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조례
검색한 결과
13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해직자를 노조원에… 전공노 설립신고 반려 정당"
고용노동부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포함시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전공노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 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828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노조와 관련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한정되고, 해임된 공무원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아닌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근로조건이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법령이나 조례 및 예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해직공무원 등이 공무원노조를 통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할 실익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필요성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공노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012년만 제외하고 매년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냈지만, 고용부는 "공무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전공노 설립 신고서에 적힌 회계감사위원장이 해직자인데다가, 전공노 규약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공노는 이에 "해직 공무원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해직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공무원노조
근로자
이장호
2016-11-14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행자부장관은 기초의회 상대로 조례무효소송 낼 수 없어"
행정자치부 장관은 시·군·자치구 등 기초 자치단체 의회가 재의결해 제정한 조례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이 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행자부 장관이 "강화군이 군내 6개 도서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에 위반된다"며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2014추521)을 각하했다. 조례무효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재판으로 끝난다. 판결문 보기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제172조 4항과 6항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해당 지자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의 체계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당 지자체'는 주무부장관에 대하여는 시·도를, 시·도지사에 대해서는 시·군 및 자치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들은 지방자치법 제172조 1항에서 정한 주무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재의요구지시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재의결이 이루어졌을 것을 전제로 하는 후속절차에 관한 규정인데 지방자치법 제172조 1항은 주무부장관은 시·도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 재의요구지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따라서 1항을 전제로 하는 4항과 6항 역시 시·도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권한과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체계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자치법은 이 사건 조항 외에도 여러 조항에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일정한 권한과 의무를 인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과 관련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조항들은 각조의 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시·도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 각각 일정한 권한을 가짐을 전제로 그 후속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달리 주무부장관과 시·도지사 모두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재의결에 대해 제소할 수 있다고 본다면, 주무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제소권한이 중복되므로 제소기간, 중복제소 문제, 권한의 선후관계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법은 그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소송상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화군의회의 이 사건 조례안재의결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장이 제소할 수 있을 뿐 행자부장관이 강화군의회를 상대로 직접 제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대해 김창석·권순일 대법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문언상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제소권자를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취지 또한 국가가 지방자치행정의 합법성을 감독하고 국가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데 있다"며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에 대해 제소할 권한이 없다고 해석하면, 주무부장관은 조례안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가 제소하지 않으면 그와같은 위법 상태를 용인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주무부장관은 해당 지자체가 '시·도'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인지 관계없이 제소권을 가진다고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정부는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마련한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따라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등 서해5도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5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해왔다. 강화군은 북한 접경 지역인 서해5도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개정해 강화군을 포함해달라고 청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근 섬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자체 조례안을 만들었다. 강화군 내 서검도와 미법도, 주문도, 아차도, 볼음도, 말도 주민이 대상이었다. 이에 행자부는 강화군의회가 특별법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2014년 3월 소송을 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74522932685_144212.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조례무효소송
행정자치부장관
조례
신지민 기자
2016-09-22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위법하지만, 원상회복 불가능 '소의 이익' 없어"
진주의료원 환자와 노동조합 간부 등이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A씨 등 진주의료원에 입원했던 환자와 진주의료원 노조 지부장 등 14명이 경상남도와 홍준표 지사를 상대로 낸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 확인소송(2015두6061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한 것은 입원 환자들과 소속 직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할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이 지방의료원의 설립·통합·해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도지사가 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제정하기도 전에 폐업결정을 내리고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것은 무권한자의 행위로 위법하다"면서도 "사후적으로 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진주의료원 폐업상태는 사후적으로 정당화됐으므로 법원이 도지사의 폐업결정을 취소하더라도 진주의료원 재개원이라는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도지사의 폐업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지사의 폐업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입원 환자들의 퇴원을 종용한 것도 위법하지만 A씨 등이 주장하고 있는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없어 국가배상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홍 지사가 2013년 7월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결정하고 의료원에 지원되던 예산을 다른 공공의료시설에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하자 소송을 냈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는 2013년 2월 홍 지사가 의료서비스 과잉공급에 따른 폐업 방침을 처음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진주의료원 이사회가 휴·폐업을 결의해 본격적인 폐업 수순을 밟았다. 같은 해 6월에 열린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야당 소속 도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해산을 위한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 1,2심은 "도의회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는 도의원의 심의·표결 권한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이고 일반 시민인 원고들이 법률상 권리를 직접 침해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A씨 등에게 패소 판결했다.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진주의료원의 폐업 신고 행위는 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이 폐업 의사를 진주시장에게 통지한 사실행위에 불과해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홍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함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며 "앞으로 지자체장이 위법하게 공공시설의 폐업을 강행하는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로 인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는 이해관계인들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폐업처분무효확인
진주의료원
홍준표
진주의료원폐업
조례
폐업결정
신지민 기자
2016-08-30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경북 영주 '단산면→소백산면' 명칭 변경 안돼"
경북 영주시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꿀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명산의 이름을 영주시가 일방적으로 사용해 사실상 독점하는 것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취지다. 현재 많은 지자체가 관광 목적 등으로 마을 등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며 이웃 지자체와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2일 영주시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이의소송(2012추12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백산'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산의 고유명사로 영주시뿐만 아니라 단양군 등 인접한 여러 지자체와 주민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라며 "영주시가 소백산을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행정구역 명칭으로 사용할 경우 인접 지자체와 주민들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와 같은 행위는 합리적으로 통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주시가 관할구역 안의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자치사무라고 하더라도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48조가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 대상 사무에 해당한다"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영주시에 소백산을 행정구역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분쟁조정결정의 내용 또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는 지자체나 지자체장 상호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자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해 조속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직권 조정도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또 "지자체중앙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결정이 영주시장에게 통보됐음에도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변경하는 영주시 조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영주시가 소백산면이라는 명칭을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분쟁조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자부 장관이 영주시장에게 조례를 개정토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소백산은 경북 영주시와 봉화군, 충북 단양군에 걸쳐 있는데 면적의 51.6%가 영주시, 47.7%가 단양군에 해당한다. 단산면은 소백산 국립공원의 17%를 차지한다. 영주시와 시의회는 2012년 3월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이에 단양군은 "소백산은 단산면의 전유물이 아니다. 영주시가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꾸지 않도록 해달라"며 행자부에 분쟁조정신청을 냈다. 2012년 6월 당시 안전행정부 지자체중앙분쟁조정위는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내용의 분쟁조정결정을 내리고 영주시에 통보했다. 조례도 분쟁조정결정에 맞도록 재개정하라고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영주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지명
지자체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행정구역
단양군
소백산
직무이행명령
행정자치부장관
소백산면
단산면
영주시
신지민 기자
2016-07-22
부동산·건축
[판결] 부동산 중개와 별도로 ‘컨설팅 계약’ 체결 했어도
부동산 중개와 별도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업무가 부동산 중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부동산 중개 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비자가 만약 컨설팅료 명목으로 법정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넘는 돈을 지급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A사가 B컨설팅 회사를 상대로 "컨설팅 수수료로 지급한 2억2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6다20650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B사 소속 공인중개사들은 2012년 서울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A사 대표에게 부동산 중개와 함께 컨설팅을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당시 A사의 부동산에는 여러 개의 근저당권과 압류, 가등기가 설정 된 상태로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었다. A사는 경매를 무마하는 동시에 부동산을 최적의 조건으로 팔고 싶어 B사의 컨설팅을 받기로 했다. A사는 B사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억1000만원, 컨설팅 수수료로 2억2000만원을 줬다. A사는 B사의 중개에 따라 15억원을 받고 임의경매가 진행되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했지만 이후 B사가 부동산 중개 외에 별다른 컨설팅을 해준 것이 없다며 컨설팅료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B사가 A사 임원들로부터 매각 동의를 받고 교환가액을 조율한 것은 전형적인 부동산 중개행위에 해당하고, B사가 A사의 채무를 대납하고 경매를 정지시킨 행위 등도 부동산 중개의 부수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임대수익을 분석해주고 세무상담을 해 준 내용도 부동산의 일반적인 현황이나 간단한 세무상식에 불과해 B사가 부동산 중개와 별개인 권리분석이나 세무상담에 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는 수개의 근저당권, 압류, 가등기가 설정된 상태로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A사로서는 경매를 무마하는 동시에 이를 최적의 조건으로 매도하여 수익을 얻을 의도로 일반적인 중개계약이 아닌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부동산 중개 법정수수료율은 '매매·교환은 거래가액의 0.15~0.9% 이내, 임대차는 0.15~0.8% 이내'로 규정돼 있다. 이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정한다. 수수료 상한을 넘는 수수료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07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2005다32159)을 통해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밝혔다.
부동산중개
컨설팅계약
중개행위
부동산
부당이득
중개수수료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신지민 기자
2016-07-04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삼다수 조례 소송' 파기…"법적이익 다시 판단해야"
생수 공급 판매와 관련해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이른바 '삼다수 조례 소송'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부칙 제2조는 무효"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확인소송(2013두163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에 의해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심은 법률의 위임도 없이 부칙 규정에 따라 제주삼다수 판매사업자 지위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와 맺은 협약 자체의 자동연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판매사업자 지위를 상실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그렇다면 농심이 제주삼다수 판매사업자 지위를 상실한 것은 조례 부칙 규정 때문이 아니므로 이 부분을 좀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농심은 1997년 12월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조를 맡고 농심이 판매를 담당하는 내용으로 제주삼다수 거래 협약을 맺었다. 그러던 중 제주도는 삼다수 판매권 독점에 대한 논란이 일자 2011년 12월 사업자 선정을 일반입찰에 따르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그러면서 부칙 제2조에 '종전 먹는 샘물 판매 사업자는 2012년 3월 14일까지 국내판매 사업자로 본다'는 내용을 넣었다. 농심이 맺은 삼다수 유통대행 계약은 2012년 3월 14일까지만 유효하고 3월 15일부터는 입찰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이었다. 농심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는 효력이 없다"며 "제주도 주민도 아닌 농심에게 조례를 적용해 권리를 제한하도록 한 조례 부칙 제2조는 무효"라며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농심
제주도
삼다수
삼다수조례소송
제주도개발공사설치조례
제주삼다수
신지민 기자
2016-06-10
행정사건
[판결] 토지거래 허가·이용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토지거래 허가와 이용 의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장소가 의무 위반자에 대해 직접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자체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넘어선 처분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박모씨와 이모씨가 화성시 동부출장소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52250)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권한, 토지이용의무에 대한 조사 권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권한은 모두 화성시장에게 있다"며 "화성시는 조례에 따라 화성시 동부출장소에 토지이용 여부에 대한 조사 권한 등만 위임하고 있을 뿐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권한은 위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출장소가 박씨 등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화성시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조사 권한이 있는 출장소에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도 위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률이 부과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권한과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권한은 별개의 권한"이라며 "제재는 부과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이라는 점에서 그 권한에 대한 별도의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조사권한에 대한 위임이 있었다고 해서 제재 권한이 당연히 따라온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2011년 10월 소매점 분양을 위해 화성시 동부출장소로부터 임야 4264㎡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년 뒤 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동부출장소는 이씨 등이 소매점 분양을 하고 있지 않자 "토지거래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라"고 명령했다. 동부출장소는 넉달 뒤 2차 조사에서도 두 사람이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자 이행강제금 7900여만원을 부과했다. 박씨 등은 "도로 조성 및 포장공사는 완료했다"며 이의신청을 냈고, 동부출장소는 이행강제금을 6300여만원으로 깎아줬다. 그러자 박씨 등은 "출장소는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조사할 권한만 화성시로부터 위임받았을 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토지거래
이행강제금
출장소
토지이용의무
화성시동부출장소
화성시
이장호 기자
2016-06-09
헌법사건
헌재,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 합헌"
초·중·고등학생의 심야 학원교습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박모씨와 고등학생, 학원 운영자 등 11명이 심야 학원교습을 제한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 인천, 대구 등 4개 지자체 조례가 "학생의 인격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원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374)에서 최근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서울 등 4개 시도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오후 10시나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학원교습을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면 학생들이 휴식과 수면을 취하거나 자습능력을 키울 수 있고, 사교육 과열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과 같은 여러 폐해를 완화시킬 수 있을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의 충실화도 가져올 수 있다"며 "조례로 제한되는 사익이 이러한 공익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교습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개인과외교습이나 교육방송과 비교해 불평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방송은 영리를 추구하는 학원 등의 운영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학원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개인과외교습과 인터넷 통신강좌도 학습자가 교습장소를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어 심야교습으로 인한 폐해가 작다"면서 불평등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대해 김창종·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사교육의 영역에서 학생이 자유롭게 배우고자 하는 행위를 공권력이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게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막고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학원의 심야교습을 규제해 사교육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일뿐만 아니라 학원들이 심야교습금지를 위반하면서까지 심야교습을 강행해 교습료가 상승할 수 있고,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드는 개인인과외교습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박씨 등은 교육감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학원
심야교습
학원교습
인격권
자녀교육권
교육
사교육
직업수행의자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신지민 기자
2016-06-07
헌법사건
헌재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설정 합헌"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규정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인중개사 채모씨 등이 "공인중개사법 제32조 4항, 제33조 3호 중 '중개보수에 관한 부분'은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248)에서 최근 합헌 결정했다. 관련 조항들은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실비의 한도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 등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 한도는 초과하는 보수 또는 실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헌재는 "법정중개보수제도를 두고 있는 목적은 일반 국민에게 부동산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과 아울러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며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해 금품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건축사, 수의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등의 보수에 관하여 종전에 규정하고 있던 법률규정이 1999년 2월 모두 삭제돼 변호사 등의 보수가 자율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변호사 등의 업무와 부동산중개업무는 직역 및 처리업무의 성격이 다르다"며 "입법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입법자가 전문직종의 보수자율화 시책에서 부동산중개업무를 제외했다고 해서 변호사 등에 비해 자의적인 차별을 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중개수수료
부동산
공인중개사법
중개보수
법정중개보수제도
부동산거래질서
공인중개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6-06-03
지식재산권
[판결] 법원실무제요·재판실무편람, 사인(私人)이 돈 받고 제공하면
법원행정처가 재판 업무 참고용으로 만든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로 그 저작권은 국가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를 사인(私人)이 돈을 받고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법정보'라는 사이트를 통해 월 2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 내용을 서비스 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015노1931).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해당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회원 가입 후 20분 동안은 무료로 법원실무제요 등을 볼 수 있도록 한 다음 이후부터는 이용료를 결제해야만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법원실무제요 등이 저작권법 제7조가 규정하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제7조는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등 현행법령과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등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실무제요는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이 재판 업무 등을 처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각종 소송 절차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과 실무관행, 법령, 제도의 소개 등을 망라한 것"이라며 "재판실무편람도 특정 유형의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건처리요령, 업무처리 기준과 실무관행 등을 정리한 것으로 이 둘은 모두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실무제요는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4년 4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돼 저작권자가 대한민국인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재판실무편람도 내규에 따라 대외비로 지정·관리하고 있어 둘 모두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자유이용 대상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법 제24조2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런 서비스 제공을 광고 내지 회원모집의 수단으로 삼아 유료회원을 모집하려고 한 이상 실제 유료회원을 모집해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리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실무제요
재판실무편람
저작물
법정보
저작권법
이장호 기자
2016-03-24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