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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의 권리관계 공개 거부
부동산중개업자가 다가구건물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의 권리관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임차의뢰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7일 부동산중개업자 김모씨가 대구광역시 동구청을 상대로 낸 부동산중개업 업무정지등 처분취소 청구소송(2013구합3124)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을 중개하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되고 임대인에게 다른 임차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임대차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그 자료를 요구해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등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중개업자는 불응한 사실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김씨는 임차인에게 설명도 해주지 않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2013년 6월 김씨는 다가구주택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다. 그런데 건물이 건축물대장상에는 4가구라고 기재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5가구가 살고 있었다. 2012년에 구청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김씨는 계약을 중개할 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건축물대장 위반 내용란'에 아무런 내용도 쓰지 않았다. 임차인은 김씨에게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2013년 9월 구청은 "김씨가 공인중개법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 김씨는 "임대인이 임차관계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설명을 못 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해 영업정지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였지만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임차의뢰인
다가구건물
임대차계약
권리관계
영업정지
2014-03-17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민사재판 바뀐다] 1심 '불의타' 줄여 재판 승복률 높인다
법원이 1심 재판에서 변호사들이 예상치 못한 쟁점 때문에 패소하는 이른바 '불의타'를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복잡하고 당사자 다툼이 심한 사건은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기일을 충분히 운영해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패소하는 사건을 줄여 재판 결과에 대한 승복률을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1심의 변론준비기일은 좀 더 길어지고, 변론기일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최근 1심 민사재판에 관한 다양한 쟁점들을 다룬 업무자료집인 '민사재판 리포트 2013'을 발간해 법관들에게 배포했다. 보고서는 법관들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느낀 문제점을 나열하고,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를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변호사와 법관을 그룹별로 인터뷰한 결과와 함께 증거의 신청과 채택 여부, 증인신문, 심증 교류의 활성화, 판결서 작성 방식 등 1심 집중과 관련한 여러 쟁점을 정리했다. 재판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대법원이 자료집을 통해 제시한 개선 방안은 법관에게 강제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작성한 만큼 많은 법관들이 적극적으로 참고하다 보면 재판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법관들과 변호사들은 1심 재판에 대한 승복률을 높이려면 쟁점화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승패가 갈리는 사건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룹인터뷰에 참가한 한 중견 변호사는 "변호사 입장에서 제일 아픈 게 불의타다. 싸웠는데 졌으면 할 수 없지만, 싸운 일도 없는 부분에서 패소하는 경우에는 불합리하므로 1심 집중 방안을 통해 그런 일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재판의 승복률을 높이기 위해 쟁점을 정리하고 절차를 협의하는 기일을 적극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상세히 파악했어도 변론종결 전에 쟁점화하지 않고 변론종결 이후에 재판장이 독자적으로 주장과 증거를 비교해 결론을 낼 경우에는 설령 그 과정을 판결서에 적는다고 해도 당사자는 이를 불의타로 여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재판 절차에 대한 협의 과정은 압축적인 절차 진행과 집중심리를 위해 증거제출 기회를 시기적으로 제한하려는 데 중점이 있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는 절차협의를 통해 가능한 모든 증거 방법을 찾아내고 계획적으로 심리를 진행해 새로운 증거 제출을 위한 항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절차 협의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가급적이면 변론기일을 곧바로 진행하기보다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해 변론준비기일부터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쟁점이 복잡하지 않거나 합의부 전원이 당사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심리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은 곧바로 변론기일을 잡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조언했다. 대여금, 건물인도,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심리 방향의 예측이 어렵지 않은 전형적인 사건이 여기에 포함된다. 반대로 증거가 많고 사안이 복잡해 입증 계획 등을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는 전문재판부의 사건이나 심리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비전형 사건 등은 미리 시간을 두고 서면이 오가는 변론준비기일을 먼저 진행하는 것을 권유했다. 보고서는 변론 종결 후에도 '불의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론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대법원은 판례(2010다20532)를 통해 "변론 중에 쟁점화되지 않았거나 부수적으로 취급된 사항이 변론 종결후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한 사항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변론을 재개해 이를 쟁점화하고 그에 관한 변론과 증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1심 재판의 실질화를 위해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사건의 종류에 따라 변론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도 이에 대비해 쟁점 정리에 충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사재판
승복률
민사재판리포트
자료집
독립성
좌영길 기자
2013-04-15
민사일반
"변호사 보수 부가세도 소송비용에 포함"
소송에서 이긴 사람이 패소한 사람에게 받는 소송 비용에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보수의 10% 만큼 내야하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승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을 확정해달라고 신청하면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는 것이 법원의 관행이었지만, 이같은 원칙을 결정문을 통해 명확하게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단 관련기사> 소송 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 증인·감정인의 일당 및 여비 등 소송에 관해 법원과 당사자가 지출한 비용 중에서 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돼 있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최근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마모씨가 패소한 임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사건(☞2012라1384)에서 "1·2심 변호사 보수 600만원을 포함한 679만2070원을 소송 비용액으로 확정한다"고 결정했다. 마씨가 승소한 사건의 소가(訴價)는 1억 1000만원이기 때문에 대법원 규칙에 따라 마씨는 1,2심에서 각각 500만원까지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마씨가 실제 지급한 보수는 각각 300만원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해 인적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변호사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도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대리를 위한 변호사 선임과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은 분리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역시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에게 지급한 기타 보수와 다를 바 없는 비용고, 변호사는 과세기간 종료 후 다른 거래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함께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임대차보증금 청구사건에서 최종 승소한 마씨는 지난 7월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 679만2070원을 인정받았다. 마씨가 변호사보수로 제출한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기재돼 있지 않았지만 패소한 임씨는 부가가치세는 변호사 보수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며 항고했다. 한편 변호사보수는 소가가 1억원일 경우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보수규칙)'에 따라 480만원까지 인정된다. 1억 1000만원이면 500만원이 상한이다. 그동안 소가가 1억원이 넘는 규모의 사건은 변호사 보수가 일반적으로 보수규칙의 상한을 넘는 500만원 이상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변호사 보수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소송 비용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불황으로 변호사보수가 보수규칙 상한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같은 논란이 불거졌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소송사건에 대한) 변호사보수가 300만원까지 떨어진 것을 보니 송무시장이 불황이라는 게 실감이 난다"고 말했다.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송무시장불황
변호사보수부가가치세
이환춘 기자
2012-11-06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차임 연체 관련 소송 비용,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
임차인이 임차료를 제때 내지 않아 건물주가 소송을 냈다면 보증금 반환채권이 양도된 이후라도 건물주는 보증금에서 소송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보증금 반환채권 양수인 정모(32)씨가 건물주 옥모(43)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4949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임대차에서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돼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며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 인도와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과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으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임대차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해서만 이행기가 도달하는 것"이라며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했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옥씨는 2009년 12월 보증금 1억원과 월 임대료 450만원을 받기로 하고 3년 동안 I웨딩회사에 건물을 임대했다. 2010년 12월 I웨딩은 정씨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했고, 옥씨는 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이후인 지난해 6월 I웨딩회사를 상대로 "밀린 차임 530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정씨는 옥씨를 상대로 보증금 중 8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1심은 옥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승소판결을, 2심은 "옥씨가 I웨딩을 상대로 2011년 10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채권양도 통지 당시인 2011년 1월에는 소송비용액(315만원)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며 옥씨에게 차임과 부당이득금 8800여만원만을 제외한 12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차료
보증금반환
차임연체
대차계약
임대차
좌영길 기자
2012-10-02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실제 거주했더라도 임대인 채무초과 알았다면
아파트에 여러 건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詐害行爲,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뤄지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채권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무자 정모씨의 아파트 임차인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의 소 상고심(2012다2022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범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해 임차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 회수에 대해 상당한 신뢰를 갖게 되고, 따라서 임대인의 채무초과상태 여부를 비롯해 자신의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는지에 관해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차인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 추정을 쉽게 번복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아파트에는 이미 다액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상태였고 김씨 등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임대차보증금 시세가 1억1000만원에 이르는데도 김씨의 보증금은 1700만원, 다른 임차인 송모씨의 임차보증금은 1800만원에 불과해 지나치게 저렴한 점, 김씨가 성인 남자 혼자 거주할 방을 구하면서 임대인의 채무초과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아파트를 다른 임차인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임차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 등이 진정한 임차인인지에 관해 의심의 여지가 있어 사해행위의 악의에 대한 추정이 번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H저축은행은 2006년 9월 정씨에게 1억6800만원을 대출하면서 정씨 소유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2000여만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 H저축은행으로부터 정씨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4월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법원이 2009년 임대차계약을 맺은 김씨 등을 1순위, 또다른 채권자 인천남구를 2순위, 자산관리공사를 3순위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자 자산관리공사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임대차계약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으나, 2심은 김씨 등이 실제로 보증금을 지급해 거주한 사실을 들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채무초과
사해행위
우선변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근저당
주택임대차보호법
좌영길 기자
2012-09-11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월세 얻어 주인행세하며 전세금 사기, 집주인 확인 못한 공인중개사도 책임
전세 대란 속에 월세를 얻은 뒤 집주인으로 행세하면서 전세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집주인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공인중개사에게 피해액의 8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2일 전세사기로 임대차보증금 1억7000만원을 사기당한 전모(34)씨가 공인중개사 김모씨와 전세사기꾼 최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합9223)에서 "최씨 등은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고, 김씨는 피해액의 80%인 1억3600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김씨는 위장임대인의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나 내용 등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인적사항을 비교해 동일인인지 여부만을 확인했다"며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주소와 위장임대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가 서로 다른데도 이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장임대인들이 공모해 집주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후 전씨와 김씨에게 아파트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김씨가 위장임대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에 대해 진위 확인 서비스 전화로 주민번호와 발급 일자를 확인하기까지 했으나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은 점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8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전세대란
전세사기
임대차보증금
손해배상청구소송
위장임대인
등기권리증
이환춘 기자
2012-02-28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부동산 중개업자,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거래 중개할 때 다른 임차인 보증금·계약기간도 설명해야
부동산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거래를 중개할 때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와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서류에 기재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임차 의뢰인에 대한 확인·설명의무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중개인들이 대략의 임대차보증금만 총액만을 추정해 구두로 임차의뢰인에게 알려주는 정도에 그치던 관행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다가구주택 세입자 유모(28)씨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임대차 보증금 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공인중개사 김모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63857)에서 "피고들은 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임대의뢰인에게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유씨에게 다가구 주택의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에 관해서는 채권최고액을 알려주고 이를 임대차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 기재했으나, 당시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유씨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도 않았다"며 "피고들은 연대해 유씨의 임대 계약과 관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2009년 1월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가구 주택을 보증금 7000만원에 임차했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인 김씨는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으나, 당시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의 보증금 액수와 전입신고일자, 확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은 유씨에게 알려주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후 근저당권권자의 신청에 의해 경매가 실행됐고, 유씨는 근저당권자와 소액 임차인,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보다 순위가 늦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유씨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과실을 인정해 청구액의 30%인 21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홍동기(44·사법연수원 22기) 대법원 공보관은 "이번 판결이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정보제공에 따라 적정한 임대차보증금액을 형성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중개업자
다가구주택
임대차거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계약
보증금
공인중개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좌영길 기자
2012-02-0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대법원 "이혼 시 공동재산 채무도 분할 대상"
부부공동재산 형성과정에서 발생한 빚도 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시 빚도 재산과 동일하게 나눠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고모(43)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재산분할소송 상고심(2008므249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30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시설비 등 1억7,500만원 상당이 혼인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면 이를 위해 원고와 피고가 차용한 각 차용금 역시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서 소극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각 채무가 재산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될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액수 및 원·피고가 서로 정산해야 할 금액이 달라질 것이므로 원심은 각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씨는 이혼과정에서 이천의 D아파트와 학원차량, 학원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시설설비 등을 남편으로부터 받는 대신 남편은 고씨로부터 여주 Y아파트지분을 받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공동재산액 및 채무분담 등의 문제가 생기자 법원에 재산분할을 신청했다. 1·2심 법원은 1억7,500만원을 고씨 부부가 결혼생활 중에 번 돈으로 인정하면서 다만 고씨가 남편에 비해 재산을 초과보유했다고 판단, 남편에게 80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부공동재산
재산분할
채무분담
이혼재산분할
류인하 기자
2009-02-12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단독판사·합의부서 각각 처리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은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맡는다. 즉 사법보좌관이 없다면 단독판사가 담당해야 할 사건은 단독판사가, 합의부가 담당해야 할 사건은 합의부가 각각 처리해야한다. 대법원은 7일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의 관할을 규정한 개정 사법보좌관규칙을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단독판사와 합의부 가운데 어느 재판부가 담당해야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구분이 없어 빚어졌던 해석상·실무상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됐다. 개정전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는 '사법보좌관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관할'을 사법보좌관이 소속한 법원의 '판사'라고만 규정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법원의 이번 조처는 지난달 대법원 결정을 반영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이의사건(☞2007마634)에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1심 결정을 취소하면서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이송했다. 정리금융공사는 지난 2006년4월께 이모(60)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부산지법에 제기하는 한편, 박모(53)씨에 대해서도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했었다. 이씨와 박씨는 각각 이모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진행했으나 부산지법은 사건을 병합한 뒤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씨와 박씨는 사법보좌관이 소송비용을 통합해 전체 소송비용액을 결정하자 "각자가 변호사를 선임했으므로 소송비용은 별도로 산정해야한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의신청사건을 단독판사에게 배당했다. 이씨와 박씨는 1·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그러자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1심을 취소하면서 "본안사건이 합의사건이므로 이의신청사건 역시 단독판사가 아닌 합의부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며 합의부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법원의 사무를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사건에 관해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5항·6항3호·6항5호 등에 규정된 '판사'는 '제1심 수소법원'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본안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부산지법 합의부가 수소법원으로 판결한 본안사건"이라며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인가여부 재판은 수소법원인 부산지법 합의부에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개정규칙은 사법보좌관이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건을 송부받아 처리할 재판기관을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로 정했다. 그러나 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합의부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사법보좌관
이의신청
사건관할
합의부
기피신청
사법보좌관규칙
류인하 기자
2008-07-11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영화상영전 나오는 광고 바꾸려면 극장주는 최소한 6개월전 알려줘야
극장주가 영화상영 전 나오는 광고를 바꾸려면 광고매체대행사가 새로운 광고상영극장을 찾는 것이 힘든 점을 감안해 최소한 6개월 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광고매체대행사가 극장주와 체결하는 광고영화상영계약의 법적 성질을 민법의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계약'이라고 본 결정으로, 광고영화상영계약을 해지하려면 민법상 임대차의 해지통고조항(제635조)에 따라 적어도 6개월 전에 적법한 방법으로 해지통고를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광고매체대행사 동연글로벌 대표 황모씨가 국내의 대표적인 멀티플렉스극장 (주)메가박스를 상대로 낸 광고영화상영방해금지가처분등 신청사건(2008카합1601)에서 "광고상영을 중단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되며 제3자가 제공하는 광고상영을 허용해서도 안된다"며 지난달 30일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극장주와 광고매체대행사가 체결하는 광고영화상영계약은 극장주가 광고매체대행사로 하여금 특정한 시간대에 광고매체를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약정하는 계약"이라며 "광고매체대행사는 그 대가로 극장에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또 실제 거래계에서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임차료', 보증금을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보증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에 비춰 광고영화상영계약의 법적 성질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민법에 정한 임대차계약에 유사한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 계약의 본질은 광고매체대행사가 극장에 광고영화를 상영해 줄 것을 위탁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광고매체를 유상으로 사용·수익하는데 있는 만큼 영사시설, 스크린 등 광고상영과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권이 극장에게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계약의 성질이 용역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광고영화 상영계약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광고영화상영계약이 극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지되는 경우에 광고매체대행사로서는 새로운 광고상영극장을 찾는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해지통고의 효력발생시까지 충분한 유예기간을 줄 필요가 있다"며 "극장주가 광고체대행사에 한 해지통고의 효력은 민법 제635조2항제1호 소정의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 준해 광고매체대행사가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때 발생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화상영
상영전광고
광고매체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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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200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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