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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단속 역무원 폭행' 강남역 노점상, 징역 6개월 '실형'
단속에 나선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 노점 상인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55)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8고단5618). 이 부장판사는 "장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폭행을 당한 역무원이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면서도 "장씨는 과거 20여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특히 철도안전법 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다시 노점을 하다 역무원을 협박해 징역형을 받고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신분당선 강남역 환승 통로에서 노점을 하던 중 역무원 A씨가 단속에 나서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칼로 찔러 죽이겠다"며 A씨를 위협한 뒤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두르고 A씨 얼굴을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지난해 3월에도 같은 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역무원
철도안전법
폭행
박수연 기자
2018-11-23
형사일반
[판결] '댓글부대 외곽팀 관리' 국정원 직원들, 항소심도 '실형'
이명박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공모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이 불법 댓글 활동을 벌이도록 관리하는 등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상부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랐다는 점을 감안해 형량이 다소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8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 황모씨에게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18노1898). 1심에서 장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황씨는 징역 1년 2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예산을 사용해 조직적·분업적으로 이뤄진 이 사건 범행은 헌법이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국가정보원법이 정한 국정원 직원의 정치활동 관여 금지의무, 공직선거법이 정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의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보장해야 할 국가 최고 정보기관에 대한 신뢰가 실추돼 회복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해 실행하는 등 수동적으로 활동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거나 주도한 책임자라고 할 수도 없으나, 피고인들의 이러한 위법행위가 엄격한 상명하복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상급자의 지시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거나 그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장씨와 황씨는 원 전 원장과 공모해 2009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0여개의 '유령팀'을 만들어 활동 내역을 허위 보고하고 국정원이 외곽팀장들에게 대가로 지급한 10억여원의 활동비를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또 이날 국정원에서 돈을 받고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민간인 송모씨와 이모씨에게도 1심보다 다소 줄어든 징역 5개월과 징역 7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다른 외곽팀장인 김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외곽팀장 3명에 대해 "계획적·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수억원의 활동비를 받아 사회에 미친 악영향이 작지 않다"며 "다만 이들의 책임은 국정원 직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작게 평가되어야 하고, 외곽팀장 김씨의 경우 정작 게시글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댓글 활동에 가담한 국정원 퇴직자 단체 양지회 간부 4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형량은 1심보다 다소 감형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양지회 전 회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심리전단 소속 국정원 직원들이 외곽팀을 구성해 정치관여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국가안보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그 행위에 적극 가담해 사이버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위"라면서도 "독자적인 실행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치성향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이버외곽팀
국가정보원법
불법댓글
불법정치관여
국정원
손현수 기자
2018-11-08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복직자, 해고예고수당 반환의무 없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근로자가 이후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복직한 경우 이미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 장모씨를 상대로 "270만원을 반환하라"며 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2017다167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따라서 법 문언상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 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고예고수당은 이처럼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년 5월 20일 관리소장인 장씨를 징계 해고했다. 장씨가 코킹공사 비용 중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급하는 등 17가지의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대표회의는 해고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 해고예고의무 위반으로 270만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장씨에게 1주일 뒤 지급했다. 장씨는 해고에 반발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같은 해 7월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대표회의는 한달 뒤 장씨를 관리소장으로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도 모두 지급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장씨를 상대로 "관리소장으로 복직했으니 해고예고수당은 반환하라"고 요구했으나 장씨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해고가 무효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며 대표회의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고의 적법 여부나 효력 유무와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돈"이라며 1심을 뒤집고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해고예고수당
복직자
반환의무
부당이득금청구
이세현 기자
2018-09-25
행정사건
[판결](단독)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재혼→이혼’ 했어도
공무원인 배우자와 재결합해 동거한 기간이 5년 미만이더라도 이혼하기 전 같이 산 기간을 포함해 전체 혼인기간이 5년을 넘는다면 연금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장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336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씨는 경찰공무원이던 남편 주씨와 1975년 5월 결혼해 19년을 함께 살다 1994년 5월 이혼했다. 그러다 4년 뒤인 1998년 7월 두 사람은 재결합해 다시 혼인신고를 했지만 2017년 6월 또 이혼했다. 한편 남편 주씨는 1968년부터 2001년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했다. 그런데 두번째 이혼을 하면서 연금 분할을 놓고 문제가 생겼다. 공무원연금법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한 배우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씨는 남편 주씨와의 총 혼인기간이 1차 19년, 2차 19년으로 총 38여년이라며 두번째 이혼 직후인 2017년 6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 분할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2차 혼인기간 중 남편 주씨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약 3년에 불과한 점을 문제삼았다. 공단은 "두 사람의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 이전이고, 2차 혼인기간은 분할지급요건인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장씨는 수급권자가 아니다"라며 장씨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장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 재직기간 중 배우자가 동일인과 혼인한 후 이혼한 다음 재차 혼인·이혼한 경우, 분할연금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두 기간을 합산해 산정해야 한다"며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혼인기간 중 근무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이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일정연령이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공무원 배우자와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라고해서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수급권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법 부칙상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은 법 시행 전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도 포함되는데, 이 기준과 장씨의 상황을 비교해 볼 때 장씨가 공무원연금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에 차이가 있다거나 혼인기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원퇴직연금 분할수령에서 기존 혼인기간은 연금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기간으로 봐야하므로 공단이 장씨에게 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배우자
혼인기간
연금분할
손현수 기자
2018-08-23
민사일반
[판결](단독) 수사기관 의견, 민사재판서 ‘무조건 수용’은 안돼
동일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의 판결 내용은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순한 의견표시는 이 같은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의견 표시 내용대로 요증사실(소송에서 당사자의 입증을 필요로 하는 사실)이 증명됐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서초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장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7나82293)에서 "장씨는 흥국화재에 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최근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5년 서울 서초구의 A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근에 있던 B건물 뒤편 천막에서 발생한 불이 번져 건물 일부가 타는 피해를 입은 것이었다. A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사인 흥국화재는 보험금 1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인근에 있는 C건물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장씨를 지목해 구상금청구소송을 냈다. 화재원인을 조사한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장씨가 들고 있던 물건에 불을 붙여 B건물 뒤편 천막으로 던지는 장면 등이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 찍혀 있어 범인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장씨는 "나는 화재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과 달리, 형사재판 시작 전 수사기관이 표시한 의견은 형사판결과 같은 정도의 높은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의견 근거를 살펴 요증사실이 증명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초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중 CCTV 영상을 통해 방화범이 소지한 물건에 불을 붙여 천막에 던지는 방법으로 화재 장면을 확인했지만,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영상만으로 신원을 특정하지는 못했다"며 "다만 이후 여러 정황을 토대로 장씨를 방화범으로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찰 의견서에 따르면 장씨를 방화범으로 의심할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화재 당시 장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2명 이상의 손님이 있던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장씨가 CCTV 영상에 나오는 옷으로 갈아입고 범행 후 다시 돌아온 수법이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장씨가 운영하는 카페가 입주한 건물과 분리돼 별다른 관계가 없는 B건물에 방화를 한 동기도 분명치 않고 △검찰도 장씨의 카페가 입주해있는 C건물 소유주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는 장씨에 대한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데다 소유주가 미국으로 출국해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의 불기소결정을 했기 때문에 경찰 의견서에 기재된 사정만으로 장씨를 방화범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상금청구소송
보험금
화재
박수연 기자
2018-08-16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네이버 연관검색어 조작' 前 프로게이머 등, 2심도 징역형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연관검색어 순위를 조작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게이머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관검색어란 이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포털사이트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토대로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한 뒤 더 적합하거나 함께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검색창 하단에 노출하는 서비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프로게이머 출신 검색어 조작업체 대표 장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다른 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8노821)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 장씨가 선고받은 27억여원의 추징금을 21억5000여만원으로 줄이는 등 추징금은 일부 감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가볍지 않은데다,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얻은 이득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회적 해악을 끼치려 했다기보다 상업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장씨 등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문 장비와 프로그램을 동원해 38만회에 걸쳐 133만건의 네이버 연관검색어 등을 조작하고 의뢰자들로부터 총 3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 등은 PC와 스마트폰 100여대를 사무실에 갖춰놓고 지정된 키워드를 반복해 입력하도록 하는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해 검색어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위조작
네이버
프로게이머
업무방해
박수연 기자
2018-08-16
형사일반
[판결] "성적내용 포함된 건배사라고 무조건 성희롱 아니다"
성적 내용이 포함된 단어를 건배사로 했더라도 참석자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단어 자체보다는 참석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여부를 성희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12일 전남 순천에서 동장으로 일하던 장모씨가 순천시장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6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씨는 2016년 11월경 여성 33명, 남성 5명이 모인 통장단 친목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 참석자가 '잔대~XX'라며 여성 신체 부위가 언급된 단어로 건배 구호를 외치자 장씨도 '그래~XX' '마셔~XX' '맞대~XX'라는 건배 구호로 화답했다. 이후 친목 모임에 참석했던 여성 참석자가 장씨의 부적절한 발언을 이유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순천시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장씨에게 '경고'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했다. 이에 장씨는 "재량권을 넘어서는 처분"이라며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상당수 여성 통장들도 '맞대~XX' '마셔~XX' 등 으로 답례 구호를 했으며, 참석자들이 건배 구호와 화답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증언했다"며 "장씨의 발언은 참석한 여성들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장씨의 발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거나 불쾌감 등을 표현하지 않았던 민원인이 통장 재임명 불가 통보를 받은 뒤에야 해당 발언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성희롱
발언
왕성민 기자
2018-07-16
인터넷
정보통신
[판결](단독) 다른 사람 사칭해 인터넷에 비방·욕설 글 게시했어도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해 그 사람인 척 글을 올린 행위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 사칭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607). 장씨는 2015년 6월 본인 명의로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에 가입한 다음 닉네임을 자신과 같은 대학 같은 학과 학생인 A씨가 평소 사용하던 네이버 닉네임과 같은 닉네임으로 변경한 뒤 A씨를 사칭해 사이트에 욕설과 함께 과학생들을 비난하는 글을 9건가량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글 내용에 머리를 염색했다거나 15학번인데 동기들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많다는 등의 내용을 넣어 이 글들이 마치 A씨가 쓴 것처럼 보이게 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어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방법 제70조 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게시글이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며 "단순히 그 사람을 사칭해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해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가 피해자를 사칭해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해 각 게시글을 올렸더라도, 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의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와 같은 대학교에 재학중이던 동기나 선후배가 장씨의 글을 읽으면 이 글을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고, 실제로 A씨의 동기들은 글을 읽고 게시자를 A씨로 특정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장씨가 의도적으로 동기들에게 일베사이트 글의 존재를 밝힌 점 등을 보면 적어도 피해자와 같은 대학 같은 과에 재학 중이던 동기들이 글을 보게 될 경우 글의 작성자를 피해자로 특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장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명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사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8-06-21
공정거래
기업법무
[판결] '가격 담합' 5개 시멘트업체 임원들 "실형"
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한 5개 업체에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관련 임원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건조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일시멘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시멘트와 삼표시멘트, 성신양회, 쌍용양회 등 4곳도 각각 벌금 1억2000만원~1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2018고단1371) . 또 한일시멘트 유모 전 영업본부장과 성신양회 장모 전 영업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쌍용양회 조모 전 영업본부장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명 부장판사는 "시멘트 회사들의 담합 행위는 이전에도 수차례 적발된 적이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이 같은 담합 행위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침해하고 독과점 이윤에 의해 소득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헌법이 추구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2010년부터 시멘트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자 2010년 하반기 무렵부터 2013년 4월까지 업체별 시장 점유율을 정한 뒤 시멘트 가격 인상을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점유율을 고정하거나 가격을 인상해도 건설사 등 수요자 입장에서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국내 시장 점유율 95%를 차지하는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등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모르타르 가격과 권역별 시장 점유율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멘트
담합
공정거래
박수연 기자
2018-06-20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포스코건설 비자금' 정동화 前 부회장, 징역형 확정
베트남 공사 현장에서 회삿돈 4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9393).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과 공모해 회삿돈 총 385만 달러(우리돈 약 44억5000만원)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부회장은 공사업자 장모씨로부터 고속도로 포장 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입찰 방해)와 그 대가로 장씨가 자신의 처남에게 설계 용역을 맡기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또 다른 하도급 업체 대표에게서 수주 청탁과 함께 골프비용이나 금두꺼비 등 2018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1심은 "피고인이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공사 발주처에 대해 현장에서 알아서 조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이를 토대로 현장소장이 횡령을 저지르고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른 혐의도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당시 포스코건설의 조직체계나 피고인의 지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부하 직원으로부터 '발주처가 리베이트를 요구해 비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란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고속도로 포장공사 입찰 방해 혐의와 하도급 업체 대표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은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공사업자가 처남에게 설계 용역을 맡기게 한 혐의는 정 전 부회장이 직접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정동화
포스코
이세현 기자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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