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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 리바운드하다 상대방 치아 손상… 보험사, 보험금 지급 의무없다
축구·농구는 신체접촉이 많은 운동이므로 상대팀 선수에게 부상을 입혔어도 경기규칙을 지키는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 따르면 이 같은 사고는 보험사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8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정모(35)씨 등에 대해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1다66849)에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의 위험이 있다"며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야간에 코트의 반만을 사용해 농구경기를 해 상당한 부상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씨는 당시 리바운드를 잡고 내려오다가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것으로서 농구경기 규칙을 위반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다"며 "피해자가 정씨의 어깨부위로 입 부위를 맞아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서 부상부위나 정도가 농구경기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009년 친구인 한모씨 등과 야외농구장에서 농구를 하던 중 점프하고 내려오다가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 뒤에 서 있던 한씨의 얼굴을 오른쪽 어깨로 부딪쳐 앞니 2개를 부러뜨려 이 두개를 뽑고 브리지 시술을 받게 했다. 정씨는 원고 보험사에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지난해 6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은 정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정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축구
농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운동경기
운동선수
경기규칙
안전배려의무
치아손상
이환춘 기자
2011-12-12
금융·보험
노동·근로
화재발생 위험성 증가사실 모집인에만 알렸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화재보험 가입자가 사고 발생 위험이 뚜렷하게 커졌는데도 보험모집인에게만 그 사실을 알리고 보험사에는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롯데손해보험이 "위험한 철거작업을 하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김모(55)씨에 대해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9다8122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창고 142평을 해체하는 철거공사는 공사기간이 3일에 불과하더라도 작업의 규모나 내용 및 방법, 특히 산소용접기로 철근을 절단할 때 불씨가 발생하는 점에 비춰 화재발생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라며 "보험계약자인 김씨는 화재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철거공사 사실을 보험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보험모집인에게 철거공사에 관한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있지 않은 이상 보험모집인이 건물 부지 중 일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돼 지상 건물이 장차 철거될 예정임을 알고 있었어도 보험사가 철거공사 사실을 통지받은 것이 되거나 알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보험모집인이 스스로를 익산영업소 과장이라고 칭하면서 명함을 사용하도록 보험사가 허락했거나, 보험모집인에게 통지 수령에 관해 보험사를 대리할 어떠한 기본대리권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대리권 또는 표현대리 법리에 의해 보험모집인을 통해 통지의무를 이행했다는 김씨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8년 3월 익산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된 철골조 창고 142평을 산소용접기로 해체하다 화재가 발생해 건물 전체가 타버리는 피해를 입었다. 앞서 김씨는 2005년 건물 412평과 집기비품 일체에 대해 원고회사의 화재손해 및 재산손해 종합보장 상품에 가입했다. 보험약관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목적인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하거나 계속해 15일 이상 수선하는 경우와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재 발생 사실을 알게된 원고 보험사는 김씨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4월에 보험계약해지를 통고한 데 이어 "보험금 5억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화재보험
보험모집인
보험금
롯데손해보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이환춘 기자
2011-11-07
민사일반
"당사자 합의해 제3자 명의로 한 근저당권설정 유효"
채무자가 채권자와 합의해 제3자에게 차용증을 써 줬다면 채무에 대해 제3자 명의로 한 근저당권설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채무자 황모(64)씨가 "실제 채권자가 아닌 근저당권자와는 채무관계가 없다"며 근저당권자 주모(47)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0다5492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채무에 관해 피고를 채권자로 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이자를 송금해준 점 등의 거래경위에 비춰볼 때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와 실제 채권자인 김씨 및 피고 사이에 합의에 의해 마쳐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도 원고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원고도 김씨나 저당권 명의자인 피고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묵시적으로 김씨와 피고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고가 김씨에게 부담하는 채무일 뿐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아니라며 근저당권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황씨는 2001년9월 김씨에게서 2,000만원을 빌리며 채권자를 김씨의 며느리인 주씨로 해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이후 황씨는 "주씨와는 금전거래가 없었으므로 주씨를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주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당사자 간에 근저당권 설정에 관해 합의가 있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실제 채권자인 김씨가 단지 편의를 위해 피고의 명의를 빌려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근저당권
차용증
피담보채무
제3자
채권자합의
정수정 기자
2011-05-19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악취 발생시키는 행위도 한도 넘으면 불법행위" 피혁조합은 인근주민에 손해배상해야
부산 신평·장림피혁조합 폐수 악취로 고통받던 아파트 주민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부산신평장림피혁공업협동조합 등이 폐수처리과정에서 생긴 악취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며 인근 동원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9가합10372 등)에서 "조합은 3억8,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내준 부산 사하구와 아파트 시공사인 (주)동원개발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의 평온은 거주자의 건강과 사생활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므로 악취를 발생시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며 "악취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모두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악취가 거주자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을 때에만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5년6월부터 2008년3월까지 15회에 걸쳐 폐수처리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측정되고, 그에 따라 15회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참작할 때 피혁조합은 아파트 주민들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부산 사하구와 동원개발에 대해서는 "악취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에 아파트 신축사업계획승인을 해준 것과 악취로 인한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아파트 환경의 문제이지 아파트 자체의 하자는 아니다"라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혁조합은 1993년부터 부산 사하구에 폐수공동처리장을 설치하고 가동해왔다. 폐수처리장 인근 동원아파트 주민들은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2008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다. 위원회가 부산 사하구, 동원개발, 피혁조합이 연대해 3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피혁조합 등은 2009년5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동원아파트
피혁조합
동원개발
악취
폐수처리장
부산사하구
2011-02-16
금융·보험
민사일반
"협심증 의심" 진단사실 숨기고 보험계약했다면 고지의무 위반… 해지사유 된다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협심증으로 의심된다며 정밀검사를 권고받았는데도 그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보험계약 해지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1일 A보험사가 박모씨를 상대로 박씨가 협심증 증세를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2010나307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협심증의증을 진단받고 정밀검사를 권고받은 사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09년12월18일에 적법해지됐다고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보험모집인에게 진료내용을 알려 고지의무위반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보험모집인은 독자적으로 보험자를 대리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보험자에게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9년9월 대학병원에서 협심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이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보험사는 박씨가 같은 해 10월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B대학병원에서 협심증진단을 받자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소송을 냈다.
정밀검사권고
협심증의심
보험계약
고지의무
진단사실
해지사유
2010-12-08
금융·보험
민사일반
의료사고
수술받던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 보험금 지급대상인 '우연한 사고' 해당
상해보험 가입자가 수술을 받던 중 감염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대상인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지급을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A보험회사가 김모(47)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8다78491)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한 사망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지만 보험회사의 면책을 인정해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의 결론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질병의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의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의료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가 수술이나 의료처치에 동의했다고 해도 바로 의료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는 결과에 대해서까지 동의하고 예견했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보험자가 개복수술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감염으로 폐렴에 이른 것이라면 그 결과에까지 동의하고 예견했다고는 쉽사리 말할 수 없고 오히려 이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고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질병인 암의 치료를 위한 개복수술로 인해 증가된 감염의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발생했다"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5년 A보험회사에 가족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약관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1년 이내에 보험금 6,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2006년 B씨는 복막암 진단을 받고 수술 후 9일 만에 패혈증과 폐렴증상으로 사망했다. 김씨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B씨의 사망은 약관이 면책대상으로 정한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며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망한 것은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수술 중 감염으로 폐렴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술중감염
사망
우연한사고
개복수술
면책조항
암수술
정수정 기자
2010-10-27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통신사-대리점 단말기 공급계약은 '매매계약'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이 맺은 휴대폰 단말기 공급계약은 위탁판매계약이 아니라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이 해지되면 대리점은 단말기 대금을 통신사에 줘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던 한모(35)씨가 (주)K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9다105253)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휴대폰 단말기 대금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대리점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단말기를 인수할 당시 정해진 대금으로 이를 매수하되 소유권은 대금완납시점까지 피고에게 유보하기로 하고 대금지급시기는 유예될 수 있으나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 즉시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법률관계는 단말기의 공급과 대금지급을 기본으로 하는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실질을 갖는다"며 "대리점계약이 해지돼 종료됐더라도 기존에 공급한 단말기의 대금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이상 피고로서는 여전히 그 대금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계약상 원고가 판매되지 않은 단말기를 피고에게 반품받아 가도록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가 이를 반품 받아가지 않는 이상 단말기 판매부진으로 인한 사업손실을 부담하고, 비록 원고가 이동통신가입자를 모집했을 경우 피고로부터 받게 되는 장려금 등의 채권과 피고의 물품대금채권을 상계해 실제로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단말기대금이 출고가격에 비해 훨씬 낮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피고가 영업정책에 따른 지원을 한 결과일 뿐 계약이 종료한 후 원고에게 이를 전제로 물품대금의 감면을 주장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단말기가 이동통신가입자에게 실제 판매된 경우에 한해 피고가 지급할 장려금 등을 고려해 판매가격을 협의한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해 판매되지 않은 단말기에 대해 원고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2004년말 이동통신업체와 계약을 맺어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2006년 통신사로부터 "일정기간동안 가입실적이 없는 등 영업상태가 악화돼 대리점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워 보이고 물품대금이 2개월 이상 연체됐다"며 계약해지를 통지받았다. 이후 통신사가 한씨에게 휴대폰 단말기 매매대금을 청구하자 한씨는 "단말기는 위탁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던 것인데 피고가 이를 일방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고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한씨와 이동통신사 사이의 단말기 공급·구매와 대금수령이 실질적인 매매관계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한씨가 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납품받은 후 바로 통신사에 단말기에 대해 매매계약체결을 전제로 출고가격에 의한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단말기공급계약
위탁판매계약
매매계약
이동통신사대리점
대리점계약
정수정 기자
2010-08-06
금융·보험
민사일반
임직원 법인카드에서 혜택상 제공되는 여행자보험이라면 보험회사는 임직원에 약관 설명의무 없어
회사 임직원이 사용하는 법인카드에 혜택으로 제공되는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해 보험회사는 임직원 개별에게 약관내용을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보험회사가 해외출장 중 사망한 A씨의 가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9가합19638)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4,300여만원을 초과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행자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속된 법인이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그 법인의 임직원이 자동적·부수적으로 계약의 피보험자로 편입되는 보험"이라며 "카드회사의 법인카드 상품안내장 및 소개서에 여행보험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보험서비스의 상세한 내용을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여행자보험의 보험금은 원고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자 보험계약자인 카드회사가 부담하고 있을 뿐이므로 보험자가 피보험자 개개인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피보험자에게 개별적으로 위 약관을 직접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며 설명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알루미늄 용접로 설치공사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2009년1월께 중국으로 출국했다. A씨는 같은달 용접로 공사현장에서 산소를 제거하기 위해 질소가 투입된 사실을 모르고 밀폐된 용접로 내부를 검사하다가 질식돼 쓰러졌으며, 이후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질식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A씨의 회사가 법인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법인카드는 여행자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보통약관에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해 1년이내에 사망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라"고 되어있으나,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로 전기 및 기계 작업에 종사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행자보험
임직원
법인카드
설명의무
혜택
2010-05-12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부한정특약보험 계약체결시 중혼적 동거인 해당여부 설명의무 대상 아니다
보험사가 부부한정특약보험 계약시 가입자에게 사실혼 배우자의 범위에 중혼적 동거인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를 설명해야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L보험사가 김모(46)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9다8414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이라며 "그러나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상태에서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를 상정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은 각자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이므로 각자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동거인인 백씨는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원심은 먼저 이 점에 관해 석명을 구하고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부부한정특약에 가입한 사실에 대해 설명을 들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부합한다"며 "부부한정특약의 보장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포함된다는 부분은 보험자가 면책을 위해 주장하는 사항이 될 수 없으며,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상태에서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를 상정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시·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부부한정특약보험
사실혼
중혼
동거인
자동차종합보험
류인하 기자
2010-04-07
금융·보험
민사일반
"폐색전술 시술은 암보험 지급대상 안돼"
폐암에 대한 색전술 시술은 표준화된 치료가 아니므로 암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패색전술 시술을 받고 보험급을 지급받은 노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2009나6539)에서 10일 "피고는 지급받은 보험금 1억1,400만원을 A보험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색전술은 암세포가 혈액에 의존하는 점을 이용해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을 화학물질을 이용, 차단하여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괴사시키는 방법"이라며 "전이된 폐암의 치료에 있어 표준화된 치료가 아니라 소수의 병원에서 실험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고, 유방암 또는 유방암에서 전이된 폐암과 관련해 암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체결시 보험자에게 의학적인 관점에서의 '수술'의 의미에 관하여까지 명시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노씨는 1999년께 특정암인 유방암 진단을 받았으며 유방암에서 전이된 폐암과 관련해 색전술 시술을 받았다. 2004년11월께부터 2008년2월께까지 19회에 걸쳐 암수술급여금으로 1억1,400만원을 지급받은 노씨는 추가로 2회에 걸쳐 폐색전술 시술을 받고 1,2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A보험사는 지급하지 않았으며, "폐색전술은 유방암은 물론 유방암에서 전이된 폐암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폐암
색전술
폐색전술
암보험금
약관설명의무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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