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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임시총회 소집 일부 종중원 통해 일괄 통지 했더라도 제대로 고지 됐다면 결의는 유효
종중이 임시총회를 소집하면서 일부 종중원들을 통해 일괄해서 통지하게 했더라도 제대로 고지가 됐다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A종중이 종중원 권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70169)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종중은 종중원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가능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해 통지가 가능한 종중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되, 다만 일부 종중원들에 대해서는 가까운 친족을 통해 소집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시총회는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해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개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시총회 소집에 대해 일괄통지를 받은 종중원들이 나머지 종중원들에게 총회 개최사실을 통보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않고 원심이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A종중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임야 지분 절반을 권씨에게 명의신탁해 관리했다. 2005년 권씨가 임의로 수탁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자 종중은 임시총회를 열어 대표자를 선출하고 권씨를 상대로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는 결의를 했다.
종중임시총회
종중
소유권이전등기
소집통지
임시총회
명의신탁
좌영길 기자
2012-05-08
민사일반
위임인으로부터 선지급 받은 업무처리비, 수임인은 용도 증명 못하면 반환해야
수임인이 위임인에게서 받은 업무처리비 가운데 용도를 증명하지 못하는 금액은 위임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은 지난달 29일 A종중이 "업무처리비 21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A종중 전 이사 박모(65)씨를 상대로 낸 가지급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0285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해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하고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해 소비한 때에는 그 이자까지도 지급해야 한다"며 "이는 수임인이 위임인으로부터 업무처리비용으로 돈을 선지급받은 때에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임인은 위임인의 비용 반환 청구가 있으면 그 지출한 비용의 액수와 용도를 증명하지 않는 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998년 4월부터 2004년 5월까지 A종중 사업이사와 총무이사로 일하던 박씨는 2001년 종중의 부동산에 대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를 맡고 업무처리비용으로 6400여만원을 선지급받았다. 2008년 A종중은 박씨가 4300여만원에 대해서만 지출내역을 제시하거나 종중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자 반환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2심은 "박씨가 640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으나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박씨가 2100여만원을 보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업무처리비
수임료
수임인
위임사무
가지급금반환청구소송
좌영길 기자
2012-04-19
민사일반
명칭에서 특정지역의 후손으로 표시된 종중은 종중유사단체
정식 종중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직된 종중 유사단체는 여성의 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진모씨 등 27명이 여양진씨 어사공파 동곡문중회를 상대로 낸 종중결의 무효확인 및 지분확인소송 상고심(2011다6134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해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종중 유사단체는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며 "회칙이나 규약에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구성원을 한정해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면 명칭 자체에서 공동선조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동곡문중회의 명칭에서는 공동선조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며 "오히려 명칭이나 회칙에 의하면 여양진씨 어사공파 종원 중에서 '동곡'에 거주했던 사람들로서 종계(宗契)에 출자한 사람들의 후손들로 범위가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중시조의 사실상 종손인 19세손 취성의 후손들은 동곡문중회의 회원으로 활동하지 않고 있다"며 "회칙에 회원의 제명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일부 회원이 탈회한 점 등에 비춰 보면 동곡문중회는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단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동곡문중회는 1985년에 작성한 문중회칙에 여성은 회원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7년 문중회가 소유 토지를 42억여원에 매도하자 여성 후손들의 회원 인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생겼고, 진씨 등이 2009년 소송을 내자 문중회는 임시총회를 개최해 여성이 회원자격이 없음을 재확인하는 회칙을 통과시켰다. 1·2심은 여성의 종원 자격을 부정한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종중
여양진씨어사공파동곡문중회
종중결의무효확인및지분확인소송
유사종중
동곡문중회
문중회칙
이환춘 기자
2011-12-05
민사일반
경주김씨 계림군파 족보에 상의없이 '마의태자(麻衣太子)' 등재, 다른 종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
경주 김씨의 일부 종원들이 신라의 마지막 태자인 마의태자 김일을 종중과 상의없이 족보에 올렸더라도 다른 종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또 일부 종원들이 기존 족보를 이용해 새로운 족보를 만들었더라도 족보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최근 경주김씨계림군파대종회와 종원들이 경주김씨태자파대종회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행위금지 및 위자료청구소송(2011가합3483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경주김씨태자파가 경주김씨계림군파의 시조인 김순웅을 마의태자의 차남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른 새로운 족보를 만드는 행위가 계림군파 대종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주장이 계림군파 종중의 존립기반을 부인하거나 계림군파가 남의 조상을 자신의 조상으로 삼는다는 비난을 받게 한다고 하더라도 김순웅이 마의태자의 차남이 아니라는 사실은 원고들이 입증해야 하지만 역사적 자료가 부족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태자파가 계림군파의 족보를 이용해 새로운 족보를 만드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저작권은 노력이 아닌 창작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편집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족보가 당연히 저작물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려 초기 대장군을 지냈던 김순웅을 시조로 모시고 있는 경주김씨대장군공파의 일부 종원들은 지난 2003년 김순웅이 마의태자 김일의 차남이라는 서울대 규장각 자료를 발견하고 마의태자를 시조로 하는 경주김씨태자파를 구성해 새로운 족보를 만들었다. 경주김씨대장군공파의 분파 중 하나인 경주김씨계림군파는 2005년 법원에 태자파를 상대로 새로운 족보를 만들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이 2007년 "김순웅이 마의태자의 차남이라는 역사적 문건들은 진본이지만 이를 반박할 만한 관련 문건은 없다"며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신라를 건국한 김알지를 시조로 삼는 경주김씨는 현재 전국에 약 157만명이 있으며, 그 중 12만명이 태자파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주김씨
마의태자
종중
명예훼손
저작권
경주김씨계림군파대종회
경주김씨태자파대종회
족보
임순현 기자
2011-11-28
민사일반
종중 총회날짜가 매년 특정일로 정해져 있다면 소집통지 생략해도 총회의결은 유효
종중 총회날짜가 매년 특정일로 정해져 있다면 종중총회 소집통지를 생략해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0부(재판장 구욱서)는 김모씨 등 5명이 "종중원 500명 중 38명만 참석하고 여성종중원을 포함한 종중원들에게 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열린 총회결의는 무효"라며 김모씨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2010라2148)에서 최근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종중회의인 총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자나 소집권자가 종중원에게 그 총회의 소집통지를 해 개최해야 한다"며 "그러나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따라 종중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모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약정이 돼 있는 경우에는 따로 그와 같은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도 그 회의의결을 무효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종중정관 제5조 단서에 '출가한 여자는 회원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이 단서규정이 개정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성도 종중원이라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2002다1178)이 선고된 이후에는 여성종중자격을 제한한 정관규정은 무효이므로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여성 종중원의 총회참석을 방해하거나 배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관규정의 글귀가 서로 어긋나거나 글귀의 객관적인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정관제정의 경위와 목적, 일반 관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정관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 사건 종중의 경우 매년 시제일에 참석자들이 종중의 대소사를 논의해 오다 이것을 성문화한 정관으로 만든 후에는 전체 종중의 과반수가 참석한 적이 없었던 만큼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2/3'보다는 '재적회원 30인 이상'으로 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종중
총회
소집통지
특정일
약정
규약
총회의결
정관
김소영 기자
2011-04-08
민사일반
"종중 내 단체는 사적자치 원칙 인정해야"
종중 내 단체는 종중과 달리 남성후손에게만 회원자격을 인정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자연발생적인 종중과는 달리 종중 내 단체에 대해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박씨종중의 여성 종중원 25명이 남성 종중원에게만 회원자격을 주고 있는 종중 내 단체를 상대로 낸 종중원지위확인소송 상고심(☞2009다1778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 유사단체는 목적이나 기능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해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해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에는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인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그 성질이 달라 사적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종중 유사단체의 회칙이나 규약에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구성원을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의 보장범위에 포함되고 이 같은 사정만으로 회칙이나 규약이 양성평등의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 및 민법 제103조를 위반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여성종중원 박모(89)씨 등은 1897년 결성돼 남성후손만 회원자격을 주고 있는 종중 내 단체가 정식으로 단체등록을 하고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해 소유권등기를 마치자 "종중 내 성년여성후손들을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종중
남성후손
회원자격
사적자치
임의단체
회칙
규약
정수정 기자
2011-03-07
민사일반
종중에서 항렬 가장 높고 연장자라면 여성도 종중총회 소집할 수 있다
여성도 연고항존자로서 종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연고항존자(年高行尊者)는 종중에서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A종중이 일부 종중원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659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고항존자는 종중의 대표자가 선임돼 있지 않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을 경우 대표자선임을 위한 종중총회의 소집권을 가지는 데 불과해 여성이 연고항존자가 된다고 해도 종중사무의 집행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연고항존자를 확정함에 있어서 여성을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여성을 포함한 전체 종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연고항존자가 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방법으로 생사여부나 연락처를 파악해 연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고항존자를 특정하면 되므로 이 사건 종중총회는 적법하게 소집됐다"고 판단했다. A종중은 2006년 일부 종중원들이 종중소유토지를 임의로 처분했다며 판매대금 51억여원을 종중에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A종중은 소송과정에서 "피고들이 소송진행을 위해 대표자를 선출한 종중의 총회가 적법한 연고항존자에 의해 소집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모두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표자
구성원
총회소집
종중총회
연고항존자
정수정 기자
2010-12-21
민사일반
세대주인 종중원에 분배금 많이 지급, 남녀성차별 재산분배 아니다
종중이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남여 종중원에게 재산분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종중의 사적자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003년 "종중재산처분에 관한 결의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춰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는 무효(2002다68034)"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종중의 재산분배가 현저히 불공정하지 않는 이상 종중의 사적자치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김모(61)씨 등 여성종중원 3명이 A종중을 상대로 낸 분배금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74775)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 후손들이 100여명에 이르고 이들 대부분이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편입돼 있을 것을 고려하면 총회결의가 단순히 적은 인원수의 독립세대주에게 그보다 많은 인원수의 비세대주 종원과 여자종원에 비해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분배했다고 해 바로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결과적으로 여자종원의 자녀들로서 공동선조와 성과 본이 다른 자녀들에게는 종중재산이 분배되지 않아 자녀를 둔 남녀 종원 사이에 분배금액에서 차등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를 두고 종원의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두고 재산분배를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종중은 2005년 종중 소유 서울 은평구 토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돼 137억여원의 보상금을 수령했다. 이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여성종중원 또는 비세대원에게 각 1,500만원씩 총 40억원을, 세대주에게는 각 3,800만원씩 총 50억원을 분배하기로 했다. 그러자 김씨 등은 1,500만원의 수령을 거절하며 "합리적 이유없이 출가한 여자를 차별한다"며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 청구소송을 냈다.
종중
재산분배금
차등지급
사적자치
여자종원
여자차별
정수정 기자
2010-10-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종중 토지매각대금 분배 총회결의 무효인 경우, 새로운 결의없이 분배금 지급청구 못해
종중의 재산분배에 관한 총회결의가 불공정해 무효가 된 경우 차별받은 종중원은 총회의 새로운 결의가 없는 한 곧바로 분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종중의 토지매각대금 분배에 관한 총회결의가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법원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분배를 직접 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유모씨 등 12명이 종중회를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42310)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토를 특정인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이유만으로 직계손에게 방계손보다 2배 이상 더 분배하거나 해외이민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배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종원의 본질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그 분배결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종중 토지매각대금의 분배에 관한 총회결의가 무효인 경우, 종원은 무효확인 등을 소구해 승소한 후 새로운 종중총회에서 공정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하도록 함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도 거치지 않은 채 종전 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지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이 종중 토지매각대금 분배에 관한 총회결의가 무효인 경우에도 종원이 바로 종중에게 재산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인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산분배
종중
총회결의
토지매각대금
분배금
직계손
방계손
정수정 기자
2010-09-21
민사일반
법원결정으로 직무대행자 권한 소멸했다면 새 임원선임 안됐어도 일체 사무처리 못해
법원의 강제력 있는 결정에 의해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소멸했다면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기 전이어도 긴급한 사무 등 일체의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소멸된 경우는 위임관계종료시의 긴급사무처리를 위해 규정된 민법 제691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으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최근 A갃종중회와 종중회원 4명이 "지난해 종중이 임시총회에서 한 결의는 무효이니 종중의 회장, 이사로 선임된 자들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며 종중회장, 이사로 선임된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2010라1056)에서 1심을 취소하고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번 사건에서 직무대행자가 법인 등 단체의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해당 단체와의 위임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강제력을 갖는 법원의 직무대행자 선임결정에 의한 것"이라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의 효력상실로 인해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소멸한 경우, 위임관계 종료시의 긴급사무처리를 위해 규정된 민법 제691조가 적용될 수 없는 만큼, 직무대행자는 새로운 임원의 선임시까지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인 등 단체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돼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경우, 직무대행자는 가처분의 잠정성에 비춰 법인 등 단체의 통상사무에 속한 행위만을 할 수 있고,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은 행위는 법원의 상무외 행위허가를 얻어야 할수 있다"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발령한 법원은 통상사무를 벗어난 직무대행자의 권한행사를 허용할 것인지를 후견적 입장에서 심사해 상무외 행위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 직무대행자의 권한행사가 적법·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본안판결의 확정으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의 종기가 도래해 직무대행자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전에 발령된 상무외 행위허가를 기초로 하는 직무대행자의 권한행사도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결정
직무대행자
권한소멸
긴급사무처리
직무집행정지
김소영 기자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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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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