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가 복역 중 소란을 피운 재소자에게 징벌처분을 한 경우 소란행위에 대한 조사기록 등 징벌의 근거가 된 정보는 공개대상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 5일 재소자 김모씨(25)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3두4607)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동료 수용자와의) 싸움행위, 소란행위에 대한 조사기록, 쇠사슬을 채운 사유 및 강제급식을 집행한 사유 등의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 교정행정 및 조사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교정업무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는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는 쇠사슬의 사용이나 강제급식 등에 대해 교도소장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벌위원회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사?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후라도 심사?결정절차 과정에서 개개 위원들이 한 발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징벌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1항 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1년9월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다 동료 수용자와 싸움을 해 조사를 받던 중 소란을 일으켜 교도소측이 쇠사슬을 채우자 이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다시 단식을 했다는 이유로 금치 2월의 징벌처분을 받자 징벌의 근거가 된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