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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진술 녹화, 독립된 유죄 증거로 사용 못해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자료는 참고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의 부모는 1976년 2월 혼인했지만, 평소 부부관계와 재산문제로 다툼이 잦았다. 김씨의 아버지는 부부싸움 끝에 2011년 회사를 사직하고 자신의 예금통장과 인감도장을 챙겨 가출했다. 부부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자 김씨의 어머니는 2011년 4월 남편을 경기도 평택의 한 빌라로 끌고 가 손과 발을 테이프로 결박하고 골프채와 삽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뒤 그 자리에서 자살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골프채와 아버지를 납치 감금할 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건넬 수고비 500만원을 준비하고, 또 어머니가 아버지를 살해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조한 혐의(존속살해방조)와 어머니가 자살하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방치한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가 골프채를 준비했다고 해도 어머니가 아버지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용도로 준비했을 수 있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말한 것은 극도의 분노를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살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의 어머니가 '남편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김씨에게 말한 사실을 들은 역술인 A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해 영상녹화 한 것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조사는 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적법한 수사절차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신문과 달리 반드시 조서작성을 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A씨에 대한 영상녹화조사 녹취록은 사건의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검찰이 제출한 A씨에 대한 영상녹화조사 CD와 녹취록의 진정 성립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사인을 상대로 영상녹화조사를 하고 조사를 녹취한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증거능력을 배척했다. 항소심은 "참고인의 영상녹화조사는 원칙적으로 참고인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돼야 하는 것이고 그 영상녹화물의 용도는 오로지 참고인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위한 것에 한정된다"며 "김씨의 동의가 없는 이상 참고인 A씨에 대한 진술조서의 작성이 없는 상태에서 A씨에 대한 영상녹화조사 CD와 녹취록은 그것만으로 독자적인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아버지를 감금하는 범행에 참가했다고 보고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상 공동존속감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김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041)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7년 6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제221조1항에서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면서도, 제312조4항에서 영상녹화물과 별도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작성됨을 전제로 해 영상녹화물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참고인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26조1항이 정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 녹화를 규정한 것과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의 진술녹화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성폭법과 아청법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한 자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된 경우 증거로 할 수 있어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반면, 형사소송법 규정은 수사기관에 의한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를 새로 정하면서 그 용도를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 참고인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참고인진술녹화
증거능력
존속살해방조
자살방조
형사소송법
신소영 기자
2014-08-28
형사일반
대법원, 이기하 前오산시장 뇌물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6일 아파트 건설 시행사로부터 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이기하(49) 전 오산시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1도6035). 재판부는 "피자신문조서에 진술자의 진술내용을 빠짐 없이 모두 기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술내용이 조사자의 의도에 맞춰 임의로 삭제·가감돼 진술의 취지가 변경·왜곡돼서는 안 된다"며 "뇌물을 공여한 홍모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영상녹화물은 핵심 정황에 관해 차이가 있는데도 홍씨가 처음부터 공소사실에 완전히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처럼 작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서를 증거로 삼을 수 없는데도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전 시장은 2006년 공사부지를 아파트부지로 용도변경해 주는 대신 아파트 시행사 임원으로부터 2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실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8년 도의원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아파트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특정인에게 주게 하기도 했다. 1심은 "선출직 시장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으나 범행으로 인해 시정 전반에 대한 공직사회의 불신이 초래됐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2억3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시장이 20억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와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시장은 "피의자 진술조서와 영상녹화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아파트건설시행사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이기하오산시장
증거능력
신소영 기자
2014-08-26
형사일반
'트위터' 국정원 직원, "윤석열 검사님 너무 무서워서…"
'대선·정치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검찰 조사단계에서 겁을 먹어 경황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진술 내용을 번복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공판(2013고합577)에 증인으로 나선 김모씨는 검찰 질문에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전날 증인으로 출석한 다른 국정원 직원 김모씨도 공판 내내 '모르쇠'로 일관하며 무의미한 답변을 이어갔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직원이 이틀 연속 답변을 회피하며 사실상 검찰 신문을 거부하자 재판부도 "간단히 답하라"고 재촉하며 피로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 당시 "매일 사무실로 출근해 전자우편을 통해 이슈와 논지를 전달받았다"며 "진급도 잘 안시켜주더니 말년에 이런 일로 문제가 돼 어머니도 생각나고 마음이 초조하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는 검찰이 간단한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에도 "모르겠다"고 답변하고, 검찰 조서에 나온 진술을 다시 확인하는 검찰의 질문에도 "그런 말을 했을리가 없다"며 조서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김씨는 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대구고검 검사를 언급하며 검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조사받을 때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윤 검사님이 와서 '너네 무조건 진술해야지 살 수 있다'고 말해 경황이 없었다"며 "사지가 떨려서 지금 질문하시는 검사님(박형철 대전고검 검사)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진술조서에 서명까지 했을텐데 법정에서 번복한다.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는 등 김씨의 태도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김씨는 "30여년간 처자식 호의호식 한 번 못시켜주다가 가족들 앞에서 체포돼 끌려와, 그동안 쌓아온 것이 모두 무너졌다"며 "아직까지 초인종 소리에 깜짝 깜짝 놀라는 등 모든 진술 내용을 일일이 기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변명했다.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4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 파트장 장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국정원
트위터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공판
진술
홍세미 기자
2014-03-18
교통사고
형사일반
교통사고 가해자가 목격자 행세했어도
교통사고 가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했더라도 인적사항을 남겼다면 뺑소니범으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숨지게 했는데도 목격자 행세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9124)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에서 처벌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는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했고, 구급차가 피해자를 후송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 설명을 하고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준 다음에야 비로소 사고 현장을 떠났고 자신의 신원과 연락처, 운전 차량이 경찰에 의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목격자로 행세해 진술조서를 작성한 지 불과 11시간 정도 후에 다시 경찰서에 출석해 종전 태도를 바꿔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씨가 사고 현장이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고 피해자 발견 경위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씨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려는 의도로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11년 7월 자신의 냉동탑차를 운전해 원주시 소초면에 있는 도로에서 후진을 하다가 노인 김모(80·여)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김씨를 발견한 신씨는 즉각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신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목격자인 것처럼 진술한 뒤 귀가했다. 다음날 신씨가 사고를 냈다는 의심을 한 경찰관이 추궁하자 신씨는 사고를 낸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해 신씨를 기소했지만, 1심은 특가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적용, 금고 8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신씨가 사고를 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며 특가법상 뺑소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목격자행세
뺑소니
가해자
특가법
구호조치
도로교통법
도주차량
좌영길 기자
2014-01-07
형사일반
피고인에 유리한 진술 증인을 위증 피의자로 조사했다면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을 검찰이 위증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원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채무자가 부도를 내고 행방을 감추자 채무자 소유의 지게차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온 혐의(절도)로 기소된 나모(53) 씨에 대한 상고심(☞ 2012도13665)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해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증거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사가 증언을 번복한 피해자 김모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을 원심법원에 유죄의 증거로 제출했지만 나씨는 이를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김씨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나씨는 거래처 사장인 김모씨가 부도를 내고 행적이 없자 2009년 6월 김씨 소유의 공장 마당에 주차돼 있던 지게차를 500m 떨어진 공터로 운전해 간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인 김씨는 1심 공판에서 "지게차를 가져가는 것을 승락했다"는 증언을 했고, 김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판단하고 김씨를 위증죄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법정에서 한 증언 내용 중 일부가 진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 항소심 재판부에 나씨에 대한 절도혐의 증거로 제출했다. 2심은 김씨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나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
위증
증거능력
증거
좌영길 기자
2013-08-19
형사일반
"참고인이라도 실질적 피의자라면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사건 관계인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의자 신분이었다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고 진술한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군의회 의원 양모씨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뇌물 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공무원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8698)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의 진술서나 진술조서 내용은 강씨가 양씨에게 승진청탁을 하면서 돈을 줬다는 것과 이를 받은 양씨가 승진을 시켜주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된 사실들로, 뇌물공여와 알선뇌물수수는 서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뇌물공여가 알선뇌물수수보다 법정형이 더 무거운 죄이므로 양씨의 피의사실에 관한 조사·수사는 강씨에 대한 뇌물공여 피의사실 및 그에 대한 조사·수사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강씨를 소환해 뇌물 공여·수수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도록 조사한 것은 이미 강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하는 행위를 한 것이어서 당시 강씨는 이미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비록 강씨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들이 참고인 진술서나 진술조서 형식을 취해 작성됐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된 진술 내용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써 그 증거능력이 부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0년 '양씨가 강씨로부터 승진을 시켜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아쓰고 2년이 넘도록 승진을 시켜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익명 탄원서를 접수하고 강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채 진술서와 진술조서를 작성했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양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양씨를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검찰은 강씨를 계속 참고인으로 불러 함께 조사를 했고, 다음해 1월부터는 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시작한 뒤 양씨와 강씨를 기소했다. 1·2심은 "검찰이 진술거부권 고지를 피할 의도로 강씨를 피의자 신문이 아닌 참고인 조사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고,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진술서나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했다.
증거능력
참고인
피의자
진술거부권
위법수집증거
좌영길 기자
2013-08-02
국가배상
임의동행 형식 출석 범죄혐의자에도 미란다 원칙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자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출석하게 했더라도 피의자로 인정해 사실상 수사를 개시하려면 그 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우성엽 판사는 지난 14일 학부모들로부터 대학 진학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수사를 받은 체육교사 이모씨가 "진술 거부권과 변호사 조력권을 고지하지 않은 위법한 조사로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담당 경찰관 김모씨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03803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금품 수수 내역 등 범죄사실이 될 수 있는 내용에 관해 집중적인 추궁과 실질적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진술거부권과 변호사 조력권을 고지받지 못해 이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헌법 등이 보장한 절차적 권리의 침해로 이씨가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김씨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사 조력권 미고지라는 불법행위의 정도, 작성된 진술조서가 형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점,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 충실한 변호인 조력을 받은 점, 김씨의 위법행위로 인해 이씨가 입은 법익침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50만원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공무원인 김씨의 위법행위로 인해 이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관해 연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축구부 학생들의 부모들에게 대학 진학 대가 등으로 1억27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이씨는 지난해 4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징역 3년6월과 벌금 1500만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특가법상뇌물
임의동행형식출석
미란다원칙
진술거부권미고지
변호사조력권미고지
김승모 기자
2013-02-21
국가배상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수사기록 공개 결정에 검사 불복…정신적 피해 배상해야"
법원이 피고인들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검사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면, 국가는 피고인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은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없이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증인과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이 법조항의 해석과 관련해 증거신청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기만 하면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봤지만, 대법원은 법원의 결정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의무도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용산참사사건'에서 용산구 한강로 2가의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점거농성을 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8452)에서 "국가는 이씨 등에게 각각 3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이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피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검사에게 어떠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했다면 법에 기속되는 검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며 "검사가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해 대법원 판례 등의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의 결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는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해 법원이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은 그 결정이 고지되는 즉시 집행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2009년 1월 기소된 뒤 두달 후 사건수사를 맡은 검사에게 진술조서 등의 서류를 열람·등사하게 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검사가 거부하자 서울중앙지법에 열람·등사 허용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씨 등은 법원의 결정사본을 첨부해 다시 서류의 열람·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했으나 검사는 서류 중 일부만 등사를 허용했다. 하지만 2010년 1월 이씨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장이던 당시 이광범 부장판사(현 내곡동 특별검사)가 관련된 재정신청사건을 함께 심리하면서 재정신청사건 기록에 편철돼 있는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 이씨 등은 신청한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모두 마쳤다. 이후 이씨 등은 "검사가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같은날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이씨 등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집회를 연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서울지부 정치위원장 조모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11도6301)에서 불법집회를 연 부분에 대해서는 집시법 위반이라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지만, 해산 명령에 불응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해산에 불응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며 벌금 7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사소송법
수사기록열람등사
피고인의권리
검사직무위반
법원의결정집행력
좌영길 기자
2012-11-16
형사일반
법정 불출석 성폭행피해자 '수사기관 진술' 증거능력
성폭행 피해자가 소재 불명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32)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1029)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정보공개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진술 시기나 진술 경위, 진술이 이뤄진 전후 상황 등 상황을 종합하면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 진술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며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조서와 진술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당일 오전에 경찰에 연락하고 고소장을 제출한 점, 최씨가 피해자를 때린 후 옷을 벗기고 간음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가 최씨를 무고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는 점 등을 봤을 때 최씨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20대 여성인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마친 뒤 1심 재판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로는 유죄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정불출석
성폭행피해자진술
수사기관진술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수사기관진술의신빙성
김승모 기자
2012-10-29
행정사건
형사일반
"개인정보 제외한 기록은 공개 대상"
최근 대법원이 경찰의 수사의견서 등 법률 검토 내용 중에서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개할 수 있다고 판결한 뒤 검찰의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연운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사망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모씨의 변호사 박모씨가 수원지검을 상대로 낸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소송(2011구합12390)에서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씨가 열람을 요청한 의견서, 범죄인지 보고, 상황보고서, 수사진행보고, 방화사건의 목격자, 피해자의 처 등의 진술조서, 수사보고, 변사사건의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사체검안서, 압수목록' 등의 수사기록이 공개된다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의자 이모씨가 사망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수사가 종료된 이상 박씨가 수사기록의 열람을 요구한 것이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도 없어 수원지검이 내린 열람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자신이 변호를 맡은 이모씨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자 수원지검에 수사기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다. 지난 3일 인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도 40대 남성이 인천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사건기록을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나모씨가 자신이 고소했던 피고소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의견서를 공개해 달라며 광주서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2010두7048)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수사의견서는 공개대상"이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사기록공개
수사의견서
개인정보제외
사건기록
정보공개거부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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