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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업무관련 불법행위… 법인(法人)함께 처벌은 위헌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영업주와 법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결정이 잇따라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양벌규정이 명시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2항, 구 도로법 제86조, 의료법 제91조1항,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제32조,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1조 등 6개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위 6개 법률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선고를 받고 벌금형이 확정된 법인 또는 사용자는 재심신청을 통해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위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종업원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법인에게도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해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될 수밖에 없게 돼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공현 재판관은 "법조항이 종업원의 범죄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개인 영업주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책임없는 형벌 없다'는 원칙에 반한다"며 "설령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있는 개인 영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는 경우라 해도 과실밖에 없는 개인 영업주를 고의의 본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의 부과로 보기 어렵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반면 조대현·이동흡 재판관은 "업무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한 종업원 외에 법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이익의 귀속주체인 법인의 내부기관의 묵인·방치 내지는 법인의 운영체계의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 또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법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음에도 법인의 조직 및 업무구조의 특성상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의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 등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려는 입법자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지난 2007년11월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소원(☞2005헌가10)에서 처음으로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70여개 법률이 법인 또는 영업주가 관리·감독의무를 다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법률개정이 이뤄졌다. 한편, 헌재에 따르면 개별 행정법규 가운데 390여개의 법률에 여전히 양벌규정이 그대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행위
영업주
종업원
양벌규정
귀책사유
주의의무
류인하 기자
2009-08-05
헌법사건
형사일반
선고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 형 선고시 선고유예 실효… 형법조항 합헌
범행시기를 불문하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경우 선고유예가 실효되도록 한 형법관련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A씨가 "형법 제61조1항은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고 책임주의에 반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 심판사건(☞2007헌가19)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형법 제61조1항은 판결확정시점을 기준으로 실효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선고유예기간 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유예기간 중에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선고유예가 실효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법질서상 부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책임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법자는 선고유예기간 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유예기간 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유예기간 중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간에 불균형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범행시기를 불문하고 판결확정시점을 기준으로 선고유예의 실효여부를 판단하게 한 것"이라며 "따라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법률조항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형법 제61조1항이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목영준 재판관은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그 요건과 효과, 법적 성격, 실효절차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차이는 선고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요건의 범위를 집행유예보다 좁고 엄격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어도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자를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자보다 법적으로 불리하게 처우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형법 제61조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 2006년8월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A씨는 그러나 다음달 또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사는 "A씨가 선고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됐다"며 인천지법에 선고유예 실효를 청구했고, A씨는 "형법 제61조1항은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피고인은 형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만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범행시기
선고유예기간
자격정지
외국환거래법
양형결정권
책임주의
류인하 기자
2009-04-08
금융·보험
형사일반
'동일인에 초과 대출'만으로 업무상 배임 안돼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준 사실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 동안 대법원은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한 금원을 대출했다면, 금고가 다른 회원들에게 정당하게 대출할 자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결과가 되므로 그 대출금에 대한 회수의 가능여부나 담보의 적정 여부에 관계없이 새마을금고에 재산적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 이는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자주적 협동조직인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 왔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해 금고의 자산규모가 커졌고,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돼 비회원에게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했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담보를 확보해 대출금회수에 전혀 문제가 없거나 다른 회원들의 대출이 곤란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연 재산상의 손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다. 또 배임죄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도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도 지적돼 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9일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새마을금고 조모(54) 전 이사장 등 임직원 6명에 대한 상고심(☞2006도4876)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새마을금고법 제26조의2제1항 및 제66조2항1호에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해 대출한 임직원을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새마을금고가 특정 소수 대출채무자에 과도하게 편중해 대출하는 것을 막아 회원 대다수에게 대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재정부실화 가능성을 낮춰 자산건전성을 확보·유지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규정을 위반해 대출함으로써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하더라도 그 대출행위를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려면 경제적 관점에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과 사실상 같다고 평가될 정도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돼야 한다"며 "이같은 제한규정은 새마을금고 자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마련된 것이지 대출채무자의 신용도를 평가해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고려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므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현철, 김황식, 김능환, 차한성 대법관은 별개의견으로 "새마을금고의 사업목적이 자금을 회원들에게 균등하게 대출해주는 등 재산적 가치에 있다고 보는 이상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했다면, 자금이 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저해됐거나 저해될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봐야한다"며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했다면 이는 법률에 위반한 부당한 대출로서 새마을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다만 그 재산상 손해는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또 안대희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통해 "대출한도를 초과한 금액 전부를 손해로 본 기존의 대법원견해에 의하면 실제 대출채무 상환여부와 상관없이 대출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가액에 따라 형벌이 가중되는 특경가법상 배임죄가 쉽게 인정돼 죄형균형원칙과 책임주의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A새마을금고 이사장 조씨 등 임직원들은 2001년2월부터 2004년4월까지 90회에 거쳐 25명에게 총 91억6,000여만원의 초과대출을 해줘 A금고에 재산상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1년6월~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이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사안에 대해 특경가법상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성격의 자주적 협동조직인 J신용협동조합 김모(50) 이사장에 대해 징역5년을 선고한 원심을 같은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새마을금고 임직원은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법 제85조2항제5호의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새마을금고
업무상배임
대출한도
초과대출
회수가능성
대출채권
류인하 기자
2008-06-23
헌법사건
헌재 “책임주의에 反한다”… 위헌결정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와 함께 영업주인 개인도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여러 법률에 규정돼 있는 양벌규정에 대해 헌재에서 앞으로 어떤 범위에서 어떤 위헌결정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영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중 개인인 영업주를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2005헌가10)을 했다. 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조 내지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강국·김종대·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특별조치법 제6조는 영업주 자신의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영업주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에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결국 법치국가의 원리와 헌법 제10조의 취지에 위반한다”고 판시했다. 이공현·조대현·김희옥·송두환 재판관은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조항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귀책사유를 의미하는 책임이 인정돼야 하고 그 법정형 또한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도록 규정돼야 한다”며 “특별조치법 제6조는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영업주에 대해서까지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함으로써 형벌에 관한 책임원리에도 반한다”고 위헌결정이유를 밝혔다.
영업주
종업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책임주의
무면허치과의료행위
여태경 기자
2007-12-12
형사일반
"부동산 사기액 산정때 피담보채권액 빼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 사기사건의 경우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부동산 시가에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사기금액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19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김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7288) 선고공판에서 부동산 시가 전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편취 부동산의 가액으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경가법 제3조1항은 이득액(편취금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득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의 일반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 받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사기의 경우 이득액은 형량을 정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일반 사기죄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데 비해 사기로 인한 특경가법 제3조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돼 있고,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매우 가중돼 있다"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히 산정함으로써 죄형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람을 기망해 부동산을 편취한 경우에 특경가법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해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돼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뤄져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경료돼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편취한 이득액을 부동산의 시가보다 감액해 평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취지의 2003도1859 판결 등은 변경됐다. 이 판결은 형법상 사기죄에서 '이득액'을 양형요소로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경가법상의 '이득액'도 양형요소로 이해하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김용담·김황식·안대희 대법관은 "사기로 인한 특경가법 위반죄에 있어서도, 부동산의 실제 교환가치는 여전히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부동산의 가액은 아무른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객관적인 시가 상당액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인 만큼 종전 대법원 판결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는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이지만 '상고 기각'이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다수의견과 의견이 같기 때문에 별개의견으로 표현됐다. 김씨는 2003년 5월 은행에 10억2,000만원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설정돼 있는 대지 4필지를 16억4,600만원에 매수하면서 일단 대지소유권을 넘겨주면 은행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해놓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대지의 시가 전액인 16억4,600만원을 이득액으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따라 대지시가에서 근저당채권최고액을 뺀 6억2,600만원을 이득액으로 인정하면서 형량은 1심과 같은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특경가법
부동산사기
사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형법
유기징역
정성윤 기자
2007-04-24
형사일반
자유형에 대한 일부 집행유예 안된다
징역이나 금고 등 자유형을 선고할 때 형기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하는 이른바'일부집행유예제도'는 현행 형법 아래에서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일선 법원과 법학계에서는'법정형이 매우 높은 특별 형법의 경우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적정한 양형을 위해서는 일부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일부집행유예 제도는 법의 해석·적용이라는 법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법정형의 하한이 지나치게 높은 법조항에 대한 법개정을 통해 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과제를 떠맡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안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8555) 선고공판에서 일부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2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한 형법 제62조1항이'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 조 제2항이 그 형의 '일부'에 대해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때를 형을 '병과'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조문의 체계적 해석상 하나의 형의 전부에 대한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이라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하나의 자유형에 대한 일부집행유예에 관하여는 그 요건, 효력 및 일부 실형에 대한 집행의 시기와 절차, 방법 등을 입법에 의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인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 가락동 대로변에서 식품공장 사장인 공모(43)씨와 회사일로 말다툼을 벌이다 뺨을 맞자 연필깍이용 칼로 팔과 목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폭처법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죄를 범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작량감경 없이 1년6월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작량감경을 통해 징역1년6월을 선고하고, 이 중 1년에 한해 3년간 집행을 유예하도록 했다. (본보 2006년 11월13일자 5면 참조) 당지 재판부는 "특별형법의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지나치게 높아 전부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고, 반대로 구금을 통한 형벌 목적의 달성없이 집행유예로 석방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며 일부집행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부집행유예제도
형법
집단흉기등상해
폭처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병과
정성윤 기자
2007-03-07
금융·보험
민사일반
헌법사건
형사일반
'실화책임법'은 재산권 침해...위헌제청 결정
“실화책임에관한법률과 이 법률에 대한 헌재의 합헌결정은 피해자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완전히 눈을 감아버렸다.” 부산지법 민사7부(재판장 黃宗國 부장판사)는 이웃한 화학공장에서 난 불이 자신들의 공장에 옮겨 붙어 피해를 입은 신모씨(42) 등 9명이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경과실로 인한 화재로 손해를 본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과실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길을 막고 있어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2004카기595)에서 지난달 31일 이례적으로 현행 법률과 이에 대한 헌재의 종전합헌결정을 비판하면서 위헌제청결정을 내렸다. 현행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민법 제750조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과실로 실화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 주고 있다. 따라서 누전으로 주택에 불이 나 이웃집들로 옮겨 붙은 경우 정작 누전이 일어난 집 주인은 화재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지만 보험에 들지 않은 이웃집 주민은 최초 불이 난 집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 헌재는 지난 95년3월 이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92헌가4 등)에서 “이 사건 법률은 실화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실화자 자신도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해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려는 취지이고 현재에도 이런 필요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었다. 하지만 부산지법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과 합헌결정은 실화자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선 동정의 눈을 크게 뜨면서 피해자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선 완전히 눈을 감아버렸다”며 “정의의 여신이 한쪽 눈을 크게 뜨고 한쪽 눈은 완전히 감고 있다면 이를 누가 공평하다 하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또 “실화 피해자에 대해 그 흔한 보험제도 기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 놓지 않고 가해자의 배상능력도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유독 경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 행위책임의 원칙과 과실책임주의라는 시민법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무조건 가해자는 면책되고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감수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실화자 보호에 일방적으로 편중된 이 사건 법률은 피해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평등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가야집단공장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신씨 등은 지난 2003년6월 이웃한 D화학공장의 합선사고로 발생한 화재가 옮겨 붙어 자신들 소유의 건물과 시설이 타는 피해를 입어 D화학이 수령할 화재보험금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내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사건 법률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위헌제청신청을 냈었다.
실화책임법
누전사고
중과실
화학공장
합선사고
홍성규 기자
2004-09-17
헌법사건
형사일반
같은 법정형은 평등원칙 위배 안돼
특수강도가 강간을 한 경우와 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똑같은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법) 제5조2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韓大鉉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강간과 강제추행은 그 불법내용 및 책임의 정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서울고법이 성폭법 제5조2항에 대해 위헌제청한 사건(2001헌가16)에서 재판관 6인의 찬성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성폭법 제5조2항은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는 '성폭법 제5조2항 중 형법상 강제추행을 범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된 부분이 문제가 됐다. 韓 재판관 등 재판관 6인은 결정문에서 "강간과 강제추행을 일률적으로 구분하여 강간에 비해 강제추행을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오히려 불균형적인 처벌결과를 가져올 염려가 있다"며 "구체적인 불법의 정도와 행위태양에 따라 구성요건을 유형화하여 법정형을 정한 것에는 나름대로 충분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추행행위의 태양에 따라서는 강간의 경우보다도 강제추행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할 경우도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양 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정하였다 하여도 이를 두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하경철(河炅喆) 재판관 등 재판관 3인은 반대의견을 통해 "범죄행위의 유형이 아주 다양한 경우 그 다양한 행위 중에서 특히 죄질이 흉악한 범죄를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상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며 이 사건 심판대상과 같이 법정형의 하한을 무겁게 책정하여 죄질이 가벼운 행위까지를 모두 엄히 처벌하는 것은 명백히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위헌제청 신청인 김모씨는 지난해 10월 용돈을 마련키 위해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모 주점에 야간 침입, 장난감권총·식칼 등으로 주점 주인 김모여인과 종업원 김모양을 위협하고 이들을 추행한 후 현금 27만5천원과 신용카드 1장을 강취, 특수강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공소제기돼 1심인 서울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법에 항소하면서 위헌제청을 신청했었다.
성폭법제5조제2항
강간죄
강제추행죄
책임주의
형벌체계상의균형
이효성 기자
200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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