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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APT 운동기구에 어린이 부상… “입주민 아니라도 배상”
어린이가 아파트 놀이터 부근에 있는 운동기구에 손이 끼어 다쳤다면 입주민이 아니더라도 아파트 측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놀이터에 '외부인 이용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했더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하헌우 판사는 A(사고 당시 16개월)양의 부모가 강남구 역삼동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099024)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C사 등은 공동해 8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 판사는 "사고 당시 운동기구의 의자 밑 기둥 부분 하단의 고무가 시설노후로 떨어져 나가 날카로운 단면의 쇠파이프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며 "운동기구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운동기구가 어린이 놀이터 바로 근처에 설치돼 있어 어린이들의 접근이 매우 용이한 위치에 있었다"며 "C사 등은 설치·관리자로서 어린이들이 운동기구를 만지거나 장난을 치는 상황까지 예상해 안전성 확보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아파트 놀이터의 경우 인근 주민 등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놀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상 흔히 예상할 수 있다"며 C사 등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어린이가 의자 밑에 손가락을 넣는 걸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고 놀이터 및 운동시설은 아파트 입주민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표지판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C사 등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A양은 지난해 3월 B아파트 내 놀이터 부근에 설치돼 있던 운동기구인 체스트풀머신의 의자 밑에 손가락이 끼어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A양의 부모는 "5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C사 등은 사고 당시 놀이터에 게시된 안전수칙에 '본 아파트 입주민 이외에 외부인은 사용을 삼가해 주십시오', '본 아파트 입주민 이외 특히 외부인의 사용중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던 점을 들어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파트놀이터사고
배상책임
입주민
외부인사용제한
외부인
안전관리
이순규
2016-11-21
민사일반
[판결] 스프링클러 고장 나 아파트 화재 커졌다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났는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됐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민사3단독 지창구 판사는 A아파트 입주민인 B씨가 "화재로 차량 일부가 불에 타 손해를 입었으니 수리비와 렌트비용 등 1716만원을 달라"며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가소8374)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393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 판사는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보존 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거나 화재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확산돼 손해가 발생했다면 하자가 화재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공작물인 스프리클러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차량이 불에 타는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스프링클러 점유자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지 판사는 "피고들은 B씨 차량의 견인비와 차량 수리비 50만원, 수리로 차량을 사용할 수 없었던 약 2달 간의 차량렌트비용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화재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것은 아니므로 손해배상액을 80%로 경감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B씨가 주장한 차량 교환가치 감소액 1200만원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B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살고 있는 춘천시 A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았다. 그런데 B씨 차 근처에 있던 승합차에서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고, B씨 차로 불이 옮겨붙는 바람에 차 일부가 타고 말았다. 승합차에서 난 불이 B씨의 차를 태우고 지하주차장 전체에 그을음이 생기는 동안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B씨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손해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소송을 냈다.
스프링클러
입주자대표회의
현대해상화재보험
차량화재
주차장차량화재
스프링클러고장
이세현
2016-10-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이사건 이판결]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기준
임대아파트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건축비는 감정인이 감정한 아파트 건설에 투입된 실제 건축비를, 택지비는 분양사가 택지를 공급받으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 이처럼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의 분양가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입주민(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을 납부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공공임대주택인 A아파트를 분양받은 B씨 등 입주민 289명이 "분양대금이 너무 높게 산정됐다"며 ㈜부영주택과 ㈜부영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4나21628 등)에서 "부영 측은 원고 1인당 20여만원~600여만원씩을 돌려주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부영은 2002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A아파트를 건설해 B씨 등에게 임대했다. 부영은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지나자 분양전환 승인을 받아 B씨 등에게 이 아파트를 분양했다. 부영은 이때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하면서 건축비는 국토해양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삼았다. 택지비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으면서 대금 선납으로 할인받은 금액이 아닌 당초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기준으로 삼아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한 뒤 행정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분양을 진행했다. B씨 등은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 기준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다. 건축비, 과세표준이 아닌 '법원이 산정한 감정 건축비' 적용 재판부는 "건축비는 아파트 건설에 투입된 실제 건축비를 의미하고 택지비도 실제 지급한 대금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임대주택건설사업자는 조세 경감 목적으로 취득세를 과소신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건축비는 과세표준이 아니라 법원이 산정한 감정인의 건축비 감정 결과에 따라 실제 건축비를 산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2015다210811)에 따라 분양대금 납부 후 5년이 지난후 제기한 원고들의 소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도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아파트 건설에 투입된 실제 건축비를, 택지비는 부영이 실제로 지급한 대금을 택지비로 해야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1심은 "일부 입주민들이 분양대금 납부 후 5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해 상사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부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입주민, 불복 움직임… 주요 쟁점은 이번 판결은 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전국 150개 재판부에 계류 중인 200여건의 비슷한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사건의 주요쟁점은 △분양전환 가격 산정의 요소인 건축비를 '표준 건축비'로 볼 것인지, '실제 건축비' 볼 것인지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사업자가 취득세 신고 당시 취득가격으로 신고한 과세표준을 실제건축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건축비를 산정해야 하는지 △택지비를 부영이 한국토지공사와 체결한 약정 대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선납으로 할인받아 납부한 실제 대금으로 볼 것인지 등이었다. 분양전환 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더한 금액의 2분의 1로 산정하는데 이 중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건축비+택지비)과 자기자금이자를 더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제한 금액이다. 이번 판결은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을 구하는 데 필요한 '건축비'를 건축비 감정결과에 따른 실제 건축비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쪽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등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감정인의 건축비 감정 결과에 따라 실제 건축비를 산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심은 '입주자 모집 시 실제 건축비' 2심은 '분양전환 시 표준건축비'로 또 분양전환 가격 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상한가격'인데, 이 상한가격은 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제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산정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와 택지비, 택지비 이자를 더한 금액이다. 재판부는 이 중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를 건설원가를 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실제 건축비'로 보았던 1심과 달리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로 판단했다. 지난해 4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2013다203468)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 부분이 부당이득금액 산정에 영향을 끼쳐 일부 원고는 1심보다 인정금액이 올라갔지만 상당수의 원고는 1심 판결보다 인정금액이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사건이 접수된 후 오랜 시간이 경과했고 당사자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각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고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영주택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멸시효
임대아파트분양전환
건축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상사소멸시효
이세현 기자
2016-09-0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대법원 "구룡마을 단순 거주자 철망 철거 요구권 없어"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무허가건물에 소유권 없이 단순 거주하는 사람은 구청이 무허가건물에 설치한 철망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57)씨 등 144명이 강남구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14483)에서 "강남구청은 가옥에 쳐놓은 철망을 철거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 등 주민들이 법적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가옥을 폐쇄한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종전 권리자로부터 무허가 건물을 취득했을 뿐이어서 소유권을 주장해 (가옥을 폐쇄하는 데 쓰인) 철망을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며 "김씨 등이 주장하는 주거권은 방해제거청구의 권원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권'을 기초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법상 점유권을 근거로 방해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는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김 씨 등은 폐쇄조치가 취해진 2011년 11월로부터 3년을 넘긴 2015년 3월에서야 소송을 냈기 때문에 청구가 부적법하다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은 김씨 등이 가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등을 심리했어야 했는데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구룡마을은 1997년 주민자치회가 개발업체간 협약을 통해 민영 개발이 진행되면서 내분이 생겼다. 민영 개발에 대해 입주민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장기화된 가운데 강남구는 구룡마을 자치회와 함께 2008년 마을 일부 집들에 폐쇄조치를 취했고 이에 반발한 김씨 등은 소송을 냈다. 김씨 등은 강남구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가 자신들을 집에서 강제로 쫓아낸 후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을 폐쇄 조치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건축법에 따라 구청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철거·사용금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강남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적으로 김씨 등의 점유를 침탈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주민자치회는 김씨 등에게 1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김씨 등은 항소심에서 소송 취지를 바꿔 '가옥 폐쇄를 위해 설치한 철망을 제거해달라'고 청구했다. 2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폐쇄조치의 근거가 된 '행정대집행 영장'은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가옥의 출입을 금지하는 범위 내에서 발부된 것인데, 강남구 등은 이 범위를 넘어 실제 주거자들이 가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는 것이었다.
강남
구룡마을
무허가건물
손해배상청구
강남구청
주거권
방해제거청구
점유권
신지민 기자
2016-08-05
부동산·건축
[판결] 빌딩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창립총회 열고 관리인 선임했다면
주상복합오피스텔 등 빌딩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열어 관리인을 선임했다면 관리규약을 만들지 못했더라도 그 순간부터 빌딩 관리 권한은 분양자가 아닌 관리단이 갖는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정원 부장판사)는 해운대 인근 모 주상복합오피스텔 빌딩의 시행사이자 분양사인 A사와 건물 관리 도급계약을 맺은 B사가 이 빌딩 구분소유자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단장으로 선임된 C씨와 건물 관리 회사로 선정된 D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사건(2016카합10003)에서 최근 A사와 B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A사는 이 빌딩을 신축한 뒤 지난해 2월 B사에 2년간 건물 관리를 맡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 빌딩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이 같은해 8월 관리단 창립집회를 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구분소유자들은 창립집회에서 C씨를 관리단장으로 선임한 다음 건물 관리 회사선정에 관한 전권을 관리단 집회에서 구성하는 관리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의결정족수가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에 미치지 못해 관리단 규약은 만들지 못했다. 관리위원회는 4개월 후인 12월 D사를 관리업체로 선정한 뒤 관리비 고지서와 내역서를 입주민들에게 통지했다. 또 "A사와 B사에는 빌딩 관리권한이 없으니 우리 계좌로 관리비를 납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이에 A사 등은 "관리규약을 설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하는 관리단 결의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관리단이 합법적인 관리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빌딩을 관리해야 한다"면서 관리단 측의 관리비 징수 금지 등을 요구하는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관리단 측은 "관리규약 설정은 관리개시 요건이 아니다"라며 "적법하게 관리인을 선임했으므로 우리에게 관리 권한이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관리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에 따르면 관리단에 유효한 관리규약이 없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해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관리규약이 설정되지 않았더라도 관리가 개시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단 창립집회를 열고 관리인을 선임함으로써 관리 개시가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분양자에게 한시적으로 빌딩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입주 초기에는 입주자들의 정보 부족과 의결정족수 충족의 어려움 등으로 관리단 구성이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관리단이 스스로 집회를 열어 조직행위를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분양자의 한시적 관리 필요성은 소멸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상복합오피스텔
오피스텔분양
빌딩
분양자
관리단
해운대
구분소유자
업무방해금지
이장호 기자
2016-05-19
형사일반
[판결] APT 관리소장이 ‘동대표 해임’ 주민 동의서 동대표에 보여줬다면
동대표 해임을 요구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서명동의서를 보관하고 있던 관리소장이 이를 당사자인 동대표에게 보여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과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서명한 동대표 해임동의서를 동대표 A씨에게 보여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이 아파트 관리소장 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2호와 제71조 5호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를 포함한다"며 "정씨가 (평소)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관리비 수납 등 효율적인 관리업무를 위해 입주자들의 성명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정씨가 A씨에 대한 문제의 해임동의서를 주민들로부터 넘겨받은 뒤 단순히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 위치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2월 아파트 보수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주민 일부가 "A씨 등 동대표 9명을 해임하라"는 내용의 해임동의서를 작성했고, 입주민 1300여 세대 중 300여세대가 여기에 서명했다. 주민들로부터 해임동의서를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던 정씨는 A씨의 요청을 받고 이를 보여줬고, 이를 본 A씨는 해임동의서에 서명한 입주민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정씨는 이후 A씨에게 해임동의서를 보여준 사실이 문제가 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정씨가 입주자들의 성명, 동호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해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해임동의서
동대표
아파트관리소장
개인정보처리자
홍세미 기자
2016-03-23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에 입주민 70% 찬성했어도
아파트 입주민의 70% 이상이 하자보수소송을 내는데 동의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법무법인과의 위임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자보수소송을 맡아 일을 했더라도 해당 로펌은 수임료를 못 받는다는 취지인데, 법원은 위임계약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의결절차가 있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할 의무는 로펌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A법무법인은 2012년 7월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입주민들이 시공사인 C건설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이행청구소송을 수임했다. 이 소송에는 입주민의 71%가 동의했다. 당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이던 양모씨는 A법무법인과 △C건설과 합의시 합의금의 10% △승소시 하자이행 보험금의 8%인 6억3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위임계약을 해지하면 성과보수금으로 6억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A법무법인은 같은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하고 증인신청서와 하자감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이듬해 8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돌연 소송을 취하했다. 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승소가 힘들다고 판단해 소송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A법무법인은 "소송에 상당한 노력을 투입했는데 이제와서 상의도 없이 소를 멋대로 취하했다"며 위임계약에 따라 성과보수금 6억3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낸 임금청구소송(2015나2043170)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자보수이행청구소송 제기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 70% 이상이 동의를 했지만 이후 진행된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 총 구성원 18명 가운데 과반수가 안 되는 9명만 참석했다"며 "이들 모두 소송 제기에 찬성했더라도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성원 총회의 결의 없는 준총유재산의 관리·처분행위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없이 맺어진 이 사건 위임계약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법무법인은 위임계약이 무효이더라도 소송제기에 70%가 넘는 입주민들이 동의서를 제출했고 자신들이 이미 소송에 상당한 노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약정된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임계약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 구성원 총회의 적접한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A법무법인"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에 아무런 경제적 이익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법무법인에게 보수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자보수
하자보수이행청구소송
입주자
시공사
소송위임계약
성과보수금
이장호 기자
2016-02-04
민사일반
상사일반
[판결] 과다지급 아파트 분양대금 5년 지나면 반환청구권 소멸
아파트 분양대금 반환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분양사가 과도한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해도 입주민들이 분양대금을 완납한 뒤 5년이 지나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정모씨 등 경기도 의정부시 A아파트 입주민 65명이 "과도하게 받은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분양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2015나200108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 등 입주민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토지주택공사가 상행위로 체결한 분양계약에 기해 입주민들이 분양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분양계약에 기초해 발생한 것이므로 민사채권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아닌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민들은 공공임대 기간이 끝난 뒤 실시된 분양전환이 있었던 2005년 12월부터 2007년 6월 사이에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했는데 이번 소송은 그로부터 5년이 더 지난 2013년 12월에야 제기됐다"며 "입주민들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었더라도 소멸시효인 5년이 완성됐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995년 의정부 민락동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한 토지주택공사는 2000년 아파트 일부를 공공임대했다. 공공임대 약정기간인 5년이 지난 2005년 토지주택공사가 분양전환을 실시하자 정씨 등은 공사에서 요구하는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이후 8년이 지난 2013년 12월 정씨 등 입주민들은 "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과도하게 많이 받아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제도의 목적은 임대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는 데 있는데다 입주민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민사채권에 해당돼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면서 "토지주택공사는 세대당 40여만~280여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분양대금
반환채권
소멸시효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전환
부당이득금
택지개발사업
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
이장호 기자
2016-01-1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내부순환로 소음… '서울시-아파트 입주민 분쟁'서 市 승소
서울시가 내부순환로 개통 이후 인근에 신축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소음피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내부순환로를 관리하는 서울시가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며 도로 인근 성북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3가합505176)에서 25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를 상대로 위자료를 달라며 제기한 반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된 소음원은 내부순환로로 인정된다"면서도 "아파트 분양공고와 분양계약서에 소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거주자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분양받아 입주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공시설인 도로가 개통된 이후 인접한 곳에 고층 주거공간이 건설되는 경우 도로 설치·관리자가 예산을 투입해 추가적인 소음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건설업체가 소음방지 대책을 스스로 강구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도심지 접근 편의 또는 한강 조망권 등의 이유로 이미 개통된 도로나 철도 가까이에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한 고층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건설업체에 돌아가기 때문에 소음방지 비용 역시 건설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성동구까지 이어지는 내부순환로는 1990년 착공돼 1999년 4월 전 구간이 개통됐다. 그런데 1999년 9월 한 재건축조합이 내부순환로 성북구 정릉로 지점과 인접한 곳에 A아파트 신축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 성북구청장은 2002년 6월 △건축물을 내부순환로로부터 50m 이격해 배치하거나 방음시설 설치 등을 통해 소음도가 65데시벨(dB) 미만이 되도록 할 것 △향후 입주예정자에게 도로 소음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할 사항이 아님을 공고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2년여 뒤 아파트는 준공됐지만, 도로와 가장 가까운 곳이 15m에 불과해 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서울시와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배상과 방음대책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시와 시공사에 1억8300여만원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고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서울시는 재정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도로소음
소음저감
방음대책
방음시설
소음피해
내부순환로
안대용 기자
2015-09-30
부동산·건축
[판결] '불법증축 베란다' 일조권 침해…"철거하고 손해배상"
인접한 주택에 불법으로 증축된 베란다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된 빌라 주민들이 낸 손해배상과 베란다 철거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함께 일조권 침해를 일으킨 건물 일부의 철거를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서울 서초구의 A빌라 입주민인 홍모씨 등 7명이 인접한 B빌라 소유주인 조모씨와 차모씨를 상대로 "피고들의 건물 증축으로 일조권이 침해됐으니 피고들은 공동해 증축된 베란다를 철거하고 원고들에게 모두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36696)에서 "피고들은 함께 건물의 베란다 확장부분을 철거하고, 원고들에게 모두 8070만원을 지급하라"며 5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B빌라가 신축되기 전에는 원고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이거나 연속 일조시간 2시간 이상이 확보돼 있었고 B빌라의 골조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4년 이상 일조권을 누렸지만 B빌라 증축으로 침해된 일조권에 대해 피고들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전부터 누리고 있던 일조권의 추가적인 침해를 막기 위해 불법으로 증축된 B빌라 베란다 확장 부분을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의 감정결과 1층의 두 세대는 4시간 가량이던 일조시간이 각각 11분, 15분으로 줄었고 2층 두 세대는 4시간 이상이던 일조시간이 각각 1시간 44분, 56분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베란다가 불법 확장된 부분은 준공검사를 받은 후 불법 증축됐고 건축법 규정을 위반해 원고들의 일조권이 더욱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건축법 제61조 1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씨 등 7명은 지상 6층, 지하 2층 규모의 서울 서초구 A빌라 1층과 2층 4세대에 각각 살고 있었다. 이 빌라의 남쪽에는 지상 2층짜리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조모씨 등 2명이 2013년 10월 단독주택을 구입한 뒤 허물고 지상 4층짜리 B빌라의 신축공사를 시작했다. 이에 홍씨 등은 "일조권이 침해됐다"며 이듬해인 지난해 5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런데 조씨 등은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건물 사용승인을 받자 A빌라 쪽 방향으로 베란다 일부를 불법 증축했다. B빌라 3층과 4층의 면적 차이로 생겨난 너비 23.23㎡의 공간에 알루미늄 기둥과 샌드위치 패널 지붕이 설치됐다. 홍씨 등은 앞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더해 베란다 확장 부분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준공검사
일조권침해배상
건축법
일조권침해
불법증축
안대용 기자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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