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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폭행당했지만 무고죄로 기소돼 무죄… 무죄판결 받은 날부터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경찰에게 폭행당했지만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김모(57)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715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1항에서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해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아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가해 경찰관들의 주장대로 원고의 무고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가해 경찰관들이나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가해 경찰관들에게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할 입장에 놓일 수도 있어 이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게 됐다고 봐야 하며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며 "원심이 폭행사건 발생일 다음날부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5년2월 경찰에 도박신고를 했으나 도박혐의자가 발견되지 않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서울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로 연행당했다. 김씨가 지구대사무실에서 다른 피의자와 말다툼을 벌이자 경찰은 CCTV가 촬영되지 않는 공간으로 김씨를 데려간 뒤 다시 7분뒤 데리고 나왔다. 김씨는 지구대를 나온 뒤 친구 이모씨에게 전화해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으며, 병원에 두 달간 입원했다. 퇴원후 김씨는 자신을 폭행한 경찰관을 폭행죄로 고소했으나, 그해 10월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당했다. 상고심까지 간 후에야 김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김씨는 2008년3월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2심은 경찰의 폭행으로 김씨가 상해를 입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폭행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뒤에 소송을 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경찰폭행
무고죄
무죄판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정수정 기자
2010-12-17
산재·연금
행정사건
출근 확인받고 난 후 작업장 이동 중 사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
환경미화원이 출근확인을 받고 작업을 위해 자신의 청소구역으로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환경미화원 김모(5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0181)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사고 당일 조기청소를 위해 자전거를 타고 나와 부산 동래구 산하지구대에 도착해 출근확인을 받은 후 작업장소로 가다가 사고를 당했고, 자전거는 김씨가 출퇴근 및 청소담당구역 내 이동에 필요한 교통수단을 제공받지 못해 스스로 마련해 이동에 이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사업주인 부산 동래구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지구대에 도착해 출근확인을 받음으로써 출근이 완료됐다고 봐야 하고 그 후 실제 작업장소로 이동한 것은 업무수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청소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고를 출근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7년9월께 조기청소작업을 하기 위해 아침 6시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확인을 받은 후 작업장으로 이동하다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단 측은 "자전거를 이용해 출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며 2008년12월, 김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김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은 "김씨가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해 왔다 해도 자전거의 관리·사용권한이 김씨에게 있고 출퇴근 방법이나 경로도 김씨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라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환경미화원
출근확인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작업장이동
정수정 기자
2010-11-22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통행제한 없는 아파트단지서 음주운전하면 처벌가능
차량 출입제한이 없는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이곳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6579)에서 무죄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아파트단지 출입구 2곳 외에는 경계부분에 벽과 울타리가 설치돼 외부와 차단됐지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돌아와 운전한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단지 내를 가로질러 출입구쪽 왕복 4차선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돼 있고 외부차량의 통행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도 아파트주민이 아님에도 단지 내 통행로에 진입해 노상에 차량을 주차하는 등 차량 진출입과 주차 등에 통제를 받지 않았다"며 "이 사건 아파트는 별도의 주차관리인 등이 없고 단지 내에서 외부차량이 발견되더라도 주차금지표지를 붙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도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9년9월께 충북 청주시에서 지구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장소로 지목된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판결을 내렸다.
통행제한
출입제한
아파트단지
음주측정
도로교통법
교통경찰권
정수정 기자
2010-09-20
형사일반
경찰이 쉽게 ‘거짓진술’ 알 수 있었다면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안해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범행을 자백시켰더라도 경찰이 쉽게 ‘거짓진술’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교사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모(29)씨는 작년 5월 새벽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신호문제로 시비가 생기자 앞차 운전자 고모(22)씨 일행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이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여자친구 최모씨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해라”라고 부탁했다. 최씨는 경찰지구대에 연행돼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들은 이씨를 운전자로 지목했으며 최씨도 검찰에서 “이씨의 부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씨는 폭처법상 공동상해와 범인도피교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로 기소됐으나 1,2심은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최씨가 허위자백을 하면서 범인을 자처하고 나서는 등 수사기관을 기망했으므로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서 상고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최근 이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5463) 선고공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가 있지만 수사기관에 대해 진실만을 진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했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해 수사가 방해됐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적극적인 증거조작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했더라도 증거가 허위임을 밝히지 못해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거짓진술
공무집행방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위계
허위자백
정성윤 기자
2007-12-29
형사일반
"'미란다 원칙' 미고지시 체포에 반항했어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못해"
경찰이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묵비권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미란다원칙 위반) 현행범이 체포에 반항하여 물리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갑생 부장판사)는 10일 정모(42세)씨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등 사건(2006노1219)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인정되지만, 당시 경찰은 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도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 형사소송법 제72조에 규정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위법하며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을 연행한 행위는 공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연행된 이후 경찰지구대에서 또다른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등 연행된 후 경찰을 폭행한 행위가 부당한 법익침해를 방위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지 않을뿐 아니라 저항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폭행죄는 구성한다"며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벌금1000만원을 선고했다.
미란다원칙
미고지
강도강간미수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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