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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세금회피용 '명의신탁 부동산' 원 소유권 인정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세금납부를 피하려고 올케 이름으로 아파트를 샀다가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게 된 정모(51)씨가 "아파트를 돌려달라"며 동생의 전처인 신모(47)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945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실명법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과 그 등기에 기한 물권변동만을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자가 다른 법률관계에 기하여 등기회복 등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는 대신, 명의신탁자에 대해 행정적 제재나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사적자치 및 재산권보장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법률이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됐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99년6월 김모씨로부터 5억원에 매수한 서울강남구청담동 아파트를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기 남동생의 아내인 신씨에게 명의신탁을 해 두었으나, 신씨가 동생과 이혼한 뒤 명도를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반사회적행위
탈법
탈세
투기
부동산등기제도
물권변동
명의신탁약정
부동산실명법
소유권말소등기
세금납부
정성윤 기자
2006-11-24
가사·상속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이혼·남녀문제
서울서부지법, 이혼 따른 재산분할로 채권자 담보 줄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안된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게 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재산법적인 행위이기도 하지만 가족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일반적인 재산법적 행위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정인재 판사는 15일 공사대금 채권자 이모씨 등 2명이 채무자 전모씨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전처 김모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2005가단5881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혼인 중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해 분배함은 물론 분할자의 유책행위로 인해 이혼했을 경우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해 분할할 수 있다”며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돼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게 된다고 해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제2항 규정취지에 반해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뤄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전씨와 전처 김씨 사이의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의 급부로 봄이 상당하다”며 “20여년간의 혼인생활과 남편인 전씨의 외도와 가정에 대한 소홀 등으로 인한 이혼 경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전씨를 무자력으로 만들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과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연립주택 건축업자인 전씨로부터 전기공사대금 및 건축자재 등 물품대금 3,000여만원을 받지 못하자 전씨의 전처 김씨가 남편에게서 증여받은 연립주택에 대해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냈었다.
이혼
재산분할
채권자취소권
재산분할청구권
채무초과
무자력
장정화 기자
2006-09-18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대법원 '양육비 채권, 이혼위자료와 상계 가능'
자녀 양육비 채권 가운데 이행기가 도달한 부분은 독립해 처분이 가능하므로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나 재산분할과도 상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육비 채권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를 말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이혼한 남편 최모(42)씨가 "부인이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조로 받기로 한 것과 상계하기로 했으므로 이혼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며 전처 김모(38)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사건 상고심(☞2006므75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 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 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해 처분이 가능하고,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따라서 양육비 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래의 양육비 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를 허용할 경우 양육비 청구권의 채무자인 피고로 하여금 기한의 이익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향후 양육처분의 변경을 구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4년 아내 김씨와의 이혼소송 과정에서'위자료와 재산분할로 5,8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자신이 자녀 두 명을 양육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된 후 김씨로부터 지급받을 양육비 3,000만원을 위자료 등과 상계하기로 합의했으나 김씨가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해오자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었다.
양육비채권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조정조서
강제집행
정성윤 기자
2006-09-07
가사·상속
민사일반
"집안싸움 당사자본인신문 중요"
친일파 민영휘의 자손들간에 고미술품을 둘러싼 분쟁 2라운드에서 전처의 자식들이 승리했다. 집안싸움에서는 당사자 본인에 대한 신문이 분쟁해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2일 친일파 민영휘의 증손자 민씨 등이 단원 김홍도와 오원 장승업 등이 그린 고미술품에 대한 상속권을 두고 계모 김씨와 이복형제 등을 상대로 낸 공유지분권확인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4828)에서 "미술품은 사망한 민씨의 소유"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래된 집안 내부의 분쟁으로 인한 사건의 경우, 당사자 본인 신문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며 "고미술품의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계모 김씨가 증언하지 않아 미술품의 소유 배경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의 당사자는 분쟁의 원인이 된 미술품 등을 소유하게 된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주된 증거방법으로 봐야 한다"며 "재판부의 신문 의지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법정 출석을 사실상 거부했던 점, 망인은 선대로부터 소장가치가 높은 예술품을 상당수 물려받았던 점, 피고가 재혼 전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해왔으며 혼인 후에도 독자적인 수입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고미술품은 망인의 소유라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민영휘의 증손자인 민모씨의 전처의 자식들인 민씨 등은 계모 김씨가 아버지 민씨가 사망한 후 김홍도·장승업 등의 작품을 자신의 돈으로 구입했다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민씨와 김씨의 공동재산으로 미술품을 처분한 절반을 돌려주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민영휘
친일파
고미술품
상속권
이복형제
오이석 기자
2006-06-15
민사일반
언론사건
강제집행 위한 당사자 정보공개 사생활침해 해당 안돼
강제집행절차를 위해 당사자나 사건내역 등이 경매정보지를 통해 공개됐다고 하더라도 사생활침해는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洪敬浩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입찰기일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실명과 힘께 기사를 실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주)계약경제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나46511)에서 지난달 26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집행이라 함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해 이행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절차로서 집행을 위해 당사자 내역이나 목록·사건내역 등의 필요최소한의 정보가 공개됐다고 하더라도 사생활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입찰기일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기사를 게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입찰기일에 유찰됐다는 내용의 기사만으로는 원고가 사회로부터 받게될 객관적 평가나 신용이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재작년 8월 전처 최모씨가 김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 법원이 입찰기일을 지정해 매각공고를 내자 이에 불복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기일변경명령을 받아냈지만 경매정보지인 피고측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유찰됐으니 다음 기일에 30% 삭감된 가격으로 입찰예정'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자 소송을 냈었다.
강제집행
경매정보지
사생활침해
계약경제일보
입찰기일변경
김백기 기자
2004-04-06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이혼소송 중이지만 이혼의사 명백하면 배우자 간통 고소 못한다
이혼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부부 상호간에 이혼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이성과 정을 통했더라도 간통혐의로 고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11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서 모씨(44)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3도6102)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씨와 당시 배우자였던 고소인이 가사조사관 앞에서 이혼에 동의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때에는 그들 사이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고 봐야하므로 그 이후의 간통행위인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고소인이 서씨의 간통을 종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전처 안 모씨와 이혼소송 중이던 지난해 2월 허 모씨(40)와 정을 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었다.
이혼소송
이혼의사
간통
배우자
혼인파탄
정성윤 기자
2003-12-16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이혼소송 도중 배우자 일방 사망하면 상속인, 재산분할 청구소송 수계 못해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병합돼 진행되던 도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재산분할 소송을 수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 10일 윤모씨(78)가 아내 오모씨(58)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3므1289)에서 원고의 사망을 이유로 소송종료를 선언하고, 윤씨의 전처소생 자식 5명이 낸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고,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며 “따라서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낸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돼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98년 피고 오씨와 재혼했으나, 2001년 오씨가 전남편인 김모씨와 함께 보름여 동안 캐나다에 유학 중인 자신의 아들을 만나고 귀국한 일이 계기가 돼 전처 자식들과 수억원 대의 재산을 둘러싸고 형사고소를 하는 등 심한 갈등을 빚자 이혼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승소했으나, 오씨가 대법원에 상고한 뒤인 올 8월 사망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배우자사망
상속인
소송수계
정성윤 기자
2003-10-2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간통 아닌 교제 '부정 행위' 인정 위자료
간통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남의 아내와 교제해 가정을 파탄에 빠지게 했다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6일 김모씨(45)가 자신의 전처와 교제를 했던 백모씨(42)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2002므678)에서 김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까지는 이르지 않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정숙하지 못한 행위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백씨는 원고의 전처인 윤모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나지 말라는 원고의 요구를 무시하며 수시로 전화연락을 하고 만나는 등 이성관계로서 적극적으로 교제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관계에 금이 가게하고 급기야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아내 윤씨가 98년3월 박씨를 만난 이후 잦은 외출과 전화통화에 이어 박씨의 오피스텔까지 출입하자 99년12월 윤씨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박씨에 대해서도 “가정파탄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간통
가정파탄
혼인파탄
정조의무
교제
정성윤 기자
20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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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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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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