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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재소자의 행동경위 근거 수갑 사용은 정당
수형자가 교도관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지시나 통제에 따르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 수갑 등 보호장구를 채우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교도소 관구실에서 보호장비를 채우려는 교도관에 반항하며 턱을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기소된 최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599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갑·포승 등 보호장비는 사용 목적과 필요성, 기본권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고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면서도 "수용자의 구체적 행태는 물론이고 기질, 성행, 생활 태도, 사고 전력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장비 사용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관구실에 가게 된 것은 자신의 수용실 방문을 주먹으로 치면서 관구교감을 만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웠기 때문이고, 관구실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자리에 앉지 않은 채 서 있다가 의자에 앉혀지면서 왼쪽 손목에 수갑을 차게 됐다"며 "최씨가 교도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전력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관구실에 들어온 후 교도관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의도를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시나 통제에 따르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사용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관구실에 들어온 직후 폐쇄회로(CC)TV에 나타난 최씨의 행위에만 주목해 교도관들이 아무런 이유없이 수갑을 채우려고 시도했다는 전제 하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최씨는 2010년 5월 같은 방을 쓰는 사람과 마음이 맞지 않으니 방을 바꿔달라며 관구교감과 면담을 요청했다. 근무자가 최씨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자 최씨는 "당장 관구교감을 만나게 해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방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교도관들은 최씨를 관구실로 데려가 관구교감인 오모씨와 면담하게 했으나 최씨가 고성을 지르고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자 수갑을 채웠다. 최씨는 반항하는 과정에서 오씨의 턱을 머리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기소됐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최씨가 순순히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 의자에 앉았고 교도관들이 진정시켜야 할 정도로 흥분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수갑을 채운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당방위를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수형자
교도관
보호장비
공무집행방해
상해
정당방위
좌영길 기자
2012-07-11
형사일반
신고된 사람이 출동한 경찰에 지구대로 가자고 했다면… 체포 하려는 경찰에 한 항의는 정당방위
가정폭력범으로 신고된 사람이 출동한 경찰에게 지구대로 가자고 했다면 그 이후에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6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2011노3052). 재판부는 "가정폭력범으로 신고된 김씨가 아파트 밖으로 나와 출동한 경찰에게 지구대로 가자고 했으나, 경찰이 현장에서 관련자의 진술을 청취해 사건 경위를 알아야 한다고 했고, 이에 김씨가 갑자기 욕설 하고 신분증 요구에 항의하며 지갑을 거칠게 내밀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당시 경찰관의 체포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체포 과정에서 지갑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쳤다거나 지구대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해도 이는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수원시 장안구 A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장안문지구대 소속 경사 강모씨가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자, 욕을 하고 지갑을 던지듯이 내밀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지구대에서도 욕을 하고 물을 뿌려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됐다. 이현복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사건 당시 김씨가 지구대에 가서 진술하겠다고 한 만큼 도주의 위험성이 없어 현행범으로 체포할 필요가 없었던 사건"이라며 "경찰이 지구대가 아닌 현장 조사를 강행하며 김씨의 흥분과 욕설에 동기를 제공한 면도 다소 있다"고 밝혔다. (수원)
가정폭력
형행범
공무집행방해
가정폭력범
지구대
불법체포
정당방위
모욕죄
2011-12-12
형사일반
"불법체포 항의과정 경찰과 다툼은 정당방위"
경찰이 현행범 체포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면 그 과정에서 일어난 공무집행방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불심검문을 당한 뒤 항의하며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다툼을 벌이던 중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모욕죄)로 기소된 허모(29)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3682)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이 이미 모욕범행을 실행 중이거나 실행을 종료한 직후라고 하더라도 경찰의 불심검문에 응해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인근 주민도 피고인의 욕설을 직접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한 모욕범행은 검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시적·우발적인 행위로 사안 자체가 경미하고 고소를 통해 검사 등 수사주체의 객관적 판단을 받지도 않은 채 피해자인 경찰관이 현장에서 즉시 피고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허씨는 2009년9월께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중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관에게 불심검문을 받게 되자 자신의 운전면허증 등을 주고 신분조회를 위해 순찰차로 가는 동안 경찰에게 항의하며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불법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경찰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불심검문
현행범
불법체포
정당방위
공무집행방해
체포면탈
정수정 기자
2011-06-22
형사일반
임의설치 자물쇠 헐고 성전 진입… 주거침입죄 안 돼
분쟁중인 교회의 교인이 자신이 따르는 목사가 아닌 다른 목사가 관리하는 지하성전에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도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교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난 상황에서 자신이 따르는 목사가 아닌 다른 목사가 관리하는 지하성전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 등) 등으로 기소된 이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3849)에서 주거침입 등에 무죄판결하고 나머지 혐의만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교회의 교인으로서 교회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지위에 있으므로 자신이 따르지 않는 목사가 아닌 목사와 그를 따르는 교인들이 임의로 설치해 놓은 자물쇠를 제거하고 지하성전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않고 재물손괴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교회 소속인 이씨는 교인들이 서로 다른 목사를 따르며 대립하던 2008년 다른 목사가 지하성전에 채워놓은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교회재산이 교인들 모두에게 개방돼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에는 관리자가 출임금지 내지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모두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씨가 자신이 따르던 목사의 설교 비디오테이프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은 절도 등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분쟁
교회교인
지하성전
자물쇠
교회재산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출입금지
정수정 기자
2011-03-10
형사일반
전기충격기도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
전기충격기도 폭처법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박모(58)씨는 2009년8월께 대전시 중구에서 운전을 하던 중 자신의 차를 가로막은 전모(55)씨와 시비가 붙었다. 박씨는 전씨가 전씨 아내와 박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계속 시비를 붙이자 이를 참지 못하고 차에 있던 전기충격기를 가져와 전씨의 얼굴, 목 가슴 등에 수십회 전기충격을 가했다. 전씨는 전치4주 진단을 받았고 박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박씨의 행동은 방어행위라기보다는 공격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항소했고 "전자충격기는 법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전자충격기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쇼크가 있는 경우 후유증은 어떠한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접촉되는 신체부위와 시간에 따라 위험의 정도가 달라진다"며 박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하지만 양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박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6384)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전자충격기가 법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전기충격기
폭처법
위험한물건
정당방위
공격행위
정수정 기자
2010-09-07
형사일반
영장없이 수색한 경찰에 상해 가했다면 상해죄로는 처벌할 수 있다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주머니를 뒤지려는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로는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최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1041)에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적법한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차량열쇠를 꺼내려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비록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차량열쇠를 꺼내려 한 행위가 부적법한 것으로 피고인이 저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관의 계급장을 뜯고 자신의 이마로 눈 부위를 들이받는 등의 상해를 가한 행위는 부당한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상해죄를 구성한다"며 "상해를 가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최씨는 2007년9월 집에 들어가려다 아파트단지 출입카드가 없어 경비실에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출입구 차단기 일부를 파손했다. 또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차열쇠를 꺼내려하자 계급장을 뜯어내고 얼굴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재물손괴죄 모두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위법한 공무집행을 면하기 위해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라며 재물손괴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영장제시
수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상해
면탈
류인하 기자
2010-01-27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밀린 월급문제로 변호사·사무장 몸싸움, 각각 벌금형 선고
밀린 월급문제로 몸싸움을 벌인 변호사와 전 사무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변호사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밀린 월급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변호사 송모(45)씨와 전 사무장 김모(44)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3326)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지방에서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송씨는 사무장 김씨가 사건 수임료를 횡령했다고 생각하고 김씨를 해임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김씨가 “밀린 월급을 달라”며 찾아와 따지자 서로 멱살을 잡고 발로 걷어차는 등 싸움을 해 각각 전치 20~21주의 상해를 입어 공동기소됐다.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씩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송씨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져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또한 사무장의 행위도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밀린월급
변호사
사무장
상해
공동기소
정당방위
류인하 기자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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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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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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