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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정치후원금 소액 기부자 직업 공개하라"
정치인에게 소액후원금을 낸 기부자의 직업은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모씨가 "이주호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의 소액후원자 직업을 공개하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취소소송(2011구합3916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나이, 주소, 직장명 등 다른 구체적 정보들과 결합하지 않는다면 직업만으로 소액후원금 기부자를 구별할 수는 없다"며 "직업을 공개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42조4항에서 공개를 금지하는 인적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근 들어 '쪼개기 후원'이나 정치적 행위가 금지되는 공무원·교원의 후원금 기부행위 등 소액후원금 제도의 맹점을 악용해 비정상적인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트리지 못하도록 감시·통제하려면 국민이 정치자금의 형성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직업만을 공개하면 기부자 개인의 사적 비밀과 자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탈법적 정치자금 조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선관위에 이 전 의원의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후원회 정기회계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선관위 측은 연간 300만원 이하 후원내역 중 기부자 이름, 직업 등을 모두 가리고 후원금액만 공개했다. 김씨는 "최소한 기부자의 직업만은 공개해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선관위가 기각하자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정치자금법 제42조4항은 후원회에 연간 300만원 이하를 기부한 사람의 인적사항과 금액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비공개결정취소소송
소액후원금
쪼개기후원
후원금
기부
김승모 기자
2012-04-06
행정사건
학생징계 관련 학교 감사 내용 공개해야
학교의 징계처분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감사한 내용도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부장판사)는 20일 학부모 강모 씨가 "딸이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 감사한 내용을 공개하라"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0구합96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때를 의미한다"며 "법원이 비공개로 감사 내용을 열람·심사한 결과,문서가 공개되더라도 이 사건 감사에 참여한 조사관들이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가 문서 내용 중 이름,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외하고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이상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강씨의 딸은 제주 모 여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8년 학교 근처 과수원에서 귤을 훔쳤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벌점 20점을 받아 사회봉사처분을 받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교사로부터 체벌을 당하고 반 배정이 지연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했다. 강씨는 2009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딸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게 이뤄졌고 교사로부터 체벌도 받았다"라며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감사를 하도록 시달했다. 같은 달 제주도는 학교장, 교감, 교사,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감사를 했다. 강씨는 지난 2월 감사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제주도는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다"라며 거부했다.
학교
징계처분
학생
정보공개법
지자체
감사업무
2011-07-27
금융·보험
기업법무
정보통신
형사일반
고객 51만명 개인정보 카드회원모집에 제공, SK브로드밴드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 고객정보유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한정규 부장판사)는 27일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SK브로드밴드(주)와 이 회사 부사장이었던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5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2010노285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회사가 가입신청서 또는 개통확인서에 포함된 안내문에서 '고객만족프로그램(서비스만족도 조사, 상품소개 등)'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겠다는 점을 기재해 가입 고객들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긴 했지만 이후 SC제일은행과의 업무제휴계약에 대한 법률자문결과 '제공한 개인정보를 신용카드 회원모집에 활용한다는 데에 대한 동의' 등의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비로소 홈페이지를 통해 '하나포스멤버스카드 소개'등의 내용을 추가해 고지한 점, 멤버스카드에는 하나TV, 전화가입이나 요금 할인 등 고객 혜택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신용카드에 해당해 당초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당시 고객들이 예상한 목적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회사가 고객들로부터 가입신청을 받을 당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고객만족프로그램'에 '하나포스멤버스카드 소개'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멤버스카드 회원모집에 활용한 것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통망법) 제22조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K브로드밴드는 자사 고객의 정보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텔레마케팅업체에 설치해 줘 2006∼2007년 이모씨 등 고객 51만여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정통망법상 개인정보누설 등)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텔레마케팅업체인 Y사를 정보활용대상으로 명기했으며 Y사가 하나포스SC멤버스 카드소개 등을 위탁받았지만 이는 단순한 신용카드가 아니라 멤버십카드의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할 때 법에 정해진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지난해 7월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1864).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
SC제일은행
신용카드회원모집
텔레마케팅
개인정보유출
김재홍 기자
2011-02-01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행정사건
포털업체가 수사기관 요청따라 넘긴 개인 정보, 당사자에 현황 공개할 의무 있다
인터넷 포털업체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넘겨줬다면 당사자가 원할 경우 그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포털업체들은 그 동안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등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에 따라 수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으면 관행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왔지만, 정보제공현황을 이용자들에게 공개하진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변모씨 등 가입자 4명이 포털사이트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청구소송(2010가합72880)에서 "다음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변씨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며 지난 13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을 경우 이용자가 그와 같은 현황에 대해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제공요청 등에 의해 포털이 제공하는 정보는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으로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할 경우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용자는 이에 의해 직접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자신의 통신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만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을 누설했는지 확인을 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용자로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같은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씨 등이 다음측의 개인정보 제공현황 공개거부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나 이에 대한 우려 등은 공개요청거절과 관계없이 법에서 피고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따라 존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관적 위험으로써 피고의 공개요청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현황 공개여부와 관련해서도 "수사진행 중에 수사 대상자에게 그 현황이 공개될 경우 수사상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도 검사 등이 공소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않는 처분을 하기 이전에는 포털이 영장집행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개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변씨 등은 지난해 3월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에 대해 다음측에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포털업체
수사기관요청
통신자료제공
개인정보
통신비밀
전기통신사업자
공개거부
김재홍 기자
2011-01-21
민사일반
형사일반
현금보관증에 평소 사용해오던 가명 사용, 인격의 동일성 오인… 사문서위조 해당
평소 가명을 사용해오던 사람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면서 그대로 가명을 기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현금보관증에 가명을 쓰고 주민등록번호를 허위기재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김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835)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한○○'라는 가명을 사용해 강씨가 운영하는 다방에 취업, 선불금 100만원을 받고 현금보관증에도 가명과 허위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했는데 강씨는 '한○○'라는 이름이 가명이라는 것과 주민등록번호가 실재하지 않는 번호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금보관증에 표시된 명칭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부터 인식되는 인격은 '1954년에 출생한 52세 가량의 여성인 한○○'이고 1950년생인 피고인과는 다른 인격인 것이 분명하므로 문서의 명의인과 작성자 사이에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라는 가명을 다방에 근무하는 동안 계속 사용해왔고 주소는 실제 피고인의 주소와 동일하게 기재돼 있으며 피고인이 문서로 발생한 책임을 면하려는 의사나 편취의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문서에 표시된 명의인인 '1954년생 한○○'인 체 가장한 것은 분명하므로 명의인과 작성자의 인격의 동일성을 오인케 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7년 제주도 서귀포소재 다방에 '한○○'이란 가명으로 취업하면서 다방 주인 강모씨에게 선불금 100만원을 받고 현금보관증을 써주면서 가명과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사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작성명의인과 현실의 작성자 사이의 '인격의 동일성' 여부에 따라 범죄성부가 결정되는데 현금보관증 명의인인 '한○○'과 피고인 사이에는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금보관증
가명사용
동일성
사문서위조죄
허위기재
정수정 기자
2010-11-24
교통사고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교통사고 사건 손해배상소송 제기할 때 피해자는 가해자 주소 알 권리 있다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 차량 운전자의 주소지는 개인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 공개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낸 황모(55)씨가 민사소송을 위해 사건 기록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부분적으로 허용한 A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처분 취소소송(☞2010구합202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정보들 중에 참고인 이모(18)씨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지,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에 관한 부분이 포함돼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 인적사항 중 이씨의 주소지는 황씨가 이씨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필요한 개인 식별 정보에 해당한다"며 "관련사건이 고소사건이 아닌 교통사고에 의한 인지사건인 점, 이미 조사가 다 이뤄져 주소지 공개로 인해 침해된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비교적 적은 점, 현재 소제기가 된 바 없어도 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한 정보 역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씨 주소지는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께 부산 금정구의 아파트 부근을 운전하전 중 이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부산지검은 황씨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황씨는 올해 3월 민사소송 제기에 필요하다며 A지검 검사장에게 관련사건 기록 일체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다. 황씨의 요청에 대해 A지검 검사장이 원고 진술, 원고 제출서류, 교통사고 분석서에 대해서는 공개를 허용하고 나머지 비본인 진술, 비본인 제출서류, 일부 수사기관 내부문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를 거부하자 황씨는 이의신청을 냈고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권리구제
주소지
인적사항
정보공개법
2010-10-25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통신사 고객전산망에 침입 프로그래머 벌금형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자신의 웹페이지를 통해 (주)A텔레콤 고객전산망에 접근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프로그래머 강모(31)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5427)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휴대폰 정보조회'라는 웹페이지를 작성·제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없어도 휴대폰 전화번호만 입력한 상태에서 A텔레콤 서버에 저장 중인 각종 개인정보에 권한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침해행위를 유발하게 하는 간접정범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것은 옳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2008년3월께 휴대전화 콘텐츠제공 사이트의 '폰정보조회' 페이지를 이용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휴대폰 정보조회'라는 페이지를 만들었다. 이후 강씨는 A텔레콤에 가입된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고객정보전산망을 통해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드러나도록 해 총 583회에 걸처 정당한 접근권한없이 A텔레콤 고객전산망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통신사
고객전산망
프로그래머
휴대폰정보조회
웹페이지
폰정보조회
정수정 기자
2010-09-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 실질 피해없다"
1,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이 유출돼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유출사고로 기록됐던 'GS칼텍스 회원정보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GS칼텍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관련정보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만큼 실질적 피해는 없었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김모씨 등 2만8,000여명이 "'회원정보유출' 사건으로 피해를 봤다"며 GS칼텍스와 자회사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88370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S칼텍스 등에 책임을 지우려면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돼 타인이 이를 열람하거나 수집·이용할 위험이 인정돼야 한다"며 "하지만 관련 정보들은 수사초기에 압수되거나 폐기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보가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지닐 수 있겠지만, 수사기관이 자료를 즉시 압수하는 등의 조치를 한 사건 경위에 비춰볼 때 위자료를 지급할 만큼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7월 GS넥스테이션의 직원이던 정모씨는 집단소송을 의뢰받은 변호사 등에게 고객정보를 판매하기 위해 회사 서버에 몰래 접속해 보너스카드회원 1,151만7,125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내려받은 뒤 DVD에 복사해 몇몇 지인에게 건넸다. 정씨를 비롯해 유출에 관여한 5명은 해당 DVD의 판매가치를 높이기 위해 "쓰레기 더미에서 고객정보가 담긴 DVD를 주웠다"며 몇몇 언론사들과 접촉해 사회 이슈화를 시도했지만 경찰수사과정에서 들통났고 DVD는 압수되거나 폐기됐다. 정씨 등은 이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돼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그러나 당시 정보가 유출된 김씨 등은 "GS칼텍스가 서버 내 개인정보를 이동저장장치에 내려받게 할 정도로 보안관리를 허술하게 해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0만원 안팎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동저장장치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유출
보안관리
회원정보유출
GS칼텍스
김소영 기자
2010-09-17
행정사건
전체 사본교부 거부… 열람만 허용은 위법
학교회계정보에 특정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포함됐고, 양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정보 전부에 대해 사본교부를 거부하고 열람만 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2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이모 교사가 대구소재 A중학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09누68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급자의 법인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법인의 중대한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라고 볼 수 없어 이러한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법인의 계좌번호나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3·6·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 전부에 관해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인의 계좌번호나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부분의 공개까지도 요구하는 것은 이유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였다. 또한 재판부는 정보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공개방법을 열람으로 제한하고 사본교부를 거부했다는 피고의 주장에는 “사본·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는 있을지라도 이를 이유로 정보의 사본·복제물의 교부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A중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으로 2006년 5월24일부터 6월14일까지 학교회계에 관해 수입 및 지출결의서, 현금출납부, 각종 통장 등을 열람하고 A중학교 교장에게 이 서류의 사본 또는 출력물을 교부해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중학교장은 일부 정보에 관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사항이 포함됐고 분량이 과다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1심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학교회계
개인정보
정보공개거부
중학교
분량과다
비공개대상정보
2009-10-26
형사일반
주민번호 도용했더라도 본인확인 용도 아니면 처벌 못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했더라도 단순히 명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시킨 것에 불과하다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보험대리업체 P사 총무과장인 박모(44)씨는 지난 2007년1월 H보험회사와 보험모집 법인대리점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그런데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P사 소속 보험자격자가 많아야 했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던 박씨는 이미 퇴사한 보험사 김모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김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P사 임원 및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해 H사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판결을 했으나 2심은 "계약체결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4574)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0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등록법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없이 마치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소지자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소지자의 허락없이 함부로 이용했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본인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르지 않는 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무단사용
주민등록법
보험대리점
류인하 기자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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