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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로 손해발생… 중개업자가 배상해야
부동산 중개업자의 과장된 임대차계약의 안정성을 믿고 계약을 체결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중개업자 등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7단독 김매경 판사는 최근 유모씨가 낸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2007가단4778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중개업자인 오씨는 의뢰인인 유씨가 입주하려던 집에 전세권과 근저당권이 다수 설정돼 있어 선순위 근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유씨는 소액임차인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으며, 집이 시가보다 저렴하게 낙찰되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오씨는 부동산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오히려 적극적으로 유씨에게 집주인인 나모씨가 큰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보증금 회수에는 문제없다”며 “계약 안정성을 과장하는가 하면 거짓된 언행으로 유씨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유씨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스스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등을 확인해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며 “오씨 등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1/3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2006년2월 부동산 중개업자인 오씨의 중개로 대전시 서구 소재 주택을 보증금 4,500만원에 전세계약하고 보증금을 모두 지급했다. 계약 당시 주택에는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최고액 1억9,000여만원으로 된 근저당권과 전세금 5,000만원으로 된 전세권 등 총 4억5,000여만원이 설정돼 있었다. 이후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의해 경매가 이뤄졌고 주택은 3억3,000여만원에 낙찰됐다. 이에 후순위자인 유씨는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자 집주인과 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임대차계약
안정성
계약체결
손해발생
중개대상물
중개업자
소액임차인
2008-07-02
주택·상가임대차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등기 했어도 주소 이전하면 경매 우선변제 못받아
아파트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더라도 이후 주소를 이전했다면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모(58)씨는 2002년 9월 인천 부평의 한 아파트를 집주인 이모씨에게 1,700만원을 주고 임차했다. 당시 아파트에는 주인 이씨가 국민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채권최고액 6,200여만원의 1번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박씨는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기는 했으나 안심이 되지 않자 법원에 전세권 설정등기까지 마쳤다. 박씨는 2003년 4월 경기 포천시로 주민등록만 옮기고 계속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나 국민은행이 신청한 경매에서 법원이 경락대금 2,000여만원 가운데 세금을 제외한 1,950만원을 국민은행에 배당하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전세권자는 임차권설정등기를 마친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주소를 옮길 수도 있는 만큼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박모(58)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사건 상고심(☞2004다6974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전세권설정등기
경락대금
아파트임차
국민은행
근저당권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
정성윤 기자
2007-07-16
형사일반
횡령혐의 기소에 공소장 변경없이 배임죄 적용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배임죄를 적용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개인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회사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해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2007고합91)된 박모(45)씨에게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해 징역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의 지위는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거나 등기명의를 가져 이를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단순히 등기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 형벌에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법률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해 공소장 변경 없이 배임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근저당권 설정은 5억5,150만원 상당의 부동산 전체를 횡령한 것으로 5억원 이상의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특경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범위는 감소된 재산가치”라며 “근저당을 설정해 감소된 재산가치는 채권최고액 1억5,000만원으로 5억5,150만원 상당의 부동산 전체의 재산가치가 감소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A인터네셔날 명의의 충주시 수안보면 소재 K호텔 부지 및 건물에 1억원의 개인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최고액 1억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횡령
배임
공소장변경
업무상배임
등기명의
재산범죄
권용태 기자
2007-07-13
민사일반
형사일반
대법원 2007. 4. 19.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민 사] 2004다60072(본소),60089(반소) 공사대금·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1.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보증계약체결이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제한 위반사실의 주장·입증책임의 소재(무효를 주장하는 자)◇ 1.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고, 이 법리는 민법 제278조에 의하여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하여 준용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조합 임원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규약은 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거래행위가 무효로 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사정은 그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참조). [형 사] 2005도72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 상고기각 ◇부동산 편취에 의한 특경가법위반죄에서의 이득액 산정◇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이라 한다) 제3조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특경가법 제3조에 있어서 부동산의 가액의 산정은 그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비법인사단
공사대금
보증계약
총유물
민법
부동산편취
톡경가법
2007-05-04
형사일반
"부동산 사기액 산정때 피담보채권액 빼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 사기사건의 경우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부동산 시가에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사기금액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19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김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7288) 선고공판에서 부동산 시가 전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편취 부동산의 가액으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경가법 제3조1항은 이득액(편취금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득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의 일반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 받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사기의 경우 이득액은 형량을 정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일반 사기죄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데 비해 사기로 인한 특경가법 제3조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돼 있고,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매우 가중돼 있다"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히 산정함으로써 죄형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람을 기망해 부동산을 편취한 경우에 특경가법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해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돼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뤄져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경료돼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편취한 이득액을 부동산의 시가보다 감액해 평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취지의 2003도1859 판결 등은 변경됐다. 이 판결은 형법상 사기죄에서 '이득액'을 양형요소로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경가법상의 '이득액'도 양형요소로 이해하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김용담·김황식·안대희 대법관은 "사기로 인한 특경가법 위반죄에 있어서도, 부동산의 실제 교환가치는 여전히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부동산의 가액은 아무른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객관적인 시가 상당액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인 만큼 종전 대법원 판결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는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이지만 '상고 기각'이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다수의견과 의견이 같기 때문에 별개의견으로 표현됐다. 김씨는 2003년 5월 은행에 10억2,000만원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설정돼 있는 대지 4필지를 16억4,600만원에 매수하면서 일단 대지소유권을 넘겨주면 은행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해놓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대지의 시가 전액인 16억4,600만원을 이득액으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따라 대지시가에서 근저당채권최고액을 뺀 6억2,600만원을 이득액으로 인정하면서 형량은 1심과 같은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특경가법
부동산사기
사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형법
유기징역
정성윤 기자
2007-04-24
민사일반
형사일반
대법원 2006. 10.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12240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출하지 않게 된 파업 기간 중 임금액의 공제 범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출하지 않게 된 파업기간 중의 임금은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가 그 감소분 상당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총 운수수입(비용 공제전)의 취득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사용자가 지출을 면한 미지급 임금액 중 사용자가 지출한 대체투입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운송수입 감소분에서 이를 공제하여 줌이 미지급 임금액의 성질 및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하다. ☞ 미지급 임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미지급 임금액 중 대체투입비 초과액이 운수수입 감소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4다69581 사해행위취소 등 (바) 상고기각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양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횟수가 합쳐서 세 번에 이를 경우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됨으로써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변론준비절차는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에 앞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변론 전 절차에 불과할 뿐이어서 변론준비기일을 변론기일의 일부라고 볼 수 없고 변론준비기일과 그 이후에 진행되는 변론기일이 일체성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변론준비기일이 변론기일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부정할 수 없지만 변론준비기일이 수소법원 아닌 재판장 등에 의하여 진행되며 또한 변론기일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어서 직접주의와 공개주의가 후퇴되는 점, 변론준비기일에 있어서 양 쪽 당사자의 불출석이 밝혀진 경우 재판장 등은 양쪽의 불출석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는 외에도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는 점, 나아가 양쪽 당사자 불출석으로 인한 취하간주제도는 적극적 당사자에게 불리한 제도로서 적극적 당사자의 소송유지의사 유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005다14502 배당이의 (바) 파기환송 ◇공동담보 목적물 중 일부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은 근저당권자가 다른 공동담보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될 것이 요구될 뿐 그 본체적 효력으로서의 우선변제권은 저당권과 다를 바가 없고, 이 경우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일반 채권자 또는 후순위의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것이며, 이는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공동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은 그 목적물의 전체 환가대금에서 위와 같은 우선변제권 범위의 채권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비록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그 수용보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 참가함으로써 배당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배당절차에서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권 범위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전액을 배당받은 근저당권자로서는 공동담보 목적 부동산 중 다른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다시 반복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의 행사를 주장할 수는 없다. [형 사] 2006도3800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나) 상고기각 ◇점포에 관한 권리금이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3조, 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이른바 “권리금” 등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구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구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액 역시 이러한 거래대상의 중개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불법파업
무노동무임금
사해행위취소
변론준비기일
배당이의
공동담보
부동산중개업법
2006-11-14
국가배상
판사가 재판 잘못했더라도 부당한 목적없으면 손배책임 없다
판사가 오판(誤判)을 했더라도 재판을 할 때 위법·부당한 목적이 없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변모(71)씨가 "재판장이 증인의 허위증언을 믿고 패소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4622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가 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거나 법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법관이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부여된 권한을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증인 이모씨에게 설정해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권이 없거나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담당 재판장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재판권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옳다"고 덧붙였다. 변씨는 지난 93년 사채업자 이모씨로부터 빚을 갚지 않으면 사업을 하다 부도를 내고 도피중인 남편 박모씨를 경찰에 알려 구속시키겠다는 협박을 받고 자신의 서울을지로 건물에 채권최고액 1,9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해주었다. 이후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이씨의 누나의 경매신청으로 건물이 95년3월 고모씨 명의로 넘어가자 96년 고씨를 상대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 없이 이뤄진 것으로 원인무효"라는 이유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해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오판
허위증언
국가배상법
재판상직무행위
법관
판사
정성윤 기자
2006-10-16
민사일반
다른 경매절차에서 중복 배당 못 받는다.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로 인하여 일부 배당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피담보채권의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서 감액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그동안 공동근저당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돼 일부 변제를 받은 경우에도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를 통해 채권최고액만큼 또다시 배당을 받을 수 있어 결국 후순위 저당권자들이 배당을 못받는 불이익이 속출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실무상 공동근저당의 부동산이 경매될 때 서로 다른 법원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후순위 저당권자로서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이전의 경매절차에서 얼마를 배당받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 사건처럼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黃漢式 부장판사)는 최근 서모씨(65)가 민모씨(49)를 상대로 “채권최고액을 초과해 배당받은 8억원을 반환하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3가합5288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매절차를 통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경우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그 범위에서는 채권자가 다른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최고액의 범위는 감소된다”며 “제3자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신청을 해 채권최고액을 모두 배당받은 경우 다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추가로 배당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경매절차를 통해 27억원을 배당받았음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인 60억원을 다시 배당받아 27억원을 초과 배당받게돼 결국 후순위 채권자인 원고가 배당받지 못했으므로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8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모씨는 지난 96년 박모씨와 박씨소유 건물에 있는 호텔예식부를 보증금 8억원에 임차하며 이 건물에 채권최고액 8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며 피고 민씨는 이보다 먼저 이 건물을 포함한 박씨소유의 토지와 건물 등에 채권최고액 60억원의 공동근저당을 설정했다. 이후 박씨소유의 건물 등에 경매가 개시되자 민씨는 채권자로 배당에 참여, 27억원을 배당받았고 정씨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또 60억원을 배당받아 총 87억원을 배당받았지만 후순위였던 정씨는 한푼도 배당받지 못하자 정씨는 민씨에게 "부당이득이므로 8억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으며 원고 서씨는 정씨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양수한 뒤 소송을 냈었다.
공동근저당
피담보채권
중복배당
채권최고액
부당이득
김백기 기자
2004-07-1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불성실 법무사에 거액 損賠 판결
등기 사건을 불성실하게 처리한 법무사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10일 박모씨(53)가 “분양받은 상가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의뢰했으나 사건을 잘못 처리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김모(55)·구모(46) 법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6920)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씨 등은 1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가분양회사와 수분양자로부터 각각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의뢰받은 경우 보존등기 후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회사가 등기권리증을 교부해 달라고 요청했다면 피고들은 회사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며 “피고들은 회사의 요청을 거부하는 등 원고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당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는 바람에 근저당권 설정에 이은 경매개시로 상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998년1월 D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은 광명시철산동 상가건물에 대한 분양대금 2억5천만원을 지급한 후 회사로부터 소개받은 피고들에게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는 대로 이전등기를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7백여만원의 등기비용을 지불했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D주식회사의 요청으로 등기권리증을 회사에 교부, 상가건물에 채권최고액 10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그 후 박씨의 이전등기를 처리하는 바람에 이후 개시된 경매에서 다른 사람에게 건물이 낙찰돼 소유권을 잃게 되자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등기사건
불성실처리
법무사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
정성윤 기자
20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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