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렸던 30대 남성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소송대리인 김희수 변호사)에 대해 1심과 같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373).
재판부는 "(성추행) 피해자인 B씨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주변 정황이나 A씨의 당시 위치 등을 고려해 A씨가 범인이라 추측하고 범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1심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유사한 사람을 보고 그가 범인이라고 진술했던 등 점에 비춰볼 때 B씨의 기억은 다소 부정확하고 암시에 흔들릴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다수의 남성이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CCTV를 통해 확인됐고, 당시 A씨는 자신의 아내와 문자 메세지를 나누고 있던 중"이었다며 "B씨는 A씨가 범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B씨가 직접 목격한 부분, 느낌으로 느낀 부분, 범인 지목 경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조사한 것이 아닌 단지 A씨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괄적으로 피해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20대 여성인 B씨는 지난 2016년 초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전철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 출입문에 서 있었다. 지하철이 도착해 B씨가 탑승구에 올라타는 순간 혼잡한 상황에서 누군가 손으로 B씨의 신체 일부를 쓸어내렸다. 당시 A씨는 전동차 출입구 쪽에 서서 아내에게 휴대전화로 문자 메세지를 보내고 있던 중이었다. B씨는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그를 고소했다. 하지만 1심은 "당시 A씨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성이 다수 있었고, 추행을 당한 상황이나 위치에 관한 진술도 다소 불분명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2016고단 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