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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패키지여행 중 보트 충돌로 중상 당했다면
고객이 패키지 여행 상품에 포함된 스피드 보트를 타다 다른 보트와 충돌해 큰 부상을 입었다면 여행사에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사고는 여행객이 스스로 미연에 방지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홍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재)가 여행업체인 A사 그리고 A사와 여행보험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57150)에서 "A사는 1억1500여만원을 배상하되 이 가운데 1억원은 DB손해보험과 공동해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개인택시 기사인 홍씨는 2013년 4월 A사와 태국 방콕·파타야 3박5일 패키지 여행 계약을 체결했다. 여행 3일째 홍씨는 일정표에 따라 '꼬란'이라는 이름의 산호섬으로 가기 위해 스피드 보트를 탔다. 그런데 홍씨가 탄 보트가 다른 여행업체가 운행하는 스피드 보트와 충돌해 침몰했다. 이 사고로 홍씨는 왼쪽 무릎 이하가 절단되는 등 큰 부상을 입자 2014년 8월 "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A사는 "홍씨도 사고위험이 있는 쾌속정에 탑승해 위험을 감수했으므로 30% 이상의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여행사는 여행계약 실시중 생길지 모르는 위험을 제거하는 수단을 미리 강구하거나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해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사의 가이드는 법정 탑승인원을 초과해 여행객들을 사고가 난 보트에 탑승시켰다"며 "보트 운전자는 산호섬으로 가는 원래의 항로를 이탈하고 과속으로 운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행 일정표에는 보트를 타고 산호섬으로 가는 필수 코스에 빠지는 경우 패널티가 부과되고 개별 일정을 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며 "홍씨는 패키지 여행에 참여한 이상 보트를 타고 산호섬에 갈 수 밖에 없었으므로 홍씨 스스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부상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기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패키지
여행사
보트
부상
여행
이순규 기자
2018-02-22
[판결](단독) 수영 스타트 강습 중 바닥에 머리 부딪쳐 중상
학생이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다 크게 다쳤다면 수영장을 설치 운영한 지방자치단체와 위탁 관리업체, 수영 강사 등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김모(18·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지)군이 역삼동 청소년수련관을 설치·운영하는 강남구와 이 청소년수련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수영 강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566704)에서 "강남구 등은 공동해 2억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12월 역삼동 청소년수련관에서 수영 중급반을 마치고 상급반에 올라온 김군은 상급반 강습 첫날 출발대 부근에서 박씨로부터 그랩 스타트(Grap Start) 동작을 배웠다. 그랩 스타트는 몸을 최대한 구부려 발 아래에 설치된 출발대를 잡은 다음 몸을 펴면서 탄력을 이용해 입수하는 수영 스타트 방법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군은 그랩 스타트 다이빙을 시도하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척추경수가 손상돼 사지마비 등의 장해를 입었다. 이에 김군은 지난해 9월 "김군이 입은 손해 가운데 30%인 3억8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고가 난 수영장은 레인의 길이가 25m, 수심은 출발대가 설치된 곳이 1.5m로, 반대쪽 끝단 수심 1.2m까지 점차 얕아지는 구조였다. 재판부는 "그랩 스타트는 일반인에게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동작"이라며 "김군은 사고 당시 키 180㎝, 몸무게 85㎏으로 체격은 컸지만 자신의 객관적인 수영 능력이나 수준보다 의욕을 앞세울 위험성이 다분한 중학교 3학년의 미숙한 남학생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강사인 박씨는 스타트 자세가 좋지 않은 김군에게 기초단계의 동작을 다시 숙련시키거나 스타트 동작이 안정적으로 된 이후 입수하게 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박씨는 김군에게 교정사항을 설명하는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군은 이전부터 7개월 정도 강습을 받아왔으므로 수영장의 수심 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김군 스스로도 교육받은 내용을 준수하며 자신의 수준에 맞게 무리한 다이빙을 하지 않는 등 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면서 강남구 등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강남구 등의 책임을 20%만 인정한 것은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었다는 의미"라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보다 강조한 취지의 판결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영장
청소년수련관
강습
위탁관리업체
강사
미성년자보호의무
이순규 기자
2018-02-12
소비자·제조물
[판결] 구입한 지 10일된 사다리 부러져 근로자 중상, 제조업자 치료비 등 전액 배상 책임
구입한 지 얼마되지 않은 사다리가 부러져 인부가 다쳤다면 사다리 제조업자에게 100%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하효진 판사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전문업체인 A사(소송대리인 이동우 변호사)가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241617)에서 "김씨는 4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6년 6월경 공구 제조·판매업자인 김씨로부터 작업발판용 사다리를 구입했다. 그리고 열흘 뒤 A사 근로자인 서모씨는 이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 다리가 부러지면서 추락해 우측 견관절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사는 서씨에게 치료비 등 4600만원을 지급하고, "작업용 사다리의 내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김씨에게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김씨는 사다리에 제조상 결함이 없었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이에 A사는 "서씨의 치료비 등 4600만원을 배상하라"며 2016년 10월 소송을 냈다. 하 판사는 "제조업자는 제품의 구조·품질 등에 있어서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판매할 의무가 있다"며 "고도의 기술이 집약돼 대량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오직 전문가인 제조업자만 그 결함을 알 수 있으므로 결함 제조업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리가 부러진 사다리는 제작된 지 2년이 지나서야 A사에 공급됐고, 그로부터 얼마지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김씨 측이 사다리를 제작·유통하는 과정에서 외부충격이 가해져 파손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사다리와 같은 모델에 대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다리에 결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제조업자
추락
부상
인부
사다리
왕성민 기자
2018-01-05
교통사고
[판결] 제한속도 80km 도로서 204km 질주… 사고 운전자에 ‘실형’
제한속도의 두 배가 훨씬 넘는 시속 204㎞의 속도로 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과실범이라도 가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중대하다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광란의 질주'를 벌이며 사고를 일으키는 폭주족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지법 형사3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금고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6노5198). 재판부는 "사고를 낸 A씨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이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한속도가 80Km인 도로에서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과속하다 사고를 낸 A씨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크다"며 "피해차량 운전자가 사망하고 가해차량 동승자가 중상을 입는 결과가 났다는 점을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5월 6일 오전 6시경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路) 인근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규정속도(80km)를 훨씬 넘는 204km로 운전하다 유턴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차량 운전자인 B(44)씨가 사망하고 A씨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C(22)씨도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군인 신분이던 A씨는 보통군사법원에 넘겨졌지만 군사법원은 A씨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이유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2016고19). 윤민(35·사법연수원 38기)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음주운전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교통사고 범죄의 대부분이 과실범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해 실형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면서 "사고 당시 주행속도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시킨 판결"이라고 말했다.
제한속도
과속
주의의무위반
왕성민 기자
2017-06-26
민사일반
[판결] 페루에서 국산차 타다 교통사고… 법원 "국내 제조사, 6억 배상"
해외에서 국내 자동차회사의 차량을 구입해 운행하다 차량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면, 회사가 제조물책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페루 이민을 준비 중이던 A씨는 2011년 9월 페루 현지의 쌍용자동차 공식 판매대리점에서 2011년형 액티언 자동차를 구입했다. 4개월후인 2012년 1월 A씨는 언니와 여동생(당시 38세), 언니의 딸인 조카(13세)를 태우고 페루의 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여동생과 조카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A씨도 목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딸을 잃은 언니 부부와 함께 쌍용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건의 쟁점은 자동차 우측 뒷바퀴와 동력전달장치를 연결하는 '반축'이 어느 시점에 부러졌는지 여부였다. A씨는 "결함이 있던 반축이 주행 중에 부러지는 바람에 차가 전복됐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페루 국립공과대학 산하 자동차시험 분석연구소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했다. 이에 쌍용차는 "이번 사고는 알수없는 이유로 운전자가 자동차 핸들을 급히 왼쪽으로 꺾자 차가 회전하면서 미끄러졌고 그 과정에서 충돌로 인해 반축이 부러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2년 4개월이 넘는 긴 소송과정 끝에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6억9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가합8157)에서 "총 6억4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쌍용차가 제조한 자동차 반축의 결함으로 발생했고, 그 결함은 제품의 구조·품질 등에 있어서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춰 기대가능한 범위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쌍용차는 이 사건 자동차 제조자로서 A씨 등에게 이 사고로 입은 손해에 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페루 국립공과대학 소속 교수가 작성한 기술 감정평가서는 A씨가 페루에서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의뢰한 것이므로 객관성이 없다'는 쌍용차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감정평가서는 부러진 자동차 반축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토대로 그 결함을 지적했고 나름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판단에 특별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모순된다고 볼만한 사항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차량결함
쌍용자동차
교통사고
이세현 기자
2017-05-22
형사일반
'강제 입맞춤' 남성 혀 깨물어 절단한 50대여성 "집행유예"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이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하자 혀를 깨물어 절단한 5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광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고합823).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에 있는 한 라이브카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46)씨가 성관계를 요구하며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하자 B씨의 혀를 힘껏 깨물었다. 이 일로 B씨는 혀 앞부분이 6㎝가량 절단되는 전치 7주가량의 상해를 입었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과정에서 "B씨가 먼저 얼굴을 때린 후 멱살을 잡고 강제로 입맞춤을 했으므로 혀를 깨문 것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7명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까지의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A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A씨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다만 A씨를 추행하려던 B씨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과 A씨가 자녀를 양육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국민참여재판
정당방위
배심원
키스
성관계요구
강제입맞춤
이세현 기자
2017-04-21
교통사고
[판결] 자전거 타고 하교 중학생, 앞에 가던 친구 못보고 ‘꽝’
자전거를 타고 하교하던 중학생이 앞서 가는 친구를 보지 못하고 치어 부상을 입히는 바람에 부모가 천만원이 넘는 돈을 물어주게 됐다. A(17)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14년 11월 11일 4시께 하교하던 중 낭패를 당했다.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B군이 앞서 가던 A군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와서 부딪히는 바람에 넘어진 것이다. A군은 이 사고로 치아 3개가 부서졌다. A군과 A군의 부모는 "B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중상을 입었다"며 B군과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B군 측은 "자전거를 천천히 몰고 있었는데 A가 갑자기 뛰어드는 바람에 넘어져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A군이 B군의 치료비를 물어줘야 한다"며 치료비 등 1000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배구민 판사는 A군과 A군의 부모가 "치료비와 위자료 등 4300만원을 배상하라"며 B군과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가단222288)에서 "피고들은 모두 1743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배 판사는 "사고가 발생한 길은 인근 학교 학생들이 등하굣길로 이용하는 도로로 사고가 발생할 때에도 다수의 학생들이 통행하고 있었는데, 목격자들이 '속도가 붙은 자전거가 피해자에게 돌진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한 점을 보면 전방주시를 소홀히한 B군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B군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감독·교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B군의 부모도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배 판사는 "피고들은 A군에게 치료비 1193만원과 위자료 250만원을, 부모에게 위자료 각 150만원 등 총 1743만원 지급하라"고 판시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기각했다.
자전거에치여부상
미성년자불법행위
전방주시의무
자전거사고
등하굣길사고
이세현
2017-02-06
소비자·제조물
형사일반
[판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신현우 前 옥시 대표, 1심서 징역 7년
다수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돼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69)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16고합527). 재판부는 "초음파 가습기의 작동원리와 가습기 살균제의 용법상 살균제 성분이 공기 중으로 분무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살균제 성분이 지속·반복적으로 인체에 흡입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화학제품 제조업자 임직원인 신 전 대표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살균제 성분·함량으로 적절한 지시·경고 없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할 경우 살균제 성분의 흡입독성으로 사람이 호흡기 등에 상해를 입거나 심각한 경우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막연히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거라 믿었고, 심지어 제품 라벨에 '인체 안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표시까지 했다"며 "그 결과 회사 제품의 라벨 표시 내용을 신뢰해 살균제를 구입·사용한 수백여명의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유례없이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존 리(49)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할 증거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와 조모씨에겐 각각 징역 7년을, 선임연구원 최모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옥시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옥시 측이 허위 문구를 내세워 제품을 판매해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살균제를 사용시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다는 '범의(범죄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신 전 대표 등은 당시 살균제에 함유된 원료물질이 유독물로 지정되지 않아 안전성이 문제없다고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망자 14명 등 모두 27명의 피해자를 낳은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도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에게는 금고 4년이 선고됐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가습기살균제
옥시
신현우전옥시대표
업무상과실치사상
존리전옥시대표
옥시싹싹뉴가습기당번
이순규
2017-01-06
형사일반
[판결] '음악 소음 시비' 이웃 때려 실명… 30대男, 징역 3년
한밤중 '음악 소음' 시비로 이웃을 무차별 폭행해 한쪽 눈을 실명시킨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모(39)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5노3439).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 끝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찌른 전씨는 피해자의 눈에서 많은 피가 흐르는데도 항복을 요구하면서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상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원심의 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중구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 주민이 밤늦게 틀어 놓은 음악을 대신 끄다가 이웃 주민 A(49)씨가 복도 쪽을 향해 "제발 소리 좀 줄이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자 A씨가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해해 다퉜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A씨의 얼굴 등을 수 차례 때리고 눈을 찔러 실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뺨을 때리려다 우연히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게 된 것"이라며 "중상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전씨가 A씨의 안구가 관통될 정도의 힘으로 찔렀다"며 "중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전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음악소음
소음
중상해
상해
폭행
이장호 기자
2016-03-14
형사일반
[판결] 시비붙은 상대 운전자 '쿵' 보복운전… 2심도 "살인미수"
운전 중 시비가 붙은 다른 차량 운전자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보복운전'이 상대방을 사망케 할 수 있는 중범죄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15노3544). 재판부는 "중량급 승용차인 이씨의 차량이 빠른 속력으로 달려 정면으로 사람을 들이받을 경우 피해자는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의정부시 인근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다른 차량 운전자인 A씨와 승강이를 벌였다. A씨가 급정거를 했다는 이유때문이었다. 이씨는 차를 세우고 걸어오는 A씨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았고, A씨는 전치 8주의 중상을 당했다. 이씨는 수사기관에서 "그날 (작업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순간적으로 욱해서 들이받았다"고 진술했다. 1심은 "이씨가 자신의 행위로 A씨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보복운전
미필적고의
살인미수
교통사고
운전시비
이장호 기자
2016-03-07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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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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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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