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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과 일반사건 병합된 경우에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른바 '고정사건'과 일반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따로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정사건은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선고받은 형보다 높은 형종을 선고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두 종류의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5700). A씨는 2018년 경기도 광명시에서 B씨가 현금인출기 코너에 놓아둔 체크카드를 절취해 2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제1혐의)로 약식기소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A씨는 C씨의 신용카드를 습득해 120여만원을 사용하는 등 8건의 혐의(제2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두 종류의 사건 병합 하나의 징역형 선고는 위법” 1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했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상고심에서는 원심 판결 중 A씨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제1혐의 사건과 추가 기소된 다른 8건의 제2혐의 사건을 병합해 A씨에게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징역형 선고 원심파기 2017년 12월 19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약식사건에서도 적용되던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형종 상향 금지' 원칙으로 완화했다. 고정사건에서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선고된 벌금형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있지만 금고나 징역 등 벌금형보다 높은 형종을 선고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B씨가 피해자인 제1혐의 사건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인데도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이 선고됐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이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점유이탈물횡령
형종상향
형사소송법
손현수 기자
2020-02-10
민사일반
[판결]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기본권 침해"… 국가 배상책임 또 인정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과밀 수용돼 수용자가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2017년 8월 부산고법이 처음으로 과밀수용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2014나50975)한 이후 1심에서 또다시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구치소 1인당 수용면적이 1㎡ 남짓인 0.3평에 불과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법무부에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을 2.58㎡ 이상 확보하라고 권고했다(2013헌마142).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는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주민 반대에 따른 부지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94290)에서 "국가는 A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오 부장판사는 "국가가 객관적인 정당성 없이 적정한 수용수준을 넘어 좁은 공간에 수용자들을 과밀수용해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했다면 이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법령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수용자는 수용거실에서 취침, 용변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하게 되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용거실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교정의 최종 목적인 재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조건이기에 1인당 수용 면적이 이를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헌법상 보장된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성인 남성인 A씨의 경우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의 규정,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 등을 고려했을 때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2㎡에 미달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수용행위는 수인한도를 초과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7년 6월 절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입감된 후 석방되는 등 여러번 징역형을 받아 교도소와 구치소를 드나들었다. A씨는 이후에도 폭력, 협박죄 등으로 경북북부제1교도소, 대구교도소 등에 수감됐다가 지난해 7월 출소했다. A씨는 "과밀수용으로 고통을 받았으니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A씨는 이 밖에도 △교도관이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1주일 사이에 2번이나 거실을 변경하고 △교도소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척추교정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도 배상을 청구했지만 오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배상
교정시설
기본권
박수연 기자
2019-11-04
형사일반
[판결] 타인 스스로 촬영한 나체영상 퍼뜨리면 ‘음란물 유포죄’
스스로 촬영한 나체 사진이나 샤워 장면 등을 다른 사람이 유포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정한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한 것을 뜻하고,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것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7759). A씨는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한 뒤 전화를 받지 않자 과거 B씨로부터 전송받은 나체사진과 샤워 장면이 담긴 영상을 2017년 10월 B씨의 지인들에게 배포했다. 검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한 뒤 항소심에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예비적 죄명으로 추가했다. 재판에서는 B씨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을 A씨가 받아 타인에게 배포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절도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항소심에서 병합된 절도 등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옛 성폭력처벌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다"며 "법이 규정한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해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으로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것까지 촬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예비적으로 주장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와 항소심 과정에서 병합된 사건의 절도 및 컴퓨터 사용 사기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나체
카메라이용촬영죄
음란물유포죄
손현수 기자
2019-08-28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국가 강제회수 할 수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소장하고 있는 배익기씨가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문화재청은 절차를 거쳐 상주본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주본의 소재를 배씨만 알고 있어 실제 회수 가능성은 미지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2019다228261)에서 배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그대로 확정했다. 경북 상주에 살던 배씨는 2008년 7월 '집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상주본을 발견했다'며 상주본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하지만 같은 지역 골동품 판매상인 조모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훔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배씨를 상대로 물품인도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2011년 5월 "(골동품 판매상) 조씨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조씨는 이듬해인 2012년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세상을 떠났다. 상주본의 소유권은 현재 국가에 있다. 한편 민사소송과 별도로 배씨는 상주본 절도 혐의로 2011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배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012년 항소심과 2014년 대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확정했다. 이에 배씨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니 상주본의 소유권은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상주본의 소재를 밝히지 않았다. 이후 2017년 문화재청은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배씨에게 "상주본을 인도하지 않으면 반환소송과 함께 문화재 은닉에 관한 범죄로 고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맞선 배씨는 형사 무죄 판결 확정을 근거로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며 국가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1, 2심은 "형사사건 무죄판결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이 존재하지 않다는 게 증명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배씨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배씨가 소장하고 있는 상주본은 일부가 공개됐을 뿐 소장처를 밝히지 않아 10년 넘게 행방이 묘연하다.
훈민정음
해례본
문화재청
상주본
강제집행
강제회수
손현수 기자
2019-07-15
형사일반
[판결] ATM기에 두고간 남의 돈 10만원 가져갔다 이튿날 신고했어도
다른 사람이 현금인출기(ATM)에 놓고간 현금 10만원을 무단으로 가져간 뒤 다음날 112에 습득 신고를 한 30대 남성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4718). A씨는 2017년 11월 오후 9시경 서울 강남의 한 ATM 기기 안에서 앞서 B씨가 꺼내가지 않은 현금 10만원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돈을 두고간 사실을 뒤늦게 알고 돌아온 B씨가 현금의 행방을 묻자 "모른다"고 한 뒤 자리를 떠났다. 이후 분실신고를 받은 은행 측이 CCTV를 통해 A씨가 돈을 가져간 사실을 확인했고, A씨에게 연락했다. 은행 측의 연락을 확인한 A씨는 24시간이 지난 다음날 밤 112에 전화해 현금을 습득해 보관중이라 신고했다. 재판에서는 A씨가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나 점유로 하려는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부동산 3건 등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현금을 습득한 뒤 다음날 아침 곧바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사건 이후 다음날 아침까지 경찰에 신고할 시간이 충분했다"며 "A씨는 습득 직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범행 사정을 보면 현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옳다고 봤다.
절도
현금인출기
불법영득의사
손현수 기자
2019-06-27
형사일반
[판결] 상습범 재심판결 기판력, 후행범죄에 안 미쳐… "포괄일죄로 볼 수 없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재심이 개시된 상습절도범이 재심 판결 전 다시 상습절도를 저지른 경우, 두 상습절도 범죄는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또 판례를 변경해 재심 판결로 확정된 '선행 범죄'와 재심 판결 전 저지른 '후행 범죄'는 사후적 경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20698). A씨는 상습절도죄로 기소돼 2001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03년에도 같은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2015년 헌법재판소가 상습절도와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고, 이에 A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는 2016년 12월과 2018년 8월 각 재심판결 결과 징역형이 확정됐다. 한편 A씨는 재심 판결이 나기 전인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카드와 현금을 절도해 상습절도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2016년 12월 상습절도 혐의로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재심판결이 2003년 선고된 원래 판결과 같은 기판력을 가지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그동안 "상습범이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해 저지른 경우 이를 모두 포괄해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면서도 "상습범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건 판결선고 전에 저지른 상습범죄는 처벌할 수 없으나 판결선고 이후에 저지른 상습범죄는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일죄(一罪)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피고측 변호인은 재심판결의 기판력을 주장하며 "2016년 12월 재심 판결 전인 10월 이뤄진 범행은 재심판결의 범죄인 상습절도죄의 포괄일죄로 봐야하므로 면소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확정된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재심 판결 전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며 "원래 판결을 전·후해 범한 선행범죄와 후행범죄의 일죄성은 원래 판결에 의해 분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상습범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선행범죄와 동일한 습벽에 의해 저질러진 모든 범죄에 미친다고 하면, 원래 판결이후 재심판결 선고시까지 저지른 범죄는 모두 처벌할 수 없게 돼 처벌의 공백을 초래하고 형평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항소심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절차가 개시돼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의 재심판결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원판결의 범죄와 재심판결 전 범죄는 분단돼 이미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인 종전 확정판결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여전히 종전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는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상습범이 된다"고 했다. 한편 2018년 8월 재심판결 확정 이전인 2017년 2월 A씨가 저지른 여신금융위반 범죄를 후단 경합범으로 봐 형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A씨는 2018년 8월 재심판결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확정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후적 경합은 동일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 중 일부만 먼저 기소돼 형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 사이의 경합관계를 말한다. 사후적 경합범은 형법 제37조 후단에 근거가 있어 '후단 경합범'이라고도 한다. 형법 제39조 1항은 확정 전후의 범죄가 동시에 판결 날 때와 형평을 고려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형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확정된 재심판결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확정판결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재심판결이 확정됐으면 후행범죄에 대해 후단 경합범 감경을 해야한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2012도12190, 2015도17440). 그러나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후행범죄는 재심심판절차에서 선행범죄와 함께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후행범죄와 선행범죄 사이에는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고,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며 판례를 변경했다. 이어 "이 경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하면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과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 중 어떤 판결이 먼저 확정되느냐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후단 경합범 성립이 좌우되는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재형·이동원 대법관은 "원래 판결에 대해 재심개시 결정이 확정되고, 양 사건이 병합심리되지 않은 채 재심 판결이 먼저 선고돼 확정됐다면 기판력은 후행범죄 사건에 미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어 "재심절차에서 후행범죄 사건을 함께 심리·판결할 수 있었다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후행범죄와 이미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후단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판력과 관련해 재심판결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절도
특정범죄가중법
상습절도
포괄일죄
손현수 기자
2019-06-20
형사일반
[판결](단독) 기소 당시 미성년 재판 도중 성인됐다면
기소될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지만 재판 도중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소년법을 적용해 부정기형(형의 기간을 확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자유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H씨는 지난해 3월 오전 3시 20분께 친구들과 함께 휴대폰 매장 유리를 망치로 부수고 들어가 스마트폰 10개를 훔치고, 오토바이센터에서 빌린 오토바이를 위조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와 함께 타인에게 판매해 39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 1심은 당시 19세 미만이던 H씨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소년법 제60조 1항은 탄력적 형 집행을 통한 소년범에 대한 교정 촉진 등 형사정책적 효과를 위해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H씨가 만 19세를 넘기면서 문제가 생겼다. 항소심이 이 같은 점을 간과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부정기형을 선고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H씨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9797). 대법원, 원심파기 환송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이미 19세에 달하였음에도 정기형을 선고하지 않고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인용해 항소를 기각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H씨는 항소심 선고일 당시 이미 19세에 달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며 "따라서 원심은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소년범에 대한 감경을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60조 2항의 해석과 관련, '소년'이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19세 미만인 자)을 의미하고, 이는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소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판결(2000도2704 등)을 유지하고 있다.
소년법
부정기형
미성년자
이세현 기자
2019-03-07
형사일반
[판결] 고객 車 내 현금 등 절취한 ‘발렛파킹 기사’ 징역형
청담동의 유명 고깃집에 발렛파킹을 맡긴 차주(主)의 차에 있던 수표 500여만원 등을 절도한 20대 발렛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지난달 20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허모(2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2018고단6211). 서울 청담동 소재 유명 고기집에서 발렛 파킹 일을 하던 허씨는 지난해 5월 저녁 8시경 식당 주차장에서 A씨의 BMW 차량을 주차하다 차량 내부 콘솔 박스 보관함을 열쇠로 열고 안에 있던 100만원권 수표 5장과 10만원권 수표 5장 등 550만원을 절취했다. 허씨는 다음달 중순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B씨의 제네시스 차량에서 조수석 데시보드 안을 뒤져 현금 3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과 엔화 등 총 699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재물을 절취했고 그 액수도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절도
발레파킹
절취
박수연 기자
2019-01-08
형사일반
[판결] 지하철 취객 휴대폰 ‘슬쩍’ 50대에 잇따라 실형 선고
지하철 등에서 잠든 취객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 달아난 신종 아리랑치기범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최근 휴대폰 가격이 치솟아 아리랑치기의 대상이 취객의 지갑에서 휴대폰 등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모(58)씨는 지난 5월 새벽 1시경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문래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선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A씨의 외투에서 떨어진 휴대폰을 훔쳤다. 시가 87만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였다. 이씨는 전날 새벽 2시께에도 상왕십리역 3번 출구에서 술에 취해 계단에 앉아 잠든 B씨의 상의 주머니에서 시가 30만원 상당의 '아이폰6'를 훔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엄기표 판사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이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8고단4548 등). 이씨는 2014년 2월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년 7월 출소한 전력이 있는 누범이어서 형이 가중됐다. 안모(59)씨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안씨는 지난 8월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선릉역에서 삼성역 방향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선에서 술에 취한 C씨가 시가 95만원 상당의 'LG V30'를 옆자리에 놓고 잠든 것을 보고 곧장 휴대폰을 훔쳤다. 그는 비슷한 수법으로 하루에만 3회에 걸쳐 315만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훔쳤다. 안씨는 상습절도죄로 2015년 징역 10개월, 2016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6회나 더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8고합862).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같은 방법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검거 직후부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일정한 직업 없이 당뇨병을 심하게 앓고 있고 앞으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하철
취객
아리랑치기
절도죄
박수연 기자
2019-01-07
형사일반
[판결] "언론사, 수사사건 혐의사실 보도에 주의 필요"
언론사가 추가취재 없이 경찰이 제공한 자료만 믿고 허위사실을 보도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특히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혐의사실과 관련된 보도에는 언론사가 추가 사실 확인 등 보다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모씨가 10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다240829)에서 "언론사들은 이씨에게 각 1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 불법행위가 되는지는 기사의 전체적 취지와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보도 내용이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혐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고 언론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주변인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되는 점을 고려할 때 언론사는 보도에 앞서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충분한 취재를 해야하고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할 때도 내용이나 표현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설령 보도 목적이 타인의 피의사실 보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보도 내용 중에 타인의 피의사실이 명백하게 적시되어 있고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상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2년 1월 구속된 아버지의 공탁금 마련을 위해 아버지가 운영했던 병원에서 의료장비를 가져갔다가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 당해 부산 사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부산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은 조사가 진행중이던 2012년 7월 출입기자들에게 '절도 피의자를 검거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언론사들은 이를 기반으로 이씨의 피의사실이 담긴 기사를 게재했다. 그런데 이씨는 이후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이씨는 "언론사가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기사를 내 명예가 훼손됐다"며 10개 언론사를 상대로 각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당시 부산지방경찰청이 배포한) 해당 보도자료는 경찰이 소정의 절차에 의해 작성·배포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기사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보도자료는 공식 보도자료가 아니라 언론사의 추가취재를 전제로 배포된 것인데 언론사들이 추가적인 취재를 하지 않았다"며 "해당 기사로 인해 이씨가 입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피의사실을 급박하게 보도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언론사들에 각 150만원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손해배상청구
언론사
허위사실
이세현 기자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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