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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식물인간 호흡기 제거 안된다"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70대 노인의 가족들이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10일 식물인간 상태인 김모씨(75·여)의 자녀들이 병원과 주치의를 상대로 "생명만 연장시킬 뿐 회복가능성이 없고, 평소 자연스럽게 죽고 싶어했다" 며 "모친이 존엄하게 죽을수 있도록 치료행위를 중지하고 퇴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낸 연명치료행위중지 가처분신청(☞2008카합822)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칙적으로 의료행위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을 고려할 때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는 경우까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녀들은 모친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식물인간 상태가 3~6개월 지속되는 경우에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8%정도 있으므로 환자의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주치의의 설명이 있는 만큼 치료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환자가 평소 '병원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호흡기를 절대 끼우지 말라'는 등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의사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얻어 정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중단 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폐암진단을 위해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혈관이 터져 의식이 없는 상태다. 김씨 자녀들은 지난 5월 초 병원을 상대로 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폐암진단
내시경검사
식물인간
존엄사
신촌세브란스
이정현_ 기자
2008-07-14
의료사고
형사일반
"인턴이 낸 의료사고 주치의도 책임있다"
병원 수련의가 약을 잘못 처방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수련의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가 있는 전공의도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인턴의 처방이 적절한지 확인하지 않아 환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대학병원 전공의 정모씨(38)에 대한 상고심(☞2005도9229) 선고공판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해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만약 의사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다면 의사는 그에 대한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환자의 주치의 겸 정형외과 전공의인 피고인에게는 환자에 대한 수련의의 처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됐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0년 3월 당시 수련의인 김모씨가 수술 중에만 쓰이는 마취 보조제가 컴퓨터에 잘못 입력돼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바람에 수술후 회복 중이던 환자가 투약을 받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김씨와 함께 기소됐으며, 김씨는 상고를 포기해 이미 형이 확정됐다.
수련의
인턴
전공의
업무상과실치상
의료사고
마취보조제
정성윤 기자
2007-03-21
민사일반
개종강요한 목사, 신도에 위자료 지급해야
교파가 다른 신도를 교회에 감금한 채 강제로 교리공부를 시키는 등 개종을 강요한 목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진상훈 판사는 최근 정모씨가 "감금당한 채 개종을 강요당했다"며 안산 S교회 목사 진모씨, 전 남편 송모씨와 C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단28271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진씨 등에게 감금당한채 지속적인 폭행, 협박을 당하고 정신병원에 감금됨으로써 오랜 세월을 병원에 갇혀 지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전 남편 송씨는 2,000만원을, 진씨는 이 금액 중 1,500만원을 송씨와 연대해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피고 병원이 입원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치의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입원사유를 구두로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0년 자신이 다니던 H교회에 대해 남편 송모씨가 '이단'이라고 주장하며 협박하는 등 폭행에 시달리다 송씨의 부탁을 받은 S교회 신도들에게 끌려가 11시간 동안 교리공부를 강요받고 송씨와 목사 진씨 등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72일동안 감금당하자 소송을 냈다.
개종강요
목사
교파
감금
정신병원
이단
종교
김백기 기자
200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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