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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로펌의 고소사건 대리업무 사회상규 위반인가
로펌의 고소사건 대리업무는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씨는 2009년 9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황모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한달 뒤 착수금 1억원을 주고 사건을 A로펌에 맡겼다. A로펌이 이씨가 낸 고소 사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내용이었다. 사건을 수임한 A로펌은 같은해 11월 검찰에 이씨가 낸 고소장을 보충하는 서면을 냈다. 검찰은 이듬해 1월 황씨를 사기죄로 기소했다. 하지만 황씨가 보석으로 풀려나자 이씨는 돌변했다. A로펌을 상대로 착수금 1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씨는 "사건위임계약은 황씨로부터 사기 당한 30억원을 찾아주는 내용 등이었는데 보석으로 풀려난 황씨가 도망가 일이 무산되게 생겼고 이때문에 2013년 3월 위임계약도 해지했으므로 A로펌은 1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임계약의 목적이 A로펌의 주장처럼 황씨에 대한 기소라면 검찰과 법원의 판단영역에 속하는 국가형벌권을 빌려 황씨를 구속시켜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것이므로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제103조 위반한 것일뿐만 아니라 착수금 1억원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에도 반한다"는 논리를 댔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김경희 판사는 이씨가 A로펌을 상대로 낸 수임료반환소송(2015가단8801)에서 "이씨와 A로펌이 맺은 위임사무의 목적은 고소사건의 수사종료시까지 고소대리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A로펌은 고소 보충서를 작성하는 등 위임사무를 수행했다"며 "이씨의 위임계약 해지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수사에 대한 권한이 수사기관에 전속됐다고 해서 형사사건의 고소대리가 금지된다고 할 수 없고 형사사건 고소대리 위임약정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판사는 "보수가 너무 과하므로 A로펌은 이씨에게 3000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는 약정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착수금 액수와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등에 따라 과다한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며 "A로펌이 위임계약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고소 보충서를 제출하고 사기 피해자인 이씨를 대신해 고소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위임사무 수행에 투입한 노력의 정도가 크지 않아 보수액을 7000만원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리업무
사건위임계약
보석
착수금
신의칙
수임료반환
고소대리
안대용 기자
2016-01-18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의뢰인이 주장한 손해액보다 배상 적게 청구했어도
의료사고 사건에서 환자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이 환자 측이 요구한 손해금액보다 다소 적게 청구해 승소했더라도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7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모 대학병원에서 치료 받다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A법무법인이 김씨 유족들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달라"며 낸 약정금청구소송(2015나16998)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법무법인이 유족들이 주장한 손해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만 병원에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 것은 의료소송에서의 의료진 책임제한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일 뿐 병원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김씨의 사망 원인이 된 뇌병증이 스트렙토마이신 투약 때문인데도 A법무법인이 유족들과 상의없이 다른 약물 투약에 의한 것이라고 변경해 주장함으로써 병원의 책임이 60%만 인정됐다'고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송에서 A법무법인이 주장한 대로 병원 측의 책임이 인정됐다"며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전권사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원 측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유족들의 주장대로 진행됐더라도 1심에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100%로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0년부터 모 대학병원에 내원하며 폐결핵 치료를 받던 김씨는 2011년 2월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입원했다. 하지만 김씨는 입원 당일 혼수상태에 빠졌고 뇌사판정을 받았다. 김씨의 남편과 자녀들은 같은해 7월 A법무법인과 착수금 550만원에,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15%를 성공보수금으로 약정하고 사건을 맡겼다. 한달 뒤 김씨가 사망하자 A법무법인 유족들을 대리해 병원을 상대로 "3억4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병원 측의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며 청구액의 60%를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해 유족들에게 1억9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법무법인은 "이자까지 합쳐 얻은 이득액의 15%인 3300여만원을 성공보수금으로 달라"고 요구했지만, 유족들이 "A법무법인이 의료진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우리가 주장한 손해액 4억4000여만원의 70%만 청구했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손해액 중 70%만 청구한 것은 손해배상금이 일부 감액돼 소송비용 부담에 관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A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성공보수금
약정금청구
의료소송
책임제한사유
뇌사
혼수상태
이장호 기자
2016-01-1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상고심 도중 수임계약… “성공보수 10%는 너무 많아”
법인세소송 상고심 과정에서 추가로 선임된 로펌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나면 당초 기업에 부과된 법인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억대의 성공보수금을 받기로 한 약정은 형평 원칙에 반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약정한 성공보수금 1억1000여만원 중 3000만원만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B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5나2018617)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사는 2011년 7월 천안세무서로부터 11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자 "추가 부과된 법인세 3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B사는 대법원에 상고한 뒤 지난해 2월 착수금 1000만원을 주고 A법무법인을 추가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B사는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의 판결이 나면 당초 부과받은 법인세액의 10%인 1억1000여만원을 주겠다고도 약속했다. 당시 소송은 C 법무법인이 대리하고 있었고, A법무법인은 대법원에 상고이유보충서만 냈다. 사건은 파기환송됐고, A법무법인은 B사에 약속대로 성공보수를 달라고 했다. 그러나 B사는 "A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주심 대법관과 친분이 있다고 해서 A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한 것인데 심리과정에서 주심 대법관도 변경됐고 A법무법인이 주장한 것과 상관없는 부분이 파기환송 됐기 때문에 성공보수금을 줄 수 없다"고 버텼다. B사는 나아가 "이 사건 수임계약은 대법관에게 청탁한다는 내용으로 선량한 풍속에 반해 무효"라고까지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임계약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주심 대법관에게 사건을 청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거나, B사가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성공보수금은 지나치게 많은 만큼 감액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B사가 상고심의 소송대리인으로 C법무법인을 먼저 선임했고, A법무법인은 소송위임계약 당시 B사로부터 소송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려달라는 부탁만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법무법인은 상고심에서 소송위임장과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한 정도의 업무만 수행했으므로 성공보수금은 3000만원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성공보수
형평원칙
수임계약
약정금청구
파기환송
소송위임
소송대리인
이장호 기자
2016-01-11
전문직직무
[판결] 대법원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무효로 선언하자 재야법조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사법불신의 핵심인 전관예우와 유전무죄 논란을 타파하기 위한 대법원발(發) 법조개혁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100년 동안 유지돼 오던 변호사업계 수임료 관행을 하루 아침에 뒤집는 것이어서 변호사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4일 오전 긴급상임이사회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고 대법원에 판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도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앞서 23일 허모(77)씨가 조모(53) 변호사를 상대로 "성공보수 1억원을 포함해 변호사 보수로 지급한 2억3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5다200111)에서 "성공보수금 1억원은 과다하므로 4000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이나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형사 절차는 판사와 검사에게 많은 권한을 주고 있어 변호사의 노력만으로는 '성공'이라는 결과를 거두기 어려운데도, 성공보수금을 주고 받게 되면 정당한 결과마저 다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에 따른 왜곡된 성과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며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소송절차에 대한 경험이나 정보가 없는 다수의 의뢰인은 당장 눈앞의 곤경을 피하기 위해 과다한 성공보수를 약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등 각종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의해 '사건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성공보수약정도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다만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결(2009다21249 등)들은 모두 변경됐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판결이 소급 적용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으로 어떤 법률행위가 이에 위반돼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그동안 수임한 사건의 종류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공보수약정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보여왔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만든 '변호사보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도 성공보수금과 성과보수 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래 이뤄진 성공보수 약정이 모두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지만 대법원이 이 판결을 통해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무효임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2009년 10월 자신의 아버지가 절도 혐의로 구속되자 조 변호사를 찾아가 착수금 1000만원을 주고 '석방조건 사례비를 지급하되, 추후 약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했다. 조 변호사는 재판이 진행되던 같은 해 12월 허씨의 아버지에 대한 보석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뒤 허씨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 돈을 받은 1주일쯤 뒤 허씨의 아버지는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났으며 이듬해 5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하지만 허씨는 "1억원은 판사 등에 대한 청탁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성공보수로 보더라도 금액이 과다하다"며 반환소송을 냈고, 조씨는 "약정했던 석방에 대한 사례금을 받은 것"이라고 맞섰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성공보수로 1억원은 지나치다"며 "4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변호사선임
변호사성공보수
형사사건성공보수약정
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
변호사직무의공공성
홍세미 기자
2015-07-24
전문직직무
[판결] 패소한 2심 미리 받은 성공보수는…
항소심 성공사례금을 미리 받고 소송에 졌어도 돈을 계속 보관하며 상고심 사건도 이어서 변호를 계속했다면 애초의 성공사례금이 상고심 착수금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10일 의뢰인 박모씨가 변호사 유모씨를 상대로 낸 성공사례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949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씨는 2008년 9월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주모씨의 형사사건 항소심을 맡으면서 주씨의 동업자 박씨에게서 수임료 4000만원을 받았다. 박씨와 유씨는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항소심 사건의 착수금으로, 나머지 2000만원을 주씨가 보석허가를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성공사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주씨가 항소심에서 보석허가결정과 무죄판결을 받지 못해 유씨는 성공사례금을 받기 어렵게 됐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 후 박씨는 상고심 사건도 유씨에게 맡겼고, 상고심 착수금을 2000만원으로 정했다. 이후 주씨의 상고가 기각되자 박씨는 2013년 10월 유씨에게 "성공사례금으로 먼저 지급했던 2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씨의 형사사건 상고심에서도 유씨가 변호사선임계를 제출하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변호한 사실이 인정되고, 박씨가 유씨에게 상고사건 착수금으로 약정한 2000만원을 별도로 지급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와 유씨는 항소심의 성공사례금 명목으로 먼저 주고 받았던 2000만원을 상고심 사건의 착수금으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항소심의 변론을 의뢰하면서 상고심의 착수금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항소심 성공사례금이 상고심 착수금으로 전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 손을 들어줬다.
성공사례금
상고사건착수금
변호사수임료
패소후성공사례금반환
미리받은성공보수
안대용 기자
2015-04-2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6억 성공보수 신고 누락 변호사 '세금 폭탄'
성공보수금으로 6억원을 받고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변호사가 납부불성실 등으로 1억2000여만원의 가산세를 포함해 3억원의 종합소득세를 물게 됐다.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A씨는 2007년 현대 로템의 하청업체인 중소기업 B사가 로템을 상대로 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한 대금정산 및 손해배상 분쟁을 대리했다. 이후 A씨는 중재판정 승소 인용금액인 20억여원을 로템 측으로부터 받아 이 중 14억여원을 B사 대표에게 지급했고, 나머지 6억원은 자신의 계좌에 그대로 뒀다. A씨는 이전에 받은 착수금과 수임료에 대해서는 소득신고를 했지만, 이 6억원은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강남세무서는 "A씨가 성공보수금으로 6억원을 받고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세금은 납부불성실 등을 이유로 1억2400여만의 가산세가 포함돼 모두 3억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A씨는 "6억원 중 실제 받은 성공보수금은 중재판정 인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억원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머지 4억원은 B사 대표가 중재신청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돈과 중재절차 수행에 들어간 관련 경비, 다른 사건에 추가로 쓰일 인지대이기 때문에 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수입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A씨가 "3억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4542)에서 1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임계약서상으로는 중재판정에서 인용되는 금액의 10%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초과하는 6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제 내역 등에 대한 추가 입증이 없는 한 6억원 전액을 성공보수금으로 봐야 하는데, A씨는 자신이 지출한 내역 등 공제할 비용이 얼마인지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성공보수금
세금폭탄
변호사수임료소득신고
변호사불성실소득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장혜진 기자
2015-03-26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판결] 소송 전 합의 이끌어내 소송 종결시켰다면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일체의 법률사무를 위임받은 로펌이 고객과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소송 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켰다면 당초 약정한 보수금 전부를 받는 것은 과도하므로 절반만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최근 S법무법인이 의뢰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변호사보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1689)에서 "박씨는 5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박씨는 인천 남동구에서 운영하던 예식장이 화재로 심하게 훼손되자 화재보험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자체 감정을 통해 손해액을 4억8800만원으로 평가하고도 보험계약체결 후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경찰에서 화재 원인을 방화로 추정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보류했다. 그러자 박씨는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사무를 S로펌에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4억90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받게 될 경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수임료로 지급하기로 했다. S로펌은 보험회사와 손해사정회사에 공문을 보내 손해사정서 등 자료와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는 근거 등의 확인 요청을 했고, 로펌 비용으로 3600만원을 들여 예식장에 대한 자체 손해사정을 의뢰했다. 이후 S로펌 측 손해사정담당자는 보험회사 측의 손해사정서와 자체 결과를 비교 및 대조했고, 교섭 결과 화재보험금을 7억원 이상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박씨는 이후 S로펌을 통하지 않고 보험회사와 직접 협상을 벌여 화재보험금으로 7억5000만원을 받았다. S로펌은 박씨에게 약속한 변호사보수인 1억400만원을 달라고 청구했지만, 박씨는 "S로펌은 소송대리를 한 사실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해 소송전으로 번졌다. 1심 재판부는 △S로펌이 착수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36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손해사정을 의뢰했으며 △보험회사 측과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 화재보험금 액수 등에 관해 교섭하는 등 위임된 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했고 △이를 통해 당초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던 보험회사가 이를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한 점 등을 들어 S로펌의 기여를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임계약에서 정한 주된 업무는 소송대리업무임에도 소송에 이르기 전에 합의가 이뤄져 S로펌이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S로펌의 노력으로 보험금이 7억원 이상으로 결정됐지만 최종 보험금인 7억5000만원을 지급받는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은 수임료 감액 사유로 삼았다. 재판부는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료는 부당하게 과다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약정액 1억400만원의 55%인 5700만원만 지급하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판결에 그대로 인용했다.
변호사보수금청구소송
변호사보수금
변호사위임계약
소송전합의시변호사보수
형평의원칙
과다수임료
장혜진 기자
2014-11-14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판결] 형평 위배 변호사 과다수임료 반환해야
보험금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해 보수를 받은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그 중 일부를 소송 상대방에게 반환하게 됐다. 법원은 해당 변호사의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가지급금을 돌려줄 수 없는 '무자력'인 상황에서 변호사에게 과다하게 보수를 지급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모씨는 2010년 남편 김모씨가 사고로 장해를 입자 보험에 가입한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당장 남편의 치료비와 생활비가 필요했던 박씨 가족은 1심 선고 직후 교보생명으로부터 가지급금 7억5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김씨의 장해등급은 1등급이 아니라 3등급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액수가 틀리게 산정됐다"며 항소를 제기해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법원이 인정한 보험금은 2000여만원에 불과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회수하려고 했지만 박씨는 받은 돈 대부분을 치료비와 채무상환에 썼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다. 보험사는 가지급금의 반절 이상인 4억2000만원이 박씨 가족의 변론을 맡았던 A로펌 담당변호사 계좌로 송금된 것을 발견했다.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박씨 가족에게서 돈을 돌려받을 길이 요원해진 교보생명은 A로펌을 상대로 "과다하게 받은 수임료 중 일부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A로펌은 박씨에게서 받은 돈이 수임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응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조규현 부장판사)는 최근 교보생명보험이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3가합7233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모씨가 교보생명에 대한 보험금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가지급금 7억여원을 받은 뒤 이 중 4억2000만원을 A법인에게 송금했다면 이는 변호사 보수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법무법인은 이 돈이 보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담당변호사가 박씨로부터 개인적으로 송금을 받을 만한 다른 사유를 찾을 수 없고 A법인은 소송위임 서류의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며 "소송위임 서류에 착수금 및 성공보수 약정이 기재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서 단지 송금액이 통상의 보수율에 비해 너무 높다는 이유로 보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 보수가 형평에 반해 과다하다"며 "박씨가 항소심에서 패소해 다시 보험금을 돌려줘야 하고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이상 A법인은 초과해 받은 보수 중 1억8000여만원을 교보생명에 돌려주라"고 밝혔다.
형평위배
변호사과다수임료
과다수임료반환
보험금청구소송승소
교보생명보험
홍세미 기자
2014-11-13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성공보수, 착수금 28배라도 부당 약정 아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이 약정한 성공보수금이 과도하게 많은지를 따질 때는 착수금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산술적으로 금액의 과도함을 따질 것이 아니라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사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성공보수금 약정을 둘러싸고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소송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성공보수금의 적정성'과 관련한 소송에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모씨는 하나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에서 A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씨는 A변호사와 2011년 7월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고, 승소판결 시 성공보수로 승소가액에 10%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은 별도로 계산해 지급한다'는 내용의 위임 계약을 맺었다. 이후 A변호사는 성공보수를 당초 승소가액의 10%에서 청구인용금액의 20%, 또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의 30%로 올렸다. A변호사는 하씨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지대와 송달료, 증인여비 등 290여만원을 내지 못하자 차용증을 받고 대신 내주기도 했다. 이후 하씨의 소송은 2012년 7월 '하나은행은 4억8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A변호사는 성공보수금으로 1억4400만원과 하씨에게 빌려준 290여만원을 받았고, 다만 착수금 500만원은 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하씨는 성공보수를 증액한 것이 무효라며 2012년 10월 소송을 냈다. A변호사가 승소가 확실하다면서 5억6000만원을 받게 해줄테니 성공보수를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실제 하나은행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4억8000만원이기 때문에 당초 약속과 달라 성공보수 증액약정은 무효라며 9100만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은 500만원인데 비해 A변호사가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성공보수액은 28배가 넘는 1억4400만원이나 된다"며 "A변호사가 소송위임사무를 수행하는데 들인 노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착수금을 받지 못했고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하씨 대신 낸 것을 참작하더라도 성공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서 54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0일 하씨가 A변호사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반환소송 상고심(2014다1832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가 과다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착수금의 액수를 고려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성공보수금이 착수금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사건의 난이도, 승소 가능성, 의뢰인이 얻는 이익, 수임인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특히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착수금을 낮게 정하는 대신 성공보수금을 높이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공보수금이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의 28배가 넘는다는 점이 과다 여부 판단에 주된 기준이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A변호사가 수임사건을 수행하면서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고, 두 차례에 걸쳐 성공보수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것은 사건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하씨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A변호사가 착수금도 받지 않은 채 하씨 대신 수임사건의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전부 대납하면서, 승소하지 못할 경우 하씨의 형편 때문에 대납해 준 금액조차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사건을 맡은 데 대한 대가와 사례의 의미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성공보수금
착수금
사건난이도
기여도
신소영 기자
2014-07-15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무죄시 변호인 성공보수 2억원 부당하지 않다"
변호인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뢰인에게 무죄 성공보수금으로 2억원을 받기로 약정한 것은 과도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최근 A법무법인이 통신사 전 재무팀장인 B씨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소송(2013가합563684)에서 "B씨는 아직 주지 않은 나머지 성공보수금 1억 57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법무법인은 B씨의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11억원을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B씨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에게는 유죄판결이 선고됐지만 B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B씨의 무죄판결에 대해서도 항소, 상고가 이뤄지는 등 무죄가 명백하거나 쉽게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사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회사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2006년 9~10월 거래관계 유지를 대가로 금융회사 간부들에게서 11억원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배임수재)로 기소돼 2011년 재판을 받았다. 형법은 배임수재로 취득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B씨는 유명한 법무법인인 A법무법인을 찾아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 착수금은 3000만원으로 하고 성공보수는 결과에 따라 달리 주기로 정했다. 검찰이 불기소 또는 약식기소하거나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으면 2억원, 집행유예는 1억원,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으면 5000만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B씨는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무죄가 확정된 뒤 B씨는 처음에 약속한 성공보수금 가운데 일부만 줬고, A법무법인은 나머지 성공보수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형평의원칙
신의성실의원칙
무죄판결
성공보수금
변호인
홍세미 기자
201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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