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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철거예정지에서 장사했어도 주거지입증하면 국민주택 받을 수 있어
철거예정인 무허가 건물내에서 장사를 해왔더라도 점포가 주거지로 사용돼 왔다면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최근 재건축 건물내에서 상가를 운영해온 차모(58)씨 등 2명이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국민주택특별공급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8두184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영등포구에 위치한 무허가건물에서 장사를 해온 차씨 등은 2005년4월께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건물이 헐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영등포구청에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2007년 2월에서야 영등포구청측에서 “주택이 아닌 점포로 사용돼 국민주택 특별공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차씨 외에 권모씨 등 일부 상가주인에 대해서는 “주거상태가 다소 불량하지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주택을 전제로 한 재산세·전기요금 등이 부과돼 왔다”며 “비록 최저 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주택의 특별공급요건인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취사도구 등이 있지만 구조상 영업활동 중 휴식을 취하기 위한 장소정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철거예정
무허가건물
장사
주거지입증
국민주택특별공급
류인하 기자
2009-02-04
행정사건
'차등세율' 대상품목 아니면 차액관세 부과 못해
특정용도로 신고해 낮은 관세를 받고 수입한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용도에 따른 차등세율' 대상품목이 아니라면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고모(64)씨가 낸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6두207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관세법 제83조3항은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세율을 다르게 정한 물품을 정해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양도할 때는 특정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세율로 계산한 관세액과 그 물품에 적용된 낮은 관세율로 계산한 관세액과의 차액을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또는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차액관세를 징수하려면 우선 그 물품에 대해 관세율표나 구 관세법 제73조 등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법에 따르면 고구마전분은 시장접근물량 이내인지 혹은 초과했는지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을 뿐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시장접근물량 내의 세율을 적용해 수입한 고구마전분 중 일부를 당초 수입추천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양허관세규정 등에서 규정이 없는한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고씨는 지난 2001~2002년 사이 '당면제조용'으로 특정된 고구마전분을 세계무역기구가 정한 시장접근물량보다 적게 중국에서 수입했다. 그러나 수입물품 도·소매업자인 고씨는 고구마전분으로 당면을 만들지 않고 상점에 매매하는 등 목적과 다르게 장사를 했다. 이후 이 지역 세관장이 고씨에 대해 관세포탈혐의로 조사를 벌여 2001~2002년 사이에 수입한 고구마전분 총 166.3톤이 P식품 등에 판매되는 등 수입추천용도와 다르게 사용된 사실을 발견해 상부에 보고했다. 이에 A세관장은 고씨에게 원래 수입용도와 달리 사용된 고구마전분에 대해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고씨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물량이므로 저율의 양허관세율이 적용돼야 하고 비록 수입추천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시장접근 초과물량에 적용되는 고율의 관세를 적용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A세관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고구마전분이 시장접근물량 이내에 속하더라도 고씨가 처음부터 사용용도를 제대로 밝혔더라면 추천기관으로부터 양허관세적용을 위한 추천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며 그 경우 높은 관세율의 적용받게 될 것이 명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특정용도
낮은관세
관세포탈
다른용도
차등세율
차액관세
수입추천용도
류인하 기자
2008-12-13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헌법소원사건 "주민소환 청구사유 규정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직권남용이나 부당행위를 견제하기위한 '주민소환'제의 위헌여부를 두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17일 김황식 하남시장이 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843)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김 시장은 경기도내 화장시설인 '광역장사시설'의 하남시 유치를 추진해왔으나, 하남시민 3만여명은 이에 반대하며 "시장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실시를 청구했다. 그러자 김 시장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1조 등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김 시장측 대리인 안승국·윤성한 변호사와 참고인 신봉기 경북대법대 교수, 행정안전부 진술인, 주민소환청구 대표자측 대리인 최병모 변호사와 참고인 이기우 인하대법대 교수가 나와 찬반양론을 펼쳤다. 공개변론의 최대 쟁점은 법률에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다. 이날 김 시장 측은 주민소환법에 청구사유를 전혀 정하지 않은 것은 공무담임권 침해 및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행정안전부 측은 청구사유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이 아닌 '법적 책임'을 묻게되는 사법절차로 변질된다고 반박했다. 청구인측 윤 변호사는 "주민소환은 허위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소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며 "주민소환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선거로 임기가 보장된 사람을 중간에 그만두게 하는 것은 선거제도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정치적 절차라 하더라도 주민소환 청구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듯이 결국 피소환자 입장에서는 마지막에는 사법적으로 다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연명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장은 "주민소환제는 정책의 실패, 무능, 비리 등 사유를 불문하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라며 "청구이유를 법률에 제한하게 되면 결국 그 주민소환 청구이유에 대해 적법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돼 '법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변질되고 기간도 길어진다"고 반박했다. 최병모 변호사도 "주권자인 주민이 단체장을 소환하는 것에 대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주권자가 수권을 철회할 때는 신뢰상실 외의 어떤 사유도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기우 교수는 "청구기간이나 청구사유 등 설정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이라고 설명했다. 주민소환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15%로 제한한 것과 소환에 필요한 서명활동을 할 때 반대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는 사유규정이 없고 주민소환청구를 위한 비율이 낮고 서명모집에 의해서 불필요하게 피소환자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행정안전부 진술인은 "시행 1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주민소환은 1회에 불과하고 서명활동에 대한 반대활동은 선거운동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맞섰다.
주민소환
직권남용
부당행위견제
청구절차
정치적책임
청구이유제한
엄자현 기자
2008-07-25
행정사건
명절 교통난 이유 납골당 설치거부 못해
명절 때의 극심한 교통체증·주민간의 갈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납골당 설치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한정된 국토에 더 이상 묘지를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자 대안으로 등장한 ‘납골당’이 갖는 공익과 납골당 설치에 따른 집값하락 등을 이유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법원의 구체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납골당 설치를 허가해 달라”며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서울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종교단체 납골당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48233)에서 “관련법상 요건을 갖추고 소정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한 납골당설치신고는 반드시 수리해야 하는 기속재량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절에 조상의 묘소를 찾아뵙는 일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미풍양속으로 명절때 마다 전국 각지의 도로가 성묘 차량으로 몸살을 앓는 일이 연례행사처럼 되어 있지만 누구도 이를 탓하지 않고 서로 용인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정서”라면서 “명절의 교통체증은 1년에 한두 번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망자의 기일은 그 날짜가 각각 다르므로 유족들의 방문이 일시에 몰리지 않을 것인 만큼 납골당 설치로 주변 교통에 다소 부담을 주게 된다고 하더라도 납골당 설치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납골당 설치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해 해결할 문제일 뿐 이러한 사유로 법령상 근거도 없이 인근주민과의 갈등이 심하다거나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납골당설치신고를 반려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장사등에관한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 및 납골 확산을 위해 제정됐다”면서 “‘허가사항’이던 사설납골설치를 ‘신고사항’으로 완화시킨 만큼 납골당 설치를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은 마포구청으로부터 서울시 천주교의 납골당설치신청에 대해 몇 차례 미비점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며 반려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납골당
재산권
기속재량행위
종교단체납골당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장사등에관한법률
김소영 기자
2007-09-2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원지동 추모공원'은 정당
화장장의 규모는 행정주체의 정책적 판단사항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원지동추모공원 설립과 관련, 정모씨 등 서초구민 10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19885)에서 지난달 26일 1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장장 규모는 장례관습, 국민복지수준 등과 관련된 문제로서 행정주체의 정책적 판단 사항에 해당된다"며 "화장 처리수요에 비춰 화장로 20기를 신설하는 것이 무모하고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청회 개최와 부지추천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추모공원 건립이 장사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2001년 서초구원지동 일대 17만여㎡를 묘지공원과 화장장 부지로 선정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내렸으나 이를 반대하는 서초구 주민 26명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한편 장모씨 등 서초구 주민 67명이 "추모공원예정지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20014)에서도 같은 날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화장장규모
원지동추모공원
행정주체
정책적판단사항
묘지공원
오이석 기자
200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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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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