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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황우석 박사 후원女 "빌려준 19억 갚아라" 소송 냈지만
황우석 박사 연구를 오랫동안 후원해 온 50대 여성이 황 박사에게 빌려준 연구 지원금 19억여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30일 A협동조합과 이 조합의 이사장 김모(51·여)씨가 황 박사(대리인 법무법인 동인)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12가합980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협동조합을 포함해 김씨와 황 박사 사이에는 통상적인 대여 약정에 존재하는 차용증이나 이자에 관한 약정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김씨가 변제기일이라고 주장하는 2008년부터 3년이 지나도록 황 박사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황 박사를 지지하는 인터넷 카페 '황우석 광장'의 운영을 맡았고 황 박사 지지모임의 행사비를 부담하기도 했으며, 황 박사의 줄기세포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특허 수호 활동을 해 오던 스님 이모씨를 통해 정기적으로 황 박사에게 연구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후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황 박사를 위해 활동해왔다"면서 "특히 김씨가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돈은 황 박사의 계좌가 아니라 이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뒤 이씨를 통해 황 박사에게 전달돼 황 박사가 이 돈을 다시 김씨에게 갚아야 할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6년부터 '황우석 특허수호 시민연대모임' 회원으로 활동해 온 김씨는 "황 박사가 연구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돈을 빌려주면 체세포 줄기세포 연구에 성공하는 대로 갚겠다고 해 2008~2009년까지 19억1400만원을 빌려줬는데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황우석
연구지원금
황우석광장
줄기세포
대여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30
민사일반
성매매 업소 영업양도… 잔금 청구 못한다
성매매 업소의 매매는 선량한 사회풍속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잔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5일 휴게텔을 양도한 이모(41)씨가 "5000만원을 반환하라"며 양수인 박모(49)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2644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박씨가 성매매에 제공할 영업시설과 점포를 확보하기 위해 휴게텔을 빙자해 체결한 영업양도계약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계약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써 그 반사회질서적인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진 때에 해당해 무효라는 취지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의 한 빌딩에서 휴게텔을 차려놓고 성매매를 하던 이씨는 2007년 11월 성매매알선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돼 운영이 어려워지자 박씨에게 1억500만원에 양도했다. 박씨는 잔금을 독촉당하자 이씨에게 '원금 5000만원에 매월 200만원씩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줬다. 건물과 시설을 넘겨받아 성매매 영업을 하던 박씨는 2009년 4월 단속돼 폐업처분을 받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씨는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성매매업소
휴게텔
성매매
영업양도계약
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등에관한법률
좌영길 기자
2012-03-19
형사일반
'영리의료법인 대가' 3억 수수 혐의 김재윤 의원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의료법인 설립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재윤(47)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1도211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김 의원이 김모씨에게 제주도에 외국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하면 임상시험 품목허가 없이 일본에서처럼 자유롭게 면역세포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되도록 해주겠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채용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춰볼 때 김씨의 진술내용에 불구하고 김 의원이 알선을 제안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7년 6월 일본 의료법인과 손잡고 제주도에 면역세포를 이용한 항암치료와 관광을 겸하는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바이오벤처업체 회장 김씨에게 인허가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차용증을 작성했고 자금추적이 쉬운 수표를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차용금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알선수재
특가법상알선수재
민주통합당
외국영리의료법인
면역세포치료
의료법인
좌영길 기자
2012-01-27
형사일반
부동산 근저당 설정위해 매도인에게서 받은 차용증 '금전차용' 민사소송 제출… 소송詐欺 해당 안돼
부동산의 임의처분을 방지할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매도인에게서 받은 차용증을 매수인이 진짜 금전 차용증인 것처럼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했다 해도 곧바로 소송사기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근저당권 설정등기 목적으로 형식상 만든 차용증을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인 것처럼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기미수)로 기소된 강모(74)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4609)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박모씨가 실제로 차용증 기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강씨 등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며 "차용증은 강씨 등에게 임야를 매도한 박씨가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형식상 작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씨 등으로서는 당시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 등의 문제에 대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한 이유로 약정기일까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할 경우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과 이자 상당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차용증이 실질적인 금전채권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강씨 등의 주장은 나름의 근거가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의 당부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들의 증명활동에 따라 판가름 나는 문제"라며 "강씨 등이 차용증을 제출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강씨 등의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됐다거나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 등은 지난 2008년 2월 대전지법에 박씨를 상대로 3억3000여만원의 금전지급 청구소송을 내면서 증거서류로 차용증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차용증은 임야 매매와 관련해 매도인인 박씨가 임의로 임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1990년 설정된 채권최고액 20억원의 근저당권을 위해 작성된 차용증이었다. 박씨의 응소로 차용증이 허위임이 밝혀졌고 강씨 등은 사기미수로 같은해 11월 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부동산임의처분
근저당권
차용증
소송사기
사기미수
이환춘 기자
2011-11-10
민사일반
"당사자 합의해 제3자 명의로 한 근저당권설정 유효"
채무자가 채권자와 합의해 제3자에게 차용증을 써 줬다면 채무에 대해 제3자 명의로 한 근저당권설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채무자 황모(64)씨가 "실제 채권자가 아닌 근저당권자와는 채무관계가 없다"며 근저당권자 주모(47)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0다5492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채무에 관해 피고를 채권자로 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이자를 송금해준 점 등의 거래경위에 비춰볼 때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와 실제 채권자인 김씨 및 피고 사이에 합의에 의해 마쳐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도 원고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원고도 김씨나 저당권 명의자인 피고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묵시적으로 김씨와 피고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고가 김씨에게 부담하는 채무일 뿐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아니라며 근저당권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황씨는 2001년9월 김씨에게서 2,000만원을 빌리며 채권자를 김씨의 며느리인 주씨로 해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이후 황씨는 "주씨와는 금전거래가 없었으므로 주씨를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주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당사자 간에 근저당권 설정에 관해 합의가 있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실제 채권자인 김씨가 단지 편의를 위해 피고의 명의를 빌려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근저당권
차용증
피담보채무
제3자
채권자합의
정수정 기자
2011-05-19
민사일반
형사일반
위조수표 만들어 공모자끼리 주고 받았다면 '위조유가증권 행사'로 볼 수 없다
범죄 공모자들이 위조수표를 만들어 제3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서로 주고받은 행위는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위조수표를 만들어 공동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해 피해자에게 보증을 하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마약을 했다는 사실을 빌미로 보증금을 편취하려고 한 혐의(위조유가증권행사 등) 등으로 기소된 남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2553)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에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조유가증권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서로 위조를 공모했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해 이익을 나눠가질 것을 공모했다면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는 그들 이외의 자에게 행사함으로써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전 단계의 행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남씨와 원심에서 공동피고인이었던 김모씨는 김씨가 남씨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해 김씨의 연인인 강모씨에게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도록 한 후 김씨와 강씨가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촬영해 이를 미끼로 강씨의 가족들에게 보증금 채무를 갚으라고 협박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남씨는 제3자를 통해 위조된 수표가 들어있는 봉투를 김씨에게 전해주고 차용증을 받아오라고 했고 김씨는 건네받은 봉투에서 10만원권 수표를 꺼내 강씨에게 보여줬으나 위조된 100만원권 수표 14장은 봉투에서 꺼내지도 않았고 강씨에게 보여주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김씨가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강씨에게 제시하는 등으로 이를 인식하게 했다고 할 수 없고 김씨가 봉투를 들고온 제3자와 위조된 자기앞수표가 들어있는 봉투를 강씨 면전에서 주고받은 행위는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씨는 2009년11월께 서울시 양천구 일대 노래방에서 김씨와 강씨가 마약을 투여한 사실을 알고 김씨와 짜고 위조수표를 만들어 남씨가 김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는 것처럼 해 강씨에게 보증을 하게 했다. 이후 남씨는 마약 투여사실을 빌미로 강씨에게 보증금 1,500만원을 편취하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남씨의 혐의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에는 유죄판결했지만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남씨의 행위는 위조된 100만원권 수표 14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강씨에게 제시해 위조유가증권 행사에 해당한다"며 같은 혐의에 유죄판결했다. 하지만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공모자
위조수표
공동피고인
보증금편취
위조유가증권
정수정 기자
2011-01-05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스테이트 월셔 골프장 비리 관련 현경병 의원 '무죄'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 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의 로비의혹과 관련,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13일 공씨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합149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씨가 현 의원에게 건넨 1억원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현 의원의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지만 이는 돈이 현금으로 전달된 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이자나 변제기 등에 관한 명확한 약정이 없었던 점, 원금이나 이자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한 추측에 불과하다"며 "초선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무리하게 1억원을 차용이 아닌 무상교부 형태로 기부받아 문제의 소지를 키울 이유가 없었던 점, 현 의원이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할 만큼 공씨와 친분있는 사이도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의원이 공씨로부터 받은 1억원은 정치자금이 아닌 18대 총선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갚기 위한 차용금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 김모씨와 공모해 2008년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가 의원실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현 의원에게 보고없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 판단해 현 의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 의원은 지난 2008년8월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공씨를 만나 "총선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변제 등 정치활동에 필요하니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1억원을 수수하고, 자신의 보좌관이던 김씨와 공모해 공씨로부터 3,00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해외경비, 지역구 활동 및 의원실 운영비 등에 사용하는 등 총 1억3,0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의혹
불법정치자금
현경병
한나라당의원
김재홍 기자
2010-08-13
민사일반
형사일반
대법원 2007. 3.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8333 퇴직금 (타) 상고기각 ◇항운노동조합이 사용자로서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라 함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 ☞ ○○항만에서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피고 조합(○○항운노동조합)에 대하여 항만하역 근로자들(도급제 일용직 근로자로서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역업체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사업장에 투입되어 하역단가에 따른 일당을 지급받음)이 퇴직금 지급청구를 하였는바, 항운노동조합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아 하역업체에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하역업체들은 항운노동조합을 통하여서만 하역작업에 필요한 근로자를 공급받을 수 있으며, 조합원이 아니면 하역작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클로즈드 샵(closed shop)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자단체인 사단법인 한국항만하역협회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사이에 맺어진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적으로 결정되고 있는데, 위 단체협약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각 하역업체로부터 직접 임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 조합이 각 하역업체로부터 임금을 일괄 지급받은 다음, 그중 2%의 조합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각 조합원에게 작업시간에 따라 분배하여 왔고, 항만근로자들이 퇴직할 때에는 전국항만하역협회 산하 항만근로자 퇴직충당금관리위원회로부터 그 소정의 관리운영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피고 조합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2006다83130 채무금 등 (바) 상고기각 ◇정리절차종결 후 주채무자와 채권자간의 채무감축 합의가 보증채무에 미치는 효력◇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이후 정리회사였던 주채무자와 정리채권자였던 채권자 사이에 정리계획상의 잔존 주채무를 줄이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때에는, 보증인이 원래의 채무 전액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채권자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계획의 효력 범위’에 관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배제한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합의에 의하여 잔존 주채무가 줄어든 액수만큼 보증채무의 액수도 당연히 줄어든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부 면제된 주채무 부분은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는 이미 실체적으로 소멸한 것이어서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다시 줄어들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잔존 주채무를 줄이기로 한 합의에 따라 줄어드는 보증채무의 범위에는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이미 소멸한 주채무 부분이 포함될 수 없다. [형 사] 2003도8165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타) 파기환송 ◇보건의료인 단체인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진보의련)이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이른바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보안법 제2조 소정의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의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결성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러한 이적단체를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안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법의 목적과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찬양·고무·선전·동조와 국가 변란 선전·선동 목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강령, 노선, 토론, 주장과 그 활동들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동기, 행위 태양, 외부 관련 사상, 당시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진보의련)이 강령(목적), 노선으로 내걸거나 회원 교육자료, 회지 등에서 주장을 하고, 강연, 토론을 벌인 내용 가운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계급관계의 전복’, ‘부르조아 국가기구 파괴’, ‘노동자의 항쟁, 폭동’ 정도이고, 나머지는 모두 ‘노동자계급의 국가권력 수립’,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자본가의 노동자 착취’,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이해에 기반한 투쟁’, ‘노동자계급 정당’, ‘자본의 폐해 지적과 자본의 폐지’, ‘자본주의 철폐’, ‘자본주의의 고유한 모순 폭발과 자본주의의 위기 폭로’, ‘노동자계급이 주도하는 보건의료운동과 그 운동의 변혁운동성 확보’, ‘보건의료자본의 철폐’, ‘보건의료의 사회화’, ‘사회주의 추구’, ‘사회주의 정당’ 등을 언급한 수준의 것으로서, 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무장 봉기, 민중민주주의혁명론을 직접 언급하거나, 의회제도, 선거제도, 시장경제 질서를 부정하고 계획 경제를 주장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006도9043 공직선거법위반 (나) 상고기각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등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도305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는 달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해당하여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자신이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회사 직원 51명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7도629 사기미수 등 (바) 파기환송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사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 여부(소극)◇ 피고인이 피해자 갑의 파산선고사건과 관련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면서 ‘편의상 채권 채무가 있는 것처럼 해두자’는 취지로 ‘금 5천만원, 차용인 갑, 연대보증인 을’로 된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갑, 을을 상대로 대여금청구 소장을 제출하면서 위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차용증 및 이행각서’는 그 작성명의인들이 자유의사로 작성한 문서로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용도도 다양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그 작성명의인들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차용증 및 이행각서’상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퇴직금
항운노동조합
근로기준법
국가보안법
진보의련
사기미수
대여금청구소송
2007-04-17
민사일반
국과수 '필적일치' 감정결과 통보해 왔지만 내용 의심스러워 진정문서 인정어렵다
"위조가 아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견과 달리 해당문건을 위조계약서로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李鎭盛 부장판사)는 5일 오모씨(59)가 "12억4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이자만 갚고 원금을 갚지않고 있다"며 방모씨(90)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02나7351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과수가 '인영이 일치하므로 진정문서로 보인다'는 감정결과를 통보해 왔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면 제목도 금전거래에서 흔히 사용하는 '차용증', '현금보관증' 등의 용어가 아니고 내용도 '변제를 해태한 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등 법률가들이 쓰는 전문용어를 사용한 점과 계약당시 피고의 이가 82세로 고령이었던 점 등을 볼 때 진정한 문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했다는 금액의 조성경위 및 지급수단 등에 대해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관련 서류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 89년12월, 92년5월, 94년1월, 95년12월 네차례에 걸쳐 5억, 3억, 2억, 2억4천만원씩 모두 12억4천만원을 방씨에게 빌려줬으나 돈을 갚지않고 있다며 방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그 증거로 대여기간과 이자조건, 지급기일, 주소 등이 적혀 있고 방씨의 인감과 한자서명까지 들어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해 국과수에 감정이 의뢰됐었다.
감정의견
위조계약서
국과수
필적일치
진정문서
금전소비대차
김백기 기자
200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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