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임차인 몰래 임차인이 퇴거했다는 전입신고를 했다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되자 다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민등록 외관상 전입여부가 진실한지까지 확인하기란 사실상 힘들어 경매 등에서 임대차 관계를 조사할 때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3부(재판장 睦榮埈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주식회사 국민상호신용금고가 임차인이 있는 줄 모르고 경락받았으므로 퇴거해 달라며 임차인 백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99나96700)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존속요건이더라도 임차인의 자의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해 원인없이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까지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보고 대항력을 상실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로 인해 주민등록의 외관을 믿고 경락받은 사람이 손해를 입게 되지만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이 거래안전보다 우위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