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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상습절도 가중 '장발장법' 특가법 위헌 결정
과거 절도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이 빵 하나만 다시 훔쳐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해 이른바 '장발장법'으로 불렸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수원지법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2014헌가16)과 서울중앙지법이 같은 조 제4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2014헌가19)의 병합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절도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상습적으로 장물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해 현저히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때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은 적용 여부를 오로지 검사의 기소 재량에만 맡기고 있는데 특정범죄가중법과 형법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며 "법 집행기관 스스로도 법 적용에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결국 국민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상습절도죄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같은 범행이라도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 아닌 형법상 상습절도죄로 기소되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할 경우 실제로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상습절도범에게 형법을 적용해 기소하라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내렸다.
특정범죄가중법
장발장법
상습절도범
검사의기소재량
형의불균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27
형사일반
수원지방법원 그림자배심 진행
수원지법(법원장 성낙송)은 8일 310호 법정에서 형사11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 2014고합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사건에 대한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은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그림자배심원의 자격으로 배심원과 동일하게 재판을 방청하고, 자체적으로 평의를 거쳐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배심재판의 원조인 미국과 영국에서도 국민들에게 사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그림자배심 대상 사건은 상습절도로 수 회 실형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 다시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서 부정하게 사용한 사건으로 법정형이 6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이번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에는 2014년 수원지법 사법모니터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관내 대학생 10명이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해 재판정에 들어가 배심원 선정 절차와 심리절차를 배심원과 동일하게 방청하였다. 또한 배심원들과 동일하게 본관 4층 소회의실에서 열띤 평의를 거쳐 일부 절도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양형은 다수가 징역 3년형을 결정하는 등 실제 배심원들이 대린 결론과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번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을 기획한 하태헌 기획법관(44·사법연수원 33기)은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여한 학생들에게 "자신이 실제 배심원이고 자신의 결정으로 피고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진지하게 유무죄 판단 및 양형결정에 참여해 달라" 고 당부했다.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에 참여한 배소연씨(단국대학교 법학과 2학년)는 "실제 배심원과 동일하게 재판에 참여하고, 평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법원의 참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장 정확하고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고, 판사들의 고뇌와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수원)
특가법
절도
그림자배심
수원지법
참여재판
2014-07-10
형사일반
헤어진 애인이 예전에 맡긴 현금카드로 예금 찾으면
헤어질 당시 자신의 명의로 된 현금카드를 돌려달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헤어진 애인이 카드로 돈을 뽑았다 하더라도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43·남)씨와 김모씨는 동거하던 사이였다. 김씨가 자신 명의로 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맡길 정도로 둘의 사이는 좋았다. 그러나 결국 둘은 헤어졌다. 이씨에게 갚을 돈이 있던 김씨는 "헤어졌지만 여유가 생기면 꼭 갚겠다"며 이씨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김씨는 이씨의 전화도 받지 않고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이씨와 연락을 끊으려고 했다. 이씨는 문뜩 예전에 김씨에게 받았던 현금카드가 생각이 났다. 헤어진 후에도 이씨가 계속 카드를 보관해왔던 것이다.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확인해보니 8만9000원이 들어있자 이씨는 은행에 가서 통장에 1000원을 더 넣었고 9만원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김주관 판사는 8일 절도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재판(2013고정361)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와 김씨가 동거했을 당시 김씨가 자기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이씨에게 맡겼고, 헤어진 후 돌려달라거나 사용하지 말 것을 따로 요청한 적이 없다"며 "현금카드 등을 절취했을 때처럼 카드 자체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경우와 달리 김씨가 승낙을 했으므로 김씨가 승낙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이씨가 현금카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어 이씨를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현금의 점유자인 은행의 의사에 반해 이씨가 돈을 뽑아야 한다"며 "그러나 은행은 예금명의자인 김씨가 지급정지 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이씨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으므로 은행의 의사에 반해 이씨가 현금을 절취했다고 볼 수 없다 "고 설명했다.
절도
절도죄
현금카드
현금카드인출
승낙의사표시
예금인출
2013-10-14
형사일반
특가 상습절도 미수범에 형법상 미수 감경 안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상습절도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범죄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형법을 적용해 감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가법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4일 이미 절도죄를 저질러 5번이나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주거에 침입해 훔칠 물건을 물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절도)로 기소된 조모(31) 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6018)에서 조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것을 이유로 형법상의 미수범 감경 규정을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상 상습절도죄에는 상습절도미수 행위 자체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그에 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형법 총칙에 규정된 형의 미수감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96~2011년 5회에 걸쳐 절도죄와 절도미수로 유죄판결을 받은 조씨는 2012년 12월 대구 서구의 한 가정집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몰래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 집주인에게 발각돼 기소됐다. 1심은 특가법상 절도죄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상습절도의 기수범과 미수범에 대한 처벌을 같은 조문에서 규정했다는 입법형식이 형법총칙상의 미수범 감경사유를 배제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선고형을 2년으로 감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절도
상습절도
미수
미수범
상습절도미수
미수감경
좌영길 기자
2013-08-30
형사일반
배우자 카드 훔쳐 현금인출… 刑 면제 안 돼
배우자의 현금카드를 훔쳐 현금을 인출한 절도범죄의 피해자는 배우자가 아닌 현금인출기 관리자이므로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법 제344조는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의 친족이라면 형을 면제하는 내용의 친족상도례 규정을 두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배우자를 폭행하고 현금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현금을 인출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이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390)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해 형을 면제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해 취득하는 행위는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돈을 자기 지배하에 옮겨놓는 것이 돼 절도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피해자는 현금인출기 관리자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절도 범행에 대해 피해자를 카드명의자인 이씨의 배우자 김모씨로 보고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해 형 면제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배우자 김씨와 불화로 잦은 다툼을 벌이던 이씨는 협박과 폭행 등을 일삼다가 2012년 3월 김씨의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현금인출기를 통해 500만원을 인출했다가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씨가 절도 범행 당시 김씨의 배우자인 점이 인정되므로 형이 면제돼야 한다"며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친족상도례
절도죄
현금인출기
배우자카드절도
현금인출기관리자
좌영길 기자
2013-08-01
형사일반
서울고법, "스마트폰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어"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을 검거하려는 검찰 수사관의 머리를 스마트폰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안모(24)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1315)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안씨를 기소했지만, 1심은 "스마트폰은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인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마트폰은 널리 보급돼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소유자들은 항상 가지고 다닌다"며 "안씨가 스마트폰으로 검찰 수사관 강모씨를 가격한 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강씨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스마트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1심은 정당하다"며 "피해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강씨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지법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선고 당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애인의 집에 숨어있던 안씨는 검찰 수사관인 강모(37)씨 등 5명에게 발각됐다. 안씨는 강씨가 자신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울고 있는 애인에게 "오버하지 마라"고 말하자 강씨에게 달려들어 스마트폰으로 머리를 내리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스마트폰
위험한물건
공무집행방해
사회통념
김승모 기자
2013-06-07
금융·보험
형사일반
'낙지 살인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무죄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가 질식해 사망했다며 보험금을 타낸 사건인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5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3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12노3561). 다만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살인 혐의와 살인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 편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을 경우 본능적인 저항으로 얼굴 등에 상처가 남지만, 법의학자와 전문가의 증거조사 결과 당시 건강한 20대 여성이었던 피해자 몸에 흔적이 있었다거나 저항조차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피해자 사망 당시 각종 조사나 검사, 부검이 이뤄졌으면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있었는데, 당시 경찰은 타살 의혹이 없다고 보고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진술처럼 낙지로 인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승용차에 있던 현금 등을 훔친 일부 절도와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고 자백했다"며 전과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4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B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낙지살인사건
사망보험금
여자친구
합리적의심
보험금편취
질식사
김승모 기자
2013-04-05
형사일반
일반 드라이버, 형법상 흉기 아니다
드라이버는 형법상 흉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과는 달리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죄는 '흉기를 휴대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드라이버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원래 만들어진 용도 등을 따져봤을 때 흉기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드라이버로 자동차 창문을 깨고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4175)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분명하게 구분해 규정하고 있고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법에서 흉기를 휴대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특수절도죄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흉기의 휴대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위험성이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형법에서 규정한 흉기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위험성을 가진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그 물건의 본래 용도와 크기, 모양, 개조 여부, 구체적 범행과정에서 물건을 사용한 방법 등 제반사정에 비춰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용한 드라이버는 일반적인 드라이버와 동일한 것으로 특별히 개조되지 않았으므로 김씨의 범행이 흉기를 휴대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수절도죄
흉기
드라이버
흉기휴대
범행과정
사용방법
좌영길 기자
2012-06-27
민사일반
행정사건
매각후 잔금 못 받자 버스 회수·보관… 절도죄로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
차량절도죄가 성립할 정도의 중대한 법익침해가 아니면 운전면허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93조1항 제12호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에 해당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 8일 절도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김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12구단895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친 때'는 형법 제329조에 정한 절도죄가 성립할 정도로 중대한 법익침해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며 "김씨는 버스 매매 잔금을 받을 때까지 버스를 회수해 보관하겠다는 생각으로 버스를 운전해 간 것이므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훔친다는 의사·인식과 함께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고, 처분하겠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이모씨에게 버스를 팔면서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자 "매매잔금을 받을 때까지 버스를 회수해 보관하겠다"는 통지를 하고 버스를 가져갔다.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은 김씨는 같은 해 8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데 이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를 근거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차량절도죄
법익침해
운전면허취소
기소유예
매매잔금
김승모 기자
2012-06-18
형사일반
어머니 명의로 신탁된 승용차 담보제공 후 몰래 가져왔다면 절도죄 해당
사실상 자기 소유라 하더라도 어머니 명의로 신탁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했다가 무단으로 가져온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무단으로 가져온 혐의(절도)로 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1771)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며 "박씨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승용차를 몰래 임의로 가져간 행위가 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7년 9월 최모씨에게 1600만원을 빌리고 어머니 명의로 명의신탁해놓은 자기소유 그랜저TG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했다. 2008년 2월 박씨는 최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보조열쇠를 이용해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가져갔다가 기소됐다.
절도
절도죄
자동차
자동차절도
불법영득
소유권
명의신탁
좌영길 기자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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