와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살펴볼 때 신빙성이 없고 이씨 등이 박씨를 살해할 동기도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이씨가 관리한 자금의 성격이나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 등을 종합할 때 이씨 본인 또는 박씨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설명했다. 이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개인자금을 관리하며 170억여원을 투자 목적으로 사채업자 박씨에게 빌려줬으나 80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하자 폭력조직원에게 살인을 청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살인예비와 강도상해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살인미수교사
청부살인
살인
강도상해범행
폭력조직
살인청부
좌영길 기자
2012-04-13
가사·상속
이맹희씨, 이건희 회장에 7000억대 주식인도 소송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이 동생인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7000억원대의 주식인도 소송을 냈다. 이맹희씨는 이재현(52) CJ그룹 회장의 부친이다. 이맹희씨는 12일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제3자 명의로 신탁된 재산을 선대회장 타계 후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이 회장 단독 명의로 변경한 주식을 상속분에 맞게 넘겨 달라"며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및 1억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2012가합503883)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또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는 삼성생명보험 주식 100주와 1억원을 청구했다. 전체 소송가액은 7138억여원이다. 현재 중국 베이징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맹희씨는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소송은 법원장 출신을 포함해 변호사 10명이 맡았다. 이씨는 소장에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은 선대회장이 생전에 제3자들 명의로 신탁한 재산이고 선대회장의 타계와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됐어야 했다"며 "이 회장은 명의신탁 사실을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2008년 12월 삼성생명 주식 3244만주를 단독 명의로 변경한 만큼 상속분인 189분의 48에 해당하는 824만주와 배당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전자 차명주식은 일부 실명전환 사실만 확인될 뿐 실체가 불분명해 우선 일부 청구로 보통주 10주, 우선주 10주만 인도할 것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맹희씨 측이 주장하는 삼성전자 주식 상속분은 잠정치로 약 57만주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또 "1998년 12월 차명주주로부터 삼성에버랜드가 매입하는 형식으로 명의를 변경한 삼성생명주식 3447만주 가운데 법정상속분 875만주도 반환돼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이 부분 주식 명의변경 경위가 불분명해 일부인 100주만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맹희씨는 지난해 6월 이건희 회장 측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 문서에 차명재산이 언급돼 있는 것을 보고 차명재산의 존재를 알게됐다고 설명했다.
고이병철삼성그룹창업주
이맹희전제일비료회장
이건희삼성전자회장
삼성에버랜드
주식인도소송
삼성가상속분쟁
이환춘 기자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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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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