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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계구사용, 국가가 배상해야"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에 대한 수갑 등 계구사용이 정도를 지나쳤다면 국가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鄭宰宇 판사는 2일 정모씨(41)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단191010)에서 "국가는 정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계구사용에 대해 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계구 사용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행해지도록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며 원고가 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0년2월 광주지법 법정에서 강도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흉기로 교도관을 찌르고 달아났다가 체포돼 같은해 3월 광주교도소에 재수감된 이후 이듬해 4월 목포교도소로 이감될 때까지 3백92일간 금속수갑 2개와 가죽수갑 1개를 착용하고 수감생활을 해 "무리한 계구사용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정씨는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에 무리한 계구사용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지난해 12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교도소수감
재소자
계구사용
금속수갑
수감생활
존엄성
김백기 기자
2004-06-04
행정사건
재소자 징벌 근거 공개해야
교도소가 복역 중 소란을 피운 재소자에게 징벌처분을 한 경우 소란행위에 대한 조사기록 등 징벌의 근거가 된 정보는 공개대상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 5일 재소자 김모씨(25)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3두4607)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동료 수용자와의) 싸움행위, 소란행위에 대한 조사기록, 쇠사슬을 채운 사유 및 강제급식을 집행한 사유 등의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 교정행정 및 조사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교정업무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는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는 쇠사슬의 사용이나 강제급식 등에 대해 교도소장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벌위원회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사?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후라도 심사?결정절차 과정에서 개개 위원들이 한 발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징벌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1항 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1년9월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다 동료 수용자와 싸움을 해 조사를 받던 중 소란을 일으켜 교도소측이 쇠사슬을 채우자 이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다시 단식을 했다는 이유로 금치 2월의 징벌처분을 받자 징벌의 근거가 된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재소자
징벌처분
소란행위
싸움행위
징벌근거
정성윤 기자
2003-09-19
국가배상
행정사건
형사일반
재소자 권리, 훈령으로 제한 못해
재소자의 권리를 법무부 장관의 훈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40단독 이혁·李赫 판사는 5일 지난 1월 출소한 김모씨가 "교도소 복역중 집필문서 발송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단41495)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도소는 김씨가 남을 시켜 작성한 집필허가서와 행정심판청구서를 법무부로 발송해야 함에도 훈령에 따라 대필자의 서명이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 이를 법무부로 발송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법무부장관이 단지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으로 발령한 것에 불과한 훈령에 의해 수용자의 권리를 제한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훈령에 따르면 대필의 경우 대필자의 서명이 없으면 교도소내에서의 집필이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또 "교도소장 등은 행형법 18조 제2항에서 정한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접견을 허용해야 하며, 허용하지 않을 경우 접견불허라는 재량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법적한계를 넘는 위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교도소 복역 중 교도관에게 폭언을 하고 교도관 지시에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금치 1월의 처분을 받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교도소가 발송을 거부하자 출소 후 2천5백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소자권리
법무부장관
훈령
집필허가
행정심판청구서
교도소
조상현 기자
2002-12-10
국가배상
교도관이 재소자의 고소장 제출 묵살
교도관이 재소자의 고소장 제출을 묵살, 재소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8일 김모씨(32)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6329)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백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금치집행 중에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려고 하자 당시 교도소를 순시하던 관구계장이 '돈 없고 빽 없는 놈은 주둥이 닥치고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국가는 교도소측의 이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95년 8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마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김씨는 96년 3월 재소자들간에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인해 2개월간 금치처분을 받아 징벌방에 수용됐는데, 같은해 10월 교도소를 순시하던 관구계장 김모씨에게 "금치집행 중에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했으나 거부당하자 98년 출소 이후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재소자인권침해
재소자고소장묵살
마산교도소
고소장제출거부
교도소가혹행위
정성윤 기자
200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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