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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식기세척기 작동 중 외출, 화재… “제조사 60%책임”
식기세척기를 작동시켜 놓고 외출한 사이 발생한 화재에 대해 제조사에 6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배모씨와 주택화재보험을 체결한 흥국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이 식기세척기 제조사인 SK매직(전 동양매직), SK매직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농협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6가단5155648)에서 "제조사 등은 공동해 8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소비자 측에서는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사고라는 점을 증명하면 된다"면서 "반면 제조사는 제조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제조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감식결과 식기세척기 내부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화재 당시 배씨와 가족 등은 모두 집을 비운 상태였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화재는 제조사가 지배가능한 영역인 식기세척기 내부의 제조상 또는 설계상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씨도 식기세척기를 작동시킨 후 외출해 화재 발생 초기에 불을 조기 진화하지 못했다"며 "제조일로부터 8년 이상 넘게 사용했음에도 식기세척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은 적도 없다"면서 제조사인 SK매직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배씨는 SK매직이 제조한 식기세척기(모델명 DWA1670P) 1대를 구입해 주방 싱크대 위에 설치하고 사용했다. 지난해 1월 배씨는 식기세척기를 작동시킨 후 가족들과 외출했는데 그 사이 화재가 발생해 주방과 천장, 가재도구들이 불에 탔다. 흥국화재는 배씨에게 보험금 33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지난해 7월 SK매직 측을 상대로 "식기세척기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SK매직
작동
화재
식기세척기
이순규 기자
2017-10-10
[판결](단독) 7년 안된 냉장고 원인불명 화재… “제조사, 60% 책임”
권장안전사용기간인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에 6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박은영 판사는 김모씨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농협손해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서울)이 냉장고 제조사인 동부대우전자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6가단5067352)에서 "제조사는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제조사가 냉장고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냉장고에는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냉장고가 설치된 후 약 8개월 동안 사용자가 별다른 이상증상을 감지하지 못했고 화재 당시 냉장고 권장안전사용기간인 7년을 경과하지 않았다"며 "냉장고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조사 측의 주장대로 냉장고가 뒤쪽 벽과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됐거나 그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중고유통업자나 사용자가 냉장고를 유통·보관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내부 전선을 손상시켰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화재가 제조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동부대우전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김씨는 2015년 1월 알뜰매장에서 동부대우전자가 제조한 소형냉장고를 중고로 구입해 자신이 살고 있는 청주의 한 다가구주택에 설치했다. 그런데 같은 해 9월 이 냉장고에서 발화된 불이 번져 주택 내부와 가재도구 등이 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농협손보는 김씨에게 보험금 56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지난해 3월 제조사인 동부대우전자를 상대로 "냉장고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권장안전사용기간
냉장고
제조사
화재보험
화재
결함
이순규 기자
2017-09-25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10년 넘은 온열침대서 화재… “제조사 60% 책임”
접이식 간이 온열침대에서 발화된 불씨 때문에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면 침대 제조사가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이의진 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사(소송대리인 배광호 변호사)가 접이식 온열침대 제조사인 L사, 그리고 L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M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6가단5197444)에서 "L사 등은 공동해 7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청주시 고모씨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 건물 및 가재도구 등이 탔다. 당시 고씨의 아들(16세)은 화재가 최초 발생한 작은방에서 L사의 접이식 온열침대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단체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은 고씨 등 피해 주민들에게 보험금 1억29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지난해 8월 "L사가 제조한 온열침대의 제조상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소방서의 화재현장보고서에 따르면 화재는 온열침대의 발열선이 과열돼 침구류에 착화되면서 발화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고씨 등은 '아들이 온열침대에서 취침하던 중 발바닥이 뜨거워 잠을 깼는데 침대 우측 아래쪽에서 화염을 목격하고 안방으로 달려와 화재사실을 알렸고, 그 사실을 들은 뒤 작은방으로 달려가보니 침대 우측 아래쪽에서 화염이 모닥불처럼 올라오고 있어 분말소화기로 진압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며 "화재를 직접 체험하고 최초로 목격한 고씨 등의 진술내용이 오염됐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씨의 아들이 평소 취침 중에도 온열침대를 장시간 고온으로 켜놓았고, 해당 침대는 제조된 지 10년이 경과한 제품"이라며 "화재로 인한 손해를 제조사 등에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L사 등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온열침대
화재
현대해상화재보험
발열선
과열
이순규 기자
2017-09-14
공정거래
[판결] 서울고법, 퀄컴의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 '기각'
칩셋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고액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 불복소송을 제기한 글로벌 IT업체 퀄컴(Qualcomm)이 이 사건의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4일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했다(2017아66). 이번 사건은 퀄컴 측은 법무법인 세종과 화우, 율촌이 대리하고 있으며, 공정위 측은 법무법인 바른과 최승재·방이엽·이종인·김영림 변호사 등이 대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퀄컴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시정명령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효력 정지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관련자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특허를 쓸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인 프랜드(FRAND) 확약을 준수하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퀄컴 측이 프랜드 확약을 계속 준수하고 있다면 협상으로 결정될 실시료(특허이용료)는 종전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시정명령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 사건에서 본격적으로 심리·판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칩셋·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I)와 계열사인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QTI),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QCTAP) 등 3개사에 역대 최대인 과징금 1조300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퀄컴의 미국 본사인 QI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셋 사업을 하고 있다. 모뎀칩셋은 이동통신 표준에 따라 정보를 가공하고 다시 원래 정보를 복원하는 이동통신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이다. 칩셋 제조사이자 특허권 사업자인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하고 있다. 퀄컴은 특허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SEP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국제표준화기구 확약(FRAND)을 선언하고 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퀄컴은 삼성·인텔 등이 SEP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퀄컴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칩셋 공급 중단 위협을 가하며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휴대전화 제조사와 특허권 계약을 체결했다. 또 퀄컴은 휴대전화 제조사에 자사의 칩셋과 관련된 특허권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대가로 휴대전화 제조사가 보유한 이동통신 관련 필수특허를 무차별적으로 끌어모았다.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휴대전화에 반드시 필요한 퀄컴의 칩셋을 공급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신들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특허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특허권이 퀄컴에 집중되면서 타사의 칩셋 뿐만 아니라 타사 칩셋을 사용한 휴대전화까지 퀄컴의 특허권 공격 위험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결국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점점 퀄컴 칩셋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마땅한 공급처를 찾지 못한 칩셋 제조사들은 하나 둘씩 문을 닫아야 했다. 실제로 2008년 도이치뱅크가 선정한 세계 주요 11개 칩셋사 중 9개사가 현재 퇴출됐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칩셋사가 요청하면 퀄컴이 부당한 제약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특허 라이센스 계약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또 휴대전화 제조사 등에 칩셋 공급을 볼모로 특허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계약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제조사와 특허권 계약을 할 때 특허 종류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휴대전화 제조사가 요청하면 기존 특허권 계약도 재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칩셋
퀄컴
시정명령
효력정지
공정거래위원회
강한 기자
2017-09-05
금융·보험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차량 에어컨 탈취제 분사중 화재…“제조사 100% 책임”
승용차에 차량용 에어컨 탈취제를 뿌렸는데 통풍구에서 불꽃이 일어나 주변 차량까지 화재로 전소됐다면 탈취제 제조사 측에 100%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탈취제가 LP가스를 포함하고 있어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이 탈취제 제조·판매사인 A사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탈취제를 제조한 B사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6가단5233128)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1억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모씨는 2015년 4월 충남 홍성의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무쏘 차량을 주차한 다음 에어컨 냄새를 없애기 위해 A사가 판매한 차량용 강력 탈취제를 뿌렸다. 그런데 갑자기 앞좌석 에어컨 통풍구에서 불꽃이 발생해 차량이 전소됐으며 주변 차량이 그을리고 주차장 일부가 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임받아 아파트 관리를 맡고 있던 C사와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동부화재는 화재 피해 1억3800여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A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사 등은 "탈취제의 표시 문구에 가연성 제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위험한 사용 방식까지 예시해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조자에게 요구되는 표시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밀폐된 곳에서 열기가 완전히 식지 않은 차량 엔진 가까이에서 탈취제를 분사한 김씨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맞섰다. 또 "화재로 인해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주차장에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채권자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업체가 아니다"며 "C사가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부화재는 보험자대위에 근거해 구상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보험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강 부장판사는 "탈취제는 에어컨 냄새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차량에 사용될 때는 탈취제에 표시된 사용 방법과 같이 통풍구에 주입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용 형태"라고 밝혔다. 이어 "탈취제 사용자가 차량의 시동이 꺼져 있더라도 공급되는 전원 때문에 전기배선의 접촉 불량 등의 원인으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A사 등이 탈취제에 가연성 제품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한 주의사항만을 표시한 것은 제조물 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동부화재의 종합보험은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만, C사가 수많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는 입주자들이 관리비에 포함해 지급하는 등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보험증권에 C사를 피보험자로 기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재 당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정도로 큰 규모의 화재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아파트 측의 관리상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과실상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접촉불량
제조물 책임법
가연성제품
탈취제
차량용 에어컨
이순규 기자
2017-08-14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안심설계’ 전기주전자 물 새 영아 화상… "제조사 책임 70%"
안심설계 버튼이 있어 사용중 넘어져도 뜨거운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고 한 전기주전자가 광고내용과 달리 넘어지자 뚜껑에서 물이 새 아기가 큰 화상을 입었다면 제조·판매사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4년 6월 A씨 부부의 생후 8개월된 딸은 양팔에 2~3도의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주방 바닥에서 사용하던 '미피 안심 전기 주전자(HEK-60MF)'가 넘어졌는데 뚜껑에서 뜨거운 물이 흘러나와 A씨 부부의 딸이 화상을 입은 것이다. 이 주전자의 제조사인 한일전기는 화상방지를 위한 안심설계가 되어 있어 사용중 주전자가 넘어지더라도 물이 새지 않는다고 광고해왔다. 이에 A씨 가족은 "광고내용과 달리 주전자 뚜껑 개폐부에서 물이 새는 제조상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2억20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A씨 부부와 딸(소송대리인 진종환·노영호·박나현 변호사)이 미피 안심 전기 주전자 제조·판매사인 한일전기, 그리고 이 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공제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47075)에서 "한일전기는 9900여만원을 지급하고, 현대해상은 이 가운데 2900여만원을 한일전기와 공동해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조사한 결과 '안심설계 버튼이 있어 사용 중 넘어져도 뜨거운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는 광고 내용과 달리 주전자의 뚜껑을 기울이면 뚜껑 개폐 버튼부의 스프링과 고리 부분이 불량해 그 틈새로 물이 새어나오게 되는 제조상의 결함이 발견돼 한일전기는 소비자보호원의 자발적 시정조치권고를 수용, 미피 안심 전기 주전자의 판매를 중지하고 2012년 5월 제조된 2302대의 전기주전자에 대한 환급을 실시했다"며 "이 사고와 관련된 전기주전자 역시 한국소비자원이 뚜껑 개폐 스프링 부분에 결함이 있음을 확인한 제품과 같은 모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부부가 주전자의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았거나 물을 지나치게 많이 넣어 물이 끓어 넘치는 등 사용상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전기주전자에는 제조물 책임법 제2조 2호 가목의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는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제조상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 부부도 당시 배밀이 단계에 있던 만 8개월가량의 딸이 위험한 물건이 있는 장소 등에 함부로 기어가지 못하도록 보호감독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한일전기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결함
주전자
화상
이순규 기자
2017-06-26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10년 넘은 김치냉장고서 화재났어도… "제조사 60% 책임"
구입한 지 10년이 넘은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제조사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김정은 변호사)이 김치냉장고 '딤채'의 제조사인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6나64014)에서 "피고는 5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김치냉장고 하단부가 심하게 연소됐다"며 "이러한 연소 현상은 김치냉장고 내부에서 발화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치냉장고 주변에 가재도구들이 있어 지속적인 청소가 이뤄지기 어려워 먼지 등이 있었을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 김치냉장고가 단순한 고장을 일으키는 정도를 넘어 화재를 발생할 정도의 위험에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여년간 사용했다고 화재 등이 날 수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며 "김치냉장고가 별다른 이상 없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내부부품 등에 대해서까지 소비자가 관리·보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용자도 딤채에서 몇 차례 화재가 발생해 관련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김치냉장고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고, 김치냉장고의 전원코드도 냉장고와 바닥 사이에 압착한 채 사용한 과실이 있다"며 대유위니아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이씨는 2015년 2월 주방에 있는 김치냉장고 뒷부분에서 시작된 불로 살고 있던 아파트 및 가재도구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씨가 쓰던 딤채는 2003~2004년 판매된 제품이었다. 이씨는 당시 메리츠화재에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보험사는 이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김치냉장고의 결함으로 불이 났다"며 지난해 1월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8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대유위니아는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냉장고
화재
김치냉장고
딤채
대유위니아
제조사책임
이순규 기자
2017-06-12
민사일반
[판결] 페루에서 국산차 타다 교통사고… 법원 "국내 제조사, 6억 배상"
해외에서 국내 자동차회사의 차량을 구입해 운행하다 차량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면, 회사가 제조물책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페루 이민을 준비 중이던 A씨는 2011년 9월 페루 현지의 쌍용자동차 공식 판매대리점에서 2011년형 액티언 자동차를 구입했다. 4개월후인 2012년 1월 A씨는 언니와 여동생(당시 38세), 언니의 딸인 조카(13세)를 태우고 페루의 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여동생과 조카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A씨도 목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딸을 잃은 언니 부부와 함께 쌍용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건의 쟁점은 자동차 우측 뒷바퀴와 동력전달장치를 연결하는 '반축'이 어느 시점에 부러졌는지 여부였다. A씨는 "결함이 있던 반축이 주행 중에 부러지는 바람에 차가 전복됐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페루 국립공과대학 산하 자동차시험 분석연구소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했다. 이에 쌍용차는 "이번 사고는 알수없는 이유로 운전자가 자동차 핸들을 급히 왼쪽으로 꺾자 차가 회전하면서 미끄러졌고 그 과정에서 충돌로 인해 반축이 부러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2년 4개월이 넘는 긴 소송과정 끝에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6억9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가합8157)에서 "총 6억4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쌍용차가 제조한 자동차 반축의 결함으로 발생했고, 그 결함은 제품의 구조·품질 등에 있어서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춰 기대가능한 범위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쌍용차는 이 사건 자동차 제조자로서 A씨 등에게 이 사고로 입은 손해에 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페루 국립공과대학 소속 교수가 작성한 기술 감정평가서는 A씨가 페루에서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의뢰한 것이므로 객관성이 없다'는 쌍용차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감정평가서는 부러진 자동차 반축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토대로 그 결함을 지적했고 나름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판단에 특별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모순된다고 볼만한 사항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차량결함
쌍용자동차
교통사고
이세현 기자
2017-05-22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가습기 살균제 허위보고서' 서울대 교수 2심서 "무죄"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줬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서울대 교수가 2심에서 보고서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8일 수뢰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조모(58) 서울대 수의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2016노3175)에서 수뢰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을 가로챈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흡입독성시험과 생식독성시험의 분리, 최종 결과보고서에 일부 데이터 미반영 등은 모두 연구자로서 연구 준칙 위배 또는 판단 재량 일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조 교수가 최종 결과보고서의 결론을 부당하게 도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뢰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조 교수는 옥시에 매우 불리한 내용도 포함한 생식독성 시험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일부 항목을 결과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더라도 이를 부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가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가능성 및 추가 시험의 필요성에 관해 언급한 점도 이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조 교수가 옥시로부터 받은 1200만원의 자문료는 여러 현안에 대해 옥시 측에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 용역을 한 것에 대한 대가일 뿐 자문료의 성질을 넘어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용역과 상관없는 물품대금 5600만원을 받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조 교수는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살균제 성분 유해성을 드러내는 실험 내용을 누락한 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옥시에 써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조 교수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옥시레킷벤키저
살균제
흡입독성시험
생식독성시험
서울대수의대
폐손상
수뢰후부정처사
증거위조
이장호 기자
2017-04-28
의료사고
약국서 파는 감기약 먹고 부작용에 실명…누구 책임
약국에서 흔히 파는 일반 종합감기약을 먹고 부작용이 생겨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아 결국 환자가 실명을 했다면 병원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0년 감기몸살 기운이 있어 약국에서 B사 제품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종합감기약을 사먹었다. 그런데 낫기는커녕 오히려 온몸이 쑤시고 얼굴이 붓기까지 했다. 김씨는 사흘 뒤 C병원 응급실을 찾아 증상 등을 설명했지만, 병원은 A씨가 먹었던 약과 동일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함유된 진통제 등을 처방했다. 이후 A씨의 증상은 더 심각해져 온몸에 발진이 생겼다. 눈은 충혈됐고 고열에 시달렸다. 이에 A씨는 D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약물 부작용인 '스티븐 존슨 증후군(SJS)' 중에서도 정도가 가장 심한 '독성 표피 괴사융해증(TEN)'이라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SJS와 TEN은 피부가 벗겨지고 입과 호흡기 등 점막이 파괴돼 호흡곤란이나 실명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A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각막이 손상돼 실명했다. 이에 A씨와 가족들은 감기약 제조사인 B사와 이 약을 팔았던 약사 E씨, 초기 치료를 담당했던 C병원 등을 상대로 "4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B사의 감기약 때문에 SJS가 발병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다, 해당 감기약 설명서에 SJS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고열이나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제약사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약사에게도 약의 매우 예외적인 부작용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C병원도 SJS를 초기에 알지 못하고 약물을 처방해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A씨와 가족들(소송대리인 이인재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나2010343)에서 초진을 한 C병원의 책임을 인정해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C병원 응급실을 내원할 당시 발열과 얼굴이 붓는 경향, 가려움과 발진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염성 질환 또는 약물에 의한 알러지 질환, 자기면역 질환 등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며 "의료진은 A씨가 내원 전 감기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들은 이상 약물 부작용으로 이 같은 증세가 나타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적어도 A씨가 복용한 약의 종류와 주성분, 복용량 등을 자세히 문진했어야 했는데도 이런 사항들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C병원은 문진의무를 소홀히 해 감기몸살약과 같은 주성분의 약을 처방함으로써 A씨가 조기에 TEN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실명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감기약을 제조한 B사와 약사 E씨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약국
종합감기약
부작용
아세트아미노펜
스티븐 존슨 증후군
독성 표피 괴사융해증
실명
제약사
의사
문진의무
이장호 기자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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