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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터넷쇼핑몰 항공권 7일내 취소 땐 전액 환불해야
인터넷 쇼핑몰에서 항공권을 예매한 소비자가 항공권 구입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했다면 항공사 자체 환불 약관 규정에 상관없이 무조건 전액 환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자와 항공권이나 상품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무효라는 취지다. 법원은 이 같은 환불책임은 인터넷 쇼핑몰과 해당 항공사가 연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가 중국남방항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16가소6014560)에서 "156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 자신과 아내 이름으로 인천에서 출발해 중국 광저우를 경유하는 호주 브리즈번행 항공권을 예매하고 대금 156만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다음날 A씨의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자 A씨는 "아내가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는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하면 유산할 염려가 있다"며 예매한 항공권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남방항공사는 "A씨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없으므로 정상 임신"이라며 "항공사 약관에 따라 임신은 '승객의 병'이 아니므로 취소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며 거부했다. 이 항공사 약관은 승객이 병으로 항공편 혹은 날짜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변경수수료를 면제하고 항공권의 환불을 요구할 때에는 승객의 자발적인 환불규정에 의해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통신판매업자인 인터파크의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에서 정한 7일 이내에 항공권 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했다"며 "A씨가 환불을 요구한 사정 등이 계약내용과 항공사의 규정에서 정한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계약내용과 항공사 규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항공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11항에 따라 인터파크와 연대해 항공권 대금의 환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11항은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청약철회 등에 의한 재화 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해 연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이득금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항공권예약취소
인터넷쇼핑몰항공권
항공권예약철회
이순규 기자
2016-10-24
행정사건
[판결] ‘틱 장애’, 장애인 등록대상서 제외는 위헌
'틱 장애(특별한 이유 없이 신체 일부분을 빠르게 움직이는 이상 행동이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장애)'인을 장애인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평등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는 틱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장애인 등록대상 장애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틱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의 장애인 등록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틱 장애를 앓고 있는 A(24)씨가 양평군수를 상대로 낸 장애인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15누7088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경중 여부를 불문하고 틱 장애를 등록대상 장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평등이 합리적 이유 없이 행정입법인 시행령에 의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일상생활 중 반복적인 틱 장애 증상으로 일을 할 수 없거나 다른 사람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없는 등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그 제약의 정도가 다른 등록 장애인에 비해서도 심한 편"이라며 "그런데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틱 장애의 경중을 묻지 않고 등록 대상에서 제외해 A씨로서는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틱 장애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장애인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A씨의 장애인등록신청서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초등학생 때부터 틱 장애 증상을 보이던 A씨는 2005년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운동 틱과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음성 틱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투렛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점점 악화돼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다. 이에 A씨 부모는 2014년 10월 양평군 옥천면장에게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장애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은 반려됐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1항에서 정한 장애인의 종류와 기준에 틱 장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던 A씨는 다시 양평군에 장애인등록을 신청했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틱장애
장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평등원칙
장애인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이장호 기자
2016-08-22
형사일반
[판결] 교통사고 후 '전치 1주 진단서' 상해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상대방에게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상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는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64)씨는 지난 2월 혈중알콜농도 0.127%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대기중인 B(26)씨의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가 교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교통사고로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 A씨의 재판은 처음에는 형사단독 사건이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이 국민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 판단해 A씨의 동의를 받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 배심원단은 "B씨가 사고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쳤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사고 3일 뒤 병원에서 1주 상해진단서를 받고 물리치료를 받은 후 그 이후 추가 치료를 받지 않은 점을 볼 때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특법 위반은 무죄, 음주운전은 유죄'라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해 음주운전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대전지법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인 형사합의 사건이 아닌 형사단독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 형사단독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회부된 후 선고된 사건 3건 모두 피고인들이 다투는 쟁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국민참여재판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특법
2016-07-26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 후 운전자 도주했어도
운전자가 접촉사고를 낸 후 도망을 쳤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무릎을 삔 정도에 불과하다면 '뺑소니'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뺑소니에 해당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도주운전죄는 피해자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때에 적용할 수 있는데,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부상은 이 같은 형법상의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승합차 운전자 유모(56)씨는 지난해 3월 안산시 인근 2차선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박모씨가 운전하는 버스를 살짝 들이받았고, 이 때문에 박씨의 버스 좌측 사이드 미러와 유씨의 승합차 창문 일부가 깨졌다. 그런데 유씨는 사고 후 별다른 사과도 없이 자신의 차량만 살핀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박씨가 뒤를 쫓았지만 잡지 못했다. 화가 난 박씨는 이틀 뒤 병원을 찾아가 '무릎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뒤 유씨를 뺑소니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뺑소니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해 유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경미해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도 최근 유씨의 상고심(2015도14535)에서 이 사건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운전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해도 도주운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해
특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도주운전죄
뺑소니
접촉사고
도로교통법
홍세미 기자
2015-12-07
행정사건
[판결] "병가 내 해외 골프여행 경고 뒤 또 징계는 위법"
공단 이사장과 해외골프여행을 다녀와 물의를 빚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간부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허위 연차 휴가를 내고 골프여행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인사위원회를 열고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어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를 할 수 없고, 이후 연차휴가를 내고 골프여행을 갔다온 것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공기업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4구합7258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장 황모씨가 허위로 병가를 내고 공단 이사장과 함께 중국으로 골프여행을 간 것에 대해 공단이 불문경고를 내린 것은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이기 때문에 다시 동일한 사유로 강등처분을 내린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불문경고는 '징계 처분할 수도 있으니 앞으로 조심하라'는 취지의 경고로 특별한 불이익은 없지만 인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이다. 재판부는 또 "황씨가 이후 연차휴가를 얻어 공단 이사장과 함께 해외로 골프여행을 갔지만,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이 없으므로 해외 골프여행을 갔거나 공단 이사장과 동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황씨가 이같은 반복적인 해외 골프여행으로 언론의 비난을 받고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은 비위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불과해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2012년 11월 진단서 없이 허위로 3일간 병가휴가를 내고 당시 양태선 공단 이사장과 함께 캄보디아로 골프여행을 다녀왔다. 그는 이듬해인 2013년 1월에도 연차 휴가를 내고 황 이사장과 함께 캄보디아로 골프여행을 갔다. 공단은 같은해 10월 허위로 병가를 내고 골프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문제 삼아 황씨에게 불문경고를 내렸다. 이후 황씨의 반복적인 해외 골프여행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국정감사에서 '인사특혜' 논란까지 일자 공단은 2014년 3월 황씨를 강등 처분했다. 중노위가 황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강등처분을 부당징계로 판단해 구제판정을 내리자 공단은 소송을 냈다.
일사부재리원칙
부당징계
불문경고
비위행위
해외골프여행
장혜진 기자
2015-05-19
이혼·남녀문제
[판결] "성관계 무렵 성병 감염 상대방 탓 단정 어려워"
성관계 무렵 성병에 감염됐다는 사실 만으로 성관계 상대방이 성병균을 옮겼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을 소개해 준 결혼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결혼중개업자 김모씨를 상대로 "여성을 소개하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성병에 걸리고 혼인관계가 파탄났으니 18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4705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소개해 준 중국 여성 A씨와 원고 박씨가 성관계를 가진 무렵에 박씨가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 만으로는 A씨가 성병을 옮겼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김씨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 어머니의 폭행 때문에 A씨가 집을 나간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A씨가 성병 검사 때 문제가 될 것이 두려워 가출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로부터 2011년 5월 중국 여성 A씨를 소개받았다. 박씨는 A씨와 혼인하기로 하고 5월 9일부터 13일까지 함께 지내며 성관계를 가졌다. 여행비자로 입국한 A씨는 결혼비자를 받아 다시 입국하기 위해 13일 중국으로 출국했고, 같은달 31일 박씨는 성매개성 질환의 일종인 클라미디아 요도염 진단을 받았다. 이후 6월 혼인수속 대행업자에 의해 박씨와 A씨의 혼인신고가 이뤄졌고 박씨는 8월 A씨의 성병 진단서 등을 확인하고자 중국을 방문했으나 확인하지 못하고 귀국했다. A씨는 결혼비자를 발급받아 2012년 2월 입국했으나 닷새만에 다시 출국했다. 박씨는 손해를 배상하라며 김씨에게 소송을 냈고 1심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결혼중개업자손해배상책임
성병
국제결혼
혼인관계파탄
결혼중개업자
안대용 기자
2015-05-14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병원입원치료 사실 구두로 알렸어도 결근신청서 제출안했다면 해고 정당
아파트 경비원이 입원으로 출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관리소장에게 알렸더라도, 취업규칙에 따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결근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이기 때문에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주모씨가 "결근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4구합2120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무릎수술로 입원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충분히 알렸다면서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관련 취업규칙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한 결근은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해고는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동료 경비원이 해외여행을 갔는데도 시골에 갔다고 거짓 보고를 하는 등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다른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지난해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한달간 무릎 수술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관리소장은 3월 초 병원을 방문해 주씨에게 병가신청서 양식을 주면서 진단서를 첨부해 병가를 신청하라고 했지만 주씨는 퇴원 후에도 병가신청을 하지 않고 결근하다가 같은해 5월 1일 출근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주씨에게 해고를 통보했고, 주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무단결근
결근신청서제출
질병으로인한결근
취업규칙
정당한해고
장혜진 기자
2015-03-13
금융·보험
[판결]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명보험 계약은 무효
발달장애인이 사망할 때 생명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보험계약은 상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상법 제732조는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적장애 1급인 최모씨의 어머니인 신모씨는 2012년 5월 '발달장애인 의료실비보험 가입 가능해진다'는 제목의 신문기사를 보고 우리아이보험센터로 연락해 보험가입을 문의했다. 보험센터 보험모집인인 서모씨는 치료비, 입원비는 물론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주는 보험 가입 절차 등을 이메일로 설명했다. 같은해 6월 신씨는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냈고, 서류를 받은 서씨는 신씨 대신 자신이 서명을 한 보험가입 신청서 등 서류를 보험사에 보내 계약이 체결됐다. 한달 뒤인 7월 최씨는 폐렴으로 응급실에 입원을 했고, 신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계약 체결 전 최씨가 패혈증 및 폐렴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얼마 뒤 최씨는 폐렴이 재발해 사망했다. 신씨 등은 "과거 병력을 적으라는 설명 등을 전혀 듣지 못했다"며 사망보험금과 치료비 등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보험사는 "사망보험도 상법 규정에 어긋나 무효"라며 맞섰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황형주 판사는 최근 최씨의 부모가 엘아이지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3가단302288)에서 "보험사는 최씨의 사망보험금을 뺀 치료비 등 480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 중 심신미약자 또는 심신박약자인 최씨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부분은 상법 제732조 규정을 위반해 무효이므로 신씨는 최씨의 사망을 이유로 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질병 사망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된 것이지 피고의 보험모집인 때문에 무효가 된 것이 아니다"라며 "모집인이 강행법규 위반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과실과 원고들이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 체결할 때 보험자에게 특별약관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보험 관련 서류에 원고의 자필서명조차 받지 않은 것은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뺀 치료비, 질병 입원 일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상법 제732조는 발달장애인들의 보험가입을 막는다는 장애인 단체 등의 지적이 있어왔다. 국회는 지난 3월 이 같은 규정을 개정해 심신박약자가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또는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는 생명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발달장애인
생명보험계약
보험사설명의무
상법제732조
발달장애인보험가입
엘아이지손해보험
이장호
2014-11-10
형사일반
'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68·여)씨의 형 집행정지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55)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허위 진단서 발급을 공모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씨의 남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도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30일 박 교수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류 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4노616).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위 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2건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는 1심의 판단과 달리 1건에 대해서만 이를 인정했다. 진단한 병명 등은 사실에 부합하지만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이라고 쓴 부분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진단서에 추상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형 집행정지가 필요한지를 가늠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형 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판단 몫"이라며 "비정상적인 형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진 것이 단순히 박 교수의 진단서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기에 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류 회장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76억원 규모의 횡령·배임죄로 이는 윤씨와 관련이 없다"며 "형사 원칙상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므로 윤씨의 남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2002년 당시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07∼2013년 형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 결정을 수차례 받았다. 류 회장과 박 교수는 윤씨의 형 집행정지를 받아내려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류 회장은 150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허위진단서발급
형집행정지결정
연좌제금지
여대생청부살해사건
류원기회장
장혜진 기자
2014-10-30
민사일반
의료사고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방법·상태 직접 설명 안 했어도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 방법과 상태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진단서에 적어 교부했다면,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 악화된 책임을 의사에게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4월 배모씨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 유리컵을 깨뜨려 오른 손등에 상해를 입고 사흘 뒤 조모씨가 운영하는 정형외과를 찾았다. 조씨는 수술과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배씨는 수술을 받지 않고 조씨 병원에서 2주 간 방사선 검사와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만 받았다. 그러나 상처가 계속 악화되자 배씨는 S기독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으나 손가락 하나를 절단하게 됐다. 배씨는 "조씨가 보존적 치료만 하면서 상처 악화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조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조씨가 단순 처치만을 했을 뿐 상처 진행 정도 등을 설명해 병원을 옮기도록 하지 않아 손가락 하나를 절단하게 됐다"며 5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항소심(2013나2496)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던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단서를 보면 조씨가 배씨의 상태와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을 했고 배씨도 진단서를 받으면서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설령 조씨가 배씨에게 진단서 내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내용을 충실하게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한 것만으로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배씨의 상해의 원인과 증상 및 징후 등을 확인하고 보존적 치료를 한 것은 정형외과 1차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진료에 상응하는 의료행위이고, 조씨가 발급한 진단서의 향후 치료의견란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배씨가 조씨의 병원보다 더 큰 병원에 가 수술을 받기로 하고도 아무런 연락 없이 병원을 가지 않았고, 이후 입원을 하고서도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거부하는 등 수술적 치료에 협조하지 않는 등 조씨의 권유를 따르지 않아 수술 시기를 놓쳐 손가락을 절단할 정도로 상해가 악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사
치료방법
진단서교부
직접설명
과실
배상책임
이장호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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