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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기부행위 제한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
'선거 입후보를 준비중인 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3조1항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자신이 감사로 있던 업체의 콘도 이용가격을 할인해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욱철 전 의원이 "선거 후보가 되려고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201)에서 재판관 5(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자에 포함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순전히 당사자의 주관이 아니라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해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며 "선거가 이어지거나 여러 선거가 겹쳐서 행해지는 경우에도 문제되는 당해 선거를 기준으로 해 기부 당시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이므로 형벌 규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폐지하고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사가 명백한 자에게까지 기부행위를 금지시키더라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민형기·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이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한정하는 것인지가 모호하며, 한정하지 않는다면 차차기 선거를 포함해 장래의 각종 선거가 이에 포함돼 공직선거법이 규제하는 기부행위를 한 자는 영원히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모순에 빠지는데 이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기부행위 제한 주체에 포함시키면서 기부행위 제한조차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언급했다. 최씨는 200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무소속으로 당선됐지만 2007년 8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에게 당시 자신이 감사로 있던 업체의 콘도 객실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해준 혐의로 2008년 9월 기소됐다. 최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최씨는 "공직선거법 제113조1항 등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과잉금지원칙
명확성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
최욱철
예비선거후보
정수정 기자
2010-09-30
선거·정치
형사일반
주거지 아닌 과수원, 호별방문 금지대상 포함은 잘못
과수원을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전 집 방문(호별방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따져보지 않고 '호'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조합장 서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4558)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호별방문행위 중 피고인이 2008년7월10일 오후에 방문한 조합원 박모씨의 H농원은 박씨의 주거지가 아니고 기록상 복숭아과수원인 것으로 보일 뿐, H농원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으로서는 H농원의 면적과 업무용 건출물이나 울타리 등의 존재, 구조 및 사용관계, 도로와의 연접 기타 상황, 농원에 대한 박씨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을 심리해 H농원이 법상 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이러한 조치없이 이 사건 각 호별방문행위 모두가 법상 각 호별방문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에는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호별방문행위가 단일한 선거운동을 위한 것인 이상 각 호별방문행위 사이의 연속성이 인정되면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호별방문행위를 경합범으로 봐 경합범가중을 한 원심판결에는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08년 전라남도 화순군 소재 D농업협동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고 선거운동기간에 조합원집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서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위반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과수원
농업협동조합법
호별방문
선거운동
농협조합장
정수정 기자
2010-07-16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통합창원시장 선거 위헌소원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6월2일 지방선거에서 통합 창원시장 선거에 후보자로 나섰던 전모씨가 "폐지되는 지자체장이 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0헌마167)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통합 창원시 설치법에 의해 폐지되는 창원시·마산시·진해시의 장에 대해 그 직에서 사퇴함이 없이 창원시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53조1항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수범자는 통합 창원시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현직 창원시·마산시·진해시의 장"이라며 "청구인과 같이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동록한 사람은 수범자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부칙조항이 통합 창원시장 선거에서 현직 창원시·마산시·진해시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 인해 청구인의 입후보가 제한된다거나 당선의 기회가 봉쇄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전씨가 "폐지되는 지자체 장이 통합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그 지자체 장의 재임이 3기에 한하도록 규정하지 않았다"는 입법부작위 주장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폐지·통합시 자자체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함에 있어 폐지되는 지자체장으로 재임한 것까지 포함시킬지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며 역시 각하했다. 전씨는 지난 3월 통합 창원시장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규정이 자신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창원시장
부칙조항
예비후보
공무담임권
평등권
통합창원시
정수정 기자
2010-06-29
선거·정치
헌법사건
'10% 이상 득표해야 비용 보전' 공선법 조항 합헌
선거 입후보자가 10% 이상의 표를 획득해야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후보자 난립 등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모씨가 "공선법 제122조의2는 소수 득표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지 않아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491)에서 지난달 27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거공영제를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의 부담, 즉 세금으로 충당되므로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선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국가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 현재의 정치상황과 선거문화를 고려해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비용을 국가가 모두 부담한다면 누구나 아무런 부담없이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으므로 진지한 공직 취임의 의사가 없거나 선거를 개인적인 목적에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게 돼 후보자가 난립하게 되고 그로 인해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유효투표총수의 10%,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들에게만 일정한 액수의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는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지 않게 하고 있는 바, 이러한 목적은 정당하고 진지한 의사가 없거나 개인적 목적을 위해 입후보하려는 자들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그 방법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선거에 관한 경비는 공공부담하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라며 "득표수 10%에 미달한 때에는 선거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선거경비 공공부담 원칙의 예외를 둬야 할 합리적이고 충분한 이유 있는 범위를 넘어 과도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씨는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자유선진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유효투표총수의 9.58%를 얻고 낙선했다. 현행 공선법은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획득한 후보에게는 선거비용의 반을 보전해주고, 15% 이상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주고 있다. 김씨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자 공선법 제122조의2 등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소수득표
공직선거법
선거비용
선거공영제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선거
정수정 기자
2010-06-03
선거·정치
헌법사건
대통령 경선후보 사퇴시 후원금 전액 국고귀속은 위헌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당내경선 과정에서 사퇴했을 경우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한 정치자금법 관련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제17대 대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당내경선후보에 등록한 뒤 사퇴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 후보경선과정에서 사퇴했을 경우 후원회로부터 받은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한 정치자금법 제21조는 선거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41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 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한 경우라면 비록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포기했더라도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정치과정"이라며 "따라서 경선을 포기한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이라는 입법목적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에 대해 후원회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 총액을 회수함으로써 경선에 참여한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와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선거운동에는 선거비용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선거운동비용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며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적법하게 조직된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을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 당내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미 적법하게 사용한 선거운동비용까지 포함해 후원금 총액을 국고에 귀속하게 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설사 예비후보자가 법률조항은 염두에 두고 선거비용의 사용을 주저했더라도 이는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 고려에서 기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없고, 단지 선거의 자유 중 입후보의 자유만을 침해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유 전 장관은 지난 2007년 8월 17대 대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경선후보로 등록했다가 한 달 뒤 사퇴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원회가 모금한 돈 2억7,500만원을 반환하라는 독촉장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또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지만 경선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 후원금 전액을 정당 또는 사회복시시설 등에 귀속시키도록 한 정치자금법 관련조항에 대해서도 재판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2008헌마141 등). 정치자금법 제21조1항 및 3항은 당내경선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참여할 기회가 없었던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자격을 상실한 경우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 전액을 정당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는 반면 당내경선 후보자로 경선에 참여한 뒤 후보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후원금 중 사용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 소속 정당 등에 귀속시키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당소속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후원금을 사용한 뒤에 소속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해 당내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이미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후원금액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 보기 어렵다"며 "또한 무소속 예비후보자는 소속정당이 없어 당내경선을 거칠 가능성이 아예 없으므로 무소속 예비후보자를 후원금의 사용에 관해 불리하게 차별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되지 못한 경우에 당내경선을 거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해 이미 사용한 후원금의 반환범위를 다르게 정한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안모씨는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자 후보자등록을 포기했다. 이후 안씨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아 사용한 돈 6,100만원을 반환하라는 선관위의 촉장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
당내경선
국고귀속
후원금
정치자금법
류인하 기자
2009-12-29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교육감 등 피선거권 제한은 합헌
일정기간 이상 교원 및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자만 교육감 또는 교육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4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부산지부 대표 최모씨 등 3명이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0조2항 등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17 등)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2항은 교육감 입후보자에게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10조2항은 교육의원 입후보자에게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재판부는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나아가 이 조항에 따른 공무담임권의 제한이 작지는 않지만 이 조항이 규정하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능력과 자질에 관계없이 객관적 요건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공익과의 관계에서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시민단체인 학사모 부산지부 대표인 최씨는 지난 2007년 부산시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려 했지만 5년 이상의 교사경력이 없어 입후보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피선거권
교육감
교육공무원
경력자
입후보
공무담임권
평등권
전문성
류인하 기자
2009-09-24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민석 항소심서 벌금 600만원 … 확정시 5년간 출마못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30일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7억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2009노705).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직선거법 제18조3호 및 19조에 따라 5년간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증인들과의 관계 및 수수한 금원의 규모, 수수동기 및 방법, 금원 수수 후의 정황에 비춰보면 진정한 의미의 소비대차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실질은 반환받을 의사가 없었거나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했으면서도 송금해 준 것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증인들은 김씨의 후원회장, 대학동창 혹은 지지자로서 김씨가 정치적으로 재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치자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김씨가 받은 정치자금에 특별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또 1심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씨의 피선거권 제한은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게 됐다. 김 최고위원은 2007년 대선과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사업가인 박모씨로부터 2억 원을 받는 등 지인 3명에게서 7억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민석
민주당최고의원
정치자금법
불법정치자금
피선거권
이환춘 기자
2009-07-30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거출마의사 명백히 안밝혔어도 유권자에 금품줬다면 선거법 위반
명백히 선거출마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선거구민에게 고등어를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전직 전북도의원 황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1786)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황씨는 18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지난 2007년 9월 자신의 회사직원을 시켜 뽕잎고등어 229상자를 선거구민 229명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그러나 “총선출마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다”며 “출마예상보도가 나가기는 했지만 전직 도의원이었던 경력을 근거로 나온 것”이라고 주장,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당직을 가지고 정치적 활동을 하던 중 자신을 발송인으로 해 고등어를 배송한 이상, 국회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했거나, 그가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춰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며 “피고인이 고등어를 나눠줄 당시 이미 후보자로 출마할 의사를 외부에 표시했거나 의사를 가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이르렀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선거출마의사
유권자
금품제공
공직선거법
입후보의사
류인하 기자
2009-04-14
민사일반
단일어업을 하는 경우 '지구별 수협' 조합원 자격 있어
'업종별 수협 조합원자격을 가지고 단일어업을 하는 자는 업종별 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다'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규정은 '지구별 수협' 조합원자격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목포지원 민사2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최근 목포수협 조합장선거 입후보를 앞두고 이사회 결의로 조합원자격을 박탈당한 최모씨가 목포수협을 상대로 낸 조합원제명처분 효력정지가처분신청(2009카합93)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조합을 3개로 구분하고 '지구별 수협'은 지구명을, '업종별 수협'은 업종명 또는 품종명을, '수산물가공 수협'은 수산물가공업명을 붙인 조합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같은 법 제106조2항의 '업종별 수협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업종별 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다'는 법문은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만일 이 규정을 자격제한으로 보자면, 단일어업 경영자는 지구별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게 되는 반면, 복수어업 경영자는 지구별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돼 상대적으로 경제적 지위가 우월한 복수경영자에만 지구별 수협 조합원 가입자격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단일어업 경영자에 대해 해당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별 수협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단일어업 경영자에게만 지역별 수협 가입을 금지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이 법률조항은 업종별 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을 뿐 다른 업종의 업종별 수협에는 가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한정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86년부터 목포수협 조합원으로 활동하다 2007년 3월16일 총톤수 69톤 기선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어업허가를 받았다. 목포수협은 같은 달 12일 이사회를 열고 "최씨가 어선규모 30톤 이상인 어업을 경영하고 있어,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단일어업 경영자에 해당한다"며 법 규정을 근거로 탈퇴처리를 결의했다. 이후 최씨는 지난 3일 열린 수협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증명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후보자등록을 하지 못하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단일어업
지구별수협
조합원자격
복수경영자
자격증명발급
열린수협조합장
후보자등록
2009-04-13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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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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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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