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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CCTV 관리 관제요원 축소 부당해고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관내 CCTV를 관리하던 관제요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2심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이를 취소하고 지자체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경북 김천시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누5155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 12월부터 김천시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요원으로 근무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일하던 A씨 등은 2018년 10월 김천시로부터 다음 달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A씨 등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서 김천시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김천시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재판부는 "센터에 설치된 스마트 관제 시스템의 경우 인공지능을 통해 관제대상 객체의 움직임이 있는 CCTV 영상만 노란색 사각형 모양을 표시해 화면에 송출된다"며 "모든 화면을 관제해야 하는 기존 시스템과 비교해 관제요원들의 업무강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스마트관제 시스템 도입으로 탄력적 인력 조절 합리적 이유 있다 이어 "스마트 관제 시스템이 설치되더라도 센터가 범죄자 검거 및 주민 안전보호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관제 영상의 내용을 분석·판단할 수 있는 관제요원의 역할이 필수적이기는 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관제 효율이 향상돼 요원의 인력수요가 기존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센터는 스마트 관제 시스템의 도입이라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김천시가 A씨 등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김천시가 관제요원을 채용하고자 공고한 내용을 보더라도 관제요원의 근로계약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포함돼 있으므로, 김천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제요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는 센터에 계속해 근무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면서 "또한 스마트 관제 시스템이 구축됐더라도 그 수준이 관제 대상 객체의 행위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단지 움직이는 객체들을 인식해 선별적으로 관제 화면에 표출하는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관제요원이 줄어들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A씨 등과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김천시의 조치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천시에 패소 판결했다.
김천시
부당해고
근로계약
CCTV
박미영 기자
2021-02-25
행정사건
[판결] 노동쟁의 조정 결정 전 파업 찬반투표 가능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끝나기 전에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를 했어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법에 파업 찬반투표 시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다,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효력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두403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철도공사와 국토교통부는 2013년 철도공사 자회사를 통해 수서발 KTX 노선을 운영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을 결의하고 담화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철도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철도노조는 쟁의행위에 나섰고, 2013년 11월 '2013년 임금인상, 철도 민영화 계획 철회' 등을 요구안으로 중앙노동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그런데 철도노조는 중노위 조정 절차 진행 중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했고 80%의 찬성을 얻어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이후 중노위에서는 '의견조율이 어렵다'며 조정 종료 결정을 내렸다. 철도노조는 2013년 12월 9일부터 그 달 31일까지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저지'를 목적으로 1차파업을, 2014년 2월 25일 '임금협상'을 주된 목적으로 2차 파업을 실시했다. 철도공사는 2014년 8~9월 노조원들이 불법적인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를 하고, 불법파업을 기획하거나 참여했다며 무더기로 징계했다. 이에 노조원들은 2014년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는 2015년 1월 일부 노조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했고, 이어진 재심에서 중앙노동위는 서울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하고 조합원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그러자 철도공사는 "조합원 찬반투표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종료 후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이에 한해서 실시돼야 하는데, 조정 종료 전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 그 실시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노동조합은 자주성을 보장 받아야 하므로,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시기가 법률로 제한되지 않은 한 자주적으로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법에서 조정 절차를 정한 것은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 것이지 조합원 찬반투표 당시 노동조정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쟁의행위 정당성을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며 "원심은 조합원 찬반투표가 중노위 조정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실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파업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여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노조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거친 결과 조합원 과반수가 파업에 찬성한 의사결정은 최대한 존중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찬반투표의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조합법은 찬반투표 시기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노동조합법
찬반투표
노동쟁의
손현수 기자
2020-10-26
민사일반
[판결](단독) “부당해고 팀장 원직 복귀” 중노위 명령에도 다른 부서 과장 복직은 불법행위
부당해고 당한 직원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중앙노동위원회 명령에도 원직이 아닌 다른 부서 과장으로 복직시킨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고용주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준구 판사는 A씨가 국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154790)에서 "국기원은 A씨에게 4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부터 국기원 산하 연구소 수석연구원 직무대행으로서 팀장 직책을 맡아 일하던 A씨는 2016년 해고됐다. 국기원은 A씨가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언론사에 제공해 국기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으며, 국기원 허가 없이 국기원 정책에 반대하고 집행부 흔들기가 목적인 것으로 보이는 단체활동을 기획·실행했다는 점 등을 징계사유로 삼았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시효가 모두 도과했고 징계절차도 위법하다며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그런데 국기원은 지난해 2월 A씨를 복직시키면서 팀장이 아니라 시설관리담당과장으로 복직토록 했다. A씨는 국기원이 중노위의 원직복직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국기원은 수석연구원 직무대행으로 근무하던 A씨에 대해 2015년 9월 직위해제 처분을 했다가 2016년 2월 감봉 2월의 징계처분으로 경감하는데 합의한다는 내용의 화해를 했다"며 "이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은 취소됐으므로 국기원은 A씨에 대해 수석연구원 직무대행으로서의 직위를 회복시키고 팀장 직책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기원이 A씨에게 팀장 직책을 부여하지 않은 채 타 부서 과장으로 복직시킨 것은 해고처분 이전의 원직에 복직시킨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는 중노위 재심판정의 원직복직 명령을 불이행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직위와 업무 내용,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은 경위와 동기 등을 종합해 국기원은 위자료와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해 4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복직
불법행위
박미영 기자
2020-09-28
행정사건
[판결](단독)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에 아파트 관리 위탁 후 대표회의 명의로 임금 지급했어도 “근로관계 성립 안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에 아파트 관리를 위탁하면서 관리업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관리직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했더라도 이것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직원들 간에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403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6년 8월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전기사로 1년간 근무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두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해 2017년 12월까지 근무했다. 그러던 중 이 아파트 관리를 맡은 위탁사가 A사로 변경되면서 B씨는 2018년 8월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이에 B씨는 A사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을 부당해고 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B씨의 사용자는 A사이며 부당해고가 맞는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B씨와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냈지만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됐고,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 휴가비, 조직구성, 구체적인 업무수행방식에 관해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의견 또는 지시를 전달했다"며 "위탁관리계약은 '관리사무소 인원 조정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은 뒤 집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그러나 "A사는 위탁관리업무를 위해 A사 부담으로 직원교육·관리업무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같은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배상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견 전달 또는 지시를 들어 'A사가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B씨에 대한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됐다'고 보아 'A사와 B씨 사이의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B씨와 입주자대표회이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 등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이 입주자대표회의 계좌에서 지급되고 4대보험도 같은 명의로 가입돼 있지만, 이는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예치된 관리비 등에서 수탁업무처리비용 명목으로 지출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사정을 들어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사용자는 A사이고, B씨에게는 달리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A사의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근로계약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직원
위탁
박미영 기자
2020-07-20
행정사건
[판결](단독) 근로자가 “1개월분 급여주면 퇴직 하겠다”고 했더라도
사직을 권고받은 근로자가 사측에 "1개월분 급여를 주면 퇴사하겠다"는 말을 했더라도 이것만으로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발언이 사측의 사직 종용과 압박 등에 따른 것인지 살펴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A의료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누6558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병원을 운영하는 A법인은 2018년 4월 충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B씨 등을 부당해고했다'는 이유 등으로 금전보상명령을 받았다. A법인이 B씨 등과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A법인은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소송과정에서는 A법인의 B씨 등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A법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인지, 양측의 합의에 의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해고통보 없이 사무실에서 책상을 빼내버린 상태 재판부는 "A법인 이사장은 B씨 등과 면담을 하면서 '병원 사정으로 같이 가기 어렵다', '한 달 시간을 줄테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등의 말을 했다"며 "이에 B씨 등이 스스로 사직서를 쓸 생각이 없으니 해고 통보를 하라고 하자, 이사장은 명시적으로 해고 통보는 하지 않았으나 인사 발령이나 통보 없이 책상을 사무실에서 빼버리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이사장이 사직을 종용하고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B씨 등이 '이달 말까지 근무하고 1개월분 급여를 주면 퇴사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발언은 이사장의 사직 종용, 압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B씨 등이 자발적으로 사직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측의 사직종용·압박 등에 따른 것인지 따져봐야 또 "B씨 등이 요구한 1개월분 급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에 비춰보면, B씨 등의 발언을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B씨 등은 1개월분 급여 등을 받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으나, 이는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것임을 명확히 하면서 A법인이 거듭 요구하는 합의서의 작성을 끝까지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씨 등이 (1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령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됐다고는 볼 수 없다"며 "A법인이 B씨 등을 실질적으로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법인이 B씨 등에 대해 한 해고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B씨 등은 A법인으로부터 사직 권유를 받자 '1개월분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고 퇴사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며 "A법인이 이를 수용했으므로 A법인과 B씨 등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됐다"며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해고
해고통보
사직종용
사직압박
박미영 기자
2020-07-02
행정사건
[판결](단독) 해고통지문상 해고일이 해고통지 도달하기 이전 시점이라도
해고통지문에 기재된 해고일이 근로자가 해고통지문을 받은 날보다 이전 시점이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7489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법인에 근무하던 B씨는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2018년 11월 정직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A법인은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B씨에게 2018년 12월 10일자로 해고통지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A법인은 같은 달 13일 B씨에게 해고통지문을 발송했고 B씨는 그 다음날 이를 수령했다. 해고효력 발생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 도달한 때 B씨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그러나 중노위는 "해고의 시기는 해고처분 이후 장래의 일자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A법인의 해고처분은 해고의 시기를 해고처분 이전으로 소급적용해 이미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근로관계를 부정한 것으로 해고의 기본 성질에 위배돼 효력이 없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반발한 A법인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용자는 해고의 효력발생시기를 해고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 시점으로 일방적으로 소급시킬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해고통지문에 기재한 해고일이 해고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해고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하는 때라고 할 것"이라며 "해고통지문에 기재된 해고일로 그 효력 발생시기가 소급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법인 승소 판결 이어 "해고통지문이 2018년 12월 14일 B씨에게 도달했으므로 해고는 2018년 12월 14일 그 효력이 발생했다"며 "해고통지문에 기재된 해고시기가 2018년 12월 10일이라고 해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A법인은 인사기록상 B씨의 퇴직일자를 2018년 12월 14일로 처리하고 이를 기준으로 급여, 해고예고수당 등을 모두 지급했다"며 "A법인이 해고통지문에 해고시기를 2018년 12월 10일로 기재했다고 해고의 효력발생시기가 이 날로 소급됐다거나 2018년 11월부터 2018년 12월 14일 이전까지 유효하게 존재한 근로관계가 소급적으로 부정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해고의 기본 성질에 반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근로자
해고통지문
해고
부당해고
박미영 기자
2020-06-25
행정사건
[판결](단독) “객원교수 재임용은 ‘4년 내’로 한다”는 규정의 의미
객원교수 재임용 시 임용기간을 '원칙적으로 통산근무 기간의 4년내로 한다'는 규정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년까지 재임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8094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2월 B대학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과목 등을 담당하는 객원교수로 임용됐다. 계약기간은 2017년 2월까지 1년이었다. A씨와 B대학은 두 차례에 걸쳐 1년 단위로 객원교수 계약을 갱신했는데, 2019년 1월 B대학은 A씨에게 유선으로 약정기간인 다음달까지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A씨는 학교 측의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B대학 임용규정 제4조는 '(객원교수를 포함한) 비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임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통산근무 기간은 4년내에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 원장의 추천에 의해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B대학 임용규정에 따르면 객원교수 임용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고, 최대 4년의 범위에서 재임용할 수 있되, 4년을 초과해 임용하는 것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 최대 4년의 범위까지 재임용이 가능하다고 해 이 문언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년까지 재임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근로계약 및 임용규정은 갱신을 위한 구체적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A씨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는 구체적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은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객원교수
재임용
교수
박미영 기자
2020-06-11
행정사건
[판결](단독)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前 근로계약 종료 됐다면
부당해고를 다투는 와중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정년에 달한 근로자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고 기간 중 임금에 대한 구제명령은 가능해도 원직 복직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I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누5830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7년 4월 I사에 영업직으로 입사한 A씨는 근로계약기간을 몇차례 연장하다 2018년 3월 5일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의 근로계약기간은 같은 달 31일까지였다. A씨는 해고 통보를 받은 뒤 같은 달 27일 "해고는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같은 해 5월 I사가 해고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고 A씨를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I사는 이에 반발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들어줬다. I사 측은 항소심에서 "A씨가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재심판정 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돼 종료됐으므로, A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해고기간 임금에 대한 구제명령은 가능” 재판부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 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I사의 통보에 기한 해고 이후 I사와 A씨의 근로계약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재심판정 전에 이미 종료해 A씨가 더는 노동위의 구제명령으로 I사에 원직 복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게 됐으므로, A씨의 구제신청 중 원직 복직 부분은 재심판정 당시 그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면서 "다만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 받을 필요가 있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노위로서는 초심 판정 중 원직 복직 부분에 대해서는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A씨의 구제신청을 각하했어야 함에도 초심 판정을 유지했으므로 재심판정 중 원직 복직에 관한 부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근로계약
복직명령
박미영 기자
2020-05-21
행정사건
[판결] "헤드헌터 통해 채용 내정했다가 일방적 번복했다면 부당해고"
기업이 헤드헌팅업체를 통해 구인을 해놓고 이후 일방적으로 채용을 번복했다면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를 면접한 후 채용의사를 밝혔다면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I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6416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I사는 2018년 2월 모 헤드헌팅업체에 마케팅 업무 담당 사원 구인을 의뢰했다. 헤드헌팅업체는 A씨를 추천했고 I사도 동의해 출근이 예정됐는데 I사는 이후 갑자기 채용의사를 번복했다. A씨는 I사에 해고통지서를 보내라고 요구했지만, I사는 "저희 인사팀에서 노동부에 확인결과 법리적으로 해석시 귀하는 입사완료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요청하신 해고통지서는 귀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귀하의 입사지원을 불합격 통보하는 바"라는 내용의 이메일만 보냈다. 이에 A씨는 I사가 부당하게 채용을 취소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노동위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자 I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I사에 지원해 면접절차를 거쳤고 그 후 I사는 A씨를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표명해 A씨에게 통지했다"며 "이로써 근로관계의 청약과 승낙이 이뤄져 A씨와 I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헤드헌팅업체는 I사 대표이사가 결정해 통지한 근로조건을 그대로 A씨에게 전달하고 이를 수락하겠다는 A씨의 답변을 받아 I사에 다시 전달했다"며 "이에 대해 I사가 당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었으므로 헤드헌팅업체가 근로조건을 A씨에게 전달하면서 '최종합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나 오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I사와 A씨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I사는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으므로, I사가 불합격 통보로써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헤드헌터
번복
구인
부당해고
박미영 기자
2020-05-18
행정사건
[판결](단독) “집행유예 확정 이유 당연면직은 부당해고”
단체협약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했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연면직을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누6304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07년 KT&G에 입사한 A씨는 2017년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쳐 사망 사고를 냈다가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사측은 '조합원이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면직된다'고 규정한 단체협약 제54를 근거로 2018년 A씨에게 당연면직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당연면직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하는데, 집행유예 판결로 업무수행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할 수 없다"며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형사판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으므로 당연면직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당연퇴직 처분이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 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협약상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있어야 근로기준법 제27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이 단체협약상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도 이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이를 이유로 A씨에게 당연면직을 통보한 것은 성질상 해고로 봐야 하고, 이 사건 당연면직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관련 형사판결로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됐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KT&G가 A씨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한 당연면직 사유가 인정되고 그 절차도 적법하나, 이 사건 당연면직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근로기준법
당연면직
집행유예
박미영 기자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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