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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정년 지난 상태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했다면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골프장 기간제 직원 A씨 등 5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6두5056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무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뤄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B사와 2011년 10월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4년 2월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골프장 코스관리팀 사원으로 일했다. B사의 정년은 만 55세였는데, A씨 등은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전이나 계약기간 중에 이미 정년에 도달한 상태였다. B사는 2014년 3월 A씨 등과 다시 근무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듬해인 2015년 1월 A씨 등에게 계약기간이 2월에 만료된다고 통보했다. A씨 등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2심도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1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근로계약이 3회 갱신됐는데, A씨 등의 근무태도나 회사에 대한 기여 정도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거치지 않았고, 갱신과정에서 정년 도과가 문제된 적이 없었을뿐만 아니라 A씨 등은 2005년부터 2011년 9월까지는 위탁업체 소속 직원으로, 2011년 10월부터는 소속 직원으로 약 10년간 골프장의 필수적인 업무인 코스관리 업무를 담당해왔다"면서 "근로계약 종료 무렵 A씨 등의 건강이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악화됐다거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직무수행 능력이 떨어졌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A씨 등이 정년을 도과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옳고 갱신거절의 정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계약
비정규직
부당해고
기간제근로자
정년퇴직
신지민
2017-02-13
행정사건
[판결] 사상 첫 적격심사 탈락 검사 불복소송 냈지만
검사적격심사에서 탈락해 사상 처음으로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가 불복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전직 검사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퇴직명령처분취소소송(2015구합5779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2015년 2월 A씨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검사로서의 정상적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장관에게 A씨의 퇴직을 건의했다. 법무부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대통령에게 A씨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했고, 대통령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A씨에게 퇴직명령을 내렸다. 검사적격심사 제도는 검사로 임용된 뒤 7년마다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해 부적격 검사를 퇴출시키는 제도다. 검찰청법 제39조 등에 근거가 있다. 2004년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의 직급을 검사로 일원화하는 '단일호봉제'를 도입하면서 검찰 조직의 노령화와 일부 검사들의 무사안일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A씨는 제도가 생긴 후 적격심사에서 탈락한 첫 사례였다. A씨는 "대통령이 적격심사에서 탈락한 검사에게 퇴직명령을 할 수 있다는 법률규정이 없고, 인사혁신처장이 퇴직명령을 내려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하지만 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며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법무부장관이 퇴직명령을 제청한 경우 임용권자인 대통령은 당연히 퇴직을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으로서 대통령의 내부 위임에 따라 퇴직을 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인사혁신처장이 퇴직명령을 전결처리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직무 태만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A씨는 7년간의 복무평정을 합산한 결과 동일한 경력과 직급을 가진 동기 검사들 중 최하위에 해당했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졌음에도 기본적인 법률 검토 미비로 인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적격검사퇴출
퇴직명령
인사혁신처장
검사적격심사
퇴직명령처분취소소송
검사적격심사위원회
법무부장관
검찰청법
이장호
2017-01-23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으로 ‘적응 장애’…
내성적인 성격으로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의병제대한 군인이 이후 정신분열증에 걸렸더라도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씨가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2014두4657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0년 1월 입대해 육군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한 A씨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군 생활에 적응하는데 힘들어 했다. A씨는 선임병들로부터 동작이 느리고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등의 질타를 받기도 했고 집단 따돌림도 당했다. 결국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국군광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2년 1월 영양결핍증 및 빈혈 등으로 의병 전역했다. 입대 당시 키 175cm에 57kg이었던 그의 몸무게는 42kg까지 줄었다. 전역 후에도 우울장애, 정신분열증, 신경불안증 등의 증상으로 계속 치료를 받던 A씨는 2012년 11월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다. 그러나 보훈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평소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인 A씨가 입대 후 계급에 따라 명령과 복종으로 이루어지는 상하위계질서, 엄격한 규율 및 통제, 폐쇄적인 병영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심리·사회적인 요인도 정신분열증 등의 발병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는데다 평균인보다 성격상 정신적으로 취약한 A씨가 군 입대 후 병영 생활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이 같은 증상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특성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은 사망 또는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와 보훈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서로 양립불가능하다'며 "따라서 두 처분의 취소청구는 원칙적으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는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정신분열증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신지민 기자
2016-09-08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군대 부적응 증세… 불침번 근무 중 자살
군인이 불침번 근무 중 자살했더라도 우울증 등이 주된 원인이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불침번 근무를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병장의 아버지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순직군경(국가유공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의 순직 결정 요건과 달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망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비록 불침번 및 상황근무 중 사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침범 및 상황근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것이 아니라 입대 후 부적응 증세와 우울증의 발병·악화 그리고 군의 관리 감독 소홀이 원인이 돼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따라서 A씨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2006년 9월 입대한 A씨는 군대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증 증세를 보이다 2008년 4월 불침번 근무중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방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A씨의 사망이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순직처리했다. 이후 A씨의 아버지는 서울지방보훈청에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신청을 냈지만, 이를 거부하고 A씨를 보훈보상대상자인 재해사망군경으로만 인정했다. 이에 A씨의 아버지는 "불침번이라는 경계근무 중 사망했고 국방부도 아들에 대해 순직 결정을 했으므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받아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우울증
국가유공자
군인
순직
군대부적응
이장호 기자
2016-08-11
헌법사건
[판결] 헌재. '청탁금지법' 합헌… 9월 28일 본격 시행
위헌 논란에 휩싸였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은 오는 9월 28일 예정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236)에서 합헌 결정했다. 사건을 접수한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사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 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립학교 관계자, 언론인을 법적용 대상에 포함 여부 △규제한도액을 시행령으로 한 것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배우자 신고 조항 △'부정청탁', '사회상규' 개념의 모호성 등이이었다. 헌재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등'에 포함시켜 청탁금지법을 적용받게 하는 정의조항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반면 원상회복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 공직자에게 맞먹는 청렴성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계와 언론계에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 수수 관행이 오랫동안 만연해왔고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조사결과와 국민 인식 등에 비춰볼 때 교육계와 언론계의 자정노력에만 맡길 수 없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잘못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부패행위 근절을 이유로 사회의 모든 영역을 국가의 감시망 아래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영역인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의 사회윤리규범 위반행위에 대해서까지 청탁금지법을 통해 형벌과 과태료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 형벌권의 과도한 행사이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또 헌재는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등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제8조 3항 2호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의 경조사비와 선물, 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현실 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정미·김이수·안창호·김창종 재판관은 "입법자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과 관련해 허용되는 가액기준이 비록 100만원의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이에 관련된 다수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고 국민의 법감정과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가액기준을 직접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관한 부분은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김창종 재판관만 "위임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배우자가 법이 금지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법 적용 대상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한 제9조 1항에 대해서도 재판관5(합헌)대 4(위헌)의 의견을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신고와 제재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김이수·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불신고처벌조항은 형벌과 책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부정청탁','사회상규' 등 정의조항에 대해선 "'부정청탁'이란 용어는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고 대법원도 많은 판례를 축적하고 있다"며"'사회상규'도 형법 제20조에서 사용되고 있는 등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청탁금지법
헌법소원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
언론인
사회상규
김영란법
이순규 기자
2016-07-28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단기간에 과도한 군사훈련 이후 루푸스 발병했어도
2009년 입대해 부사관으로 육군 모 기계화보병사단에서 근무하던 윤모씨는 2011년 4월 훈련을 마친 뒤 얼굴이 따끔거리는 증상이 생겼다. 2주 뒤 국군수도병원에서 피부염 진단을 받은 윤씨는 같은 해 말 전신 홍반성 루푸스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입원을 했고 결국 두 달 뒤 의병전역했다. 윤씨는 이후 "새로 도입하는 신형장갑차 운행 시험 등 단기간 과도한 훈련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 생겼다"며 의정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윤씨가 의정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비해당처분 취소소송(2015누49537)에서 "윤씨는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에만 해당한다"며 1심과 같이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만성적 면역질환인 루푸스는 진단 시점 및 증상발현 시점보다 수 년 전부터 체내에서 진행되므로 이전부터 병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장갑차 수상도하 훈련 직후 윤씨가 얼굴 홍조 등 최초 증상을 자각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루푸스의 직접적인 발병 원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윤씨가 군 복무 중 과다한 자외선 노출과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기존에 별다른 증상없이 잠재돼 있던 루푸스가 심하게 발현됐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현저하게 악화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루푸스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보훈보상대상자법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에는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사관
국군수도병원
홍반성루푸스
루푸스
의병전역
국가유공자
이장호 기자
2016-06-13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단독] 사병이 데이트 중 애인인 女간호장교 때렸다면…
사병이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여성 장교와 사귀다 사랑싸움 도중에 뺨을 때렸다면 '상관폭행죄'에 해당될까. 대법원은 상관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죄는 군 위계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사석에서 생긴 일이라도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이후 결혼까지 했지만 여자친구를 때린 사병은 이때문에 실형을 살게 됐다. 강모(22) 상병은 현역으로 복무하던 2014년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국군병원에 입원했다가 간호장교인 A(23·여) 중위를 만났다. 서로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다투는 일이 잦았다. 2015년 2월 강 상병은 국군병원 휴게실에서 A중위와 데이트를 하다 "(A중위가) 병원 환자들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한다"며 화가 나 뺨을 수차례 때렸다. 강 상병은 이후에도 A중위와 데이트 도중 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이별을 통보하는 A중위에게 "헤어지면 가족 등을 모두 죽이겠다"는 협박과 욕설을 하기도 했다. 강 상병은 결국 상관상해·폭행·협박·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1심 군사법원은 강 상병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재판 도중 둘이 혼인신고를 해 부부가 됐고, A중위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돼 강 상병은 실형을 면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강 상병이 사건 당시 A중위와 사귄다는 이유로 A중위의 동료 간호장교들에게도 반말을 하는 등 불손한 태도를 보였을뿐만 아니라 범행이 군 병원 내부에서 이뤄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 상병은 A중위를 상관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범행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상병의 아이를 임신 중이던 A중위가 간절히 선처를 빌었지만 소용 없었다. 상고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강 상병에 대한 상고심(2015도11286)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형법이 규정한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모욕죄는 모두 상관의 신체,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여기서의 '상관'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포함되고,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죄는 사석에서 이뤄진 경우에도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범행당시 상관이 군복(제복)을 착용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불문한다"며 "A중위는 국군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장교이고 강 상병이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이상 상관에 대한 죄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상관폭행
위계질서
군형법
사석
데이트폭력
연인관계
홍세미 기자
2015-10-08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2010년 2월 개정 공증인법 시행 이전 비위행위 이유로
2010년 2월 개정 공증인법이 시행되기 전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법무부가 법무법인에 공증 재인가를 해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는 올 2월 법무법인 시민이 신청한 인가공증인(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지칭) 재인가를 불허했다. 시민이 2010년 1월 비대면공증으로 같은해 3월 법무부로부터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고, 2013년 2월 또 같은 이유로 적발돼 이듬해 6월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시민은 안양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참여정부 때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54·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서울분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다. 법무부는 당시 "시민이 인가공증인 임기 만료 직전 5년 동안 과태료 2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는 등 직무수행 태도 등이 현저히 불량해 재인가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 측은 인가공증인의 임기(공증인가 유효기간)를 5년으로 제한하고 5년마다 이를 갱신(재인가) 받도록 한 개정 공증인법이 시행된 것은 2010년 2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 발생한 비위행위까지 징계 전력에 포함시켜 재인가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재인가제외처분 취소소송(2015구합2321)을 냈다. 개정 공증인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법무법인은 설립인가만 받으면 자동으로 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따로 공증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재인가 등도 받을 필요가 없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0일 원고승소 판결해 시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 공증인법 시행 전의 행위는 인가공증인의 임기 내 행위가 아닐뿐만 아니라 이를 재인가 제한사유로 삼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돼 허용되지 않는다"며 "재인가 제한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그 위반행위 역시 개정법 시행일인 2010년 2월 7일 이후로 제안해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공증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공증인가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법 시행 이후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이를 경과하면 재인가를 받게 됐으므로 원고의 인가공증인 임기는 법이 시행된 2010년 2월 7일부터 5년 이후인 2015년 2월 6일까지"라며 "1차 징계처분이 있었던 날은 법 시행일 이후인 2010년 3월이지만 그 행위일이 2010년 1월이므로 이를 재인가 제한사유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10년 2월 구(舊) 변호사법이 법무법인에 공증사무 권한을 자동적으로 부여해 공증사무소의 난립과 과당경쟁 및 변호사업무 병행에 따른 무단이석(無斷離席) 등 부적절한 직무집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기존 변호사법에 있는 공증 관련 규정은 삭제해 공증인법에 통합 규정하면서 인가공증인의 공증인가 및 재인가 제도를 신설했다. 개정 공증인법은 또 인가공증인의 직무수행의 태도·방식·결과 등이 현저히 불량해 공증인으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때에는 재인가를 내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공증인법
재인가
인가공증인
법무부
민변
비위행위
장혜진 기자
2015-09-17
전문직직무
[판결] 대법원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무효로 선언하자 재야법조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사법불신의 핵심인 전관예우와 유전무죄 논란을 타파하기 위한 대법원발(發) 법조개혁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100년 동안 유지돼 오던 변호사업계 수임료 관행을 하루 아침에 뒤집는 것이어서 변호사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4일 오전 긴급상임이사회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고 대법원에 판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도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앞서 23일 허모(77)씨가 조모(53) 변호사를 상대로 "성공보수 1억원을 포함해 변호사 보수로 지급한 2억3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5다200111)에서 "성공보수금 1억원은 과다하므로 4000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이나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형사 절차는 판사와 검사에게 많은 권한을 주고 있어 변호사의 노력만으로는 '성공'이라는 결과를 거두기 어려운데도, 성공보수금을 주고 받게 되면 정당한 결과마저 다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에 따른 왜곡된 성과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며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소송절차에 대한 경험이나 정보가 없는 다수의 의뢰인은 당장 눈앞의 곤경을 피하기 위해 과다한 성공보수를 약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등 각종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의해 '사건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성공보수약정도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다만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결(2009다21249 등)들은 모두 변경됐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판결이 소급 적용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으로 어떤 법률행위가 이에 위반돼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그동안 수임한 사건의 종류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공보수약정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보여왔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만든 '변호사보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도 성공보수금과 성과보수 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래 이뤄진 성공보수 약정이 모두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지만 대법원이 이 판결을 통해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무효임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2009년 10월 자신의 아버지가 절도 혐의로 구속되자 조 변호사를 찾아가 착수금 1000만원을 주고 '석방조건 사례비를 지급하되, 추후 약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했다. 조 변호사는 재판이 진행되던 같은 해 12월 허씨의 아버지에 대한 보석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뒤 허씨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 돈을 받은 1주일쯤 뒤 허씨의 아버지는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났으며 이듬해 5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하지만 허씨는 "1억원은 판사 등에 대한 청탁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성공보수로 보더라도 금액이 과다하다"며 반환소송을 냈고, 조씨는 "약정했던 석방에 대한 사례금을 받은 것"이라고 맞섰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성공보수로 1억원은 지나치다"며 "4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변호사선임
변호사성공보수
형사사건성공보수약정
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
변호사직무의공공성
홍세미 기자
2015-07-24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무단횡단 사망' 군인 보훈대상으로 인정
회식 뒤 술에 취해 10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여 사망한 군인에 대해 법원이 보훈보상대상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차에 치여 사망한 공군 하사관 박모씨의 아버지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61363)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2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3년 1월 체육대회 행사가 끝난 뒤 간부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했다. 오후 9시50분경 회식을 마치고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탔지만 집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내렸다. 10시20분경 다시 집으로 가는 택시를 타기 위해 서울 송파구의 10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자동차에 치여 뇌출혈로 숨졌다. 박씨의 아버지는 "공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사고 장소에서 110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었는데도 술에 취한 채 왕복 10차선 도로를 심야에 무단횡단한 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외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박씨 아버지는 보훈청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비가 온 직후 심야에 운전자 시야가 멀리까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왕복 10차로 도로를 건넌 것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훈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박씨가 하사로 입대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아 회식에서 상관이 권하는 술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 부서장의 지휘·지배·관리 하의 모임에서 과음을 해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생겨 사고를 당하고 숨진 것이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있던 곳에서 택시 등을 이용해 최단거리로 집에 가기 위해서는 왕복 10차로의 도로를 건너 반대편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었고 △당시는 차량 통행이 뜸한 밤 10시를 넘긴 시간이었으며 △현실적으로 위 시간대에 일반인들의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직무수행 중 다쳤거나 사망한 군인은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나뉜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에 비해 각종 복지나 재정 지원에서 비교적 적은 혜택을 받는다.
보훈보상대상자
불가피한사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직무수행중사망
음주회식
교통사고
장혜진 기자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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