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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스캘퍼 사건' 증권사 대표 항소심서도 무죄
주식워런트증권(ELW, Equity Linked Warrant) 초단타매매자(스캘퍼)들과 부당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 위반)로 기소된 증권사 대표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29일 스캘퍼와 부당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수(63) 전 현대증권 대표와 남삼현(57) 이트레이드증권 대표 등 2개 증권사 임원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2노506 등). 재판부는 "스캘퍼와 일반 투자자가 사용하는 회선의 속도 차이 때문에 이들의 이해가 충돌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권사들이 속도 차이를 둬선 안된다는 법적 의무도 없고, 최 전 대표 등이 스캘퍼를 위한 주문 시스템을 부정한 수단으로 인식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증권사가 고객 주문을 접수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한데, 방식마다 속도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실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11년 6월 초단타매매 거래를 하는 스캘퍼에게 증권사 내부 전산망을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에 앞서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제공한 혐의로 대신증권 등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모두 48명을 기소했다. ELW는 특정 대상물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유가증권이다. 스캘퍼는 전문적인 초단타 매매자를 말하며, 금융감독원은 하루 최소 100회 이상 매매를 하는 투자자를 스캘퍼로 분류한다.
주식워런트증권
ELW
스캘퍼
부당거래
초단타매매자
금융감독원
현대증권
이트레이드증권
최경수
남삼현
신소영 기자
2013-03-29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100배로 잘못된 매수주문에 매도 쏟아낸 증권사 매매대금 돌려줘야
통화 선물스프레드 거래에서 100배로 잘못 입력된 매수주문에 매도주문을 쏟아낸 증권사는 매매대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통화 선물스프레드 거래란 금리차의 변동에서 오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2개 통화 사이의 금리차(spread)를 미리 약정하는 거래 방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최근 미래에셋증권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11가합112747)에서 "동양증권은 미래에셋에 23억7500여만원을, 현대해상에 5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선물스프레드 계약 가운데 동양증권 고객이 매도주문을 낸 일부 금액은 동양증권과 무관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09조 단서는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에 상대방이 악의로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민법 제109조 전체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물스프레드의 가격은 미래에셋과 동양증권의 거래를 전후해 거의 변동이 없었고, 전날의 종가는 0.90원이었다"며 "동양증권의 직원은 미래에셋이 매수주문을 낸 후 최초 거래가 체결된 사실을 확인하고 유리한 거래임을 직감하고 약 15초 안에 33회에 걸쳐 매도주문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동양증권으로서는 미래에셋의 매수주문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이용해 다른 매도자들보다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해 선물스프레드의 시가와의 차액을 얻기 위해 단시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주문을 냈다"며 "미래에셋이 매수주문을 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해도 동양증권에 대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 2월 미래에셋의 선물스프레드 거래 담당 직원은 캐나다왕립은행의 위탁으로 미국 달러 선물스프레드 주문을 하면서 주문가격란에 '0.80'원이 아니라 '80'원을 입력했다. 그러자 현대해상 등 3개 금융사가 매도주문을 냈고, 1만 5000계약(1계약은 1만달러)이 체결됐다. 동양증권을 제외한 다른 2개 금융사는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했고, 현대해상에 금융기관 패키지 보험계약을 들었던 미래에셋은 금융사고를 이유로 보험금 50억원을 받았다. 미래에셋과 현대해상은 지난해 10월 동양증권을 상대로 매매대금 77억77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선물스프레드
매도주문
매매대금
미래에셋
시가차액
현대해상
동양증권
이환춘 기자
2012-08-03
금융·보험
'ELW 부당거래 스캘퍼 사건' 증권사 대표 1심 모두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의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경수(62) 현대증권 대표와 남삼현(56) 이트레이드증권 대표 등 2개 증권사 임원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1고합602 등). 이로써 지난해 11월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 이래 ELW와 관련한 사건에서 스캘퍼에게 전용 서버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12개 전·현직 증권사 대표와 임원 모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캘퍼에게 전용선, 전용서버 등 거래속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부정한 수단으로 볼 수 없고, 이 때문에 일반투자자가 거래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자본시장법에 위반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해석과 입증이 필요한데 증권사가 제공한 서비스는 부정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12개 증권사 임원 모두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31일 "ELW 재판결과는 명백히 잘못된 사실인정 및 법리해석에 근거한 것"이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모든 ELW 거래내역을 분석해 추가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2개 증권사 전체 ELW 거래 규모는 약 1조건에 달한다. 아울러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가 스캘퍼의 ELW 물량 선점으로 인한 일반투자자의 투자 기회 상실, 피해 주문 내역 등을 분석 중"이라며 "항소심에서는 이 같은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형사22부에서 진행된 KTB투자증권 주원 대표이사와 신한금융투자 이휴원 사장 등의 재판 과정에서 스캘퍼 1개 팀의 전 증권사 ELW 5일 치 거래를 임의로 추출해 확인한 결과, 증권사의 가격제시 주문이 거래소에 도달하는 데 0.028~0.036초가 아니라 약 5초가 필요하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추가로 제시된 증거만으로 재판을 뒤집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초단타매매 거래를 하는 스캘퍼에게 증권사 내부 전산망을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에 앞서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제공한 혐의로 대신증권 등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모두 48명을 기소했다. ELW(Equity Linked Warrant)는 특정 대상물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유가증권이다. 스캘퍼(scalper)는 전문적인 초단타 매매자를 말하며, 금융감독원은 하루 최소 100회 이상 매매를 하는 투자자를 스캘퍼로 분류한다.
주식워런트증권
주식워런트증권부당거래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
이트레이드증권
노정남대신증권사장
스캘퍼
김승모 기자
2012-01-31
금융·보험
법원, 스캘퍼 특혜제공 대신증권 대표 무죄 선고
주식워런트증권(ELW)과 관련해 '스캘퍼'(scalper·초단타 매매자)에게 전용 서버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대표와 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 노정남(59) 대표와 IT본부장 김모(5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1고합6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고객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서버, VIP고객에 대한 정보만 들어 있는 별도 DB, 주문유효성 확인 항목의 수를 일반투자자보다 줄인 가원장 방식 도입,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미가공 원데이터 직접 수신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거나, 같은 법률 제178조1항 제2호, 제3호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부정거래행위와 동일한 정도의 불법성이 있어야 하나, 대신증권이 제공한 편의 방법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투자자들이 ELW시장에서 대규모 손실을 보는 것은 ELW자체가 '초고위험 상품'이라는 특성과 ELW 거래 수수료 비용 등 구조적인 문제, 개인투자자들의 투기적인 매매 형태 때문이지 스캘퍼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6월 초단타매매 거래를 하는 스캘퍼에게 증권사 내부 전산망을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에 앞서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제공한 혐의로 대신증권 등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모두 48명을 기소했다. 'ELW(Equity Linked Warrant)'는 특정대상물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유가증권이다. '스캘퍼(scalper)'는 전문적인 초단타 매매자를 말하며, 금융감독원은 하루 최소 100회 이상 매매를 하는 투자자를 스캘퍼로 분류한다.
주식워런트증권
스캘퍼
초단타매매자
유가증권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금융투자업
대신증권
김승모 기자
2011-11-29
금융·보험
민사일반
고객에 통지없이 주식거래로 투자금 날렸어도 계좌 장기간 방치한 고객 일부 책임있어
주식 투자를 대행한 증권사 직원이 통지없이 주식을 거래하다 소위 '깡통계좌'가 됐더라도 계좌를 장기간 확인하지 않은 고객은 피해액의 60%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10일 회사원 정모(46)씨가 우리투자증권 직원 주모(4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7267·12269)에서 "피고는 인정된 손해액 2,670만원 중 40%인 1,0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시황이 부담스러워 보유 종목을 모두 팔아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주씨가 일주일 만에 3,190여만원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B사 주식을 한 주당 2만3,300원에 대거 매수했고 이를 정씨에게 알리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코스닥 상장주식은 가격 변동이 심하고 도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해당사 주식이 매매거래 정지처분을 받을 때까지 정씨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씨가 원금 잔액 및 주식 보유 상황을 확인해 주가 변동에 대처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계좌를 방치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피해의 4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주식투자
증권사
깡통계좌
계좌방치
우리투자증권
2009-12-16
금융·보험
민사일반
펀드 원금보장·손실보전약정은 무효
펀드의 원금보장 및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증권사 직원의 각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1단독 김성우 판사는 6일 펀드가입자 A(58)씨가 "손실금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증권사 직원 B(35)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08가단5025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증권회사 등이 고객에 대해 증권거래와 관련해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는 위험관리에 의해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해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 자기책임원칙에 반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원금보장약정은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A씨는 2005년3월 S증권 부산 해운대지점에서 B씨의 소개로 S투자신탁펀드에 2억원을 가입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해당 펀드수익률이 0.4%에도 못 미치자 A씨는 중도환매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B씨는 기간연장을 권유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월 중순쯤 40%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하자 B씨에게 원금보장을 요구했고, B씨는 "2008년3월 말까지 원금 이하로 상환되는 경우 원금 2억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줬다. 하지만 펀드 만기상환일인 지난 4월1일까지 30%가 넘는 원금손실이 발생했으며, A씨는 결국 1억3,900여만원만 상환받았다. 이에 A씨는 약정서를 써준 B씨를 상대로 약속한 원금이 보장되도록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원금보장
손실보전
펀드
증권사직원
각서
자기책임원칙
2008-11-12
금융·보험
민사일반
사설투자 상담사를 정식직원으로 보이게 했다면 고객의 손해는 증권사에 배상책임
정식직원이 아닌 사설투자상담사의 불법행위로 고객이 손해를 입었어도 증권사가 외형상 자사의 직원으로 보이게끔 했다면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증권사에서 정식 직원이 아닌 투자상담사를 용역형식으로 채용하면서 증권사내에 사무실을 마련해 주는 등 자신들의 정식직원과 유사하게 대해 사설 투자상담사를 정식직원으로 믿고 거래를 해온 피해자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에 대한 증권사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사설투자상담사의 개인계좌로 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입은 이모씨 등 6명이 미래에셋증권(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나85582)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설투자상담사인 이모씨는 정식 직원들이 사용하던 명함을 사용하고 있었고,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형식이 증권사의 영업시간 내에 이루어진 점,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방식이 일부 증권회사에서 편법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던 차명계좌의 방식이었고, 증권사가 투자상담사에게 투자상담실장이란 직위의 사용을 허락하고 있었던 점 등 원고들이 투자상담사를 증권사의 간부직원으로 오인했을 수 있다”며 “투자상담사가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해 투자금을 수령한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로 봐서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설투자상담사가 증권사계좌가 아닌 투자상담사의 개인계좌로 투자금을 받는 등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사실을 증권사의 일부 정식직원이 알게 됐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지 않는 등 투자상담사를 선임, 감독함에 있어 증권사의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에게도 거래를 하면서 투자금을 개인계좌로 보내는 과실이 있고, 이 과실이 원고들의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중대한 원인이 됐다”며 증권사의 책임을 30~50%로 제한했다. 이씨 등은 증권사 투자상담실장 이라는 사설투자상담사 이모씨의 말을 믿고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입자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사설투자상담사
손해배상청구
미래에셋증권(주)
투자금
증권사
엄자현 기자
2007-09-06
금융·보험
주식과당매매 손배액 산정시 주가하락 손해는 제외
증권회사의 주식 과당매매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주식의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할 때'차액설'에 입각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차액설은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는 고객이 과도한 주식거래를 통해 지출한 거래비용 뿐만 아니라 그 주식거래를 통해 입은 순투자 손실을 포함한다는 견해다. 이는 과당매매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는 기본적으로 과당매매로 발생한 수수료 등 제반 거래비용을 기준으로 봐야한다는 '수수료설'과 대비된다. 그동안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방식과 관련한 사건에서 차액설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던 하급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던 경우는 몇 차례 있었으나, 이처럼 대법원이 차액설을 지지하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그에 따른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앞으로 일선 법원에서는 이번 판결 취지에 따라 차액설에 입각해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주식투자자 김모(51)씨가 H증권과 직원 유모(3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612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2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당매매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상태와 과당매매가 종료된 이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과당매매는 포괄적 일임매매의 약정 등 증권업자에 의한 고객의 계좌 지배가 그 성립요건이므로,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도 최초의 예탁금이 그대로 잔존해 있는 것이 아니라 증권업자에 의한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뤄졌을 것으로 봐야한다"며 "따라서 과당매매 기간동안 주가가 변동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도 주가 변동에 따라 재산상태의 변동이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는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뤄졌을 경우의 투자위험이 반영돼야 하므로 과당매매가 시작되는 시점의 예탁금 및 주식 등의 평가액으로부터 주가지수 변동률 등을 사용해 정상적인 일임 거래가 이뤄졌을 경우 발생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과 거래비용을 적절히 평가해 이를 공제한 금액(정상거래 후 잔고)이라고 할 것이고, 결국 그 금액과 과당매매가 종료된 시점의 잔고(과당매매 후 잔고)의 차액을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로 봐 이를 산정함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5월 피고와 주식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해 직원 유씨에게 주식거래를 일임하고 계좌로 1억8,000여만원을 입금했으나, 이듬해 4월 계좌 잔고가 2,760여만원으로 줄어들자 계약을 해제하고 "임의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투자자예탁금 총액 1억 8,805만원… 잔고평가액 2,763만원 1심, 수수료설 입각 과실비율 60%제한… 4,764만원 판결 ◆ 사례 = 김씨의 예탁금 총액은 1억8,805만원이고 잔고 평가액은 2,763만원이다. 또 투자기간인 2000년5월~2001년4월 사이 종합주가지수는 691.61에서 493.69로 하락하는 등 종합주가지수 변동비율은 58%이고, 과당매매기간 동안 지출된 거래비용은 7,940만원이다. 1심 재판부는 수수료설에 입각, 거래비용 7,940만원을 투자손해로 판단하고 증권사의 과실비율을 60%로 제한해 4,764만여원의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차액설에 입각, 예탁금 총액에서 잔고 평가액과 전체거래비용은 뺀 8,103만여원을 종합주가지수 변동비율 58%로 곱한 4,697만원은 주식시세 하락으로 인한 자연감소분으로 봐 이를 뺀 3,406만원을 순손실이라고 판단했다. 이 경우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는 순손실액과 거래비용 손해를 더한 1억1,346만여원이 된다. 재판부는 원고의 과실비율을 50%로 보고 5,673만여원의 지급을 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예탁금 총액에서 잔고 평가액과 전체 거래비용을 뺀 금액을 주가지수변동률로 곱하는 방식은 전체거래비용에 대해 주가하락을 반영하는 결과가 돼 논리칙상 승인되기 어렵다며 원심이 채택한 산정방식의 잘못을 지적했다.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예탁금 총액 1억8,805만원을 주가지수변동률 58%로 곱해 산출한 '주가하락이 반영된 예탁금 총액'은 1억907만원이 되며 여기에서 잔고평가액 2,763만원을 공제하면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는 8,144만원이 된다. 원심과 같이 원고과실을 50%로 볼 경우 김씨는 4,072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회사
과당매매
주식거래
투자자예탁금
종합주가지수
주식
위탁매매계약
정성윤 기자
2007-04-23
노동·근로
민사일반
재입사라도 연속근무 아니면 퇴직전 신원보증 책임없어
근로자가 퇴직 3개월만에 재입사를 하면서 담당업무가 바뀌는 등 차이가 있었다면 연속근무로 볼 수 없어 퇴직전의 신원보증인은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정완 판사는 최근 A증권회사가 근로자 서모씨와 신원보증인인 서씨의 아버지 B씨, 숙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2005가단70780)에서 서씨와 B씨에 대해서는 원고승소 판결을, C씨에 대해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숙부 C씨는 2000년 서씨가 A증권회사에 입사할 때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서씨가 2001년 10월 퇴사, 다시 그 다음해 1월 재입사하자 B씨는 종래 보증기간을 변경해 신원보증계약 내용을 변경했으나 C씨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퇴직과 재입사 사이에 3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공백 기간이 있었던 점(근로관계의 상호 단절), 다시 입사한 후 종래 수행하던 업무와 전혀 다른 투자상담업무를 맡아 수행한 점(업무의 비연속성), 급여체계 역시 과거와 많은 차이가 있었던 점(급여체계의 불일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초의 근로계약의 성립 및 존속을 전제로 하는 C씨의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지위 역시 소멸된다”고 밝혔다. A증권사는 서씨의 부당권유 등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고객들이 A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 9,000여만원을 지급하게 되자 서씨와 신원보증인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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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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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5
금융·보험
민사일반
증권사 소속 투자상담사 적극 권유로 옵션거래 투자...고객손실 봤으면 증권사·상담사 손배책임
부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학수 부장판사)는 13일 증권회사 투자상담사인 박모씨의 적극적인 권유로 옵션거래에 투자한 서모씨가 투자금 대부분을 잃게 되자 박씨와 증권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11999)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박씨가 원고 서씨의 투자금 5,000만원 전액을 단기간 동안 약275회에 걸친 옵션거래에만 투자하는 등 투기성이 강한 단기매매만 빈번히 한 점 등으로 볼 때 원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보다 피고 회사의 영업실적 및 피고 박씨의 성과급을 증대시키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와 수임자로서의 충실의무를 저버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해 박씨와 피고회사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에게도 옵션거래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박씨의 말만 듣고 박씨에게 옵션거래를 전적으로 위임하고 방치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해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3,0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03년 6월 박씨로부터 투자 권유를 여러차례 받고 박씨의 회사 부산중앙지점에 선물·옵션거래계좌를 개설, 같은해 9월 5,000만원을 입금했으나 박씨의 불안정한 자금운용으로 2004년 4월 예탁금이 21만8,000여원만 남게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투자상담사
투자권유
단기매매
충실의무
불법행위책임
200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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