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당시 '검찰의 감청의혹'을 제기,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이었던 검사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던 조선일보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蔡永洙 부장판사)는 19일, 검사 12명이 조선일보와 정중헌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9859)에서 "조선일보 등은 검사 1인당 1천만원씩 모두 1억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이 확정된 후 2면 기사게재 부분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이를 게재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에게 매일 1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문제의 사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됐고 내용이 진실하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의 해명 등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검찰이 불법감청을 했다는 허위의 내용을 묵시적으로 적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사설에서 '검찰'이라는 광범위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전제 사실 대부분이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하는 원고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원고들이 사설의 피해자로 특정된다"고 덧붙였다.
검사들은 조선일보가 99년 7월 31일자 '검찰의 감청의혹'이라는 사설과 관련, 지난해 9월 1인당 3억원씩 모두 3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1억8천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