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징계처분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감사한 내용도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부장판사)는 20일 학부모 강모 씨가 "딸이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 감사한 내용을 공개하라"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0구합96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때를 의미한다"며 "법원이 비공개로 감사 내용을 열람·심사한 결과,문서가 공개되더라도 이 사건 감사에 참여한 조사관들이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가 문서 내용 중 이름,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외하고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이상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강씨의 딸은 제주 모 여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8년 학교 근처 과수원에서 귤을 훔쳤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벌점 20점을 받아 사회봉사처분을 받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교사로부터 체벌을 당하고 반 배정이 지연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했다. 강씨는 2009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딸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게 이뤄졌고 교사로부터 체벌도 받았다"라며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감사를 하도록 시달했다. 같은 달 제주도는 학교장, 교감, 교사,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감사를 했다. 강씨는 지난 2월 감사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제주도는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다"라며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