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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3 개발팀 '집단 전직' 배상책임 없다"
게임업체 엔씨소프트가 온라인게임 리니지3을 개발하던 중 한꺼번에 경쟁사로 옮긴 직원들에게 집단 전직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3일 ㈜엔씨소프트가 박모씨 등 리니지3 개발팀 11명과 이들이 이직한 블루홀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755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는 받아들여 "박씨 등이 엔씨소프트에서 가져온 영업비밀 자료는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다른 직원들에게 더 좋은 처우를 하겠다며 퇴직을 권유한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전직 권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박씨 등이 엔씨소프트에서 취득한 자료는 엔씨소프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3 개발 도중 박씨 등 핵심인력이 집단 퇴사한 뒤 블루홀스튜디오로 이직해 '테라' 게임 개발에 착수하자 "엔씨소프트는 박씨 등이 회사에서 취득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71억원을 배상하라"며 2008년 소송을 냈다. 1심은 집단 전직에 따른 책임을 물어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만 받아들였다.
엔씨소프트
리니지3
영업비밀
블루홀스튜디오
이직
영업이익
테라
집단전직
신소영 기자
2014-03-25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마지못해 사직… 근속으로 봐야"
광산 근로자가 회사의 권유로 하청업체로 재입사 하기 위해 퇴직했다면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은 원래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도 합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최모씨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석탄생산감축지원금소송(2013구합12386)에서 "1억2250여만원을 추가해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석탄생산감축 지원대상 광산 근로자에게는 광업자가 직접 고용해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하청업체에 소속돼 근무한 경우와 같이 실제로 석탄광업자가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도 포함된다"며 "최씨가 자의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하청업체로 옮기라는 말을 듣고 하청업체에 입사한 점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직 사이에 공백이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1994년 A회사에 입사해 삼척 상덕광업소에서 14년 11개월동안 근무했다가, 2009년 5월 하청업체인 B회사로 옮겨 계속해 상덕광업소에서 3년 7개월 동안 일했다. 김씨는 광업소의 석탄생산감축으로 지난 1월 퇴직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을 신청했다. 공단은 최씨가 하청업체에서 일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지원금 7700여만원을 지급하자 최씨는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근속기간
광산근로자
석탄생산감축지원금
한국광해관리공단
회사권유사직
근무기간합산
신소영 기자
2013-10-0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싸이월드에 "결혼할 사람 만나고 싶어" 글 남겼다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긴 글도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의 주요 근거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싸이월드 방명록에 남긴 "이제는 결혼할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글을 근거로 9년간 동거했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98년, 이제 막 스무살이 된 여대생 A씨는 4살 연상의 B씨를 만나 사귀기 시작했다. 사귄 지 1년이 넘었을 무렵부터는 부산 사하구에 집을 마련해 동거했다. 부모님들도 둘의 만남을 반대하지 않았다. A씨는 B씨의 아버지 회갑잔치에 참가해 며느리 노릇을 하기도 했다. B씨는 회사를 자주 옮기느라 벌이가 일정치 않았다. A씨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생활비를 마련했다. A씨는 직장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는 B씨가 못마땅했고 이 일로 서로 다투는 일도 잦았다. 동거 9년째가 되던 2008년 10월, 다투던 중 B씨가 A씨를 심하게 때려 둘의 동거생활은 끝이 났다. A씨는 3년 뒤 다른 남자와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 그 사이에도 B씨는 자신을 피하는 A씨를 찾아다니며 행패를 부리다가 A씨를 상대로 "사실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으니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둘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파탄 원인이 B씨에게 있다고 봐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둘 사이가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인터넷 SNS에 남긴 글이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A씨는 B씨와 동거를 하는 기간에도 친구들의 싸이월드 방명록에 "이제는 결혼할 사람을 만나고 싶다. 결혼은 32살 즈음에 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고 "내가 B의 삶에 전부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런데 결혼이라니…B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일기를 쓰기도 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김문희 부장판사)는 4일 B씨가 A씨를 상대로 "2000만원을 달라"며 낸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2012르85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와 B씨가 9년간 동거하며서 공동생활을 한 것은 맞지만 A씨가 싸이월드 방명록에 쓴 글과 일기 등의 내용 상 A씨가 B씨와 동거하는 동안 그와 적극적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기보다 혼인에 대한 확신없이 동거관계 청산을 미뤄온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B씨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동거기간 동안 잦은 이직을 반복하며 A씨의 수입에 주로 의존해 살고 A씨를 때리기도 하는 등의 정황에 비춰보면 설령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B씨의 잘못으로 파탄됐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사실혼
사실혼파탄
위자료
위자료청구
혼인의사
동거
홍세미 기자
2013-07-1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경쟁사 전직금지 약정 대가 없어도 유효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전직 금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전직금지 약정은 유효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은 근로자에게 대가를 제공했는지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이익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외국계 승강기 회사인 M사가 직원 양모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신청(2012카합3169)에서 "양씨는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경쟁사인 H사에 근무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M사가 양씨에게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전직금지 약정이 양씨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사의 정보는 공개된 정보로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아니라는 양씨의 주장에 대해 "경쟁업체인 H사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M사가 보유한 경영상 정보 등이 H사가 활용할 수 없는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공동주택관리 관리정보시스템에는 공동주택의 승강기를 보수하고 받는 요금만 공개돼 있을 뿐 원가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 점, 국가승강기 정보센터에는 가격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정보의 범위와 구체성에 큰 차이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1997년부터 승강기 보수 관련 업무에 종사해 온 양씨가 경쟁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로 이직이 사실상 어렵고,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과도하다"며 "퇴직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M사는 지난해 10월 퇴직 직전에 '회사의 승인 없이 경쟁회사에 전직하지 않겠다'는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한 양씨가 퇴직한 지 한 달도 안 돼 경쟁사인 H사에 입사하자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다.
경쟁사
전직금지
퇴직근로자
직업선택의자유
사용자이익
김승모 기자
2013-03-18
민사일반
이전 학원에서 근무할 당시 실적 광고에 사용,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안 된다
다른 학원으로 이직한 학원 강사가 이전 학원에서 근무할 당시의 실적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A학원에서 논술강사로 일하다가 따로 B논술학원을 차린 뒤 A학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임모씨와 함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2고정3036). 황보 판사는 "A학원은 임씨 등이 A학원에서 근무하던 당시에 수업 했던 예상문제들과 A학원에서 가르쳤던 학생들 명단을 B학원 신문 광고에 사용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하지만 강사들의 실적이 거짓이 아닌 이상 용인될 수 있다"며 "임씨 등이 이전 학원에서의 실적을 사용해 현재 학원 광고에 사용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보 판사는 "논술학원은 학원 경영에 소속 강사들의 역할이 절대적이고, 학원의 역량과 소속 강사들 개개인의 능력을 쉽게 구별할 수 없어 강사의 이직과 신규학원 개원이 자주 일어난다"며 "신규학원 또는 강사들을 새로 영입한 학원으로서는 해당 강사들의 종전 실적을 광고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광고가 오히려 학원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2009년 10월부터 A논술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임씨와 기획업무를 담당하던 함씨는 2011년 10월 함께 B논술학원을 개원했다. 임씨 등은 B논술학원의 신문광고에 A학원에서 근무하던 당시 출제한 예상문제가 실제 대학 논술시험에 나왔다는 내용과 A학원 출신 학원생 200여명이 주요대학에 합격했다는 내용을 포함해 4만부 상당을 배포했다. A학원 원장 김모씨는 임씨 등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업무방해
학원광고
학원강사홍보
강사실적홍보
허위사실유포
홍세미
2013-01-07
기업법무
노동·근로
합병으로 이직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근로자에게 주는 노동조합 위로금 줘야
대구지법 민사16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A주식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김모씨 등이 A사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퇴직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2011가합677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A사와 B사의 합병으로 인해 A사에서 퇴사하고 B사에 입사하게 됐으나 조합원의 이직으로 기존 노동조합이 분리됐다고 볼 수 없는데다 이직한 후에도 조합과 함께 분회장 선거까지 실시해 조합이 분리되거나 해체됐다고 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또 퇴직위로금 제도는 노동조합과는 무관하게 조합원들 사이에 체결된 것이어서 조합이 유지됨을 전제로 한다거나 조합에서 운영한다고 할 수 없어 (설사 조합이 분리됐다고 하더라도)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이 깨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A사 노동조합은 1995년부터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조합원들이 근속년수 1년 당 3000원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가 2010년 B사와 합병하며 직원들이 이직을 해 당장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자 수가 60여명으로 늘어나자 조합이 해체돼 계가 깨졌다는 이유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노조가입
퇴직금
퇴직위로금
합병
2012-02-15
형사일반
통장 송금내역 지우고 법원에 증거 제출, 사문서 변조죄 해당 된다
송금 내역을 지운 통장사본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면 사문서 변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최근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458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소송에서 언제부터 A결혼정보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사항이었는데, 노씨가 2006년 4월 25일자 입금자 명의를 가리고 복사해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노씨가 2006년 5월 25일부터 A사에서 급여를 수령했다는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作出, 사실과 다르게 변형함)돼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통장 명의자인 B은행장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이를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노씨가 민사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가리고 복사함으로써 문서내용에 변경을 가하고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이상 노씨에게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이 노씨의 행위로 인해 공공적 신용을 해할 정도의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됐다고 볼 수 없고 공동명의자인 B은행장의 승낙이 추정되며 노씨에게 사문서변조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에는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씨는 이직 전 회사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 2007년 법원에 현재 직장인 A사에서 2006년 4월 25일 받은 급여는 제외해 2006년 5월 25일부터 수령한 급여내역을 표로 정리해 제출했다.
통장사본
사문서변조죄
민사소송
변조사문서행사죄
증거자료
이환춘 기자
2011-10-12
기업법무
노동·근로
헌법사건
외국인 근로자 이직 3회 제한 '합헌'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3회로 제한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인도네시아 국적의 수하르조씨 등 6명이 "사업장 변경 제한으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4항 및 시행령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07헌마1083 등)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직 횟수를 3회로 제한한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7(합헌):1(각하)로, 법률의 위임을 받아 추가변경 횟수를 1회로 제한한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4(합헌)대 3(위헌)대 1(각하)로 의견이 나뉘었다. 헌재는 "근로의 권리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직장 변경의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 사업장 변경 가능 횟수를 늘려줄 것인지 여부는 국내 노동시장의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돼야할 사항"이라며 "외국인고용법의 사업장 변경 제한 조항은 무분별한 사업장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효율적 고용 관리를 달성해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3회까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업장 변경의 전면적 제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강제 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상당한 범위에서 이행하고 있으므로 입법자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 명백히 불합리한 법률 조항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시행령 조항은 사업장 변경을 추가로 허용해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고,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적 문화적 적응기간의 필요성,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등에 비춰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저히 자의적인 조항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목영준, 이정미 재판관은 '외국인에게 근로 계약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 주체성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시행령 조항은 근로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별개의견 및 반대의견을, 송두환 재판관은 '시행령 조항이 직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일부 반대의견을 냈다. 김종대 재판관은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자체가 부정되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인도네시아 출신의 수하르조씨 등 6인은 고용 허가를 받아 2005년과 2008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입국해 일하던 중 사업장 3회 변경 후 추가 변경이 불가능해 강제 출국을 당할 처지가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외국인고용법 제25조4항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3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예외적으로 사업장 3회 변경이 모두 외국 인근로자에게 귀책이 없는 사유만으로 이뤄진 경우 1회에 한해 추가로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보호의무
직업선택의자유
근로의권리
외국인고용법
이환춘 기자
2011-09-29
기업법무
노동·근로
인터넷
형사일반
이직 앞둔 직원이 회사영업자료 자신 이메일로 전송… 회사에 손해발생 없었더라도 처벌 가능
경쟁 회사로 이직을 앞둔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자료 등을 빼내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했다면 실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퇴사를 앞두고 회사 비밀자료를 메일로 빼내 외장 하드에 저장한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김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9652)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A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무단으로 반출했고 이러한 행위는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파일들을 개인 메일로 전송한 바로 당일 저녁에 A사와 경쟁업체인 B사에 인터넷으로 입사신청을 했고, 이후 B사에 입사해 A사에서 했던 업무와 비슷한 업무를 담당한 점을 종합하면 A사의 파일을 반출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993년 A사에 입사한 김씨는 2008년 퇴사를 앞두고 영업비밀, 경영자료 등을 자신의 이메일로 보낸 뒤 다시 개인용 외장 하드에 저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A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업무상배임
경쟁사
이직
회사영업자료
영업비밀
이메일전송
정수정 기자
2011-08-1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김앤장으로 전직한 고위 파트너 회계사 상대… 삼일회계법인,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이직한 전직 고위 파트너 회계사를 상대로 경업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삼일회계법인 근무 당시 체결했던 경업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회계사의 대리인으로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선임된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국내 최대 로펌 대 국내 최대 회계법인의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올해 초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전직 시니어 파트너 공인회계사 백모씨를 상대로 "2012년12월말까지 김앤장에서 일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경업금지가처분 신청(2011카합1458)을 냈다. 삼일회계법인은 또 백씨가 이를 위반할 때마다 1일 500만원씩을 지급할 것도 청구했다. 사건은 같은 법원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민사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삼일회계법인은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낸 신청서에서 "백씨는 지난 1985년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활동을 시작했고 1998년7월 파트너 공인회계사로 승진 근무하면서부터는 삼일파트너쉽조직 기본규약 등에 따라 '탈퇴후 5년간'이란 경업금지규정에 동의하고 이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약했다"며 "백씨가 지난해 말 회계법인에서 퇴직한 후 불과 10여일만에 김앤장으로 옮겨 회계법인에서 일했던 것과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경업금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백씨가 지난 1989년1월~1991년4월까지 일본 도쿄 소재 쥬오회계법인에 파견근무를 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기업 및 은행에 대한 회계감사업무와 각종 자문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삼일회계법인의 배려와 지원에 의한 것"이라며 "백씨가 김앤장으로 전직한 것은 그동안 삼일회계법인의 지원에 힘입어 지득했던 회계법인의 영업 및 경영상의 비밀 및 기타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해 김앤장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의도인 것인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김앤장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백씨와 삼일회계법인간의 문제이고 김앤장이 나설 이유가 없다"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백씨의 대리인으로 서울행정법원장 출신인 이재홍 변호사 등 김앤장 소속 거물급 변호사들이 선임된 것으로 알려져 국내 최대 로펌과 회계법인의 싸움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앤장측 관계자는 "백씨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무실 소속 변호사 중에서 친분이 있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안다"며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법률사무소 차원에서 대처할 일은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삼일회계법인
김앤장
경업금지규정
공인회계사
파트너
김재홍 기자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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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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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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