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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발생 2년 만에 1심 선고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청년근로자 사망 사고'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사건 발생 2년만에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8일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진행해 정비원을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은성 PSD 대표 이모(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서울메트로 전 대표 이모(54)씨 등 6명에 대해서는 각각 500~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2017고단 1506). 법인인 은성PSD 에게도 벌금 3000만원이 부과됐지만, 최근 서울교통공사와 합병된 서울메트로는 법인격이 소멸돼 공소가 기각됐다. 조 판사는 "서울메트로는 2011년 비핵심 업무의 분사화를 추진하면서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업무를 외주화했다"며 "은성 PSD는 적극적으로 인력을 증원하면 수익의 감소를 자초하는 것이어서 실질적인 정비인력 증원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대로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법익침해가 발생했고, 시민이 익숙하게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6년 5월 28일 은성 PSD 소속 정비원으로 구의역에서 혼자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김모(19)군은 들어오던 열차에 치여 숨졌다. 원칙적으로 스크린 도어 수리는 2인 1조로 진행해야 하지만 은성 PSD는 비용상의 이유로 정비원을 충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성 PSD의 부적절한 근로행위를 감독해야 할 서울메트로도 이 같은 1인 작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대로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김군의 유족은 지난해 "은성PSD·메트로 임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김군이 사망했다"며 은성PSD 대표 이씨 등을 형사 고소했다.
서울메트로
서울교통공사
업무상과실치사
왕성민 기자
2018-06-08
형사일반
[판결] 피해자가 정황만으로 범인 지목… 항소까지, 지하철 성추행 혐의 30대 결국 무죄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렸던 30대 남성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소송대리인 김희수 변호사)에 대해 1심과 같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373). 재판부는 "(성추행) 피해자인 B씨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주변 정황이나 A씨의 당시 위치 등을 고려해 A씨가 범인이라 추측하고 범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1심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유사한 사람을 보고 그가 범인이라고 진술했던 등 점에 비춰볼 때 B씨의 기억은 다소 부정확하고 암시에 흔들릴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다수의 남성이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CCTV를 통해 확인됐고, 당시 A씨는 자신의 아내와 문자 메세지를 나누고 있던 중"이었다며 "B씨는 A씨가 범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B씨가 직접 목격한 부분, 느낌으로 느낀 부분, 범인 지목 경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조사한 것이 아닌 단지 A씨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괄적으로 피해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20대 여성인 B씨는 지난 2016년 초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전철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 출입문에 서 있었다. 지하철이 도착해 B씨가 탑승구에 올라타는 순간 혼잡한 상황에서 누군가 손으로 B씨의 신체 일부를 쓸어내렸다. 당시 A씨는 전동차 출입구 쪽에 서서 아내에게 휴대전화로 문자 메세지를 보내고 있던 중이었다. B씨는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그를 고소했다. 하지만 1심은 "당시 A씨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성이 다수 있었고, 추행을 당한 상황이나 위치에 관한 진술도 다소 불분명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2016고단 621).
지하철
성추행
왕성민 기자
2018-03-16
산재·연금
[판결](단독) 회사 회식 후 무단횡단 사망… “산재 아니다”
건설회사에 근무하던 강모씨는 2016년 4월 회사가 주최하는 신축 아파트 시연 행사에 참여했다. 행사가 끝나고 회식이 이어졌는데 강씨는 2차 회식까지 참석한 뒤 밤 11시가 다 돼서야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월곶역에서 지하철을 탄 강씨는 논현역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기 위해 왕복 11차선 도로에 걸쳐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강씨의 부인 박모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강씨가 만취상태가 아니었던데다 횡단보도 신호를 잘못 보고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2차 회식이 강제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박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상 재해을 인정하고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2016구합78400). 재판부는 "2차 회식도 업무관련성이 있고, 강씨가 긴장된 상태에서 근무를 한 뒤 열린 1,2차 회식자리에서 음주를 해 빨리 취한 것으로 보인다. 강씨가 주행중이던 차량을 보지 못하고 음주로 인해 정상적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최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박씨에게 패소판결 내렸다(2017누42004). 재판부는 "1,2차 회식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강씨를 지하철까지 배웅한 목격자가 정상적으로 귀가 가능한 정도였다고 하고 강씨가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볼 때 과음으로 정상적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의 주취 정도가 불분명하므로 강씨의 무단횡단이 과음으로 인한 판단능력 장애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왕복 11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이 회식 과정 또는 그 직후 퇴근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식에서의 과음이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유족급여
근로복지공단
교통사고
회식
이장호 기자
2018-01-29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지하철 출입문에 손가락 끼어 골절… "승객 책임 60%"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승객이 출입문에 손가락을 끼어 다쳤다면 승객과 지하철공사 가운데 누구 책임이 더 클까. 법원은 승객의 책임이 60%로 더 크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혜진 판사는 최모(67·여)씨가 지하철 4호선 등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Seoul Metro)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258738)에서 "공사는 4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서울교통공사 소속 기관사 및 승강장 내 직원들은 한꺼번에 승객이 많이 몰려 승하차하는 경우 승객의 승하차 상태에 주의하면서 출입문을 개폐해야 한다"며 "전동차 내 과도한 인원이 밀고 들어감으로써 승객들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밀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차를 제한하는 등 승객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당시 기관사가 출입문을 닫는다는 육성방송을 2회 실시하고서 출입문을 닫았다"며 "최씨도 출입문이 닫힐 것을 예상하고서 출입문 사이로 신체부위가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며 공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최씨는 2014년 9월 서울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에서 지하철에 탄 뒤 출입문 방향을 바라보고 섰다. 이후 지하철 내 승객이 점차 늘었고, 혼잡하던 와중에 다른 승객들에 밀려 최씨의 오른손이 출입문에 끼었다. 다행히 출입문이 다시 열려 최씨는 손가락을 빼냈지만, 이 사고로 검지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에 최씨는 지난해 11월 "2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지하철
승객
부상
출입문
이순규 기자
2017-12-04
기업법무
[판결](단독) 컨설팅社, 예상 매출액 잘못 산정… 프랜차이즈점 폐업했다면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액이 예상보다 밑돌아 영업부진으로 폐업한 경우 예상 매출액을 프랜차이즈 본사가 산출했으면 본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예상 매출액을 외부 컨설팅업체가 산출했다면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 따르면 편의점 예상 매출을 부풀려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홈플러스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한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원)가 베이커리 카페 프랜차이즈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7나2929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씨는 2014년 7월 ㈜한국창업센터에 770만원을 주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 지하철 6호선 석계역에 A사의 프랜차이즈점을 내는 것이 적합한지 상권 분석을 의뢰했다. 창업센터는 월 4140만원(석계역 1일 이용객 2만8752명 기준)의 매출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한씨에게 건넸다. 한씨는 같은해 10월 A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석계역점 문을 열었다. 그러나 창업 후 6개월 간 실제 매출액은 예상 매출액의 절반에 그쳐 적자가 누적됐고 결국 가게 문을 닫았다. 이에 한씨는 지난해 4월 "매출액이 부풀려 작성된 보고서를 믿고 창업해 손해를 입었다"며 "창업센터와 A사는 공동해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창업센터는 석계역점 앞을 지나가는 유동인구가 아닌 석계역 유동인구 전체를 기준으로 월 매출을 잘못 산정했다"며 "창업센터는 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A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컨설팅업체의 보고서까지 검수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한씨는 "A사가 창업센터에게 예상 월 매출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이용객의 수를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보고서의 월 매출액이 2배로 부풀려졌다"며 "A사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A사가 창업센터에 1일 이용객의 수를 잘못 알려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A사가 가맹점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창업 여부 결정에 기초가 되는 인건비와 재료비, 종업원 수 등의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지는 몰라도 한씨 등의 의뢰로 작성된 창업센터의 컨설팅 보고서의 내용까지 검수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이 최근 홈플러스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잘못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측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최근 과장된 예상 매출액을 편의점 창업 희망자 206명에게 제시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최근 부과했다. 홈플러스가 2012년부터 운영하는 365플러스 편의점 가맹본부는 점포 예정지와의 거리에 관계없이 멋대로 선정한 점포의 매출액을 토대로 예상 수익을 계산하고 점포 면적을 줄여 단위면적당 매출액이 큰 것처럼 보이도록 꼼수를 썼다는 의혹을 받았다. 사업연도도 회계연도 기준(3월부터 다음해 2월)이 아닌 임의 기준(1~12월)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가맹사업법상 본사가 허위 또는 과장 정보나 중요사항을 누락했다면 가맹계약 체결 후 4개월 이내에는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4개월이 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실제로 가맹금 반환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홈플러스가 편의점 창업 희망자들에게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홈플러스
컨설팅
가맹점
이순규 기자
2017-11-09
행정사건
[판결] “공무원, 출근길 버스 잘못 타 내리려다 다쳤다면…”
공무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을 하던 중에 당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공무원이 버스를 잘못 타 일상적으로 가던 출근길에서 벗어났을 때 사고를 당했더라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서울 서초구에 있는 모 공공기관 방호원으로 근무하던 곽모(60)씨는 지난해 2월 일요일 새벽 출근을 위해 자택인 경기도 구리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강변역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지하철 2호선으로 환승해 직장으로 가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버스가 한참을 달리던 중 곽씨는 '앗차'했다. 방향을 착각해 반대편인 남양주행 버스를 탄 것이었다. 놀란 곽씨는 버스를 바꿔타려고 퇴계원 근처 정류장에서 황급히 내리다 넘어지고 말았다. 이 사고로 곽씨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경막에 출혈이 생기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곽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곽씨의 질병은 공무와는 무관하게 만성적인 뇌질환이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거부했다. 이에 곽씨는 "사적 용무를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출근 경로를 이탈한 게 아니고 착오로 버스를 잘못 타 발생한 사고였다"며 "뇌 부분 상병은 사고 발생 전에 발병했던 병이 원인이더라도 나머지 병들은 사고가 원인"이라면서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곽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곽씨(소송대리인 황병기 법무법인 명덕 변호사)가 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970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곽씨가 그 시간에 다른 사적 용무를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출근경로와 반대방향의 버스를 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자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자 바로 출근을 위해 합리적인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근길에 오르려 한 것을 볼 때 곽씨가 출근의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나 이른 새벽 시간에 출근을 위해 기다리던 버스를 잘못 타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고, 이는 출근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며 "곽씨가 당일 술에 취한 상태였고 기존 뇌경색도 존재했던 것이 원인이 돼 버스를 잘못 타게 됐을 수도 있지만, 어떤 의도적인 사적 용무가 개입되지 않고 출근길에 오르려다 사고가 난 이상 통근에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곽씨가 앓던 만성 질병이 있었다고 해도 사고로 넘어지면서 골절이나 출혈이 발생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사고가 원인이 돼 상병들이 모두 발생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판시했다.
출근
재해
대중교통
경로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재해
이장호 기자
2017-10-16
형사일반
[판결] 시민들이 빼앗아 경찰에 넘긴 몰카범 휴대전화… "적법한 증거 아냐"
시민들이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던 남성을 발견해 물증이 담긴 휴대전화를 빼앗아 수사기관에 넘겼지만,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압수가 아니므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등이용 촬영)로 기소된 회사원 유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단2563). 남 판사는 "시민들이 휴대전화를 빼앗은 행위는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지 않은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216조 내지 제218조의 규정에 따라 영장없이 강제처분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처분에 의해 경찰이 지득한 정보를 토대로 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진술조서, 압수조서 등을 살펴보아도 유씨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고, 이는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4회에 걸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법정에서 "주변 시민들이 유씨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에서 여성 등의 신체가 포함된 영상을 확인하고 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다음 스마트폰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고 진술했다. 유씨도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
카메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몰카
증거
왕성민 기자
2017-08-08
민사일반
[판결](단독) 승강장에 낀 살얼음에 미끄러져 부상… “지하철 측 60% 책임“
겨울에 지하철 승강장에 낀 오물을 제거하기 위해 물청소를 한 뒤 물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승객이 살얼음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지하철을 운행하는 교통공사 측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부장판사는 임모(60·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셀)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20546)에서 "1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인천지하철 1호선 계양역에서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는 안모씨는 2013년 12월 부평방면 승강장에서 물걸레를 이용해 바닥에 있는 토사물을 제거했다. 그런데 안씨가 청소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 승강장 바닥에는 살얼음이 생겼다. 이날 평균기온은 영하 1.8℃였다. 이 곳을 걸어가던 임씨는 바닥에 낀 살얼음에 미끄러지면서 목과 허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 임씨는 2015년 4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피보험자를 인천교통공사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4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문 부장판사는 "안씨는 당일 평균기온이 영하여서 물을 사용해 청소할 경우 바닥에 살얼음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청소를 마친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인천교통공사는 청소업무에 관해 과실을 저지른 안씨의 사용자로서 임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임씨도 사고 당시 굽이 있는 신발을 신고 걷다가 살얼음을 발견하지 못해 몸의 균형을 쉽게 잃어버리면서 스스로의 안전을 제대로 도모하지 못했다"며 공사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지하철
겨울
부상
승객
이순규 기자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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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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