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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증금 증액 무효면 월세 감액도 무효
보증금은 올리고 월세는 깎는 방식으로 체결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증액이 무효가 되면 월세 감액도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올린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월세도 인상해 원래대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인상분을 내지 않으면 임대료 연체에 해당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8일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인 D사가 임차인 정모(32)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소송(2013다4223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정씨와 D사는 2006년 5월 경기도 성남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를 보증금 2억4600만원, 월세 59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구 임대주택법 등에 따른 표준보증금은 1억3700만원, 표준임대료는 월 90만원이었지만 D사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인 연 3.45%를 적용해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해 책정한 금액이다. 보증금을 높이는 대신 월 임대료를 낮춘 셈이다. 이 계약에는 정씨가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D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됐다. 그런데 이후 보증금이 비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정씨는 D사를 상대로 "표준보증금인 1억3700만원보다 비싸게 받은 보증금 계약은 무효"라며 "차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D사는 "표준보증금을 넘는 보증금이 무효라면 표준임대료 90만원보다 적은 월세 계약도 무효"라며 "차액만큼 더 내라"고 정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표준금액보다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깍는 방식(전환금액)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길 원한다면 표준금액과 전환금액을 모두 공고했어야 하는데, D사는 표준금액은 공지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강행법규 위반"이라며 "D사는 정씨에게 보증금 차액 1억900만원을, 정씨는 D사에 임대료 차액 월 3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D사는 보증금 차액을 정씨에게 돌려줬지만, 정씨는 3개월 이상 최초 계약대로 월 59만원만 내고 차액을 내지 않았다. 이에 D사는 정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다음 아파트를 비워 달라며 다시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이 법정 방식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와 그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됐다. 임차인이 추가로 내야 할 월세에 해당한다고 보면 3개월 이상 연체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월세와 상관없는 단순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면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에서 미납한 월세 차액만큼을 공제할 수 있을 뿐 계약 해지는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은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를 적용해 양측의 형평성을 고려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 쌍방이 이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민법 제138조에 따라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며 "이 같은 당사자의 가정적 효과의사는 그 법률행위의 경위, 목적과 내용, 무효의 사유 및 강행법규의 입법취지 등을 두루 고려해 판단할 것이지만 그 결과가 한쪽 당사자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주거나 거래관념과 형평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차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면 임차인은 그 즉시 임대주택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므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통해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보증금은 표준보증금으로 하되 월세는 당초 계약대로 59만원을 한다면 임대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형평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D사와 정씨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을 하지 않은 원래의 임대조건인 표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따라서 D사는 보증금 차액 1억900만원을, 정씨는 그에 상응해 임대료 차액인 월 31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이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D사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신·김소영·권순일·박상옥 대법관은 "임대보증금은 표준보증금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무효이지만, 임차인은 당초 계약에서 정한 월세 59만원만 내면 된다"며 "임대차계약과 보증금계약은 별개의 계약이고, 보증금계약에서 정한 임대보증금이 법령상 상한을 초과해 그 부분이 무효가 됐다고 해서 별개의 법률행위인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이 그에 상응하여 증액된다고 볼 수 없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 소수의견은 사실상 반대의견이지만 기판력 문제로 '원심을 파기한다'는 점에서는 다수의견과 주문이 동일해 별개의견으로 분류됐다. 앞서 1심은 "정씨가 내야 할 월세는 90만원이고, 이 차액을 연체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D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정씨가 내야 할 임대료는 당초 계약상 금액인 59만원이고 나머지 차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이를 연체했다고 해서 D사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면서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 차액의 법적 성질이 임대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해 하급심의 혼란을 종식시켰다"며 "민법 제138조의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 법리 적용에 있어 그 결과가 한쪽 당사자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주거나 거래관념과 형평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해 그 기준과 한계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 보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79446796781_142636.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보증금
월세
형평성
무효행위의전환
건물인도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
임대료
신지민
2016-11-18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공동임대인 일부 해지해도 “계약은 불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때 공동임대인 중 일부만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지 않고 여전히 유지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3층 301호의 공동지분권자인 A씨 등 66명은 2011년 B씨와 월 수익금의 85%를 차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는 C씨와 2013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차임 740만원을 받기로 하는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이후 차임이 연체되자 A씨 등 공동지분권자 가운데 일부는 2014년 12월 "B씨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B씨와 C씨의 전대차계약은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체결돼 무효이므로 점유권이 없는 C씨는 퇴거하고 301호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A씨 등 49명이 임차인 B씨와 전차인 C씨를 상대로 낸 계약관계부존재확인 등 청구소송(2014가합52051)에서 최근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2014년 12월 임차인 B씨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자 소장부본 송달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고 B씨는 답변서에서 A씨 등이 주장한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해 B씨는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해야 한다"며 "A씨 등은 임대차 계약의 일부 당사자에 불과해 B씨를 상대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 전제로 하는 C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임대차계약
공동지분
전대차계약
지분권
점유권
계약관계부존재확인
이순규 기자
2016-07-28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계약서에 권리금 반환 언급 없고 10년이상 장기 임대 땐
건물을 10년 이상 장기 임대했고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 반환에 관한 내용도 없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호텔 사우나를 임차해 운영하던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권리금반환 청구소송(2015나207472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인이 권리금 반환 약정이 구두로 있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사실확인서가 실제 작성일자에 작성됐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는 권리금 반환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될 때 A씨가 B씨로부터 보증금 중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만 반환받은 후 권리금을 청구하지 않고 건물을 인도한 점 등을 볼 때 권리금 반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돼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 이용이 불가능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임대인은 권리금 반환 의무를 진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4년 6월부터 2014년 9월까지 10년 이상 지속됐으므로 B씨가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주변시설과 건물 위치 등을 고려할 때 권리금은 5억원가량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A씨가 지급한 권리금은 1억5000만원으로 상당히 저렴하다"며 "따라서 이 권리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반환을 전제 하지 않고 수령하는 속칭 '바닥 권리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4년 6월 B씨로부터 서울 논현동의 한 호텔 2층 사우나를 보증금 3억, 월 임대료 1700만원에 임차했다. 계약기간은 3년이었고 A씨는 별도로 권리금 명목으로 B씨에게 1억5000만원을 줬다. 임대차 계약이 합의해지된 2014년 9월까지 계약은 여러차례 갱신됐다. 계약 해지 후 B씨는 A씨에게 보증금 3억원 가운데 연체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뺀 1억8000여만원을 돌려줬다. 그러자 A씨는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지 못하면 B씨가 권리금을 돌려주기로 구두로 약정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1억450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바닥권리금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권리금반환청구소송
권리금반환의무
임차인
임대인
임대차
이장호 기자
2016-07-18
소비자·제조물
[판결] 5억대 외제 고급 차량 ‘마이바흐’ 고장 났다면…
고급 외제차량이 차체 결함으로 수리를 받게 됐더라도 차주가 차량 판매업체가 제공하는 대차 서비스를 거절했다면 차량 판매업체는 차주가 별도로 대차한 고가의 외제승용차 렌트비를 따로 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K사가 "마이바흐 57 차량 수리비와 대차료 등 5억7500여만원을 달라"며 수입 자동차 판매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완전물 급부소송(2013다13832)에서 "차량 수리비 460만원만 지급하라"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수리비와 함께 고장에 따른 차량 교환가치 하락분에 해당하는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했지만 원심과 같이 고가의 렌트비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K사는 2007년 S사로부터 메르세데스 벤츠사가 제작한 2008년식 '마이바흐 57'을 5억3000만원에 구입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타는 것으로 유명세를 탄 마이바흐는 롤스로이스, 벤틀리와 함께 세계 3대 명차로 불리는 고급 승용차다. 2009년 K사 대표 김모씨는 이 차를 타고 신호대기를 하던 중 갑자기 워셔액이 뿜어져 나오고 계기판이 점등되는 일을 겪었다. 이어 시동이 꺼지고, 주차등만 켜지더니 다시 시동을 걸려하자 에어백까지 터져버렸다. K사는 S사에 원인 규명을 요청했고 S사는 사제 내비게이션 장착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S사는 내비게이션 장착업체와 배상책임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11개월간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K사는 수리비와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대차료, 교환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런데 대차료가 마이바흐 구매 가격보다 많은 5억4000여만원에 달했다. S사는 당초 '렌터카 비용이나 운휴손실 등의 비용은 보상하지 않고, 다만 차량의 중대결함으로 인해 3일 이상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S사의 판단 아래 대차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는 면책약관을 근거로 대차료를 지불하지 않되 자신들이 보유한 벤츠 S클래스를 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를 거절하고 자신이 갖고 있던 또다른 차량인 차량 BMW 750을 타고 다닌 다음 이를 대차료로 계산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부품을 구하기 어려운 외제차임을 감안하더라도 수리에 소요된 11개월은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훨씬 넘는다"며 "수리 지연은 품질보증에 따른 수리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위법한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중고 자동차의 상품성은 '중고 자동차 진단 평가 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차량에 비하여 10% 가량 낮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마이바흐가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교환가치가 추가적으로 하락했다고 볼수 있다"며 "수리 기간 동안의 사용이익 상실 또는 기간 경과에 따른 교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과 장기간 방치에 따른 성능 감소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그러나 대차료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S사가 자신들이 보유한 벤츠 S클래스를 대차용으로 제시했지만 K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절했다"며 "품질보증서상 대차료 면책조항에 따라 판매자는 수리기간 중 대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장기간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 발생한 성능감소와 수리비, 중고차 값 하락분 등 9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심리적 경향에서 오는 추상적인 교환가치의 감소를 산출하는 등 K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제 교환가치가 감소했다거나 정상적인 감가상각을 초과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리비 460만원만 지급하라"며 S사의 책임을 더 낮췄다.
마이바흐
렌터카
수리비
대차료
차체결함
신지민 기자
2016-06-23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사납금제’ 택시기사, 최저임금 부족분 차임 청구 가능할까
2007년 12월 최저임금법이 개정돼 택시기사들도 최저임금을 보장받게 됐지만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월급제가 아닌 사납금제를 유지하거나 병행하는 택시회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택시기사들은 경기 불황으로 사납금 채우기도 빠듯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리고 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있지만 법원별로 다른 결론이 나와 혼선을 빚고 있다. A운수 소속 택시기사인 이모씨와 전직 기사 7명은 2014년 3월 "최저임금법에 보장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사납금을 회사에 내고 남은 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실제 소득 사이의 차액분을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A운수는 사납금제와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급을 받는 월급제 가운데 이씨 등이 본인 의사로 사납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해 놓고서는 이제와서 실제 소득이 적으니 돈을 더 달라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택시기사가 선택… 고정급 청구 않겠다는 신뢰 있었다고 봐야" 1심에서는 기사들이 승소했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은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후 A운수는 최저임금법에 맞는 임금체계를 구축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야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협정을 노동조합과 체결했다"며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보다 신의칙을 우선 적용해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택시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최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2015나18857). 재판부는 "개정법 시행 후 노조에 소속된 기사들이 월급제로 바꿀 것을 요구했지만 대다수의 기사들은 사납금제 방식을 유지할 것을 원했고 월급제 기사들도 소득이 기존 사납금제 방식보다 적자 결국 다시 사납금제로 바꿔 줄 것을 요구했다"며 "월급제와 사납금제 중 사납금제를 선택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수준 이상의 보수를 받은 뒤 나중에 사납금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앞서 지난해 6월 B교통 소속 택시기사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4나2001278)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창원지법 "수입 적은 경우 보상해주는 최저임금법 강행규정… 보장돼야" 반면 창원지법은 지난 1월 C택시 소속 기사 4명이 낸 임금청구소송(2014나3324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사납금제로 운영하던 C택시는 2012년 6월 노사 합의로 개정 법 취지에 따른 임금 체계를 구축했다. 그런데 기사들 일부가 임금 협상 타결전까지의 차액분을 달라고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개정 법의 취지는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기사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은 강행규정에 우선시킬 만큼 회사가 주장하는 신뢰나 관행 등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마산지원은 "노사 간 최저임금에 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감하면서 협상을 진행해 왔다"며 "교섭 과정 중의 차임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며 기사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납금제
최저임금법
신의칙위반
택시
택시기사
월급제
운수회사
이장호 기자
2016-05-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고용변호사나 운영에 관여 않고 사무실만 빌려 쓰는 변호사도
법무법인에서 단순히 급여를 받고 일하는 고용변호사나 실제 로펌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채 사무실만 빌려 쓰고 있는 변호사도 그 로펌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됐다면 로펌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A건설회사가 B로펌의 구성원으로 등기된 5명의 변호사를 상대로 "건물을 빌려쓴 비용 4억1500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며 낸 화해금 등 청구소송(2014가합55073)에서 6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58조 1항과 상법 제212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경우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58조 1항은 유한법무법인이 아닌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법상 사원들이 무한책임을 지는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이어 "B로펌은 A사에 건물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못한 채 해산됐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B로펌이 A사에 대해 채무를 부담할 당시 구성원이었던 변호사 5명은 연대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부 변호사들이 자신들은 고용변호사이거나 독자적으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했기 때문에 로펌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기됐을 뿐이어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로펌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부적 사정에 불과해 채권자인 A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09년 9월 A사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한 빌딩 일부를 임차한 B로펌은 2012년 7월부터 임차료를 연체했고 이듬해 8월 A사로부터 건물 명도와 밀린 임차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다. 같은해 12월 법원에서 'B로펌은 A사에 빌딩을 인도하고 밀린 차임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됐다. 두달 뒤인 2014년 2월 B로펌은 A사에 건물을 인도했지만 밀린 임차료 등은 지급하지 못한채 그해 11월 해산됐다. 그러자 A사는 B로펌에 구성원으로 등기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변호사업계에서는 변호사법 제58조 1항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동료 변호사의 잘못으로 의뢰인에게 소송을 당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연대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인 별산제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현행 변호사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합명회사
무한책임
법무법인
변호사법
연대책임
고용변호사
형식상구성원
안대용 기자
2015-11-12
민사일반
[판결] 부풀린 매출에 속아 인수한 커피숍 파산 책임은
커피숍 주인이 부풀려 말한 매출액을 믿고 거피숍을 양수해 운영하다 망했다면 양도인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양도인 측은 손해의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창업 컨설턴트 임모씨의 중개로 2012년 2월 엄모씨가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권리금 7800만원을 주고 인수했다. 이 커피숍은 엄씨가 2011년 1월 권리금 1억4000만원에 양수해 영업하던 가게였다. 엄씨는 2011년 12월 가게를 매물로 내놓고 창업 컨설팅 업체에 양수인을 물색해 달라고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엄씨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매출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했다. 이후 임씨는 엄씨에게 김씨를 소개했고 계약을 성사시켰다. 김씨는 계약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2012년 2월 이 커피숍의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양수 승인을 받고 같은 날 건물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까지 체결한 다음 장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웬일인지 벌이가 신통치 않았다. 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적자를 거듭하던 김씨는 9개월만인 그해 11월부터 임대인에게 차임마저 주지 못했고, 결국 임대인으로부터 가게를 비우고 나가라는 소송까지 당했다. 이에 김씨는 "잘못된 매출 정보로 커피숍 양수계약을 체결하게 했으니 엄씨와 임씨가 함께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엄씨와 임씨는 함께 김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5나2096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엄씨는 프랜차이즈 가맹업자에게 지급할 로열티를 줄이기 위해 현금을 받고 판매한 내역을 판매시스템에 기록하지 않았고 주문이 밀렸을 때 기록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복기해 매출액으로 잡은 것 뿐이라 매출액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지만 엄씨가 가게를 운영하는 동안 로열티를 면제받아 판매내역을 기록하지 않을 유인이 없다"며 "엄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매달 700만~800만원에 달하는 큰 금액의 매출이 매출시스템에서 누락될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관념에 비춰 커피숍이 흑자였다면 엄씨가 1년 남짓 운영한 후, (자신이) 양수할 때 지급했던 권리금 1억4000만원의 절반을 약간 넘는 금액으로 재차 커피숍을 양도할 이유가 없다"며 "커피숍은 엄씨가 운영하는 동안 이미 적자상태였고 김씨가 매출액 등을 올바로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상당하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은 엄씨와 임씨에게 권리금과 수수료 상당액을 공동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커피집의 영업 상태 등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제공받은 자료에 상당부분 의존해 양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엄씨와 임씨의 책임은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현실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나 세금 절감을 위해 매출액을 축소하는 음성적 관행이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엄씨와 임씨가 김씨에게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속이거나 착오를 일으키게 하기에 부족하다"며 김씨에게 패소판결했다.
커피숍
컨설턴트
프랜차이즈
가맹업
로열티
권리금
안대용 기자
2015-11-05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시행사, 거래에 중요한 내용 숨긴채 분양계약했다면…
상가 분양회사가 미분양 상가를 분양하면서 실제 분양가격과 월 수익을 숨기고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보장해 주겠다며 원래 가격보다 3배나 비싸게 점포를 팔았다면, 매수자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법원은 분양회사가 거래에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매수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했다며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계약 체결 시 거래의 중요한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기망행위로 보고 매매계약 취소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남편이 명예퇴직한 후 받은 퇴직금을 두고 노후준비를 고민하던 중 지난해 1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점포를 급매한다는 B회사의 전단지를 보고 남편과 함께 분양사무실을 찾았다. B회사는 점포를 분양 받으면 이를 B회사가 다시 임차해 제3자에게 전대해 매월 100여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보장하겠다며 매수를 권유했다. A씨는 투자가치가 있겠다고 생각해 2억 6000만원에 점포 2개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5300여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부부는 계약을 강권하는 직원들이 수상해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이 건물 분양이 사기라고 주장하는 인터넷카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곤 즉시 계약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으나 B회사는 거부했다. 사실 해당 점포의 실제 가격은 1억 3천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37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또 다른 점포들과 함께 가구매장으로 사용중이었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점포의 월차임은 15만원으로 B회사가 보장한 금액의 6분의 1 수준이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점포를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표극창 판사는 지난달 24일 A씨가 B회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2014가단20447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표 판사는 "일반적으로 매매거래에서 매수인은 싸게 구입을 원하고 매도인은 비싸게 처분하기를 원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회사는 A씨가 고가의 차임지급 약정으로 인해 착오에 빠져 점포를 구매하려는 것임을 알고 있는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점포의 차임이 15만원 정도인 것과 추가 지급되는 차임은 피고의 자금으로 지급되는 것임을 알려줬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며 "이를 알려주지 않은 행위는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기 충분하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표 판사는 "B회사가 A씨에게 실제 점포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6배가 넘는 100여만원을 5년간 월차임으로 지급하겠다는 계약을 한 이유는 점포를 매수하면 이 정도의 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인하게 하려는 의도 외에는 다른 이유 찾기 어렵다"며 "결국 B회사는 월차임을 많이 지급하는 만큼 매매대금을 올려 받음으로써 월 차임에 대한 부담을 그대로 A씨에게 전가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거래
기망행위
월수익
분양가
부작위
신의칙
임대차
이세현
2015-09-04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김주하 전 앵커, 시어머니에 임대료 2억원 돌려줘야"
김주하(41) MBC 전 앵커가 시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주고 받은 2억여원을 시어머니에게 되돌려줘야 할 형편에 놓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성곤 부장판사)는 27일 김씨의 시어머니 이모(67)씨가 김씨를 상대로 "2억74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2014가합3073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에 비추어보면 이씨가 김씨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받을 권한을 위임하고 이를 보관하게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김씨는 이씨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이 이씨로 돼 있음에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월세를 받은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7년 5월 시어머니 소유로 돼 있는 서울 용산구의 한 맨션을 260만원에 임대했다. 이후 2012년 5월에 월세가 310만원으로 올랐고 김씨는 지난해 5월까지 월세로 총 2억740만원을 받았다. 시어머니 이씨는 "김씨와 임차인 사이에 맺어진 '차임 보관 약정'에 따라 김씨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2억74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며 "차임 보관 약정이 없더라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남편이자 이씨의 아들인 강모씨로, 강씨가 이씨에게 등기를 신탁한 것에 불과하며 이씨가 실소유자라 하더라도 자신은 차임 보관 약정을 맺은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또 "월세로 총 2억740만원을 받은 것은 강씨로부터 부부 공동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이를 돌려달라는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004년 강씨와 결혼한 김씨는 지난해 9월 이혼소송을 냈다.
김주하앵커
차임보관약정
시어머니부동산
김주하이혼
등기신탁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1-27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명도소송 피고가 건물 안 물건 계속 방치했다면
건물 명도 소송 판결 주문에 "건물을 인도하라"고 적혀 있더라도 현행 민사집행법상 '인도'의 의미는 구 민사소송법에서의 인도가 의미하는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 '건물 안에 있는 물건 등을 밖으로 반출하고 건물 점유를 이전'하는 구법(舊法)의 '명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명도 소송의 피고가 건물 안에 물건을 계속 방치했다면 인도를 완료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해 2008년 경북 포항 남구의 상가 주인인 B씨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적자가 나 두달치 차임 160만원을 B씨에게 주지 못했다. 결국, 8월에 미용실 문을 닫고 B씨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A씨가 미용실 비품 등을 치우지 않아 2010년 B씨는 건물 명도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명의가 A씨 처제로 돼 있어 집행을 못 했고, B씨는 다시 A씨와 A씨 처제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6월 B씨는 "A씨는 B씨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인도완료일까지 월 8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A씨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다. 그러자 A씨는 "명도와 인도가 다른 의미인데 판결에서는 명도가 아닌 인도를 명하고 있으므로, 미용실 비품 등이 그대로 있더라도 인도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4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항소심(2013나2291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구 민사소송법에는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 집행이라는 제목으로 '채무자가 부동산 선박을 인도 또는 명도할 때'라면서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시키는 '인도'와 부동산 안에 있는 점유자의 물품 등을 부동산 밖으로 반출시키고 점유를 이전하는 '명도'를 구분해 사용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구 민사소송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대체해 2002년에 제정된 민사집행법은 명도와 인도를 포괄하는 의미로 '인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물에 미용실 비품 등을 그대로 놓아둔 것은 인도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건물명도소송
민사집행법
물건방치
인도
청구이의
이장호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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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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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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